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 골재 특혜매각 손실액 환수하라(제23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작성일
2021-12-21
작성자
허홍 의원
조회수 :
517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 골재 특혜매각
손실액 환수 하라”
- 경남도 감사결과 “골재의 특혜 수의계약은 위법 부당하다” 결론 나와
-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은 골프장만을 위한 특혜사업으로 전락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황걸연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일호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허홍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7월 30일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의 골재특혜 수의계약 관련 기자회견을 통하여 특혜 수의계약이라는 경상남도 감사결과를 시민들에 알리며, 불법적인 계약으로 밀양시 재정 손실액을 환수 하라는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밀양시는 경상남도의 감사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며 지난 8월 13일 경상남도에 재심을 요청하였으나 10월 7일 경상남도로부터 기각을 당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지난 1월 21일 본 의원과 시민단체에서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 경상남도에 주민감사를 청구하였고, 감사결과 골재매각은 공개입찰로 매각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골재특혜매각은 불법적인 수의계약으로 매각방법, 절차, 가격결정의 적정성 등 모두 위법 부당하다고 밝혀졌습니다.

그동안 본 의원이 수차례의 기자회견을 통하여 재감정을 요청하였으며 재정 손실액을 보전하라는 건의에도 허위 보도 자료를 만들어 시의회와 시민들을 기만하는 거짓 홍보를 하며 재심요청 하였으나
주민감사 청구로 위법 부당함이 명명백백 밝혀진 것입니다.

- 수십억 원의 재정손실액 어떻게 할 것입니까?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 아직도 보상협의가 안되어 속앓이를 하고 있는 농민들의 눈물을
누가 어떻게 닦아줄 것입니까?
아직까지 밀양시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눈속임 행정만 할 뿐, 아무런 반성도 사과도 대안도 없이 그저 시간이 흘러 이런 불법행정의 내용들이 밀양시민들께서 잊혀지기만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행정입니다.

이러고도 잘했다고 잘한다고 거짓으로 홍보만 하는 밀양시 행정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존경하는 밀양시민 여러분!
2019. 6. 25일 경남도 사전감사 컨설팅에서는 미촌 시유지 야적토석에 대해서는 물품으로 불용결정 후 최고가 입찰로 처분할 것을 권고한 바 있으며
2020. 7. 20일 밀양시 회계과에서도 일반입찰을 통한 매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에도
2020. 7. 28일 밀양시는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야적토석 처분계획을 수립하여
밀양시장의 결재를 받아
2020. 7. 30일에 불용결정하고, 8월 25일 손실보상협의 처분결정 통보를 한 것으로 감사결과 나타나 있습니다.

• 그런데도 밀양시는 경상남도 감사결과 내용대로 공유재산법상의 일반입찰에 따른 매각은 하지 않고 특혜성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 또 골재매각금액의 기초가 되는 감정가격도 매수자가 의뢰한 감정평가사가 감정한 가격으로 계약한 것도 부적절하다고 감사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경상남도 주민감사 청구 감사결과에 따르면 밀양시가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은 물론 공익도 침해했다고 볼 것이므로 손해액의 산출과 관계없이 “위법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러한데도 밀양시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이러한 문제를 제기한 본 의원에게 “악의적인 선동, 공무원 명예훼손, 밀양발전 저해”등으로 신문보도 자료를 만들어 시민들에게 거짓홍보를 하며 본 의원과 시의회가 시장의 발목을 잡는 방해만 하는 사람으로 매도하고, 시장의 홍위병들을 동원하여 시의원을 협박하고 시민들의 불신을 야기한 것으로 폄하하는 등 아주 파렴치한 행정을 하고도 사과와 반성도 없이 어물쩍 넘어갈려는 행정을 보며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의원은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불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파헤쳐서 법적책임을 추궁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1. 시장은 시의회와 시민들을 속이고 거짓으로 해명하면서 골재의 특혜매각을 추진하여 밀양시 재정의 손실을 초래한 것에 대하여 시의회와 시민들에게 공개 사과하라.

2. 특혜성 골재매각으로 밀양시의 재산상 손실액을 재산정하여 환수하라.

3. 골재매각방법을 공유재산법에 의한 일반 입찰로 매각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사업시행자에게 특혜성 수의계약 매각을 추진한 책임자를 처벌하라.
5분 자유발언(허홍 의원-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 골재 특혜매각 손실액 환수하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