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경로당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촉구하며(제195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

작성일
2017-09-05
작성자
김상득 의원
조회수 :
958
마을경로당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촉구하며

존경하는 밀양시민 여러분! 황인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일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상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마을경로당 이용 노인들의 안전사고에 대비해 우리시에서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주실 것을 건의코자 합니다.

최근 통계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65세 이상의 노인인구는 2016년 전체 인구 대비 13.5%인 699만 5천명 정도이며, 밀양시의 경우 전체인구의 23.6%인 25,611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밀양시는 이미 2011년도에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 대비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 사회에 도달하였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의 여가를 활용할 수 있게 설치된 경로당은 전국적으로 64,600개소 정도이며, 밀양시에 설치된 경로당은 306개 행정리통에 414개소입니다.

경로당을 주로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연령을 75세이상으로 볼 때, 2017.6.30.현재 밀양시의 75세이상 고령자는 12,363명으로, 밀양시 전체 인구의 1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경로당은 마을주민들의 사랑방이자 공동체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으며, 하루의 대부분 시간을 가장 친숙하고 허물없이 지내는 마을 노인들끼리 모여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하고 외로움도 달래고 오락도 하면서 더러는 끼니도 해결하는 집과 같은 보금자리입니다.

무더운 여름에는 무더위 쉼터, 혹한기에는 따뜻한 안식처로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고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없어서는 안 될 노인들의 여가복지시설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많은 경로당이 시설이 노후되고, 건축당시 노인들에 대한 배려없이 지어져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습니다. 미끄러운 바닥과 높은 문턱, 손잡이 없는 화장실 변기, 화재 무방비 등 곳곳이 안전 사각지대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하면 경로당 시설운영자는 화재 및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손해보험회사의 책임보험이나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책임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조항에 의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의 가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시 대부분의 경로당은 최소한의 행정적 지원에 의하여 경로당이 운영되고 있거나, 어르신들의 푼돈을 모아 어렵게 운영되는 등 대부분 열악한 재정으로 인해 보험가입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또한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운영하는 경로당에서 복잡한 보험가입절차나 번거로움 등으로 인하여 경로당이 주축이 되어 보험가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이러한 현실적 여건과 어려움을 감안해 전국의 많은 자치단체에서 경로당 책임보험을 자치단체가 주축이 되어 가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어르신들의 재정적 부담과 까다로운 보험가입 절차를 행정이 해결해 나가고 있으며, 경로당내에서 일어나는 각종 안전사고로 부상을 입어도 어려운 형편 때문에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시에서도 하루라도 빨리 우리시가 주축이 되어 경로당을 책임보험에 가입시켜 어르신들의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재정적 부담을 덜어 핵가족화와 독거노인 증가로 심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어려운 노인들에게 경로당이 복지시설의 의미보다 더 큰 마음의 위안이 되는 안식처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노후 생활을 보다 행복하게 즐기실 수 있도록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리면서,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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