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지원사업과 관련하여(12.10.26 제156회 제1차 본)

작성일
2012-10-30
작성자
허홍의원
조회수 :
5687
안녕하십니까? 허홍의원입니다.

의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박필호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엄용수시장님과 공무원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우리 밀양시 다문화가족의 복리증진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각종 지원정책에 대하여 현시점에서 되짚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분들이 이해하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도 본격적인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다문화가족을 주위에서도 심심치 않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2012년 1월 기준 우리 밀양시 관내 다문화가정은 514명이 결혼이민자로 정착하여 이 가운데 186명이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했고, 다문화자녀도 573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농촌지역 초등학교는 전체 학생의 3분의 1이 다문화 자녀로 구성되고, 이 숫자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늘어 날 전망입니다.

하지만 자라온 문화도 많이 다르고 국제결혼 전문업체를 통해 다문화가족을 이루는 경우가 많아 서로를 이해하고 알아갈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혼 후에 이런 이유로 잦은 다툼이 발생 할 수 있고 문제점과 위기가 생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통계청의 ‘다문화인구동태통계’에 따르면 2010년 다문화가족 부부의 이혼건수는 1만4,319건으로 2008년 1만2,430건보다 15.2% 증가했고 계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결국 다문화가족의 해체위기는 지역사회에도 큰 부담으로 다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족의 위기를 예방하고 이 분들이 우리 지역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안정 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밀양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한국어교육, 다문화가족통합교육, 취업연계 및 교육지원, 개인·가족상담 등의 기본사업과 언어발달, 통번역, 이중언어교실 등의 특성화사업, 센터이용이 어려운 다문화가족에 대한 ‘방문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밀양경찰서, 밀양교육지원청, 지역농협 등의 유관기관을 통한 사업, 그리고 각종 사회단체와 봉사단체에서도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다양한 정책과 지원이 이루어진다지만 실제 다문화가족이 느끼는 체감혜택은 크지 않습니다. 정부지원의 다문화지원정책은 여러 부처에서 추진되다보니 사업이 비슷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이 많고 이를 효율적으로 조정하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혼선을 빚거나 현실과는 거리가 먼 형식적 지원사업도 많습니다.

또 각종 단체의 지원도 행정과 연계되지 않아 중구난방식의 지원이 이루어지면서 지원이 일부에 편중되거나 획일화된 지원사업으로 사업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다문화사업이 시작된 2008년 이후 친정가족 맺어주기, 후원물품 전달, 각종 문화체험 및 나들이, 일회성 사업 등 다문화가족들의 조기정착이라는 좋은 취지로 많은 프로그램이 추진되었으나,

한명의 다문화가족에게 친정어머니가 2~3명 맺어진 가족이 있는가 하면 행정과 단체의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아 긴급물품이나 후원물품이 중복지원 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각 기관단체의 생색내기 사업으로 변질되기도 합니다. 문화체험과 같은 일회성 행사는 대부분 단체에서 실시하지만 네트워크가 되지 않아 대상자의 중복을 피할 수 없어 오히려 대상가정에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다문화가정 문제는 단순히 부분적 단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역사회전체가 협력하여 지혜를 모아 가야합니다. 자치단체인 밀양시와 경찰, 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이 긴밀하게 협의하고 지원방안을 하나로 묶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사회단체들이 유기적으로 협조할 수 있는 집중․통합적 관리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집행기관에서 이를 주도적으로 추진하면서, 기능적으로 전문화되어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중심역할을 하도록 조속히 시스템을 갖출 것을 촉구합니다.

또 다문화가족의 복지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종합지원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합니다. 더불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하여 정책을 집행하고 조정할 수 있는 지원과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아무쪼록, 집행기관에서는 매번 반복되는 정책사업이나 행사만 되풀이 할 것이 아니라, 다문화가족의 말 못할 가족간의 어려운 문제들이나 상처받고 응어리진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마음의 상처치유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그리고 다문화가정 자녀들에 대한 미래에 대한 뚜렷한 비젼을 제시하는 등의 지역실정에 맞는 실질적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체계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줄 것을 거듭 당부하면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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