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합리화방안에 대하여

작성일
2011-10-27
작성자
허 홍 의원
조회수 :
6027

존경하는 손진곤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엄용수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허홍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사회단체보조금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짚어보고, 그에 따른 합리적인 개선대책을 모색해 내기 위해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지방재정법시행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3년까지는 일부 단체만 정액보조금을 지원하고 기타 단체는 임의보조금으로 총 한도액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가 지원대상과 지원액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였으나 형평성 문제와 매년 많은 사회단체가 정액보조단체로 추가지정을 요구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2004년부터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지원 기준이 폐지되고 자치단체별로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제가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밀양시의 사회단체 지원현황을 살펴볼 때 지난 2007년 60개 단체 71개사업에 대해 6억 1,400만원이 보조되었던 것이 2010년 70개 단체 83개 사업에 6억 4,300만원으로 늘어났고, 2011년에는 68개 단체 81개사업에 대하여 6억원이 지원되어 일시적으로 줄었으나 내년 2012년에는 7억 800만원이 한도액으로 정해져 있어 계속적인 예산증가가 예상됩니다.

또한, 일부 단체의 편중지원에 따른 갈등이 야기될 소지가 있으며, 보조금지급대상 단체선정과 관련하여 명확한 기준이 없어 동일한 사업에 특정단체가 신청하였을 때는 수년간 지원을 하지 않던 것을 다른 단체에서 신청하자 지원결정을 하여 형평성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동일한 단체와 관행적인 되풀이식 사업요구로 주민들의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어렵고 시민사회 영역의 관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회단체 지원에 있어서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사회단체 운영비와 민간행사보조를 줄여 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행안부령 제1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라 사업비 지원이 원칙이고 다만 법령, 조례에 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운영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산은 점점 늘고 운영비 지원도 점점 늘어 한번 마련된 예산은 좀처럼 깎을 수가 없습니다. 보조금의 사업비 중심 지원원칙을 준수하고 단체들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 운영비 지원은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보조사업 지원에 대한 명확한 기준마련을 위한 성과평가가 필요하며 일몰제를 적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원사업의 공개모집을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예산편성 이전에 다음 해의 지원사업을 공개모집하여 과거 지원을 받았든 안 받았든 좋은 계획과 역량을 가진 민간단체라면 누구나 의욕적으로 보조금을 신청하고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보조사업의 관리담당부서는 매년 정기적으로 보조사업에 대하여 성과평가를 충실히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동일사업에 지원기간이 3년이 지나면 일몰제를 적용하여 지원중단을 원칙으로 하되 전반적으로 성과평가를 통하여 지속 지원여부를 판단한 후 보조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환경정비, 청소년선도 등 매년 연례 반복적인 단순사업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셋째, 단체별 보조금 지원목록 및 합계를 시 홈페이지에 공표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입니다. 회계별 부서별 구분을 막론하고 단체별로 사회단체 보조금 외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민간행사보조의 과목과 각종 기금에 의한 지원내역을 포함한 지원내역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책임 있는 예산사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

끝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집행지침을 마련하여 단체 임직원 및 관계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하여 현장을 지도 점검하여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주민들에게 할 수 없는 서비스를 민간을 통해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전달한다는 데 있을 것입니다. 또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공익적 활동이 지역사회를 발전시키는 커다란 동력이기 때문에 이를 지자체의 예산을 들여서라도 지원하고 활성화하는데 있습니다.

그런 만큼 사회단체별 보조금 지원에 대한 시민들의 오해나 불신 없이 보다 공정하고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합리적 재원배분을 통하여 더 많은 시민들에게 기회가 돌아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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