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설립 지원을 제안하면서(제162회 제1차본 130710)

작성일
2013-07-10
작성자
허홍 의원
조회수 :
4864
박필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엄용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허홍 의원입니다.

2012년 12월 1일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되었습니다.
협동조합이란 자주, 자립, 자치의 기본이념 구현을 위해
공동의 목적을 가진 5인 이상의 구성원이 모여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생산, 판매, 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은 영리목적 뿐 아니라 비영리성인 지역사회 공헌이라는
사회적효과에 따라 불안한 경제환경속에서
경제사회 발전의 대안모델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경제주체별로 다양한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공동의 경제적.사회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비자는 소비자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구매의 편익을 증가시키고
생산자는 생산자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안정적인 높은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고,
판매자는 판매자대로의 이익을,
근로자는 근로자로 구성된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고용불안문제 해결과 임금수준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협동조합이 제대로 정착되면 창업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확대와
고용안정, 유통구조 개선에 따른 물가안정 등
경제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협동조합의 운영범위는
생각보다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협동조합기본법령에 의해 새롭게 규정된 사회적협동조합은
공익사업을 전체 사업량의 40% 이상 수행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어
영리 플러스 사회적 공익실현이라는 새로운 대안적인 기업모델로서 기존 복지체계에 대한 민간참여확대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복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협동조합의 활성화는 시장경제로 인한 소득격차, 고용불안정,
일자리 부족 등의 부작용을 보완하고
공동체 경제를 확산시키는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경제적, 사회적 기대효과 때문에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벌써 발 빠르게
협동조합육성지원조례 제정과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재정적 행정적으로 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3년은 바야흐로 경제민주화와 더불어 협동조합의 시대로
접어 들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각에도
전국적으로 협동조합 설립이 활발하게 일어 나고 있습니다.

밀양의 사회적 경제적 기반은
여러 면에서 취약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재래시장은 재래시장대로, 소상인은 소상인대로,
축산농가는 축산농가대로, 시설원예농가는 시설원예농가대로,
각각 장점이 있는 반면
취약하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취약하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부분을
협동조합이 상당 부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불안한 국제경제질서 속에서
위기의 경제시대를 살아 가는 우리에게 자주, 자립, 자치의
기본이념으로 무장한 새로운 경제패러다임으로서의 협동조합이
경제안정과 사회통합을 이루는 전환점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우리 시에서도 지역별, 업종별, 직업별로 생산과 판매, 소비와 유통
그리고 공공복지에 이르기 까지 사회 전분야에서
협동조합 설립 열기가 뜨겁게 일어 나기를 희망하면서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우리 밀양도 이제부터 협동조합설립 육성.지원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우선적으로 협동조합에 관한 홍보와 교육 그리고 협동조합관련
인력양성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민이 충분히 협동조합의 취지와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시민의 이해를 높이고
협동조합 설립이 활성화 되도록 공감대를 넓혀 나가야 합니다.

대학 위탁교육, 국내연수 및 현장탐방 등을 통하여
노하우를 전수 받아 협동조합 설립.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협동조합의 선진사례로 들고 있는 “한살림”은
자연을 지키며 농사짓고 물품을 만드는 생산자들과
이들이 만든 물품을 신뢰하며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함께 결성한
생활협동조합입니다. 한살림의 성공사례는 협동조합의 취지와 목적을 이해하고 조합원의 공감을 이끌어 낸 헌신적인 리더가 있었기에
가능하였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협동조합의 활성화는
협동조합 설립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지도자 양성이 관건입니다.
우리 시가 인력양성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노력하여 주기를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협동조합 설립 활성화를 위한
협동조합 육성 지원 조례 제정과 지원예산 조성을 검토할 때입니다.
예비설립자 교육 등 협동조합 설립과 건전한 육성
그리고 자립을 지원하여 협동조합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여
협동조합을 지역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시켜 나가야 합니다.

협동조합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이탈리아 볼로냐의 협동조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인구 37만의 볼로냐에는 400여개의 협동조합이 있고
가장 중요한 기업 50개 가운데 15개가 협동조합이며
볼로냐 전체 지역경제에서 협동조합이 차지하는 비중은 40%정도이며 임금은 이탈리아 평균임금의 2배정도, 실업률은 3%정도로
볼로냐 경제에서 협동조합은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도 지난 2월 13일 협동조합 활성화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향후 10년간 협동조합 수를 8천개까지 늘려 지역총생산의 5% 규모로 성장시켜 협동조합도시 만들기에 본격 나섰습니다.

우리 시도 사전에 협동조합 육성.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전담부서 지정, 기본계획 수립, 협동조합설립지원센터 설치와
지원예산 조성 등 협동조합 설립,육성, 지원을 위한
사전 절차적 준비가 필요합니다.
협동조합은 근본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의하여
성장.자립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성숙한 성장여건을 조성하여 준다면
보다 더 빠른 시간에 정착되고 활성화되어
자립에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우리 시의 생산.유통.소비의 단계별로
자주.자립적인 경제공동체가 만들어지고 공동체를 통해
자신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경쟁력을 높여
경제주체의 권익향상과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 주시기를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제안한 사항에 대해 진지한 검토가 이루어 져
협동조합 정책기반을 마련하여 시민이 잘사는
성장하는 밀양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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