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준비를 촉구합니다(제23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작성일
2021-12-21
작성자
설현수 의원
조회수 :
584
존경하는 밀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일호 시장님과 공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설현수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정례회에서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황걸연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갑자기 쌀쌀해진 기온과 코로나 19로 인하여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시는 시민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19년 4월 19일 우리 의회에서 본 의원의 대표발의로 대정부건의 하였던 고향사랑기부제가 금년 9월 28일 국회에서 농업계의 숙원인 ‘고향사랑기부제’ 법안이 통과되어 2023년부터 본격 시행예정입니다.

그 동안 수도권 및 대도시 지역출신 국회의원들의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다 10여 년 동안 이어온 ‘고향세’ 논의가 우여곡절 끝에 결실을 맺은 것입니다.

이로써 자치단체가 기부를 받아 지방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길이 열린 것입니다.

우리보다 앞서 2008년부터 제도를 시행한 일본의 경우 그 규모가 2020년에는 역대 최고인 6,725억 엔, 현재 환율로 우리 돈 약7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인구수를 비교할 때 이 제도가 잘 정착된다면
약 2조 3,000억 원에 이르는 지방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결과를 보면 경남으로 기부할 추정 인원은 21만 명에서 144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기부 의사를 반영한 추정 금액은 369억 원에서 1,856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자체 사업을 할 수 있는 가용예산 규모가 경상남도 6천억 원, 시ㆍ군지역의 경우 이 보다 훨씬 낮은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무시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그러다 보니 기부금 확보를 위한 자치단체의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벌써 여러 자치단체에서 ‘고향사랑 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조례 제정과 이를 추진할 전담 조직과 기구를 구성하는 등 발 빠른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일명 '고향세'라고 하나 세금이 아니고 말 그대로 기부입니다.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이 아닌 고향 또는 타 지자체에 기부하면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와 기부금의 30% 범위 안에서 지역 농특산품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부자에게 지자체 관할구역 안에서 생산·제조된 물품, 관할구역 안에서 통용되는 지역사랑 상품권과 조례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정한 물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향사랑기부제는 밀양시에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밀양시는 과거 영남의 중심도시였습니다.
그 동안 많은 인구 유출로 인하여 현재의 위기상황을 맞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많은 출향 향우들이 있습니다
.
더불어 영남권 대도시의 중심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이 있습니다.
좋은 자연환경, 최고의 시설농업 도시로서 다양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어 도시민들의 유치에 최적의 유리한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우들을 지역발전에 동참시키기 위한 전담 부서와 농산물 유통 전문 법인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는 밀양시의 재정 확충과 농특산물 판매 촉진,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장기적으로는 밀양시 지역 소멸을 막는 관계 인구를 육성하는 위한 토대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밀양시가 고향사랑기부제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신속하고도 차별화 된 대응전략 마련으로 지역발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어 주기를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설현수 의원-고향사랑기부제 준비를 촉구합니다).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