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장 처우개선을 위한 건의(제19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작성일
2018-03-08
작성자
김상득 의원
조회수 :
1343
이·통장 처우개선을 위한 건의

존경하는 밀양시민 여러분!
황인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일호 시장님을 비롯한 밀양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상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읍면과 동 지역, 지방자치 최일선에서 행정시책 홍보, 주민들의 애로사항과 여론 전달, 마을 숙원사업 해결, 어렵고 힘든 지역주민 관리 및 복지업무 대행, 각종 불법행위 감시 등 온갖 행정업무 수행과 마을의 궂은일을 도맡아 하고, 행정기관과 지역주민 간 가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이‧통장들에 대한 수당이 2004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된 이후 14년이 지나도록 동일한 금액으로 책정되어 이‧통장의 처우개선에 너무 소홀한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시의 경우 이‧통장에게 지급되는 경비는 이‧통장수당 월 20만원과 회의 참석 시 월 2회 4만원, 상여금 연 2회 20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통장 수당은 이장이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를 예산범위 내에서 편성‧지급하는 수당인데, 2004년 이후 물가상승률은 한 해 평균 2.8% 인상돼 총 31.6%, 공무원 임금 인상률 또한 29.5%를 넘어섰는데도 이‧통장 수당은 오르지 않았습니다.

많은 지방의회에서 이‧통장 수당 인상건의를 하고, 최근 경상남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서도 이‧통장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지급하는 등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특성에 따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예선편성 운영기준’을 개선해 달라는 건의를 정부에 하였습니다.

지금 전국의 9만 3,182명의 이‧통장들이 1인당 평균 220여 가구를 담당하고, 우리 밀양시의 경우 16개 읍면동에서 335명의 이‧통장들이 1인당 평균 152세대에 325명의 주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의 경우 이‧통장 수당의 장기 동결과 이‧통장 사기진작을 위하여 ‘교육여비 등 제경비, 복지업무지원 활동비, 현장활동비 등’ 다양한 명목의 수당 및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이‧통장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도내의 경우 기본 이‧통장수당과 상여금, 회의참석수당 외에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는 지자체는 거창군의 경우 복지도우미 활동비 10만원, 고성군, 남해군, 함안군 등 복지도우미 활동비 및 현장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강원도 횡성의 경우 자살예방 활동에 따른 수당 지급, 서울시 관악구를 비롯한 다수의 지자체에서 복지업무지원활동비를 지급하는 등 다양한 실비보상비를 이‧통장에게 지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시 이‧통장의 경우 도농복합형태의 도시에, 넓은 면적으로 복잡하고 다양한 행정업무를 타 도시에 비해 훨씬 많이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규정에 의해 정해 놓은 이‧통장 기본수당을 비롯한 상여금 등을 현실성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정부에 보다 적극적으로 인상 건의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제 실시와 함께 그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이‧통장의 부족한 수당 등을 조금이나마 보완해 주고 사기진작을 위해 우리 지역여건에 맞는 각종 다양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여 실비보상과 사기진작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리면서,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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