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와 관련하여(제197회 정례회 제4차본회의)

작성일
2017-12-21
작성자
황걸연 의원
조회수 :
927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와 관련하여

존경하는 황인구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일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걸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설계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모든 밀양시민들의 안녕과 행복을 소망합니다.

오늘 본의원은 2018년도 예산 심의를 마무리하며 시민 중심의 지방자치제도를 활성화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공청회, 설문조사 또는 사업공모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투표 및 주민소환 등 다른 주민참여제도와 함께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여 풀뿌리 지방자치를 구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지방재정에 대한 주민의 관심을 높이고, 주민의의사를 직접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향상에 기여할수 있습니다.

새 정부 출범이후 행정안전부도 주민참여예산의 다양한 우수사례들을 지방자치단체에 소개하여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유형별 평가를 통해주민참여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행‧재정적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방침까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밀양시의 경우 지난 2006년 11월 관련 조례를 제정 하고 시행에 들어간 지 11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제도의 본래 취지가 실현되지 못하면서자발적인 주민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에서도 행정의 소극적 자세와 주민들의 무관심 속에 단순 설문조사만 실시하여 형식적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데 그치고 있습니다.다만 이·통장 등을 통한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위주로 예산이 반영되고 있을 뿐 재정 전반에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데에는 사실상 제도적 뒷받침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민참여예산제의 핵심은 시의 예산편성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직접민주주의가 확장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가 잘 시행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이 제도가 어떤 것인지, 어떻게 시행되는지, 시민들은 어떻게 참여하게 되는지 등에 대한 충분한 홍보와 선전, 해설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시민들이 자신들의 제안과 결정과정에 대해 책임성을 갖도록 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또 정보의 공유는 시민들의 안목을 키우고 잘못된 제안이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일종의 행정서비스이자 책임성 강화장치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중 우수하고 좋은 사례를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시민참여 예산위원들이 이미 예산에 편성된 시민제안사업 44건에 대해서도 3차례에 거쳐 직접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사업모니터링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경기도 안산시는 주민제안사업 뿐만 아니라 시의 1억원 이상 주요사업까지 주민참여방식으로 검토‧조정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 밖에도 많은 자치단체에서 조례 개정 등 제도적 보완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활성화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변화하는 상황들을 고려 할 때 밀양시에서도 밀양에 맞는 주민참여예산 모델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미리 적극적인 개선 방안과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 ‘열린 행복도시 힘찬 미래도시’를 향한 희망과 성취가 가득하길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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