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제안하며(제2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작성일
2018-04-26
작성자
정정규 의원
조회수 :
1501
농촌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제안하며

존경하는 밀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황인구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일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정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농촌 인구의 고령화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수밖에 없는 농업현장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우리 농촌의 인력난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부족한 일손을 외국인 노동자로 대체하는 농가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농업은 특성상 시기를 놓치면 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농번기 중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급여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가 무단이탈하는 사례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를 어렵게 구하여 농사일을 시키다보면 법무부에서 불법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밭두렁에서 체포하듯이 몽땅 잡아가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많은 벌금을 물어야 하고 농사를 포기하며 절망하는 농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우리 농촌의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 밀양시가 농촌 일손 부족의 문제를 합법적이고 안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관내 다문화 가정이 많은 외국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다문화가정의 친정식구들과 근로자를 초청할 수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도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농번기에 입국해 최장 3개월간 지정된 농가에서 일하고 출국하는 제도로 2015년 10월 충북 괴산군에서 처음 시범 실시되었습니다. 지자체가 필요한 만큼의 외국인을 법무부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90일 내에서 체류 가능한 단기 취업 비자를 발급하고, 지자체가 외국인을 농가에 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한번 입국한 외국인은 다음 농번기에 다시 입국해 일 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가 2015년부터 시작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은 지난해 제주도와 강원도 양구, 홍천, 경북 영양군, 괴산 등 전국 10개 지자체에서 추진했습니다.

노지 고추 주산지인 경상북도 영양군의 경우 부족한 농업 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2016년 10월 베트남 다낭시 화방군과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상호 방문 등 농업발전과 우호를 증진시켜 오면서 사업을 추진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영양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의 정착을 위해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와 긴밀히 협의하여 T/F팀을 구성함은 물론, 비상망 구축과 베트남 결혼이민자를 통해 통역지원, 고충상담 등 외국인 근로자가 인권침해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일하는 농가를 수시로 방문해 작업현황을 살피고 확인․점검을 실시함은 물론 인권침해나 불법체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 밝히고 있습니다.

강원도 홍천군에서도 필리핀 산후안시와 계절근로자 제도 도입에 대한의향을 확인하고, 지난해 계절근로자 제도 도입을 위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자매도시와의 우호협력을 다지는 동시에 우리 지자체들은 농촌의 일손부족 현상을 해소하는 효과를 얻고 외국 자매도시에서는 선진 농업기술의 도입 및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밀양시의 경우 2018년 현재 550여 다문화가정이 있습니다. 이중에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 외국에 있는 친정을 방문하지 못해 수년간 가족과 떨어져 있는 가정이 상당수 있습니다. 외국에 있는 친정가족들도 형편이 어려워 교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역의 다문화가정을 중심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도입하면 농촌일손 부족을 덜고 친정에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있어 가정의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집행기관에서 이러한 다각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200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1차본회의-농촌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제안하며-정정규의원).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