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주거시설 문제에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며(제22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작성일
2021-03-24
작성자
정정규 의원
조회수 :
680
존경하는 밀양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황걸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정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박일호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정규 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 힘겨운 시간 속에서도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들께 위로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밀양시의 중심 산업으로 지역생산에 절대적 기여를 하고 있는 농업의 어려움에 대한 해결책을 함께 고민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분야에서 고통을 분담하고 있지만, 작금의 농촌 현실도 그 여파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농촌인구의 고령화, 농산물의 판매 및 적정가격에 대한 근심걱정과 농번기의 일손부족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족한 농촌 일손을 외국인노동자로 대체할 수 밖에 없는 심각해진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근래에는 코로나19 여파로 외국인 노동자들의 입국이 연기되며 인력난의 고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고용노동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외국인근로자에게 비닐하우스 내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할 경우 고용허가를 불허하고, 기존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장 변경을 희망할 경우 이를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규정을 강화하였습니다. 농업 현장의 여건과 농촌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급작스런 조치에 농촌은 일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일손부족을 메울 마땅한 대안이 없는 우리 농민들은 ‘출입국 관리법’ 내지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재를 받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불법체류자’를 고용하여 생산 활동에 참여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밀양시의회 모든 의원들이 나서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대정부 건의에 나선 것도 이 때문입니다.

지역 농업의 안정적 생산기반을 뒷받침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안정적 생산인력 수급입니다. 지역 농업인과 외국인근로자가 조화를 이루며 안정적인 사회통합을 이루고 농촌인력 부족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제도적 보완과 지원이 필요하지만 우선, 밀양시가 자치단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지난 해 시의회에서 이러한 내용에 대하여 연구, 검토한 결과를 집행기관에 송부했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첫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정확한 통계조사와 데이터 관리가 필요합니다.

밀양시의 경우 공식적으로 농어업분야에 1000여명 정도가 있는 것으로 집계되지만 실제는 그 보다 몇 배가 많은 근로자가 현장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외국인 근로자가 지역사회에 폭 넓게 분포하면서 큰 영향을 끼치고 있지만 밀양시에서는 전담부서도 없고 현황파악 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전담조직 및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근로자수, 주거형태, 근로환경 등 실태조사를 통해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둘째,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밀양시 농업 현장의 인력난을 합법적이고 안정감 있게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의 도입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지난 2018년 본 의원이 제도의 도입을 제안했지만 아직까지 사업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법무부 주관으로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등 중앙정부 T/F팀이 주무 부처이지만 실제적인 운영과 관리는 이 제도를 신청한 지자체가 맡고 있습니다.다시 말해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의 도입 주체는 지방자치단체라는 것입니다. 도입방식은 국내 지자체가 해외 지자체와 양해각서를 맺어 외국인근로자를 데려오거나 관내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정을 초청하는 방식이 있으며, 이에 대하여 법무부에 도입의향서 제출로 시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 무안면 일부 고추농가의 경우 다문화가정의 친정 식구들과 노동자를 초청하여 계절 근로자로 활용하면서 큰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을 참고하여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 드립니다.

셋째,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공동주거시설 확충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달라진 제도에 대응하는 외국인근로자 숙소를 일시 확보하기에는 지역 농민들로서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읍·면 지역 단위나 마을단위로 빈집이나 공공시설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겠지만 영농여건 및 외국인근로자 관리문제 등을 감안할 때 농민들이 직접 합법적인 주거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사업비를 지원하거나 융자해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집행기관에서 지역 농업이 직면한 작금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신속히 대책마련에 나서 줄 것을 거듭 촉구 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정정규 의원-외국인 근로자 주거시설 문제에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며).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