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밀양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립·운영을 촉구하며(제22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작성일
2021-02-03
작성자
장영우 의원
조회수 :
641
존경하는 밀양 시민여러분!
황걸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일호 시장님과 밀양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이동, 교동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장영우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에 앞서 지난해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는 그 어느 때 보다 숨 가쁘고 힘든 한 해를 보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고 계신 밀양시민 여러분과 최일선에서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천재경 보건소장님과 직원, 의료진을 비롯한 밀양시 모든 공직자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새해 2021년은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비롯한 밀양시민 여러분의 일상이 하루빨리 회복되어 일터와 가정에 늘 행복과 웃음이 가득하길 기원드리며, 앞으로도 저는 시민의 삶을 지키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권익보호를 위한 (가칭)밀양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립과 관련하여 밀양시의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2년 9월 국제통화기금(IMF)는 [한국경제의 지속성장]이라는 보고서에서 대한민국의 비정규직 차별을 없애면 향후 10년간 연평균 1.1%의 성장률 상승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들이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를 줄이고 처우개선이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제1항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0년 8월에 통계청이 실시한 경제활동 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를 살펴보니 전체 임금 노동자 2,044만 6천명 가운데 비정규직 노동자는 742만 6천명, 36.3%를 차지하였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여건도 주당 평균 취업시간 30.7시간 2020년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 월평균 임금이 171만 3천원, 현 직장의 평균 근속기간도 2년 5개월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 사회보험 가입률도 국민연금 37.8%, 국민건강보험 49%, 고용보험 48.1%로 나타났으며, 노동조건 개선이 삶의 개선임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여전히 힘든 노동조건을 국가와 사회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2018년 2월 충청남도 태안군 화력발전소 협력업체의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가 운송설비를 하다가 사고로 사망하는 비극을 보면서 노동자들이 얼마나 열악한 환경 속에서 노동을 하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으며, 최근 1월 14일 서울 장지동 복합물류단지에서 일하던 외국인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보면 더욱더 안타깝기만 합니다.

더군다나 코로나19로 인해 2008년 금융위기와 달리 제조업과 서비스 생산이 모두 하락하고 있어 비정규직의 실직 위험이 정규직의 7배 이상이라는 노동시장에의 부정적 충격이 과거보다 훨씬 클 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비정규직의 문제는 더 이상 먼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나의 부모님, 우리 이웃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비정규직의 노동조건과 처우개선의 문제는 국가 뿐만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사회의 불평등이나 차별속에서 힘겨워하는 사회적 약자를 외면하지 않고 보듬어안고 포용하는 것이 책무입니다.

경기도가 올해 도내 민간단체와 함께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노동권 보장 및 처우개선 등 복지 수요를 파악하는 조사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현재 경남도내 비정규직 지원센터 설립현황을 살펴보면 밀양시와 비슷한 인구 11만 사천시는 2014년 (구)사천읍 보건지소 내 2층 건물을 활용하여 연간 3,500만원 예산과 수탁기관을 비정규직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명시하여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법률지원, 취업정보 제공, 무료 직업소개, 사천지역 노동실태조사 및 연구, 문화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밀양시의 인근 창원시도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성산구 상남동, 의창구 용호동, 마산합포구 해운동, 마산회원구 구암동, 진해구 풍호동에 각각 3천만원 5개소에 1억5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노동법률상담 및 교육제공을 통해,

사전분쟁 예방 및 갈등조정과 노동자 처우개선 및 권익보호를 위한 권역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노동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5년 11월에 양산시가 4천만원, 2017년 9월에는 거제시가 1억 2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사천시와 창원시처럼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 6월말 기준, 우리 밀양시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체 수는 477개이며 50인 미만 사업장은 전체 477개중에서 437개, 9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비율이 낮고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비율이 높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민간 사업부문 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에서도 2016년부터 2019년까지 6개월 이상 근무한 밀양시 소속 기간제 노동자수도 이동세탁차량, 장애인 일자리사업, 여성회관 실내의 환경정비, 아동복지교사, 시립박물관 환경미화, 미리벌 매장운영, 체육시설 환경정비, 얼음골관리 기간제 임도관리, 방역소독 등 무려 536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밀양시에 비정규직 노동자를 지원하는 센터가 없다는 것은 정말 아쉽습니다.

앞서 언급한 창원시, 양산시, 거제시, 사천시 뿐만 아니라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각종 사업과 정책을 뒷받침 할 수 있는 비정규직 지원센터 또는 노동권익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일호 시장님과 밀양시 공직자 여러분!
우리 밀양시도 본의원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이미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타시도와 경남도내 지방자치단체 사례를 참고하여 조속히 설립을 추진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번에 본의원의 5분발언이 밀양시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로 한걸음 나아가는 디딤돌이 되길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5분 자유발언(장영우 의원-(가칭)밀양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립·운영을 촉구하며).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