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세 도입 촉구 건의문

작성일
2019-04-22
작성자
설현수의원외12
조회수 :
611
고향세 도입 촉구 건의문

우리나라가 본격적인 지방자치를 시작 한지 20여 년이 지났지만 지방재정의 뒷받침이 없는 완전한 지방자치는 먼 미래의 이야기라 할 수 있다.

통계에 의하면 자체 재원으로 공무원의 월급도 제대로 못 주는 자치단체가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30년 뒤에는 10개 자치단체 중 4개 자치단체는 소멸할 것이라는 보고서도 접하고 있다.

지방의 재정불균형 해소 차원에서 우리나라는 10여 년 전부터 고향세 도입에 관한 논의를 추진하였으나 정부와 국회의 무관심 속에서 시행은 미루어지고 있다.

고향세는 지방에 대한 특혜가 아니고 우리나라가 골고루 균형발전을 이루고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꼭 필요하고 절실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는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한 고향세 도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우리가 결정을 미루는 동안 일본은 2008년 제도를 도입하여 지방의 세수증대와 농․특산물 소비 증가의 효과를 내고 있으며 귀농․귀촌과 애향심 고취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의 고향세 도입에 대한 논의는 2016년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건의안을 비롯하여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대선공약에서 고향사랑 기부제도 도입을 약속하여 농․어업인 및 농․어촌 지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다.

고향세 도입은 문재인 정부의 대선공약인 만큼 조속히 이행하여야 하며, 지방분권제 성공을 위하여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정부와 국회는 조속히 고향세 도입을 위한 조치를 취하기 바라면서 밀양시의회는 농어촌과 지방을 살리기 위한 고향세 도입에 적극 동의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문재인정부는 고향세 도입을 약속한 대선공약을 지키고, 강력한 지방분권제와 국가 균형발전에 적극 나서라!

하나, 국회는 고향세 도입을 위해 제출된 법률 제·개정안을 즉시 논의하고, 즉각 시행하라!


2019. 4. 19.


밀양시의회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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