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쇠고기 재협상 촉구 및 축산농가 생존권 보장을 위한 결의(2008.06.20)

작성일
2008-07-24
작성자
밀양시의회의원 일동
조회수 :
1870
《한·미 쇠고기 재협상 촉구 및 축산농가 생존권 보장을 위한 결의》


정부의 지난 4월18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 개정을 위한 한․미 양국간 고위급 협의󰡑에 따라 우리 농민들이 그토록 우려했던 미국산쇠고기에 대한 전면시장개방이 합의되었다.

이로 인해 우리 축산 농가들이 심각한 도산위기에 직면한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협의과정에서 나타난 광우병 발병 위험성에 대한 국민의 건강권과 국가의 검역주권을 담보하지 못한 문제점은 국민들의 생명을 볼모로 한 굴욕적인 협상이라는 비난이 들끓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결국 촛불집회라는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되고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내각총사퇴라는 국정의 위기상황으로 이어 지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가 수출에 의존하면서 국제경제 흐름에 맞추어 다자간 무역협정을 통한 경제발전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한계성이 있다 하더라도, 양국 간의 이권다툼으로 치닫고 있는 한․미 FTA 쟁점의 중심에 서있는 미국산 쇠고기의 무분별한 수입시장 전면 개방은 결국 가장 우선되어야 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내어주면서 까지 경제적 이득만 취하면 된다는 것은 정부의 정책적 오판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미국이 계속적으로 자국 축산업자들의 이익만을 고집한다면, 우리 국민들의 반미감정의 확산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 밀양시의회는 밀양시민들의 대표기관으로서 이번 사태를 하루 빨리 수습하고,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는 검역주권의 회복과 축산농가의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는 밀양시민 여론을 대변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정부는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와 검역주권 회복을 위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재협상에 임하라.

둘째,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협상 타결 발표 전 한우가격과 현재 가격 간 차액에 대해 정부가 전액을 보상하라.

셋째, 사료안정기금 조성 확대와 사료 구입자금을 무이자로 지원하고 지원기간을 늘리며, 원산지표시 의무제 강화, 쇠고기 수입 이익금의 축산업 지원 제도화 등 생산비를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넷째, 값싼 수입 쇠고기가 무분별하게 들어와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되는 것을 방지하고 한우 생산 및 소비 기반을 확고히 다질 수 있도록 유통판매에 대한 확실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라.


2008년 6월 20일


밀 양 시 의 회 의 원 일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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