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운영지원비 폐지 및 무상교육 실시 촉구(2008.03.17)

작성일
2008-03-17
작성자
허홍 의원 외11명
조회수 :
1854
《중학교 운영지원비 폐지 및 무상교육 실시 촉구 결의안》

현행 교육기본법에 의하여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육과정에 대하여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헌법 제31조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는 규정에 의하여 초등학교는 학교운영지원비 제도를 폐지하였으나 중학교는 지금까지도 학교운영지원비를 징수하고 있다.

학교운영지원비는 학부모가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돕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부담하는 교육비적 성격으로써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야 함에도 지역별 학교장협의회에서 학교운영지원비 금액을 결정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형식적인 심의를 통해 학부모로부터 징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재원 대부분이 국민으로부터 징수한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음에도 이와 별도로 학교운영지원비를 징수함으로써 학부모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또한 같은 학부모이면서도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 학부모의 경우 국가나 회사가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하는 반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농민, 도시서민, 영세상인 등은 학부모가 국가의 부족한 예산을 충당하고 있음은 심각한 사회적 불평등과 갈등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실정이 이러함에도 교육과학기술부는 2006년도 징수한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는 3,718억원으로 이 가운데 비정규직 인건비, 교원연구비 및 제 수당 등에 사용하였으며, 열악한 교육재정 여건과 교육환경 개선에 따른 부족한 교육재원 충당을 위해 학교운영지원비 징수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다.

교육당국이 학교운영지원비 조성의 문제점을 알면서도 교육재정 형편상 어쩔 수 없다며 뒷짐을 지고 있으나 최소한 의무교육비는 국가가 부담한다는 원칙을 지키고, 불필요한 재정을 긴축하는 등 교육재정의 구조를 개선한다면 연간 3천 7백억원이라는 학교운영비를 지원 못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이에 우리 밀양시의회는 교육재정이 부족함을 이유로 국가가 부담해야 할 학교운영지원비를 학부모에게 전가시키는 제도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겠기에 중학교 운영지원비폐지 및 무상교육 실시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정부는 중학교운영지원비를 폐지하고 무상교육을 실시하라.

2. 국회는 중학교운영지원비 폐지를 위하여 헌법 제31조에 위배되는 초·중등교육법 제32조 1항 7호를 조속히
삭제하라.

2008년 3월 17일

경상남도 밀양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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