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수변구역지정계획 철회 촉구에 따른 대정부 건의(2007.07.25)

작성일
2007-07-25
작성자
정윤호의원 외 7명
조회수 :
1830

《밀양시 수변구역지정계획 철회 촉구에 따른 대정부 건의》


존경하는 환경부장관님


생명존중 정신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녹색 국가 건설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시고, 진력하시는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밀양시의회 의원 일동은, 현재 환경부가 추진 중인 물금.매리 상수원 주변지역 관리정책과 관련하여, 우리 밀양시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것이 예상되어 건의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밀양시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가진 전국 최고의 그린시티입니다. 그 동안 우리 시민들은 환경부의 정책목표에 맞추어, 사람과 자연이 더불어 살 수 있는 환경도시를 만들기 위해, 완벽한 환경관련 인프라를 구축해 왔습니다.

특히, 낙동강의 지류인 밀양강을 끼고 있어, 날로 엄격해지는 환경정책으로 지역개발에 많은 제약이 뒤따르고,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큰 불이익을 감내하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현재 낙동강이 흘러가는 밀양시 삼랑진 등은 1995년도부터 환경부 고시로 청정지역으로 지정되어, 특정수질 유해물질 공장입지가 제한되고 방류수질 기준이 크게 강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밀양시는 공식적으로 지정된 상수원보호구역이 4개소에 이르고, 인접한 김해시의 창암취수장과 창원시의 대산취수장이 설치되어, 환경부와 건설교통부의 산업입지의 개발에 대한 통합지침에 따라 취수원으로부터 유하거리 15키로미터 이내 삼랑진읍,하남읍,상남면,초동면등 지역은 공장입지가 전면 제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해, 낙동강수계 오염총량제를 실시하여, 철저하게 오염원 발생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환경부가 또 다시 부산시민에게 공급되는 광역상수원인 물금.매리취수장 주변 보호를 구실로, 삼랑진지역을 수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을 추진하면서, 우리 시민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현실에 치미는 분노와 깊은 실망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낙동강의 오염사고와 수질오염의 원인을 살펴 볼 때, 대구 등 중.상류지역에 문제의 심각성을 가지고 있으며, 상수원의 염분 피해를 막기 위해 20년 전 축조된, 낙동강 하구둑이 오히려 강물을 저수화시켜 수질오염을 가중시키고, 어자원 고갈과 생태파괴의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근원적 문제해결은 도외시 한 채, 이중 삼중으로 규제되고 있는 하류지역 일선 자치단체에, 또 다시 보호정책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그야 말로 실효성 없는 행정 편의적 발상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밀양시의회 의원 일동은, 환경부가 추진중인 물금.매리 취수장 주변 지역 수변구역지정계획을, 전면 철회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드리며,

참여 정부 국정 최대과제인 국토의 균형발전을 촉진 시킬 수 있는 합리적 정책대안 모색을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2007년 7월 25일



경 상 남 도 밀 양 시 의 회 의 원 일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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