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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알림

작성일
2020-03-30
작성자
밀양시의회
조회수 :
261
「지방자치법」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밀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21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사항을 「지방회계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사항
◯ 대표위원(시의원): 엄수면
◯ 위원(전문가 등): 조성제, 최호식, 한성환, 이명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