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회 밀양시시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

작성일
2006-07-03
작성자
밀양시의회
조회수 :
221
공고 제104호





제100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제100회 임시회가 다음과 같이 집회됨을

공고함.



0. 일시 : 2006년 7월 5일(수요일)오전10시

0. 장소 : 밀양시의회 본회의장





2006년 6월 27일





밀양시의회 사무국장 육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