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의정활동 홍보자료

작성일
2006-02-28
작성자
밀양시의회
조회수 :
264
제9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가 지난 2월 17일부터 24일 까지 8일간의 회기로 열렸다.




이번 제97회 임시회 주요 일정을 보면 2월17일 오전 10시에 회기를 개회하여 22일까지 본회의장에서 집행부의 2006년도 시정주요 업무 보고를 듣고, 23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심사를 실시하고 24일 제5차 본회의에서 조례안을 의결하고 밀양기상관측소 이전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하고 폐회하였다.




이번 임시회의 주요 안건은 밀양시의 업무계획을 듣는 시정주요 업무보고와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11건 의 조례안이며,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우리시가 민간위탁 또는 직영하고 있는 시설물 등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로 관리운영비의 절감과 서비스의 개선을 통해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시설관리 공단을 설립하려 함에 있어 지방공기업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설립 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규정(수정가결)




◈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밀양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려 함에 있어 공단의 이사장 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규정하기 위함(수정가결)




◈ 밀양시 리․통구역획정 및 리통장정수․임면과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리․통장의 사기를 진작하고 안정적인 업무수행 기반을 지원하기 위한 「리․통장 단체상해보험」제도 시행으로 리․통장의 업무상 사망 및 상해사고 발생에 대한 보상방안을 마련(원안가결)




◈ 밀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읍·면·동 사무소 등 관내 시설을 활용,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확산하고 ,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하며, 지방선거제도 개편에 따라 시의회 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를 개선코자 하는 개정안(원안가결)




◈ 밀양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

지방세법 감면 제도개선 토론회(‘05.6) 건의사항, 8.31 부동산 대책 관련 사항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부처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한 지방세법 감면조례 개정표준안을 토대로 필요한 사항을 개정




◈ 밀양시 사전재해 영향성검토 위원회 운영 조례안 ◈ (수정가결)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확정하거나 개발사업의 허가·승인 등을 하기 전에 재해 영향의 전문적인 검토를 행하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 밀양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 (수정가결)

「자연재해대책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전면 개정공포 시행됨에 따라 기존에 제정 운영하고 있는 밀양시 수방단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새로운 「밀양시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마련




◈ 밀양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




「자연재해대책법」의 개정으로 건축물 관리자의 건축물 주변의 보도 및 이면도로 등에 대하여 제설 및 제빙 작업이 의무화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구체적 제설 및 제빙 책임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재해로부터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생활 및 통행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위하여 새로이 제정하는 조레안 (원안가결)




◈ 밀양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건축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중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 현장조사 검사대행 수수료 조정, 업무대행자의 지정절차 변경, 일조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등이 주요내용(원안가결)




◈ 밀양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21세기의 환경친화적인 도시를 지향하는 밀양시의 환경정책 수립과 추진하기 위해 시민이 참여하는 푸른밀양21 추진협의회를 설치․운영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 (원안가결)




◈ 밀양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분뇨수집 및 오수처리시설․정화조 청소를 민간이 수행함에 있어 대행수수료에 대하여 합리적 방법으로 수거운반 비용을 분석하여 적정 수수료로 인상 하고자 분뇨수집 수수료와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를 일정비율 인상함(원안가결)




◈ 밀양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자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1회용봉투, 쇼핑백의 크기와 규격을 정하여 민원발생 및 현장적용의 어려움 해소하고, 규제의 형평성과 환경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33제곱미터미만의 도․소매업소도 1회용품 사용 위반시 신고포상금을 지급토록 개정(원안가결)




한편 이번 임시회 첫날 본회의장에는 농협중앙회 밀양시지부 임직원 10여명이 방청하였으며, 20일부터 23일까지 3일 동안 밀양시 여성지도자회 회원 10여명이 시정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등 의정활동에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