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유지 헐값에 매각에 찬성한 밀양시의원 7적은 모두 사퇴하라!

작성일
2020-08-21
작성자
김종수
조회수 :
573
정보공개청구로 들어난 사실에 근거하여,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조성사업은 공익사업인정의 고시가 없었으므로, 토지보상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공익사업인정 효력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아래와 같이 촉구합니다.

1. 밀양시 시의원 허홍, 설현수, 정무권, 장영우, 이현우, 김선영이 2019.8.6일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조성 사업의 공익사업인정 문제점 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2016년 공시지가 기준으로 감정평가 한 헐값에 밀양시유지를 밀양관광사업단(주)에게 매각하겠다는 밀양시장이 제출한 '밀양시유지 매각 관리계획(안)' 승인을 반대하였다,

그러나, 황걸연, 엄수면, 박영일, 박진수, 박필호, 김상득, 정정규 의원는 2016년 공시지가 기준으로 감정평가 한 헐값에 밀양시유지를 밀양관광 사업단(주)에게 매각하겠다는 밀양시장이 제출한 '밀양시유지 매각 관리계획(안)'에 대해 따져보지 않고 승인을 했다.

2. 시의원이라면, 당연히 매각 금액을 산정한 것이 법률적, 절차적, 형식적 하자가 없는지 등을 따져 보아야 하고, 능력이 부족하면 법률전문가, 행정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했다.

그러나, 상기 밀양 7적 시의원들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은 채 정당의 사주를 받아 밀양시유지를 빨리 밀양관광 사업단(주)에게 매각하려고, 따져보던 바른 시의원과 허홍 시의원의 발언을 못하게 방해하면서 헐값에 매각하도록 승인을 했다.
(만약, 본인의 토지라면, 2016년 공시지가 기준으로 감정평가 한 헐값에 팔겠는가?)

3. 그로인해, 미촌리 토지소유자들이 공익사업인정 효력이 있는 것으로 잘못 알도록 한 원인을 제공했으며.

만약, 공익사업인정 효력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서 '밀양시유지 매각 관리계획(안)' 승인을 거부했다면,

현재처럼 미촌리 토지소유자들이 헐값에 밀양관광 사업단(주)에게 파는 매매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다.

토지소유자들은 현재 매매하지 않으면 강제수용 당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원인은 정당에 치우친 7적의 시의원들 때문이다.

시의원의 책무는 시민의 재산과 시유지를 보호함이고 그 책무가 으뜸 중에 으뜸임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정당에 치우치고, 시의원의 책무를 망각한 황걸연, 엄수면, 박영일, 박진수, 박필호, 김상득, 정정규 의원들은 정당에서 탈당하라.

또한, 헐값에 매매계약서를 체결해 손해를 본 토지소유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하라.

그리고, 앞으로 모든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불출마 선언을 함께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