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반침하 사고위험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제1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작성일
2017-10-23
작성자
허 홍 의원
조회수 :
899
지반침하 사고위험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황인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박일호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 홍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지반침하의 위험 점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보도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도로나 지표 일부가 침하나 붕괴가 되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반침하를 좀 더 세밀하게 구분하면 동공은 인위적인 공사나 또는 낡은 상·하수관 파손 등으로 발생하고 이와는 다르게 싱크홀은 석회암 지반이 물과 만나 녹아내리면서 표면부터 지하까지 뻥 뚫린 구멍이 발생한 것을 말합니다.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1월~6월 지반침하 사고는 312건에 이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551건)보다 43% 줄었지만, 지난해 1년 동안 전국에서 일어난 지반침하 사고가 1,000여 건이나 돼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반침하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서울시의 경우 원인별로 보면 상하수도관 손상이 74.9%, 지하공사 등 기타가 25.1%를 기록했습니다. 자연적인 현상인 싱크홀 보다는 인위적인 개발에 따른 동공 침하가 대부분을 차지한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사태가 이처럼 커지자 정부가 발의하여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2016년 1월에 제정·공포하였으며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이 법에는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지하안전 영향평가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쉽게 말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개발사업자가 지하 굴착공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지질 평가는 물론 실제 공사가 진행됐을 때 인근 지반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두루 조사하도록 강제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최근 지반 함몰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인근 굴착공사 시공 전후의 상태를 비교 점검하는 등 지도·감독 책임을 한층 강화하고 20년 이상 된 노후 하수관 중 시급한 구간 7,000㎞에 대한 정밀조사를 연내 마무리 짓기로 했습니다.

또 하수관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주변부 공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하수관 손상은 굴착공사 때 부주의로 파손하거나 임의로 재설치하는 과정에서 주로 발생한다고 판단해 감리자의 지도·감독 책임을 강화토록 할 계획입니다.또한 노후 하수관 부식·침식으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해 전체 하수도 예산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도 올해 27.8%에서 내년 30%, 2025년 50% 수준으로 늘리고, 지하 안전관리 사각지대도 해소를 위해 전력·전기통신 등 지하매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시공자의 하자담보 책임에 되메우기(다짐) 공종을 추가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밀양시도 신도시 개발로 아파트 공사와 상․하수도, 가스관, 전기․통신 등 지하 공사를 활발히 하고 있어서 지반침하 사고위험에 대비한 대책마련이 필요합니다.

특히 상․하수도 관로 가운데 20년 이상 된 노후관로가 상수도 총연장 844㎞ 가운데 약 30%에 달하는 245㎞, 하수도는 총연장 534㎞의 약 39%인 207㎞에 달해 잠재적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지반침하 사고와 같은 재해에 대해서는 유지관리 측면에서 보다 철저한 재해대비가 필요합니다. 아무쪼록 선제적으로 밀양시의 재해 특성에 맞는 대응책을 수립하여 시민들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반침하 사고위험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제1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허홍).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