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알림
- 작성일
- 2021-02-03
- 작성자
- 밀양시의회
- 조회수 :
- 211
「지방자치법」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밀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22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사항을 「지방회계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사항
◯ 대표위원(시의원): 정정규
◯ 위원(전문가 등): 조성제, 최호식, 이명현, 신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