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술센터소장 직급 조정을 위한 대정부 건의문(2008.12.4)

작성일
2008-12-18
작성자
정윤호의원 외11명
조회수 :
2349
《농업기술센터소장 직급 조정을 위한 대정부 건의문》

- 최일선 농사행정을 책임지는 ‘농업기술센터 소장 직급’관련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은 개정되어야 합니다.-

2008년 세계는 곡물가 폭등으로 일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일시적인 일로 끝나지 않을 것임이 분명합니다. 지금의 식량문제는 절대공급량의 감소로부터 기인하고 있습니다. 세계 곡물재고량의 감소로 이제 세계 각국은 식량확보 전쟁에 들어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식량위기를 느낀 식량 수출국들이 각종 수출규제로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그야말로 식량의 무기화가 현실로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선진국 일수록 농업을 중시하고 국가차원에서의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이 농업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면서 까지 농업을 보호 육성하려는 이유는 농업이 붕괴했을 때 지불해야할 대가가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 국민의 생존 버팀목이 되어 온 농업은 세계화의 파고 앞에 시장개방의 희생양이 되어 그 기반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쌀을 포함한 식량자급률이 2006년 통계로 25.3%에 불과하고 쌀을 제외한 옥수수, 콩, 밀 등을 포함한 나머지 자급률이 5%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농촌 인구의 감소와 농민의 고령화도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나마 지방의 중소 농업중심 자치단체들이 농민과 농촌을 뒷받침 하며 어렵게 터전을 지켜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난 7월3일 개정 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은 농업과 농촌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직급을 인구가 많다는 이유로 농사행정 수요가 적은 도시지역의 경우 4급 상당 일반직이 수행가능토록 한 반면 실제 농업 인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업무비중이 높은 중소 농업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일반직 5급으로 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법령 개정은 사활의 기로에 서 있는 지역 농민들에게 크나큰 실망감을 안겨주고 반발을 불러와 정부 정책과 행정에 대한 깊은 불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밀양시의회 의원 일동은 지역경제를 지탱 해 온 농업이 결코 사양산업이 아닌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켜 내는 핵심산업이자 미래산업임을 굳게 믿으며,

밀양시의 시민들을 대변하여 지금껏 어려운 농촌을 지키고 살아 온 농민들에게 희망을 제시하고 나라의 농업을 지켜 갈 수 있도록「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현실에 부합되도록 개정하여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2008. 12. 4



밀양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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