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용 전기요금 종별 적용대상 조정 대정부 건의(2008.10.07)

작성일
2008-10-07
작성자
허홍 의원 외 11
조회수 :
2413
《농사용 전기요금 종별 적용대상 조정 대정부 건의》

한·미 FTA 등 급변하는 국제 농업 환경과 급속한 농업인의 감소와 고령화, 사회 전반에 확산되고 있는 농업경시 풍조, 시장논리에 휩쓸리고 있는 농업정책 등으로 국가 기초산업이자 우리 국민의 생명산업이 뿌리 채 흔들리고 있습니다.

최근 3년 새 두 배나 오른 비료값과 각종 영농자재, 농업용 유류가 폭등은 농가 소득을 반 토막 내며 농가부채만 늘린 채,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이 더더욱 어려워지고 소규모 농가나 고령의 농가는 영농을 거의 포기해야할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실질적 농업소득을 향상시켜 농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지원 강화가 절실합니다. 이에 농업 경영비용을 낮추고, 농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방안으로 현행 농사용 전기요금의 종별 적용기준을 조정하여 생산비 부담으로, 갈수록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현행 농사용 전기요금은 양곡 생산에 필요한 전력인 '갑'의 경우 1Kw당 기본요금 3백40원에 한시간당 사용량 요금이 20원60전인데 비해 육묘·전조재배용인 '을'은 9백30원에 26원30전,원예·축산·양잠 등에 쓰이는 '병'은 1천70원에 36원40전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소득이 과거 양곡생산에서 축산·양계·과수 등이 늘어나고, 원예시설농업이 장려돼 재배면적이 급속히 확대되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농사용전기요금의 종별 적용 기준의 재조정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우리 밀양시의 경우 지역생산의 절대적인 부분을 농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깻잎, 고추, 딸기 등 시설원예와 사과를 중심으로 한 과수, 축산 소득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 기준이 모두 '병'으로 분류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많은 전기요금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지역 특산물인 깻잎, 고추의 경우는 전조재배가 일반화되어 있음에도 화훼와 같은 '을'로 분류되지 않고 높은 요금이 적용되는 '병'으로 분류되는 등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요금체계로 많은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2007년 밀양시 농사용 전기요금 납부 현황을 살펴보면, 한전과 농사용 전기 사용계약을 체결한 농가는 총 25,609호에 달하고 있으며, 연간 수십억 원의 전기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 중 '갑'이 2.8%인 294호, '을'이 0.6%인 31호에 불과한 반면, 나머지 96.6%인 25,284세대가 󰡐병󰡑으로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농산물 수입개방과 원자재 값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의 경쟁력 회복을 위해 생산비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기준을 농가의 수요에 맞춰 종별에 해당되는 작목을 탄력적으로 조정해줄 것을 강력히 건의 드립니다.




2008년 10월 7일



밀양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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