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전용산림에 대한 임시특례법 제정 건의(2007.01.30)

작성일
2007-02-02
작성자
손진곤의원 외10명
조회수 :
1947
《불법 전용산림에 대한 임시특례법 제정 건의》

존경하는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장님, 행정자치부 장관님, 산림청장님

국가발전과 국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생명산업인 농업은 그동안 개방농정으로 인하여 식량안보는 물론 농업의 다원적 기능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농업채산성 악화로 농가부채가 늘어나 빈사상태에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세계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협상이 진행되면서 우리나라 농업기반 전체가 붕괴될 것이라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농업경쟁력이 취약한 우리나라의 현실정과 농업생산에 유리한 조건을 갖춘 미국간에 자유무역협정(FTA)은 WTO와 IMF로 만신창이가 된 우리의 농업을 더욱 빠져 나오지 못할 수렁으로 밀어 넣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분명하므로 농업부문에 관한한 적어도 협상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농민들의 요구도 어느 때 보다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밀양시는 지역생산 중 년간 6,400억 이상을 농업에 의존하고 있는 전형적인 농업도시로 농가부채에 따른 지역 농민들의 고충은 말할 것도 없고 지역 경제에도 심각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농촌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대안으로 농지은행제를 도입, 부채농가의 농지를 매입한 뒤 이를 매각, 농가에 다시 장기임대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채농가의 경영회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농지를 매각한 농가에 임대기간 환매권을 보장해 경영이 안정되면 매각한 농지를 재매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상농지를 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지법 제2조제1호에 근거하여 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그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과수·뽕나무·유실수 기타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용 또는 약용으로 이용되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는 제외토록 되어 있어 해당 농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밀양시의 경우 총면적 798.94㎢ 중 임야가 65.8%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상당수의 산지를 개간 과수. 유실수로 수종을 갱신하여 농가의 소득원으로 개발해 왔습니다. 그러나 과잉생산과 홍수출하로 가격이 급락하여 농가부채에 시달리다 못해 눈물을 머금고 목숨과도 같은 이 과수원이 강제 경매처분 당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과수원 조성을 위해 농민들이 수 십년에 걸쳐 이루 말로 다할 수 없을 정도로 정성과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실제 과수원으로서 지목 변경 허가를 요구할 충분한 근거가 있습니다.
첫째, 장기간 과수원으로 조성 관리되어 왔고 농지원부에 과수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공시지가도 과수원이라 하여 인근 전.답과 같은 수준으로 산정되며 그에 따른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셋째, 해당 산림의 과수원 조성에 정부의 각종 보조금과 농림사업이 지원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한시적으로 임시특례법을 제정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현실지목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파산 직전의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농민들을 구제함은 물론, 산악형 낙후 농촌지역에서도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농민들의 영농의욕을 고취하는 특단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2007년 1월 30일


경상남도 밀양시의회 장태철 의장외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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