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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밀양시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작성일
2020-01-16
작성자
밀양시의회
조회수 :
188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16회 임시회 회기 중 심사대상인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조례안 예고(밀양시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