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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제211회 임시회)

작성일
2019-07-26
작성자
허홍 의원
조회수 :
1036
존경하는 11만 밀양시민 여러분!
김상득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일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허홍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우리 밀양시의 현안인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쟁점이 되고 있는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에 따른 시유재산의 매각과 공공사업을 위해 조성된 부지를 매입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이 심의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친 간담회를 통해 집행기관의 설명과 논의가 있었지만 최종적인 의결을 앞두고 아직도 우리 시민들이 충분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보다 명확한 답변을 듣고 정책결정에 신중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앞서 본의원이 이 사업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밀양의 미래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업이므로 전체 시민들에게 사업의 진행상황을 공개하고 의견을 모으는 공청회 개최의 필요성을 역설했으나 시간적 제약이나 사업의 추진과정에 어려움 등으로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시민들을 대신해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다는 점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는 밀양시가 지난 2004년 단장면 미촌리 일원 약 40만㎡(12만평)의 시유재산을 취득한 이후 지역발전에 활용가치가 높은 재산으로 인식되어 왔고 여러 차례 개발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실행되지 못하다 지난 2014년 민선6기 들어와 지역의 취약한 숙박시설 문제를 해소하고 체류형 관광인프라 확충을 목적으로 휴양형 테마관광단지조성 사업이 추진되게 되었습니다.
2014년 11월 미촌시유지개발 기본계획 용역이 착수되어 2015년 4월 개발계획안이 마련되었습니다. 당시 계획에는 힐링과 휴양체류형 관광단지로 친환경골프장 10홀, 스포츠파크, 특급호텔 200실, 콘도미니엄 300실, 단독형 고급호텔 100실, 워터파크, 한류문화테마파크, 농촌유통센터․가공센터․판매타운․김치랜드, 그리고 동물가족테마파크, 생태식물원, 등산아카데미 등 매우 규모가 크고 다양한 사업들로 계획이 마련되었습니다. 2015년 10월에는 이 사업을 위해 특수목적법인(SPC)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뒤늦게 시유지를 제외한 사업대상 지역이 농림지역으로 관광단지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2016년부터 일반관광단지에서 농어촌휴양관광단지로 사업을 전면 수정하여 농림지역 해제 등 어려운 과정을 거쳐 사업 승인을 받고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많은 노력이 있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시민들은 이 사업이 과연 지역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는 효과를 가져올지 아니면 다른 많은 자치단체의 경우처럼 막대한 예산만 투입하고 유지관리에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지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 구상했던 사업계획과 현재 실제 추진 중인 사업내용이 많이 다릅니다. 항간에서는 당초 거창했던 계획이 용두사미가 되었다는 말도 들립니다. 당초 계획과 현재 사업내용이 달라진 것은 무엇이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시가 시유재산을 매각하는 가격이 평당 36만 원 수준이고, 향후 공공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기반 정비된 부지를 매입할 때는 77만 원에 분양받게 되면서 부지매각 수입금 보다 67억 원을 추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인 반면 전체 단지면적에 2/3를 차지하는 골프장과 호텔에 투자를 계획하는 민간사업부지는 평균 35만 원 수준에서 분양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우리시 소유재산이 지나치게 저평가된 반면 투자유치를 위해 과도한 부담을 안게 되면서 특혜성 논란까지 지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설명바랍니다.

셋째, 현재 밀양시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사업의 경우 기본계획이나 관리운영 용역에 따른 사업성 분석이 지나치게 부풀려져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사업내용과 총투자 사업비, 향후 유지관리 운영에 따른 수지분석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시설별 직영 또는 위탁이나 민간이양 등 구체적 운영방안에 대해 설명바랍니다.

넷째, 단지 내 추진하는 공공사업의 경우 부지조성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하게 정부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등을 확보함으로써 예산의 집행시기에 쫓겨 무리하게 사업추진을 서두르고 있다는 지적이 있고, 그게 아니라면 충분한 사업검토와 불합리하게 생각되는 매각하는 토지에 대한 재감정을 실시할 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시정질문(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조성사업과 관련하여-허홍의원).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