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톱 장례 서비스를 위한 공공 장사시설 건립’을 촉구하며(제233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작성일
2022-03-17
작성자
박필호 의원
조회수 :
562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황걸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일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임인년 새해에도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박필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최근 장묘문화가 크게 바뀌면서
무분별한 자연장지 조성으로
산림이 훼손되고 있는 현 실정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며,

우리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원스톱 장례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공 장사시설의 건립 추진과 관련하여
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연장지는 묘지 등
장사시설의 부족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장사시설의 무분별한 설치로 인해
자연환경이 훼손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수목장 등 자연친화적인 자연장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2007년 장사법을 전부 개정하였고
2008년 5월 26일부터 시행하여
15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장사법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자연장 제도를 도입해
묘지 등 장사시설의 부족문제를 해결하고,
자연친화적인 방법에 의한 장사문화를
정착시킴으로써, 매장 위주의 문화를
화장으로 빠르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특히 화장 후 자연장을 원하는 이들이 늘면서,
우리 밀양시에는
지난 2009년부터 2021년 12월까지
209건이 신고 후 조성 되었습니다.

문제는 개인 자연장지는 조성을 한 후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있고,
자연장지 설치 조건에만 충족되면
시장은 그 신고를 거부할 권한이 없어
설치가 쉽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시민들은 묘지가 아닌 자연장지라 하더라도
혐오시설로 생각하고 있어, 자연장지에 대한
인식의 충돌이 있다는 점입니다.
자연장지 조성 시 산지관리법 등
기타 관련법의 적용이 간과되고
자연장지조성 준공검사 후
사후관리가 되지 않아,

불법 추가 조성이
빈번하게 이루어짐으로써
민원이 발생되고 있지만
시에서는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연장지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리고
무분별한 산림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장묘문화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여,

공설 자연장지를 조성하고
장묘복지 원스톱 서비스 제공에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 민족의 장묘문화는 매장을 하고,
봉분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고령인구의 증가와 장지부족, 지가상승,
인식변화 등으로 화장문화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을 뿐 아니라,

‘웰다잉’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만큼
죽음을 받아들이는 자세도
현저히 바뀌고 있습니다.

장사법에는‘시장·군수는 관할구역 안의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고,

묘지 조성에 따른 전·답 및 임야의 훼손,
관리 부재에 따른 무연분묘의 증가,
묘지 조성과정에서 주민과의 갈등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밀양시에서도
시민들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에 대한
수요예측과 필요성을 점검하고,

장묘문화의 변화에 대비할 수 있는
최적화된 공공 장사시설 건립을
추진할 때라 생각합니다.

화장장과 봉안시설은 주민들이 꺼리는
대표적인 혐오시설인 까닭에
이른바 님비현상에 따른
주민들의 반대가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장묘문화에 대한 인식이
급격히 변화되고 있어
충분히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자 할 때
중요한 시발점은
당위성과 명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한번쯤 본인과 가족, 친지,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으로 인한 장례문제를 생각해 보신다면

우리 밀양시에 공설 장례식장과
자연장지 조성이 왜 필요한지
충분히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시민 모두가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저렴하고 편리하게 장사를 마무리 할 수 있는
장례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공공 장사시설 건립에
다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역 인구 고령화와 노동력 감소 등으로
기존 묘지 관리에 어려움이 많아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공공 장사시설 조성에 노력하고 있는 만큼

이제 우리 밀양시도 장례에서 봉안까지
원스톱 장례복지 서비스 정책을 시행하고,

밀양시의 장례복지가 실현되어
장례로 인한 비용과 시간 부담을 줄이는 등

올바른 장례복지 서비스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며

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박필호 의원-‘원스톱 장례 서비스를 위한 공공 장사시설 건립’을 촉구하며).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