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관리체계 및 실태조사와 관련하여(제21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작성일
2019-07-26
작성자
이선영 의원
조회수 :
551
공유재산 관리체계 및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존경하는 밀양시민 여러분,
김상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일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선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밀양시 공유재산 관리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정례회기간 결산심사를 통하여 우리 의회는 행정재산을 비롯한 밀양시 공유재산 관리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유재산 관리체계에 대한 지적은 올해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거의 매년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왔지만 개선이 되지 않고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자료에 따르면 밀양시는 현재 토지 2만6383필지, 건물 313동을 비롯해 입목죽, 유가증권, 공작물, 용익물권 등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의 부동산 평가액은 총 1조 5056억 원이며 이 중 행정재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97.6%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밀양시 전역에 산재한 공유재산들의 양이 방대함에도 이를 관리하는 인력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본청 회계과 직원으로 재산관리담당을 포함해 단 3명에 불과합니다. 이들 모두 업무경력이 1년 미만으로서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전문경험도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비전문 소수인원으로 수 만 필지에 달하는 토지와 각종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재산관리부서에서는 전체 공유재산의 3% 정도에 불과한 일반재산관리에만 매달릴 뿐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실태조사조차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할 공유재산의 대부분은 행정재산입니다. 행정재산에 대해서 정확한 실태조사로 원래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고 있거나 불필요하게 된 경우 용도를 폐지하여 일반재산화 하고 매각 등을 통해 세외수입 증대를 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행정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것입니다. 무단점유 및 시정조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이 같이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는 공유재산 관리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가장 시급한 것은 전문인력의 확보와 부서간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그리고 관련 예산의 확충입니다.

회계과 내의 소규모 재산관리팀이 공유재산 업무를 담당하고 별도의 전담부서와 전문인력이 부재하다 보니 외부 용역업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 공정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업무에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여 전담직원을 배치하고 각 부서와 읍면동과의 업무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체계가 만들어 지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행정재산에 대한 정확한 전수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방대한 공유재산의 실태조사를 위해서는 외부 용역이 불가피합니다. 관련 사업예산을 적극 확충하여 조속히 사업이 시행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행정재산의 보존ㆍ관리ㆍ활용 상태를 확인하고 일반재산화가 가능한 재산이나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재산을 선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거나 불필요하게 행정력을 소모시키는 유휴상태 또는 보존이 부적합한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용도를 폐지하여 일반재산화 함으로써 세외수입 증대를 꾀하고 무단점유에 대한 시정조치와 유휴재산의 적정한 활용을 통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공유재산은 우리 11만 시민들을 위한 소중한 재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밀양시가 지방자치단체의 근간이 되는 공유재산 관리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 주실 것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이선영의원-공유재산 관리체계 및 실태조사와 관련하여).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