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님은 사건은폐에 동의하는지 지켜봐 주세요.

작성일
2019-12-03
작성자
권혁철
조회수 :
549
0 시의회에 올립니다.
경남도청은 공무원시험 성적조작사건을 23년간 철저히 숨기고 있습니다.

98.4. 경남도청 공무원시험 성적조작 사건을 고의로 은폐한 창원지검 정ㅇㅇ 주임검사가 대검찰청 감찰본부장을 해먹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경남도청 고시계 성적조작 가담자 5명전원이 승승장구 진급하여 부시장ㆍ부군수ㆍ서기관으로 출세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97년 7급 공채시험 부정합격자가 승진해서 사무관ㆍ서기관으로 권력을 누리고 떵떵거리며 잘 살고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대검찰청에 진정서를 제출(2019.11.4)하자, 대검찰청은 '창원지검에 수사하라'고 지시(2019.11.11)했습니다.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어 '국민들이 공정하게 수사하는가 감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1) 관공서 출입기자에게 제보해서 간단한 팩트만 언론에 보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규모가 작은 인터넷 언론사에서 보도해도 여론이 조성되면 진실을 밝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될 수 있습니다. 즉, 언론에 보도되면 경남도청은 권혁철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든가 부정합격자의 합격취소처분을 해야 하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저는 김경수 지사님은 부정합격자의 이름과 근무처를 알고 있다고 확신하며 도덕성, 정직성을 굳게 믿고있습니다.

(2) 국회의원님, 장관님, 시장님, 구청장님, 군수님, 시 ㆍ 도 의원님, 경찰서장님 등 사회 고위층 인사들은 윤석열 검찰총장님이 사건은폐를 시도하는지 매의 눈으로 감시해야 합니다.

언론에서 보도 가능한 팩트 2가지

팩트 1 : 권혁철이 대검찰청 '검찰총장과의 대화'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창원지검 2019진정248호 수사 중이고,

팩트 2 : 경남도청 관련자들이 권혁철을 고소하여 2번이나 감방에 갔으나, 또다시 인터넷에 '성적조작 사건을 고의로 은폐했다'고 폭로하여 수험생과 학부모들을 불안에 떨게하고 있어 법적조치가 필요하다.

위 팩트 2개에 살을 붙여 보도가 가능합니다.

ㅇ 사건요지 : 1997.9.7. 경남도청 7급 공개채용시험 성적조작을 98.4.경 창원지검 정ㅇㅇ 주임검사가 고의로 은폐했습니다.

그래서 2019.11.4. 대검찰청 검찰총장과의 대화를 통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창원지검에 수사지시를 했고, 창원지검 ㅇㅇㅇ 검사님에게 배당되어습니다.

ㅇ관전포인트 : (1) 윤석열 검찰총장님은 경남도청 공무원 부정채용 사건을 보고 받았는가?

(2) 윤석열 검찰총장님은 대검찰청 윤ㅇㅇ, 류ㅇㅇ을 불러서 98.3.26.허위감정서를 만들게 된 경위를 조사하면 답안지가 위조되었고 성적조작 사건을 정ㅇㅇ 주임검사가 은폐했다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3) 창원지검 ㅇㅇㅇ 검사님은 공소시효가 종료되어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종결 할 것인가, 사실관계 조사해서 부정합격자의 이름과 근무처를 경남도청에 통보하고, 경남도지사가 합격취소처분을 하도록 할 것인가?

(4) 윤석열 검찰총장님은 검찰의 신뢰성 추락을 막기 위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은폐할 가능성이 99%입니다.

(5) 김경수 도지사님은 수사권은 없지만 부하직원 감시감독권과 행정처분권을 행사하여 부정합격자의 합격취소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김경수 지사님은 부정합격자의 이름과 근무처를 알고 있다고 추측합니다.

김경수 지사님은 부정합격자가 계속해서 고위직 공무원을 해먹도록 내버려두겠습니까?

권혁철 드림.


ㅡ다음ㅡ은 국민신문고 제출 민원입니다.

ㅡㅡㅡㅡㅡㅡㅡ 다음 ㅡㅡㅡㅡㅡㅡ

국민신문고 365일 민원신청·부패신고민원
신청일2019-11-04 06:18:41직업기타
누구를 신고하시겠습니까?
제목
검찰이 고의로 은폐한 공무원 공채시험 성적조작

사건내용
윤석열 검찰총장님께 올립니다. 

저는 1997.9.7. 경남도청 7급 공개채용시험에 응시했으나 고시계장 배 ㅇㅇ(5급,부시장), 김 ㅇㅇ(6급,서기관), 김 ㅇㅇ(7급,서기관), 김 ㅇㅇ(7급,서기관), 박 ㅇㅇ(7급,부군수)이 성적을 조작하여 불합격했습니다. 

※본 진정서를 인터넷에 도배하기 위해서 비실명으로 표시함.

저는 97.11.경 대검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창원지검에 수사지시를 내렸습니다. 창원지검 특수부 강 ㅇㅇ 주임검사가 98.2.경 수사를 시작했고, 98.3.말경 정 ㅇㅇ 주임검사로 교체하여 98.4.경 불기소처분으로 사건을 은폐했습니다. 즉각 창원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으나 불기소처분으로 은폐했습니다. 그 후 저는 대검찰청, 청와대 신문고, 법무부 등에 공소시효가 종료될 때까지 끊임없이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제가 진정서를 제출할 때마다 대검찰청은 창원지검에 수사하라고 지시하고 창원지검은 불기소처분을 반복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님께서 '공수처가 필요없다'고 주장하시므로? 총장님께서 직접 수사해서 진실을 국민에게 공개하고 선배검사, 동료검사가 조직적으로 은폐한 것에 대해 사과하십시오. 

제발 이번에는 창원지검으로 수사하라고 지시하지 마시고 대검찰청에서 직접 수사하세요. 공소시효가 종료되어 성적조작 가담자들을 처벌할 수 없으나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부정합격자의 합격취소처분을 하도록 해주세요.

부정합격자가 사무관, 서기관 해먹도록 내버려두는 것이 윤석열 검찰총장님께서 꿈꾸는 '정의로운 나라' 는 아니지요?

☆ 수사 대상자 및 수사방법 

가. 대검찰청 윤 ㅇㅇ, 류 ㅇㅇ 이 98.3.26. 허위감정서를 작성한 이유를 조사하세요. 허위감정서를 만들어라고 지시한 자를 공개하세요. 윤 ㅇㅇ, 류 ㅇㅇ 은 필적감정서에 '비교관찰법'으로 감정했다고 명시했습니다. '전사에 의한 위조'의 경우 반드시 '입체현미경'을 사용해야 하는데, 입체현미경을 사용하지 않은 것은 후에 허위감정서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변명하기 위한 것인지 조사하세요. 필적감정인이 입체현미경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지니가던 소가 웃을 일'입니다. 윤 ㅇㅇ, 류 ㅇㅇ 은 입체현미경으로 위조 답안지라는 사실을 확인했으나, 상관이 은폐를 지시하자 '비교관찰법으로 감정했다'고 허위감정서를 작성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나. 대검찰청 전감찰본부장 정 ㅇㅇ :

(a) 행정직 부정합격자는 누구인가? 

(b) 세무직 박철희 면접불합격 대신 추가합격자가 성적순위에 의한 정상적인 합격자인가? 

(c) 사건은폐를 지시한 상관이 누구인가? 

(d) 수사검사를 강 ㅇㅇ 검사(현,서초동 변호사)에서 정 ㅇㅇ 로 교체한 이유는 강 ㅇㅇ 검사가 사건은폐에 동의하지 못 한다고 반발한 것인가 단순한 인사이동인가? 

---다음---은 제가 경남도청 공무원시험 성적조작 사건을 자세히 진술한 것으로 너무나 억울하고 원통해서 매일 전국각대학, 행정기관, 언론사, 트위터, 페이스북 등 인터넷에 무차별 도배하고 있습니다. 


----------------다 음-------------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자신의 친구, 동료, 지인에게 널리널리 알려주세요. 

'적폐청산 경남도청 전화걸기운동'에 참가하여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세요. 

사건내용을 1부~8부로 나눠서 자세히 진술하겠습니다. 

제목 : 공무원시험 조작사건 요약정리 

1. 사건개요 : 1997.9.7.경남도청 7급 공채시험에서 경남도청 인사과 고시계직원 5명이 서로짜고 성적을 조작해서 수험생 권혁철을 고의로 '불합격 처분' 하였습니다. 공무원시험 성적조작 가담자 5명은 처벌은커녕 부시장, 부군수, 서기관으로 승진해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2. 시험시행일, 선발인원, 소송 제기자 

(ㄱ) 시험시행일 : 1997.9.7. 경남도청 7급 공채시험 

(ㄴ) 선발인원 : 행정직 10명, 세무직 10명 

(ㄷ) 검찰고소 및 행정소송 : 행정직 권혁철, 세무직 박철희 

3. 공무원시험 성적조작 포착경위 : 

(ㄱ) 숙명여고 '쌍둥이 전교1등'사건과 똑같이, 제가 예상하는 점수와 차이가 너무나 크게나서 성적조작을 확신했습니다. 

(ㄴ) 합격 카트라인 약 84점, 권혁철 63점. 합격카트라인과 수험생 권혁철의 점수 차이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문제지와 답안지를 주고 채점해 보라고 하면 더 이상 논쟁할 필요없음. 사실, 7급 시험은 총 7과목이기 때문에 63점 받은 수험생은 책을 주고 정답을 찾아라고 해도 84점을 득점할 수 없음. 

(ㄷ) 경남도청 고시계장과 정ㅇㅇ 주임검사가 필사적으로 '문제지를 보여줄 수 없다'고 거부한 이유는 무엇일까? 

ㅇ 경남도청 고시계장 ; ''7과목 중에서 1과목만 보여 주겠다'' ''2과목은 절대 보여줄 수 없다''. 1과목은 보여줄 수 있고 2과목은 보여줄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7과목이 책처럼 편철되어 1과목만 복사해서 보여준다는 뜻이라 2과목을 보여 달라고 요구함. 

ㅇ 권혁철 ; ''2과목만 보여주면 행정심판청구 안 한다''. '2과목은 보여줄 수 없다'고 해서 행정심판 제기함. 

ㅇ 강ㅇㅇ 검사(98.2.진정사건. 현 서초동 변호사) ; ''참 희한한 사건 맡았다'' ''내가 시험감독 한 번 해야겠다''(검사실에서 문제지 주고 풀어라고 하면, 평균 63점 받은 수험생이 평균 84점을 받는 것은 불가능 - 총7과목). 98.3.정ㅇㅇ 검사로 교체.

ㅇ 정ㅇㅇ 주임검사 ; ''검찰은 문제지 열람허가 권한없다'' 

98.4.불기소처분으로 사건은폐 → 한직전전 → 사표제출 → 검찰빅5 '화려한 컴백'(박근혜 정권) →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 '연수원 기수전통' 검사 집단사표 → 사표제출(사직인사; "고검과 외부 기관 파견을 전전하며 제대로 된 보직을 받지 못해 검찰을 떠나야 하나 고민하던 시절이었다”) 

ㅇ 손기식 판사(부산고법 행정소송. 재판도중 재판부 폐지 판사교체) ; ''문제지 제출하라'' → 문제 난이도 '하'를 난이도 '상'으로 바꿔치기하여 새로운 문제지 만들어 재판부에 제출 

4. 행정소송 및 합의 시도 

(ㄱ) 세무직 수험생 박철희 : 1차 필기합격, 2차 면접 불합격하여 행정소송 진행중에 경남도청과 합의하여 소송취하. 만약, 추가합격자가 11등인 수험생이 아니면 부정합격자입니다. 공무원 면접시험은 자유재량보다 기속재량에 가까워 '공무원임용결격사유'가 아니면 불합격처분을 못 합니다(97년). 세무직 박철희가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합의하여 소송취하한 것으로 보아, 면접불합격처분사유가 공무원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박철희 대신 추가합격한 수험생 부모의 직업, 친인척, 재력만 조사하면 위법여부를 금방 파악할 수 있습니다. 

(ㄴ) 제가 2006년 함안군청 부군수실(전고시계장,부시장)에 찾아가자 ''1억까지는 해주겠다'' ''1억 받아가고 다 썼다면서 다시 오면 나는 어떡하나'' ''자금사용계획서를 만들어 가져오라'' ''박철희는 우리와 합의가 되어 소송 취하했다'' ''니는 왜 도청하고 자꾸 정반대로 갈라고 하노''라고 했습니다. 박철희에게 합의금을 주고 합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5. 성적조작의 핵심증거 : 검찰조서, 필적감정서, 녹취록 등? 

(a) 검찰조서 : 시험감독관 서ㅇㅇ "실명으로 사인하라고 지시했다" ☞ 검찰은 더 이상 조사하지 않고 수사종료. 

(b) 녹취록 : 시험감독관 서ㅇㅇ 2번, 이ㅇㅇ1번 "실명으로 사인하라고 지시했다" ☞ 부산고법(불합격처분취소)손기식 판사님이 "실명으로 사인하라고 교육을 받았다는 시험감독관의 이름을 검찰조사 안 받은 사람 중에서 알아오라"고 지시해서 녹취함(돈이 없어 변호사 선임없이 소송진행) 

(c)필적감정서:중앙인영필적감정원,예일문서감정원, 세종문서감정원, 신성필적인영감정소 

☞ 위 4곳 감정원 감정서의 감정결과 : 수험생 권혁철의 답안지에 기재된 "시험감독관 박ㅇㅇ, 이ㅇㅇ의 필적이 본인필적이 아님" 즉, 답안지가 위조이다. 위 감정원 4곳은 감정서를 컴퓨터에 저장보관함. 감정서 재발급 가능하므로 제3자도 확인가능 

(d) 경남도청 고시계 교육담당자는 1997.9.7.시험당일 고사장 본부에 시험감독관 약150명을 모아놓고 "2번 시험감독관은 실명으로 사인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단체교육내용'은 거짓말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98년 부산고법행정소송(불합격처분취소), 2001년 부산지법 2001고단 4357 김혁규 경남지사 외5명의 명예훼손재판에서 배ㅇㅇ, 서ㅇㅇ, 이ㅇㅇ, 박ㅇㅇ이 검찰조서, 녹취록 진술을 뒤집고 위증을 하여 판사를 속이고 성적조작을 은폐했습니다. 부산지법에서 공무원 증인 4명은 위증을 하여 김혁규 경남지사와 5명의 고시계직원을 구속의 위기에서 구해주고, 그 대신 수험생 권혁철을 감방에 보냈습니다. 

6. 지방자치단체장(김경수 도지사님)은 행정처분권(합격취소, 파면처분 등)이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진실을 국민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 대한항공 사장은 갑질파문으로 98년 인하대 편입학을 20년 후 '합격취소'했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김경수 도지사님은 부정합격자의 '합격취소처분'이 가능합니다. 97년 공무원 부정합격자는 왜 서기관으로 개폼잡으며 부하직원 거느리고 잘 먹고 잘 살아야 합니까? 이게 사람사는 세상인가요? 

7.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경남도지사실에 전화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수험생과 학부모를 불안하게 하는 권혁철을 구속하든가 부정합격자를 공개하라" "양자택일하라" 고 강력하게 촉구하여 '정의로운 대한민국 만들기'에 참가합시다. 

-제1부- 
게시자; 권혁철. 연락처;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대검찰청 부산고등검찰청 창원지방검찰청 사무국 사건과담당자(연락처)
처리결과 안내
답변일2019-11-13 10:29:32처리결과 안내

1. 안녕하십니까? 권혁철님 

   귀하께서 대검찰청 홈페이지에 제출하여 우리 청으로 이첩된 국민신문고(접수번호 2AA-1911-069769)의 민원요지는「고의로 은폐한 공무원 공채시험 성적조작 사건을 밝혀달라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민원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귀하의 민원은 2019. 11. 11. 창원지방검찰청 2019진정248호로 접수되었으며, ㅇㅇㅇ 검사실()에 배당되어 조사 중에 있습니다. 

  나. 귀하의 민원을 위 담당 검사실에 인계하여 민원의 취지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해당 검사실에서는 귀하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사건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검사실에서 진행될 사안이기에 국민신문고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안내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이 사건에 관하여 문의사항이나 추가로 진술할 사항, 제출할 자료가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해당 검사실로 연락하시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자: 권혁철 010-6568-73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