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안정과 사회보장 확대를 위한 보험 가입에 대하여(2007.10.08)

작성일
2007-10-08
작성자
정윤호 의원
조회수 :
4888
《재정 안정과 사회보장 확대를 위한 보험가입에 대하여》


장태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시의 발전을 염원하시는 12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엄용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윤호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사회 경제적 약자를 위한 사회보장제도 확대에 관하여 의견을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1991년 본격적인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방자치는 우리 생활 곳곳에 정착되어 꽃을 활짝 피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치행정은 그 운영 여하에 따라 민주성과 능률성이라는 결실의 수확은 지방자치단체마다 큰 차이가 날 것입니다.

지방자치는 우리 지역내의 공동 관심사에 대하여 중앙정부에 의한 일방적인 지시와 통제에서 벗어나, 시민의 책임과 부담으로 처리하는것으로 행정수요의 지방적 특수성이 존중되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는 제도이므로 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이 크다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1차적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동안 산업화와 도시화가 급진적으로 이루어져 인구의 집중화, 시설의 대형화, 밀집화에 의한 다양한 유형의 재난발생 빈도가 높고 피해 규모와 범위도 대형화되고 있습니다.

인위적 재난과 자연재해는 예기치 못한 위험이자. 경제적 손실과 고통을 주며 나아가 생명을 위협합니다.

인위적 재난은 재난을 막고자 하는 노력이나, 철저한 관리에 의해 상당부분 근절될수 있는 반면, 자연재해는 인위적 노력만으로는 근절시킬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으나, 자연재해는 발생가능성과 상황변화를 예측하여 사전에 대비하면 피해를 줄일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예측할수 없는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불확실한 위험에 능동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발방지를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위험관리와 재정운영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보험가입에 대하여 전향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헌법 제29조에서 공무원의 불법행위와 배상책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국가배상법 제5조에서는 도로,하천 기타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중 도로,하천,공공시설등의 영조물의 설치 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은 사고의 개연성이 높고, 또한 사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위험 책임을 넓게 인정하고 있으며, 주민의 법의식 향상에 의한 소송의 증가와 배상액수의 고액화 추세를 감안하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전 대비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주민의 손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는 배상책임을 져야 할 경우에도, 전문인력의 부족, 업무편의를 위해 법원의 판결에 의해 배상할려는 경향이 많은 한편, 주민의 입장에서는 쟁송기간의 장기화, 경제적 어려움으로 소송수행에 많은 곤란과 지장이 있어, 행정에 대한 불신과 불만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지방자치단체가 보험에 가입한다면, 사고발생시 고액의 배상책임을 면하게 되어, 예산절감의 효과와 배상소송 수행에 따른 인력과 비용을 절감하게 되며, 업무추진의 효율로 시민의 불만을 해소하고 건전재정 운영에 도움이 될것입니다.

우선적으로 매년 반복하여 발생되는 유원지의 크고 작은 사고와,물놀이 안전사고등 유원지내의 인적,물적 배상보험 가입을 검토하여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고, 관광객 유치에 기여하여 관광도시의 위상을 높여 나갈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내 도로변에 산재해 있는 가로등과 특히 삼문동,가곡동 둔치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 등 전기시설에 의하여 우수기에 예측하지 못하게 발생될수 있는 사고와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영장, 승강기등 다중이용시설의 관리 잘못으로 인하여 피해 발생시 피해 당사자와 가족에게는 고통과 어려움을 주게 되고, 영조물 관리에 대한 불신과 사회적 불안감을 유발할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시민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보험 가입등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수급자등 경제적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대하여 이들에게 발생할수 있는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고,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도와 주기 위해 몇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90년대 중반 이후 가속화되기 시작한 세계화와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의한 불균형 성장, 그리고 외환위기의 영향으로 중산층이 감소되어 경제적 약자를 많이 양산하게 되었습니다.

참여정부의 복지부분 투자가 크게 증가되어,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재정 지출이 지방재정운용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 주민의 복지의존성을 심화시킨 부작용도 있으나, 사회보장제도의 확대는 미래에 대비한 준비적 투자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및 차상위계층이 증가하고, 경제적 무능력 노인, 소년,소녀가장, 장애인등의 기본적 수요 충족을 위한 사회안전망이 불완전하여 복지 사각지대가 존재하여 경제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더욱 요구되고 있습니다.

복지수요의 충족을 위한 공적부조형 복지체제를 확대하여 복지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의 풍수해 보험및 상해보험가입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보상받지 못하는 자연재해와 인위적 재난을 당하였을 때 실질적 지원은 불우이웃돕기에 의한 성금지원에 한정되고 있어,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중되어 생활안정을 심히 위협받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풍수해 보험가입을 지원한 남해군의 사례를 타산지석(他山支石)으로 삼아 소액의 보험료 지원으로, 실질적 도움과 안정된 삶을 영위할수 있도록 우리시가 사회적 책임을 다할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둘째, 차상위계층 장애인에 대한 교통상해 보험료의 일정액이 지원될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장애인은 교통 약자로써,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교통사고에 대한 심리적 압박감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사고발생시 가족과 당사자의 정신적 물질적 고통을 덜어주고, 안정된 생활과 최소한의 생존권이 보장될수 있도록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고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에 대한 시민의 기대는 더욱 높아지고, 행정수요는 증가하고 있어, 시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수 있는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고, 창의적 역량을 지속적으로 발휘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차별화된 글로벌 관점을 지향하여야 합니다.

우리시의 재정자립도가 낮아 재정운영에 여유가 없음을 잘 알고 있으나,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혜택의 확대와 위험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전환할수 있는 신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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