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재해보험의 보완 개선을 촉구하면서(2007.7.25)

작성일
2007-07-25
작성자
양순자 의원
조회수 :
4718
《농작물재해보험의 보완 개선을 촉구하면서》



존경하는 장태철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엄용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양순자 의원입니다.

저는 밀양시의원이기에 앞서 농사를 짓는 농민의 한사람입니다. 그렇다 보니 장마가 시작된 지금부터는 걱정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농사를 짓는 농민에게 있어서 가장 큰 걱정이 뭐겠습니까? 바로 자연재해입니다.

애써 키워놓은 벼, 과수는 물론이고 많은 비용을 들여 시설을 갖춘 시설하우스의 작물들이 아무런 재해를 입지 않고 잘 자라서 애써 공들인 만큼의 수확을 거둘 수 있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한미 FTA에 대한 농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왜 그토록 높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불안정한 생계구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가나 정부가 농민들이 가정경제 생활을 안정적으로 꾸릴 수 있는 제반 시스템과 환경을 만들어 준다면 FTA 체결을 반대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가가 농민들을 위해 시행하는 제도들 중 하나가 농작물재해보험입니다.

천재지변 등에 자연재해로 인해 입을 수 있는 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정부가 일정비율을 보조하고 농민이 소득의 일부를 보험형태로 적립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재해보험은 그 취지와는 달리 그 대상이 매우 한정적이고 보상 또한 비현실적이라는 문제가 있어 이에 대한 비판과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는 있지만 정부는 보험 품목을 조금씩 늘여 나가겠다는 것 외에는 이렇다 할 대안을 내 놓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선되고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2001년도에 사과, 배 2가지를 시작으로 해서 2007년 현재 복숭아, 포도, 단감, 감귤을 포함, 총 6가지를 보험대상 품목으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유형은 태풍과 우박에 국한되고 있어 보상은 정상작황의 70~80%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 농촌의 미래를 생각하고, 변화무쌍한 자연환경 속에서 피땀 흘려 농사지어면서 FTA협정을 목숨 걸고 반대하는 우리 농심을 제대로 이해하고 위하는 농작물재해 보험이란 말입니까?

먼저 보험대상 품목을 과감하게 늘여야 합니다.

현재 보험 대상이 되고 있는 6가지 과수가 농민들이 재배하는 농작물의 전부입니까? 그리고 이들 과수만 자연재해를 입는 농작물입니까?

그리고 지역편증성이 강한 것이 농작물인 만큼 특정작물을 재배하는 특정지역 농민만이 보험혜택을 받게 된다는 것 역시 문제인 것입니다.

현재 미국이 100여 종, 일본이 40여 종에 이르는 것과 비교해보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우리지역뿐만 아니라 오늘날 농사형태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시설하우스 채소를 비롯해 침수피해가 가장 큰 벼에 이르기 까지 재해가 일반화되고 피해가 가장 큰 작물에 대한 보험이 하루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에 따른 보상을 현실화 해야만 합니다.

현재와 같은 70~80% 보상수준으로는 안됩니다. 90%이상 높여야만 합니다.

요즘 농사가 어디 예전과 같습니까? 초기 시설을 갖추고 기계와 장비 등을 구입하는데 엄청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외상으로 할부 결제를 한다손 치더라도 인건비는 즉시즉시 현금으로 결제해야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농작물에 대한 자연재해의 형태가 어디 태풍과 우박 뿐입니까? 수해, 냉해, 가뭄 그리고 황사 등으로 인한 피해까지 보상을 받도록 해야만 합니다.

이 밖에도 개선 보완되어야할 점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지역 2007년도 올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현황을 보니 전년도 19.8%에 비하면 2배정도 늘어난 38%를 보이고는 있는데 앞서 본 의원이 지적하고 제시한 문제점들이 보완되고 개선되어진다면 굳이 정부가 재해보험을 홍보하고 가입을 독려하지 않더라도 농민들의 자발적 가입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농민을 위한다는 제도가 농민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무용지물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이에 본 의원은 시설하우스작물을 포함한 벼작물의 재해보험 대상적용 뿐만 아니라 피해보상 현실화 등을 농작물재해보험에 적극 반영시켜줄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밀양시 의회 대정부 건의안 채택을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제안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우리 지역 농업의 현실과 특성이 충분히 반영된 건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의 준비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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