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시책 발굴과 예산확대를 촉구하며(제1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작성일
2017-10-23
작성자
황인구 의원
조회수 :
813
존경하는 허홍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박일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행복도시 밀양시 건설을 위해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황인구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우리시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다양한 노인복지 시책개발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인구노령화가 가장 빠른 국가입니다.

1960년대만 해도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3%대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2019년에는 전체 인구의 15%가 노인인구가 되는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고, 2026년에는 20%가 넘는 초고령화 사회를 맞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급격한 노령화에도 불구하고 노인들의 노후생활의 질은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노인빈곤율은 49.6%로 OECD 평균 12.6%의 4배에 달하고, 자살률은 10만명당 55.5명으로 OECD 평균 21.7명 보다 2.5배나 높습니다. 주거형태에 있어 노인단독 가구가 2004년 55%에서 10년이 지난 2014년에는 67.5%로 증가하였고 노인의 28.9%가 경제활동을 하며 이중 79.3%가 생활비를 보충하기 위해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노인의 89.2%가 만성질환을 갖고 있고, 우울증상을 가진 노인도 33.1%에 이르며 독거노인비율은 10년전 13.6%에서 2014년도에는 23%로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노인 문제는 범지구적 관심사가 되어 UN에서 노인권리 선언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공공부조를 받을 권리, 주거에 대한 권리, 식품에 대한 권리, 의복에 대한 권리, 건강보호에 대한 권리, 정신건강에 대한 권리, 오락에 대한 권리, 노동에 대한 권리, 안정에 대한 권리, 존경받을 권리 등을 국가와 자치단체가 책임져야 할 역할로 정했습니다.

우리 정부도 고령화로 인하여 소득상실에 따른 빈곤문제, 만성질병으로 인한 건강문제, 열악한 환경의 주택문제, 퇴직으로 인한 역할 상실과 여가시설과 프로그램 미비 등으로 인한 소외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노후준비 지원법」을 제정하여 2015. 12. 23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선언과 법제가 마련된다 해도 실제 사업들이 실현되기 까지는 재원확보 및 정책개발 등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부정책에 따른 노인복지 정책에만 의존해서는 지역여건에 맞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노인복지 체계를 갖추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밀양시는 도농복합도시로 이미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23%가 넘는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고 지속적으로 증가 할 것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에는 소외된 삶으로 고통 받는 노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노후에 대한 준비 부족과 건강수명과 기대수명의 격차가 무려 10년 차이로 인해 질병, 부상으로 고통 받는 노인들이 증가하고
안정된 노후를 위한 소득, 자산 준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역의 많은 어르신들이 경로당이나 가정에서 시간보내기식 삶을 영위하면서 무료하게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소진하고 있는 사례가 허다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지역노인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밀양시의 맞춤형 노인복지 시책 개발과 예산 확대를 촉구합니다.

2016년도에도 총예산의 8.7%에 해당하는 490억원을 편성하여 24개 사업으로 노후생활 안정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예산 대부분이 기초연금 등 단순한 기본적인 지원 사업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노년기 여가는 보다 활성화되고 생산적이도록 밀양시가 계획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우선 의미 있는 사회 활동 참여 확대가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연금수령층이 넓어진 노년기는 생활의 의무에서 벗어나 노인복지의 다양한 취미교실, 자원봉사 등 자신이 좋아하고 지역사회에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인생의 황금기가 될 수 있도록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대상 확충 및 다양한 사업내용을 포함한, 맞춤형 노인 일자리 제공 시책을 적극 발굴해야 합니다.
더불어 봉사 프로그램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외로움과 소외, 그리고 건강문제 해결에 대한 대책도 적극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들을 뒷받침 할 수 있는 노인복지증진 조례 제정도 적극 검토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무료한 삶을 영위하는 지역 어른들이 많아질수록 우리 밀양이 그만큼 활력을 잃어 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으로 백세 장수시대는 노후의 건강한 삶의 질이 지방자치단체 경쟁력의 척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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