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작성일
2014-01-27
작성자
밀양시의회
조회수 :
302
제16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밀양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의 소집요구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16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함.

◦ 일 시 : 2014년 2월 5일(수) 10:00
◦ 장 소 : 밀양시의회 본회의장


2014년 1 월 28일
밀 양 시 의 회 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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