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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

작성일
2022-04-29
작성자
밀양시의회
조회수 :
271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정안을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서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 명: 「밀양시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안)」
□ 기 간: 2022. 4. 29.(금) ~ 2022. 5. 9.(월) (10일간)
□ 예고내용: 붙임
□ 의견제출 기한: 2022. 5. 9.(월)한

붙임 1. 밀양시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안) 1부.
2. 밀양시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안) 별지서식 1부.
3. 밀양시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제도 행정예고문 및 의견서 1부.
밀양시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안 행정예고 및 의견서.hwp 밀양시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서식.hwp 밀양시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