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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과연 공익성 있는 사업인가(제223회 임시회)

작성일
2020-11-19
작성자
박필호 의원
조회수 :
730
존경하는 밀양시민여러분!
존경하는 황걸연의장님과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박일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필호의원입니다.

2014년부터 시작된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조성사업은 우리 시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집중 된 사업입니다.

당초 대규모 호텔과 컨벤션센터 등 다양한 관광인프라를 갖추고 미래 밀양관광산업에 일대 변화를 가져 올 큰 청사진을 담고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추진 과정에 개발에 따른 법적제약, 투자유치의 어려움 등으로 일반관광단지로 개발되지 못하고 농어촌관광휴양단지로 바뀌면서 사업내용도 크게 달라졌습니다.

밀양관광에 가장 취약한 숙박문제를 해결하려는 호텔건립은 소규모 리조트로 바뀌고 민간투자를 유치 할 수 없는 공간은 밀양시 재정을 투입하는 공공사업으로 변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체 개발면적의 약3분의2를 골프장이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라도 절치부심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밀양시가 처해있는 현실이 그 만큼 절박하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사업추진과정에서 집행기관의 많은 고민과 노력이 있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 부지조성을 위한 특수목적 법인이 설립되고 밀양시도 20%의 출자 지분을 가지고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고 우리 밀양시의회도 이를 동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유지 약 12만평을 매각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 승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의회가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동의하고 승인한 것은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이 공익적 목적을 가진 사업이라는 판단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공익사업이란 말 그대로 “사회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한마디로 개발의 이익이 우리 밀양 시민들에게 더 크게 환원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작금의 상황은 공익성 보다는 사업을 위한 사업, 투자기업의 영리를 위한 사업으로 변질되면서 밀양시가 오도 가도 못하고 끌려 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속담처럼 호랑이를 그리려다 고양이를 그릴 수밖에 없는 형국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저는 우리 시민들께서 부여 해 주신 주민의 대표로서 주어진 소임을 다하고 있는 지 새삼 깊은 반성과 무거운 책임감을 되새기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2016년 9월1일 체결된 당초 주주협약서는 밀양시 20%, 에스씨홀딩스 40%, 에스케이건설 28%, 대우조선해양 12%의 주식 지분을 가지고 단지(團地)부지조성 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목적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에스케이건설과 대우조선해양이 사업 참여를 포기하면서 2020년 4월16일 밀양시와 에스씨홀딩스는 새로 주주협약서를 작성하면서 주 투자기업인 에스씨 홀딩스가 나머지 주식지분을 모두 확보토록 하여 80%의 과점주주로 사실상 1개의 사기업으로 바뀌었습니다. 법인성격도 특수목적 법인에서 일반 법인으로 바꾸고 사업 범위도 ‘단지부지조성과 분양’에서 ‘단지조성 이후 골프장, 리조트 조성과 운영’까지 확대하여 사실상 독자적 기업활동이 가능토록 주주협약을 변경해 주었습니다.

이는 새로운 사업주체에게 독점적 지위를 부여한 반면에 공익목적은 희석되고 기업의 영리에만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업 범위를 변경하는 것은 「밀양시 휴양형 복합테마 관광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출자법인의 사업은 “ 1. 관광 단지의 개발 및 분양 2. 제1호에 부대되는 사업”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한 조례를 위반한 것입니다.

따라서 밀양시의회가 이러한 법규에 근거하여 출자 동의 및 설립된 법인에 시유재산을 매각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하였는데 법규에 맞지 않는 주주협약이 정당한 효력이 있는지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주주협약서 변경전의 사업주체와 2020.4.16. 주주협약서 변경후의 사업 주체는 동일한 법인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변경된 법인은 「농어촌정비법」제1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농어촌관광휴양단지가 2016.11.24. 지정고시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로 볼 수 있는 여지를 가지는 것이 아닌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으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3조의2(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처분의 기본원칙)제1호에는 ‘해당 지방 자치단체 전체의 이익에 맞도록 할 것’과 제2호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룰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밀양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조성을 위한 시유지 매각 현황을 보면 공익사업이라는 이유로 2016년 기준 공시지가의 약2.3배의 가격인 416억 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실제 보상 시점인 2020년을 기준으로 한다면 가격은 공시지가의 2.3배로 할 경우 960억 원으로 추산되는데 약 544억 원의 차액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사유지도 똑같은 방법으로 계산하면 약420억 원 정도의 차액이 발생합니다. 결국 절차상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보상의 기준 시점이 달라지면서 결국 엄청난 재산적 손실이 초래되었는데 이런 결과가 이해 될 수 있는 상황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재산적 가치 손실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으며 그 수혜는 어떤 방식으로 누구에게 돌아가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7조의3(용도를 지정한 매각)제2항에 따라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법 제38조제1항제2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 등기를 하여야 한다.’라고 강제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미촌시유지 매매계약서 내용을 보면 제9조 계약의 해제, 제7조 환매에 관하여 ‘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으로만 두고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 환매할 수 있는 대비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밀양관광휴양단지조성사업이 공익적 목적이 있다하더라도 출자법인(밀양관광단지조성사업단)은 우리시는 20%의 출자에 불과하고 민간사업자가 80%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주사업이 골프장 운영이라는 민간사업이므로 영리목적의 사법인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인 밀양관광단지조성사업단은 농어촌 정비법 제110조제2항에 따라서 토지 수용을 할 권한은 없다고 보아집니다. 그럼에도 공익사업임을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인지와 골프장 사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농어촌정비법」제110조(토지 등의 수용) 제2항에서는 사업의 시행자로 제10조, 제56조에 민간인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제외한 제82조, 제83조, 제96조 사업과 관련하여 민간인에게 공익사업으로 사업인정 된 경우가 있는지? 있다면 사례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박필호 의원-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과연 공익성 있는 사업인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