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 소득세 감면 확대

작성일
2009-03-20
작성자
정윤호의원 외11명
조회수 :
2943
1. 주 문
○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양도소득세의 20%~30%를 감면해 주고 있는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비율을 대폭 상향 조정하고, 아울러 현재 2009년까지로 되어 있는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기한을 연장하여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함.

2. 제안이유
○ 지난해 미국에서 금융위기로 시작된 세계경제 침체는 우리나라 경제를 심각한 위기 국면으로 몰아가고, 내수경기의 위축으로 서민경제를 급속히 위축시키고 있음.

○ 정부도 현재 상황을 재난에 준하는 국가위기상황이라는 인식으로, 위기극복을 위해 강력한 경기부양책을 제시하고 있으나, 각종 공공사업의 경우 보상이 제때 이루어 지지 않아 예산이 사장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음.

○ 밀양시는 각종 도로개설과 기업유치를 위해 산업단지개발 등을 적극 추진 중에 있고, 정부가 시행하는 경전선 철도 복선화사업과 󰡒녹색뉴딜󰡓정책의 핵심사업인 4대강 살리기 사업도 본격 시행될 예정으로 있음.

○ 이 같은 상황에서 산업단지, 도로, 철도 등 공익목적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토지 등을 수용하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지만, 주민들의 민원발생과 보상협의 지연으로 사업추진에 많은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 주민들은 토지 등에 대한 보상가액과 실거래가액 간의 차이가 크고, 양도소득세 과세를 실거래가액을 적용하게 됨에 따라,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공익사업에 포함된 토지로 인해 생각지도 못한 많은 세금 부담을 안게 된 것에 부당성을 제기하고 있음.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확대 대정부 건의(안)

지난해 미국에서 금융위기로 시작된 세계경제 침체는 우리나라 경제를 심각한 위기 국면으로 몰아가고, 내수경기의 위축으로 서민경제를 급속히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기침체는 그 끝을 예측할 수 없을 만큼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정부도 현재 상황을 재난에 준하는 국가위기상황이라는 인식으로, 위기극복을 위해 강력한 경기부양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4대강 살리기, 친환경 주택 200만채 공급 등 36개 󰡒녹색 뉴딜󰡓 사업에 4년간 50조원을 투입해, 일자리 96만개를 만들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정부예산 중 60%를 6월말 까지 조기 집행할 계획으로 지방자치단체에도 지침을 시달하여 각종 공사와 용역, 물품구입 등의 조기 발주와 자금의 조기집행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경기활성화 의지에도 불구하고, 각종 공공사업의 경우 보상이 제때 이루어 지지 않아 예산이 사장되는 경우가 빈발합니다. 현재 밀양시는 각종 도로개설과 기업유치를 위해 산업단지개발 등을 적극 추진 중에 있고, 정부가 시행하는 경전선 철도 복선화사업과 󰡒녹색뉴딜󰡓정책의 핵심사업인 4대강 살리기 사업도 본격 시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산업단지, 도로, 철도 등 공익목적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토지 등을 수용하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지만, 주민들의 민원발생과 보상협의 지연으로 사업추진에 많은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들은 토지 등에 대한 보상가액과 실거래가액 간의 차이가 크고, 양도소득세 과세를 실거래가액을 적용하게 됨에 따라,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공익사업에 포함된 토지로 인해 생각지도 못한 많은 세금 부담을 안게 된 것에 부당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밀양시의회는 공공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원만히 이끌어 내고, 차질없는 사업추진으로 국가 경제 회복 및 지역개발 활성화를 위한 기틀을 마련할 수 있기를 충심으로 기대하면서 다음과 같이 건의 드립니다.

- 다 음 -

○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양도소득세의 20%~30%를 감면해 주고 있는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비율을 대폭 상향 조정하고,

○ 아울러 현재 2009년까지로 되어 있는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기한을 연장하여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2009년 3월 20일

밀양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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