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며(제22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작성일
2021-02-03
작성자
이현우 의원
조회수 :
650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존경하는 황걸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일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현우 의원입니다.
먼저 신축년(辛丑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해 소망하는 모든 일 이루시고, 가정에 풍성한 웃음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하루빨리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어 일상의 행복함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고대합니다.

오늘 저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와 관련하여 선제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언론을 통해 ‘정인이 사건’에 대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양부모의 잔혹한 학대로 16개월의 짧은 생을 마친 입양아 정인이를 애도하고, 관련자 엄벌을 촉구하는 전국민의 분노가 들끓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의 ‘양부모 처벌’건에 23만명 이상이 동의했고, 관련 법원에 탄원서와 진정서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국민들을 더욱 분노케 만든 것은 아이를 살릴 기회가 세 번이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5월, 6월, 9월에 각각 어린이집 교사, 양모의 지인, 소아과병원 의사가 아이 몸의 상처나 방치된 상황을 접한 뒤, 아동학대 의심신고를 했으나, 양부모의 거짓말과 업무상의 과실 등으로 원만한 처리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아이는 우리 곁을 떠나 다시는 만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비단 이 사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해 천안, 창녕 등지에서의 아동학대 사건과 한파경보가 내린 영하의 날씨에 방치된 아이들이 연이어 거리에서 발견되는 씁쓸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동학대 사례 건수는 해마다 늘어 2019년 3만건을 넘겼고, 통계에 잡힌 학대 사망 어린이만 42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일련의 사건을 관련자의 무책임만으로 치부해 끝낼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다시금 확인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대응 매뉴얼을 강화하고 법과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습니다.
혼란을 가중시키지 않도록 보다 면밀하게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정책결정에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아동 학대’는 중범죄라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폭넓게 자리잡기 전까지는 재발을 막지 못하리라 생각합니다.
아이 한 명을 안전하게 키우기 위해서는 부모와 가족뿐 아니라 정부와 국회, 지역사회 모두가 직접적인 책임자임을 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공공아동보호체계 확립을 위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확충하고 조직을 정비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지난해 전국 228개 시·군·구중 118곳에 모두 290명을 배치했으며, 올해 전담 공무원 숫자를 664명으로
늘린다고 합니다.
우리시도 사회복지과에 1명이 지정되어 운영중인 걸로 알고있습니다만 내실있는 운영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조직을 보강하고, 직원의 전보를 일정기간 제한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관련 조례도 정비하여 더욱 체계적으로 운영되어야 하겠습니다.

둘째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를 더욱 견고히 해야 합니다.
시청, 경찰서, 아동보호전문기관, 교육지원청 등기관간의 주기적인 업무연찬과 교류를 통해 위기아동의 정보를 공유하고, 기관별 지원 가능한 대책을 상호협력하여 수립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상황발생 시, 매뉴얼을 만들어 협업을 통한 시스템 구축으로 신속한 대응이 이뤄져야 하겠습니다.

셋째 아동학대의 인식전환을 위한 홍보 및 교육을 확대해야 합니다.

아동양육시설 종사자나 부모를 대상으로 사전예방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고, 이·통장 및 주요 단체의 읍·면·동 순회교육을 실시하는 방안도 고려해봐야 하겠습니다.

피해 아동들이 자주 발견되었던 편의점 등과 연계방안을 모색하여 홍보물을 제작·배부하는 등 위기아동 조기 발견을 위한 사회적 관심을 유도해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아동학대 피해예방은 정책과 제도권만으로 근본적인 해결을 할 수 없습니다.
최우선은 부모 등 사회전반의 인식전환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잘아시다시피 지난 8일 63년만에 민법의 자녀징계권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더 이상 ‘사랑의 매’라는 이름으로 체벌이 정당화 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동학대는 범죄라는 사회공감대 형성이 선행되어야겠습니다.

‘아동학대’는 의심만 되더라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공동체의식이 절실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미래에 대한 꿈을 꿀 수 있도록 평범한 소망을 지켜주고, 이끌어 주는 것이야말로 우리 모두의 책임이자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제2, 제3의 ‘정인이 사건’을 막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끝으로, 다시는 이러한 ‘아동학대’ 관련 사건이 반복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이현우 의원-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며).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