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 작성일
- 2014-01-27
- 작성자
- 밀양시의회
- 조회수 :
- 300
제16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밀양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의 소집요구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16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함.
◦ 일 시 : 2014년 2월 5일(수) 10:00
◦ 장 소 : 밀양시의회 본회의장
2014년 1 월 28일
밀 양 시 의 회 의 장
88_3.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