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철교 소음』에 따른 대정부 건의(2006.09.15)

작성일
2007-02-02
작성자
김영기
조회수 :
2109
《『밀양철교 소음』에 따른 대정부 건의문》


우리 밀양시는 경부철도의 요충지로서 1905년 개통 이래 100년이 넘는 역사 속에 민족의 애환을 함께 해왔습니다.
오늘 날에도 경부선과 경전선이 통과하는 중요 길목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 있지만, 그로 인한 우리 시민들의 말 못할 고통도 오랜 세월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밀양시는 쾌적한 주변 환경과 맑은 대기 환경을 자랑하는 전원도시입니다. 그런데 주거밀집지역인 삼문동청구아파트와 대우아파트, 일성아파트, 가곡동 주거일대 2,000세대 6,000명의 주민은 밀양철교와 인접해 있어 1일 평균 250여대의 열차가 6분에 1대 꼴로 통과하면서 발생시키는 소음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 지역에는 100여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밀양초등학교가 있어 어린 학생들이 오랜 세월 철교소음에 방치된 채 열악한 환경에서 수업을 받는 안타까운 현실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소음공해는 교통지옥과 더불어 가장 심각한 현대병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소음은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 사람의 몸과 마음에 이상을 일으키는 공해로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면 신경불안, 피로촉진, 혈압상승, 수면방해, 작업능률의 저하를 가져온다는 것은 누구나 주지하는 사실로 ‘보이지 않는 살인마’라는 말도 나올 정도입니다.

그 동안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어 지난 2003년 3월 밀양시에서 3회에 걸쳐 소음측정을 한 결과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판명되었으나, 현행 소음진동규제법에 소음기준이 철교의 경우는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토록 제한하고 있어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2006년 4월부터는 경부선 고속철도가 운행되면서 철교 소음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철도소음의 주파수 특성상 500~2,000Hz에서 최고 소음을 보여, 사람이 혐오하는 주파수 대역인 2,000~4,000Hz에 근접하고 있으며, 또 철도 소음은 도로변 생활환경기준을 초과하고 있어 지금까지 장기간 소음에 노출된 지역 주민들과 어린 학생들의 건강과 정서발달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큰 만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이에 밀양시민의 대표 기관인 우리 밀양시의회는 한국철도공사가 현행 법규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시민들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밀양철교에 대한 소음규제를 위한 과학적인 기술검정을 거친 방음벽 설치』로 안전대책을 조치하여 주시길 강력히 건의합니다.

아무쪼록 본 건의안이 채택되어 고통을 당하고 있는 많은 밀양시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06. 9. 15.

밀양시의회 의원 일동
6931730202100655.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