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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공고

작성일
2021-08-05
작성자
밀양시의회
조회수 :
169
2021년도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 실시와 관련하여, 측정대상자 명부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제4항,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1. 8. 5. ~ 8. 17.(12일간)
나. 공고방법: 밀양시의회 홈페이지
다. 공 고 문: 붙임 참조

붙임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공고문 1부. 끝.
청렴도 측정을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알림 공고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