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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제222회 임시회)

작성일
2020-09-23
작성자
허홍 의원
조회수 :
1067
존경하는 11만 밀양시민 여러분!
황걸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일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허 홍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우리 밀양시의 현안인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밀양시는 지난 2015년부터 시에서 보유하던 미촌리 일대의 시유지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밀양시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전체 규모는 약91만7448㎡로 약 3200억원을 투입해 리조트와 18홀 골프장, 농촌테마공원, 농축임산물판매타운, 생태관광센터, 반려동물지원센터, 국제웰니스스토리타운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밀양관광의 거점으로서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고 지역의 취약한 관광숙박 문제도 해소 될 수 있을 것으로 큰 기대를 모으며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업계획을 승인 받고 현재 사유지에 대한 보상절차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사업 추진과정에 부지보상비 산정 문제와 시공사 참여업체 변경, 사업시행 법인의 절차이행에 따른 문제 등 각종 의혹 제기되면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난 9월3일 밀양시의회 차원에서 사업추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에 대한 시민들의 궁금점을 해소하기 위해 해당 상임위원회를 열어 업무보고를 들었으나 시민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할만한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의원은 밀양시정의 책임자인 시장께서 이러한 사안에 대한 명확하고도 책임 있는 답변으로 시민들의 의구심을 한 점의 의혹도 없이 해소하고, 잘 못 된 부분이 있다면 적극 바로 잡아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하게되었습니다.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이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으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고시를 언제 했으며 공익사업으로 어느기관에서 승인을 받았는지, 또 「농어촌정비법 제110조 4항」 수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등의 세목을 포함한 농어촌정비사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고시한 적이 있는지,
수용, 사용한 토지의 세목을 포괄하고 고시하지 않았다면 공익사업으로 효력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둘째,「농어촌정비법 제110조 제2항」에서 민간사업자의 경우 농어촌정비사업의 수용주체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밀양관광단지조성사업단(주)은 민간사유지(토지)를 수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래전략담당관은 사업자가 민간의 경우도 수용가능하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셋째,「농어촌정비법 제11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2016년 11월 24일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정고시 이후 2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구지정 해제가 된 것이 아닌지 답변바랍니다.


넷째, 리조트회원 협약서 계약건과 관련하여 지난5월경 골프장 회원권을 분양 판매한 것으로 알려져 확인해보니, S파크 리조트 회원 청약권 판매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처음엔 회원 청약 계약서였다가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로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서를 보면 골프장 사업시행자인 SC홀딩스가 아닌 밀양관광휴양단지조성사업단(주)가 계약자로 되어 있는데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밀양관광단지조성사업단(주) 계약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다섯째, 농어촌관광휴양단지의 부지조성공사 시공업체가 쌍용건설(주)로 변경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SK건설, 대우해양조선건설사와 계약하였으나 포기한 사유는 무엇이며 쌍용건설(주)와 계약한 내용을 보면 관광단지 부지조성 사업뿐만 아니라 골프장 조성사업까지도 계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골프장 조성사업은 SC홀딩스와 계약해야 하는 것 아닌지?
왜 골프장 조성사업까지 포함하여 계약하였는지 이에 대해 설명바랍니다.

여섯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공익사업 신청한 자료에 의하면 토지소유자 99.95%가 찬성하는 동의서가 첨부되었다고 하는데 토지소유자들은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에 찬성한다고 동의서에 서명 했을 뿐, 공익사업신청서에 서명날인 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으며, 99.95%가 찬성하고 3필지가 주소불명 되어있으므로 일반사업으로도 충분히 추진할 수 있는데도 굳이 공익사업으로도 인정받아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정질문(허홍 의원-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