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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작성일
2022-01-28
작성자
밀양시의회
조회수 :
104
지방자치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조례안예고(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