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보미 바우처제도 활성화를 촉구하며(2007.05.22)

작성일
2007-05-22
작성자
백경희 의원
조회수 :
5062

《돌보미 바우처제도 활성화를 촉구하며》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엄용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백경희 의원님이다.
사회복지 정책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안정을 중요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회가 발달 하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워 질수록 복지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수요는 날로 증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현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회 취약 계층을 위한 『돌보미 바우처 제도』가 우리 시에서는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전혀 실효성 없는 정책으로 방치되고 있어 안타까운 심정으로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바우처 제도는 원래 상품 마케팅에서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법 중의 하나였으나 현재는 사회복지에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일종의 상품권제도입니다.
복지행정에서 바우처 제도를 도입한 것은 사회복지에서 수혜자는 현금을 가장 선호하지만 현금만 지급할 경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대하는 만큼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하지 않아 사회보장의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용권을 제공함으로서 복지혜택을 고르게 전달하기 위해서 입니다. 선진국의 경우 학자금보조 등 사회복지제도 전반에 걸쳐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초기단계로 몇몇 분야에 시범시행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업이 ‘돌보미 바우처’입니다
특히, 밀양시는 고령인구의 증가와 여성결혼이민자 출산문제, 장애인 복지 지원 부족 등 복지 수요가 크게 증가하는데 비해 공급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중증 장애인 돌보미 바우처』, 『노인돌보미 바우처』, 『산모 ․ 신생아 돌보미 바우처』제도는 모든 시민들이 소외 받지 않고 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 당연한 누려야 할 복지권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은 바우처 제도가 전혀 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중증 장애인 바우처의 경우, 2007년도 사업계획은 인원 68명에 사업비 1억2,361만 9천원인데, 현재 까지 실적은 2명에 사업비 104만원으로 3%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인 돌보미 바우처의 경우도, 2007년도 사업계획으로 대상자 119명에 사업비 2억 687만 3천원을 책정했으나 현 실적은 고작 7명에 사업비 202만 5천원으로 실적은 6%에 불과하며, 산모 ․ 신생아 바우처의 경우는 다소 나은 형편이나 대상자 67명에 사업비 3,698만 3천원을 계획했으나 현재 까지 32%에 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저조한 실적들은 바우처 제도의 실효성마저 의심나게 함과 동시에 부진한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복지비용은 날로 증가하여 국민들의 세금부담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가장 어려운 소외계층을 위해 만들어진 복지사업들이 집행부의 소홀로 적극적으로 시행되지 못한다면 우리시의 복지사업들은 겉치레 사업에 불과해 예산낭비만 초래한 것입니다.
특히, 산모 ․ 신생아 도우미 바우처 제도는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언어와 문화차이로 출산의 어려움과 고통을 격고 있는 300여명의 결혼 이민자 대부분은 절실히 필요한 제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제도가 있다는 것조차 모르는 것이 현실입니다.
전남 나주시의 경우 결혼 이민자 가정에 도우미가 직접 찾아가 출산과 자녀 교육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이민자를 가정방문해서 맞춤형 서비스사업을 하고 있는 예를 보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리고 노인 돌보미 바우처의 경우 우리 밀양시는 고령화율이 17%에 달하고 읍 ․ 면 ․ 동지역의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 중 4분의 3이 노후준비가 안된 상태입니다. 특히 중풍과 치매의 경우 본인의 고통은 물론이지만, 가족들의 고생과 경제적인 부담은 말할 수 없으며 전문요양시설이나 전문병원은 고가의 비용 탓에 이용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인 돌보미 바우처 제도는 비교적 저렴한 비용의 유용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까지 7명밖에 이용하지 않았다면 제도운영상에 큰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애인의 경우도 심각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신체적, 경제적 지원을 해서 재활서비스를 통해 장애인들을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우는 제도로 2명만이 지원한 상태입니다. 과연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장애우들이 두 사람 밖에 없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과입니다.
본 의원은 바우처 제도가 이렇게 부진한 이유는 집행부의 준비와 운영, 홍보 부족이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취지의 제도가 있어도 이용하는 사람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실제 바우처 제도를 처음 듣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단순히 현수막 부착이나 밀양시보에 알리는 소극적인 행정에서 벗어나서, 읍 ․ 면 ․ 동 담당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임산부, 여성이민자, 장애인 또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에게 직접 전화하고 찾아가서 수요를 정확히 파악해야합니다. 그리고 그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공급 체계를 갖추어 가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특히, 공급을 자활기관에 맡기지만 말고 다양한 지원시스템을 개발하여 관리에 철저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무쪼록, 복지수준을 높이고 소외 받는 계층을 위해 바우처 제도를 활성화시켜,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소외 받는 시민들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702480522174340.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