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 보호와 지역유통 산업의 상생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촉구 건의문

작성일
2023-06-22
작성자
정희정의원 외 12
조회수 :
130
정부는 지난 2012년부터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마트등의 영업을 제한하도록
법률을 개정하여 추진해 왔다. 개정법률의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이러한 법률적 근거를 바탕으로 지역의 대형마트와 영세상인들간의 상생의 길을 모색하여 오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대형식자재마트 등이 규제의 틈을 비집고
골목상권으로 들어왔고, 대형마트 규제에 따른 반사이익을 이들이 독식함에 따라 골목상권의 “유통공룡”이 되어
지역의 전통시장과 영세상인들의 피해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대형식자재마트의 문제점은 수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대형식자재마트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20년 11월 열두 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하였으나 현재까지 상임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다.

제21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종료되는 2024년 5월이면 자동으로 폐기가 될 위기에 처해 있다.
지방도시, 특히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역의 중소도시에서 영세상인들은 단순히 그곳에서 장사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들은 지역경제의 한축으로 지역을 지속가능한 도시로 유지하게 하며,
지역의 활력을 불어넣는 주민 경제의 주역이자 소통의 창구이며, 지역의 중요한 관광자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많은 예산과 다양한 지원정책을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지속적인 경제활동 유지를 위해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펼쳐 나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규제를 통해 대형식자재마트의 입점을 무조건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전통시장과 영세상인들이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유지하고,
식자재마트를 포함한 대형 유통점들과의 상생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절실히 필요하다.

이에 우리 밀양시의회 의원 모두는 시민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지역의 전통시장과 지역 영세상인 및 대형 유통점들이 상생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지방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는 조속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재개하고
개정안을 의결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3년 6월 7일

밀양시의회
건의문(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촉구).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