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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회의 등에서 의안을 내놓는 행위를 말합니다.
부의
부의란 안건이 본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는 상태에 놓는다는 의미로 사용되는데 이 용어는 본회의에만 사용하고 있다. 즉, 「본회의에 부의」한다는 것은 본회의에서 심의될 수 있도록 하는 상태에 놓는 것을 말하는데「부의」를 구체화시키기 위해서는 회의에 상정시키는 행위가 필요하다.
속개
속개란 중지된 회의를 다시 시작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경우에도 개의되는 때와 같이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어야 한다.
의견표명권
집행기관, 중앙정부, 타 자치단체, 기타 공공 민간단체등에 대하여 의견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결권
조례의 제정과 개폐, 예산의 심의확정, 결산의 승인 등 중요 정책 심의.의결하는 것
의안발의권
의회에서 심의, 의결의 대상이 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질의
질의는 안건을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심의(심사)하는 과정에서 의문 나는 사항이나 문제점등 필요한 사항을 제안자에게 물어서 답변을 구하는 안건심사 절차를 말함
참고인
지방의회가 행정사무조사나 감사를 함에 있어서 조사나 감사대상 사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이나 일반인, 또는 해당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고 이를 참고할 수 있는데 이때 의회의 요구에 따라 의회에 나와서 자기 의견을 밝히는 사항을「참고인」이라 한다.
표결
표결이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최종적으로 회의체의 의사를 결정하기 위하여 의장의 요구에 의해서 찬성·반대의 의사 표시를 하는 과정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