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
회의 등에서 의안을 내놓는 행위를 말합니다. |
부의 |
부의란 안건이 본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는 상태에 놓는다는 의미로 사용되는데 이 용어는 본회의에만 사용하고 있다. 즉, 「본회의에 부의」한다는 것은 본회의에서 심의될 수 있도록 하는 상태에 놓는 것을 말하는데「부의」를 구체화시키기 위해서는 회의에 상정시키는 행위가 필요하다. |
속개 |
속개란 중지된 회의를 다시 시작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경우에도 개의되는 때와 같이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어야 한다. |
의견표명권 |
집행기관, 중앙정부, 타 자치단체, 기타 공공 민간단체등에 대하여 의견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
의결권 |
조례의 제정과 개폐, 예산의 심의확정, 결산의 승인 등 중요 정책 심의.의결하는 것 |
의안발의권 |
의회에서 심의, 의결의 대상이 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
질의 |
질의는 안건을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심의(심사)하는 과정에서 의문 나는 사항이나 문제점등 필요한 사항을 제안자에게 물어서 답변을 구하는 안건심사 절차를 말함 |
참고인 |
지방의회가 행정사무조사나 감사를 함에 있어서 조사나 감사대상 사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이나 일반인, 또는 해당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고 이를 참고할 수 있는데 이때 의회의 요구에 따라 의회에 나와서 자기 의견을 밝히는 사항을「참고인」이라 한다. |
표결 |
표결이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최종적으로 회의체의 의사를 결정하기 위하여 의장의 요구에 의해서 찬성·반대의 의사 표시를 하는 과정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