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8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2년 12월 21일 (금)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밀양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2.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건설도시국 소관(건설과, 도시과, 재난관리과, 건축과, 허가과, 상하수도과,
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농정과, 농산물유통과, 농업지원과, 축산기술과)


심사된안건
1. 밀양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2.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가. 건설도시국 소관(건설과, 도시과, 재난관리과, 건축과, 허가과, 상하수도과,
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농정과, 농산물유통과, 농업지원과, 축산기술과)


(10시 12분 개의)

○ 위원장 한원희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18일까지 26일간의 정례회 회기동안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밀양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상기 안건은 지난 12월 7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부서별 예산심사 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밀양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10시 13분)

○ 위원장 한원희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허가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과장 박용돈허가과장 박용돈입니다.
허가과 소관 밀양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밀양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의 근거가 되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8년 3월 28일 폐지되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 공포되어 2008년 9월 29일부터 기반시설부담금 구역제도가 시행되었으나 우리시는 기반시설부담금 구역지정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서 부과 대상이 없어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밀양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의 전면 폐지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원희허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밀양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제정된 조례가 상위법령의 폐지로 존치의 실익이 없어 폐지하려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10시 16분)

○ 위원장 한원희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총규모는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5.25%인 362억 7179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4.46% 인 401억 8756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주요특징을 살펴보면 수해복구 등으로 인하여 건설과의 농업기반조성 취약지개발, 지방도건설 확포장사업, 재난관리과의 재해 및 재난예방, 산림녹지과의 산림자원육성 등의 정책사업 세출예산 증액이 두드러집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추경예산은 정부예산의 경우와 같이 예산편성에 대한 명시적 제한규정은 없으나 지방자치법 제130조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통상적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재해복구사업 등 국․도비보조금의 추가지원 또는 변경,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감 등 세입을 조정하고 세출예산에서 추경성립전 예산집행과 사업취소 및 예산절감 등으로 집행이 불가능한일부 세출항목을 정리하는 목적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회계연도 중 예산집행 상태와 예산절감이 가능한 가용재원을 파악하여 세출재원을 재분배하여 불용액을 줄임으로서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산추경에 당초예산 편성 시 예산집행에 필요한 필요성을 앞세워 소요예산을 확보하고 회계연도종료시점에 직면하여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될 것이 확실시되자 이를 감액 추경으로 해소하려는 사례도 적지 않은바 결산에 따른 예산의 비효율적인 편성과 집행의 책임을 회피할 의도의 추가경정 예산편성은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신규사업을 편성하고 시기상 소요기간 또는 집행기간의 부족으로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을 편성하고 이를 이월시키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직제순에 따라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해야 합니다만 경상남도 도청의 RPC 양곡관련 시군 담당과장 회의참석 관계로 농정과의 추경예산안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임수삼농정과장 임수삼입니다.
농정과 201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8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세외수입 통장 이자발생으로 421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타수입 6336만 3000원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수입의 세목 중에 영유아양육비 중복지원으로 인한 회수금 11만 8000원과 원예브랜드 육성사업에 부가세환급금 6167만8000원이 입력오류로 서로 바뀌어 표기되어서 정정을 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입력결과를 철저히 검토해서 재차 실수가 없도록 조심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친환경농업 직불제 외 7건에 대하여 1억 9859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은 녹비작물 종자대 외 3건에 1억 533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농정과 총 세입예산은 4억 1949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에 중간부분 농촌복지 사업은 농어촌 보육교사 11명이 감소됨에 따라서 특별근무수당 145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친환경농업은 친환경농업 직불제 외 6개사업에 2억 9373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1페이지입니다.
고품질쌀생산 사업은 벼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외 8개 사업에 9억 2905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2페이지입니다. 제일 밑 부분에 도비보조금 반환금은 1029만 4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3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은 농어촌발전기금 적립에 따른 1년간 이자발생수입으로 1600만원을 세입 예상하였으나 1년 만기 정기예금은 그 이자율이 너무 낮아서 이자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연중에 중도해지 하여서 3년 만기 정기예금으로 전환하였기 때문에 이자발생액이 없어서 1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원희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손태모건설과장 손태모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세입예산 총액은 295억 4377만 3000원으로서 당초예산 156억 9651만 9000원보다 138억 472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세외수입에 있어서 경상적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과 사용료수입, 징수교부금수입, 이자수입을 합하여 2억 8663만 원이 되겠으며, 당초예산은 2억 4467만 7000원으로서 419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재산매각수입과 부담금, 기타수입, 지난년도수입을 합하여 10억 729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초예산보다도 677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9페이지 보조금에 있어서 태풍 산바에 따른 피해복구비 국비와 시․도비를 합쳐서 281억 5085만 1000원으로서 당초예산 144억 1327만 2000원보다 137억3757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건설과 세출예산 총액은 653억 9350만 5000원으로서 당초예산 498억 8426만 6000원보다 155억 923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있는 태풍피해복구입니다.
저희들 수리시설 피해복구를 위해서 56억 6547만 5000원을 전액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1페이지입니다.
141페이지 중간에 도로 및 교량에 따른 태풍피해복구를 위하여 80억 5248만 8000원의 전액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2페이지입니다.
142페이지 하단부 지역개발사업에 있어 지역개발보조사업 시설비로서 하양도로 확․포장을 위하여 도비 3억에 따른 시비 2억을 합하여 5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소규모시설 태풍 산바 피해복구를 위하여 13억 6537만 6000원을 전액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0페이지 2013년 명시이월조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농업기반시설과 지방도 확포장관계 사업에 있어서 사업시기 미도래 한 부분과 그다음 보상이 좀 지연되는 관계로 저희들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정선 위원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정선 위원입니다.
건설과 138페이지에 한번 보시면 경상적세외수입에 있어서 도로사용료 수입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실제 지금 4423만 원을 결산추경에 반영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도로부지사용 수입의 경우에 예산편성 시에 세수추정이 충분히 가능한데 이렇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예산을 사장시키는 어떤 경우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어떤 개선을 필요로 하는 사항인데 면밀히 검토하셨습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 건설과장 손태모예. 문정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도로부지 사용료는 금년 한해, 지금 세입부분입니다. 세입부분은 금년 한해당초 저희들 과년도에 비해 세입예산을 주로 참고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 도로부지 사용료가 좀 많이 징수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세입조치 했습니다.
문정선 위원그래서 이런 부분들 미리 예산을 추정해서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다른 사업들 추진할 수 있도록 향후에도 계속 이런 부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확장되고 있는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현장도 가셔서 이런 부분들이 사장되지 않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원희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김상득 위원입니다. 도로개선사업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외산-세천간 도로확포장 공사가 있습니다. 기정액 3억에서 예산액 6000만 원, 2억 4000만원 삭감조치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손태모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외산-세천간 도로는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3억을 편성했었습니다. 3억을 편성했는데 당초 저희들 생각했던 것 보다 설계를 했을 적에 사업비가 너무 많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저희들 투융자심사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좀 부적정하다는 그런 결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좀 두고 검토를 하기로 하고 그 사업비를 마산-평촌간 도로 사업에 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 예산을 바로 잡았습니다.
김상득 위원사업이 부적정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부적정한 내용을 한번 말씀해주시죠.
○ 건설과장 손태모예. 그 사업은 외산에서 세천까지 오는 그런 도로입니다. 도로인데 외산에서 지금 오산으로 해서 세천으로 오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있는데 굳이 그렇게 많은 돈을, 약 30억이나 되는 돈을 투입해서 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다, 안 맞다고 그렇게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김상득 위원예. 그러면 당초에 잘 검토하셔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니 그렇고, 그리고 지금 그 예산을 가지고 마산-평촌간 도로 확포장사업을 하시는데 이것은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 건설과장 손태모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느리미마을 있는 데서 중앙농로를 타고 올라오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올라오면 평촌 입구 쪽에서 지방도와 마주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방도까지 연결하는 중앙농로입니다. 중앙농로를 확․포장하는 것입니다. 저희들 농어촌도로입니다.
김상득 위원과장님, 그리고 우리가 농로 확포장공사라든지 도로 확포장공사 우선순위를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손태모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은 저희들이 물론 장기계획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숙원에 따른 그런 사업이 우선 시 될 수도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은 저희들이 수립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주민이 꼭 그러한 부분을 하면 저희들 거기에 좀 투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상득 위원그리고 우선순위에 의해서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반영해서 하는데 꼭뭔가 변화를 주는 지역이라든지 시급을 요할 때는 어떤 절차로 인해서 그것을 또 사업을 약간 변화를 주면서 하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손태모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읍면의 읍면 주민들하고 그다음 읍면 면장님들이 상의해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득 위원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얼음골 케이블카가 생기면서 지금은 중지가 되었습니다만 그런 도로도, 지금 검문소에서 얼음골주차장 입구까지 보면 지금 많이 혼잡합니다, 도로도 별로 좋지 않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중장기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
○ 건설과장 손태모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지금 계획을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것도 케이블카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득 위원그래서 우선으로 이렇게 먼저 예산을 편성해야 될 부분이 조금 주민들의 그런 숙원사업이라든지 또 외부에서 사람들이 왔을 때 불편함을 끼쳐서는 안 된다. 왜 그러냐 하면 농어촌도로는 실질적으로 거의 다 요즘 포장이 다 되고 조금 약간의 불편한 사항이 있습니다만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은 차가 정체가 된다든지 하면 인상을 찌푸립니다. 밀양의 전체적인 이미지가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관광객들이 오는 지역은 좀 우선순위를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 건설과장 손태모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저희들 시가, 시의 기본적인 이미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 충분히 고려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저가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을 이야기했는데 우리 밀양 전체에 보고 사람들이 좀 많이 외부에서 오는 부분은 그런 도로 확포장공사는 사전에 검토해가지고 먼저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백경희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과장님 백경희 위원입니다. 142페이지에 보시면 지하수관리 자체사업비에 있어서 지하수 영향조사비나 이런 게 모두 100% 다 삭감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건설과장 손태모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하수영향조사비 이것은 저희들이 지하수개발을 했을 때에 그 개발된 지하수로 인해가지고 인근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기이 개발한 지하수에 물이 작게 나온다든지 안 나오는 경우 이때에 저희들이 영향조사를 해서 민원해결을 위한 어떤 예비비 형식의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2012년도 같은 경우 그러한 경우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집행을 않고 다 삭감하고 다른데 사업비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백경희 위원지하수개발 영향조사비인데 지금 우리 밀양시 관내 제일 큰 문제점이지하수개발입니다. 거기에 영향조사비가 1건도 없다고 해가지고 영향조사비가 100% 삭감되었다는 건 그것은 조사를 할 의지가 없었든지 안 그러면 그래서 그렇지 정말조사할 의지가 있었으면 이 지하수영향조사비가 100% 삭감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 건설과장 손태모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하수 영향조사나 기본조사 하는 것은 저희들 다른 농업기반 예산에서 하는 부분이 따로 있고요, 이 부분은 인근에 기존지하수개발 해놓은 부근에 새로 지하수를 개발함으로 인해가지고 기존 지하수가 피해가 있었다 하는 경우에 그러한 민원이 발생했을 적에 지하수 새로 개발한 게 기존있는 것 그에 대해 영향을 어떤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물이 안 나오는 지, 적게 나오는 지 그걸 조사하는 비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민원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을 안 했습니다.
백경희 위원예. 그것은 또 그렇게 이해를 하고 밑에 보면 도로구거 등 국유재산측량수수료도 지금 50%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을 시켰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과장님 설명을 해주십시오.
○ 건설과장 손태모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국유재산 국토해양부 소관구거나 도로에 대한 측량수수료입니다. 이 측량수수료는 국유재산 구거나 용도폐지 하는 도로나 구거가 많이 발생할 경우 이 금액을 다 쓰도록 그렇게, 원인이 발생을 했을 적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금년 같은 경우 그만한 예산을 쓸 수 있는 그게 없었기 때문에 자금집행을 안한 부분입니다.
백경희 위원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건설과까지 하고 저가 건강 때문에 못 했는데 우리 건설과의 재산전체를 보니까 하여튼 만 몇 건입디다. 그 중에 우리가 재산을 정리해야 될 부분 이런 것 저가 대충적으로 보니까 한 30몇건이 나옵디다. 그 중에 또 지경부 재산도 있고 이렇지만 또 혹시나 우리 밀양시에서 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환원을 해서 다시 회계과에서 재산정리 해야 될 부분도 저가 볼 때는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적도를 떼보니까 충분히 그런 부분도 있습디다. 그래서 이런 재산은 우리가 세외수입 올리는데도 꼭 필요 하겠지만 꼭 정리하려고 마음먹으면 이런 것은 얼마든지 좀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디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보면 도로구거나 또 도로 옆에 도로 내고 난 나머지 자투리땅 이런 것도 충분히 정리할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50%를 삭감을 하고 이런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래서 다음에 2013년도에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충분히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재산정리 할 때, 물론 건설과에서 이런 부분 힘들기는 힘들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 건설과장 손태모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재산은 저희들 시하고는 크게 상관이없습니다. 저희들 재산은 국토해양부, 지금 이 예산은 국토해양부 도로나 구거 행정재산에 따른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용도폐지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그용도폐지가 다른 사람한테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장래에 저희들 도로 확포장하는데 어떻게 그 토지가 사용이 될 건지 이것까지 생각을 해서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을 많이 사용 안 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또 많이 집행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 유념해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백경희 위원그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도 보면 국유재산 불법시설물 원상복구비도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같은 그것입니까?
○ 건설과장 손태모예.
백경희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원희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선 위원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문정선 위원입니다.
지하수 영향조사비 같은 경우에 매년 이렇게 주민의 민원이 없으면 계속 이렇게 삭감될 어떤 것으로 봅니다. 보아지는데, 실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하수가 아직 까지 많이 보급이 되어 있고 건설에 따른 흙탕물이 생겼을 때 주민들이 이런 부분에영향평가를 통해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어떤 예산이 있다는 것 자체를 모릅니다. 몰라서 아예 민원자체를 발생을 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가 예산과 관련한 어떤 사장 예산들을 줄이기 위해서는 시보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행정이 홍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검토를 좀 면밀히 하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검토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 건설과장 손태모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문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충분히 그러한 부분에 이러한 예산이 있다는 걸 민원인한테 이야기도 하고 그러한 부분 민원인들이 불편할 때에 충분히 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 지하수개발하는 자체가 개인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서로 다툼이 있을 때에 그때 저희들이 이 예산을 써서 그 다툼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지 이것을 가지고 어느 개인 한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흙탕물이 나온다든지 이러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물론 그 흙탕물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영향조사를 해서 그러한 부분을 해야 되겠지만 다툼에 따른 것 말고 어떤 개인이 지하수를 개발해가지고 그에 따른 물이 작게 나온다든지 많이 나온다든지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해줄 수 없는, 개인한테 해줄 수 없는 그러한 예산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흙탕물이 나와 가지고 이게 원인이 어디서 발생한 것인지 하는 그러한 부분은저희들이 사안을 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정선 위원건설과에서, 우리 가곡동 같은 경우 예를 들면 교량건설하거나 아니면 겨울철에 복구와 관련한 어떤 형태로 공사가 이루어 질 때 지하수가 인근에 있는 곳에는 흙탕물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주민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민원을 무슨 과에 해야 되는지 그다음 어떤 형태로 해서 민원처리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관이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부분도 필요하다라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원희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외산-세천간 도로 답변 중에 농로가 있어서 부적격판정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이 농로가 있으면 왜 이것을 농어촌도로로 계획해서 했는지, 그 도로가 실제 필요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 건설과장 손태모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부분은 필요하다고 봐서 저희들이 농어촌도로 노선으로 지정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부분인데,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다고 봐서 투융자심사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지금 농어촌도로, 물론 30억으로 총사업비가 30억으로 알고 있는데 그와 농로가 비슷한 곳에도 농어촌도로에 27억 씩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총사업비가. 기이 해왔던 것도 있고. 그래서 이 도로 같은 것 계획할 때 물론 시점도 중요하지만 저가 알기로는 상남에는 지금 농어촌도로가 거의 대부분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순위도 어떤 지역별로 안배를 본다면 예산에 보면 지역별 안배차원에서도 보면 농어촌도로 같은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계속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체 구간중에서도 외산-어은간은 지금도 이용을 많이 하고 있고 그 부분은 1차적으로 시급을 요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거리로 보면 농로를 이용할 경우에 저가 알기로 동산 보건소까지 간다고 가정하면 약 한 5k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구간을 이용하면 한 2.4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절반정도의 거리를 줄여서 어르신들이 빠른 시간에 동산 보건진료소까지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산소도 많습니다. 공동묘지가 있어서 물에 바지를 걷고 맨발로 건너서 가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도있으니까, 물론 집행기관에서 하겠다고 했는데 심의위원들이 아직까지 시기가 멀었다고그래서 심의보류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 한번 더 검토를 해주시기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향후계획이 있습니까?
○ 건설과장 손태모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부분적인 그러한 부분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원희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병곡도시과장 이병곡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에서 증지수입이 200만 원 감액된 1000만 원이며, 하남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 기이 지급 보상금환수액 등이 663만 9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와 특별교부세 중에서 용평지하차도에서 구 용활동사무소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10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해천생태하천복원 사업에서 2억원이 증가한 16억 1800만 원입니다. 일반산업단지 용수공급시설 설치비 2억 5000만 원이 실시설계용역 결과 사업물량이 축소되어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중에서 해천생태하천복원 사업에 도비 34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삼랑진읍 소재지 종합정비에서 1억 8001만 4000원이 감액된 2억 699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과 전체예산은 2012년 1회 추경 후 예산액보다 5억 8837만 6000원이 증가한334억 505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공원조성계획 수립용역과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은 8097만 8000원이 감액된 4억 8902만 2000원이며 이것은 집행잔액입니다. 도로개설 자체의 연구용역비인 하남읍소재지 종합정비 학술연구용역에서 5099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남천교 양안 안전난간 교체는 1602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해천생태하천복원의 시설비는 2028억 9800만 원입니다. 이것은 국․도비 2억 3400만 원이 추가 배정되었습니다.
다음 146페이지입니다.
삼랑진읍 종합정비 보조의 사무관리비인 운영수당 2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시설비는 1억 2198만 원이 증가한 31억 1898만 원입니다. 국도24호선에서 모리간 도시계획도로개설은 기정액보다 3억 5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용평지하차도에서 구 용활동사무소간 도시계획도로개설은 특별교부세 10억 원이 교부되어 16억 원이 되겠습니다. 도로시설물관리에 일반운영비는 1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47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의 일반산업단지조성 보조인 용전산업단지 용수공급사업비 2억 5000만 원이 사업물량 감소로 전액 감액이 되었습니다.
보전지출의 반환금기타 국고보조금 반환금인 사포산단 폐수처리시설은 최종 정산금액이 1320만 2000원입니다.
다음 148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에 잉여금의 순세계잉여금은 38만 7000원이 증가한 770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9페이지입니다.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에서 38만 7000원이 증가한 5억 7909만 원입니다.
다음 223페이지 명시이월입니다. 이월건은 총 22건으로서 사유는 보상협의지연 또는 철거나 공사 중으로서 기간부족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도시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원희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지정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곤 위원예. 과장님 지정곤 위원입니다.
146페이지에 보면 삼랑진읍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여기에 도비를 보니까 1억 7971만원 삭감된 이유와 또 우리 시비가 3억 29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시비 증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고 왜 도비가 이렇게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십시오.
○ 도시과장 이병곡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랑진읍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중에서 지방비부담이 30%가 되겠습니다. 현재 도에서 예산부족으로 지방비부담 중에 도비부담부분은 현재 우리 주거환경개선사업도 그렇고 다른 사업도 그렇지만 현재 부담률을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15%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을 9%로 부담을 도에서 안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도비가 감액이 되고 이에 따라서 우리가 시에서 그 부담분을 메워야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증액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정곤 위원도비가 삭감된 만큼 우리 시비를 별도 증액 편성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계속 도비 삭감되면 우리 시비 증액시켜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도비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도비 규정, 시행에 따라서 이래 삭감되는 이유도 있겠지만 그러면 우리 도비 삭감된 만큼 우리 시비도 비율에 맞춰서 증액해야 되는데 이것은 너무 과다하게 편성된 것 아닌지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병곡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사업물량은 정해져 있고 지방비의 부담이라는 부분 자체가 도나 시가 이 지방비를 다 부담해야 되는데 어떻든간에 사업물량은 확정되어 있고 도비가 그 부담분에 대한 비율을 축소하면 시에서 부담해서 그 사업을 마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현재 이 부분만이 아닌 여러 가지 부분이 그렇지만 하여튼 이런 부분에서 도비가 조금 더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일단 노력은 열심히 해서 다문 얼마라도 더 도비가 많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정곤 위원도비 확보하는데 많은 신중을 기해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득 위원김상득 위원입니다.
145페이지에 보면 하남읍소재지 종합정비 학술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기정액의 한 70% 삭감하려고 합니다. 70% 이상이네요.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알고 싶습니다. 내용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병곡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남읍소재지에 읍소재지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역원가 계상기준에 의해서 7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현재 지금 우리 건설과에서 하는 권역별종합개발사업 현재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견적을 받아서, 하고 있는 업체에 견적을 받아보니까 돈을 2000만 원 정도 해주겠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업체 자체가 실적도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시비를 많이 들여서 할 필요가 없어서 이 부분은 2000만 원만 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하고 5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렇다고 그 내용이 잘못되거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이미 우리 건설과에서 권역별사업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아마 밀양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용역회사에서도 현재 하고 있는 부분에서 하는 것은 자기들도 경비절약이나 이런 부분에서 가능한 그런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득 위원경비절약이라는 차원도 있지만 당초예산 편성보다도 너무 차이가 나니까 예산편성하는데 좀 신중을 기해야 되고 많은 불용액이 남음으로서 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바로 밑에 보면 남천교 양안 안전난간 교체공사가 있습니다. 추경때 예산을 편성했지 싶은데 스텐으로 교체를 한다고 이렇게 예산을 승인해준 기억이 납니다. 이 부분도 한번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시죠?
○ 도시과장 이병곡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삼문동 운동하는 사람들 민원도 있고 해서 녹이슬고 노후가 되어서 했는데 현재 전문업체를 해서 현재 현장에서 면밀히 분석한 결과 기존 있는 제품을 교체할 필요가 없다. 도색만 하면 되겠다라고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존자재를 그대로 쓰되 분해하고 해서 도색하고 하는 형태로 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체비용이 안 들어갔습니다. 거기에서 잔액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득 위원이 부분도 추경 때 위원들끼리 약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민원이 발생되면 담당공무원께서 현장에 가셔가지고 정확하게 파악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추경 때, 결산추경 때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 민원이 앞으로 발생되어가지고 올라올 경우에는 제대로 현장에 가서 파악해서 예산 편성을 기해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됩니다. 그리고 국도24호선 모리간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인데 기정액 17억에서 3억 5000만원 삭감처리해서 13억 5000만 원입니다. 사업을 3억 5000만 원하고 마무리하는 것인 지 앞으로 계속 이어서 하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병곡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특별교부세가 10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전반적으로 설계를 마무리하는 설계를 완료한 결과에 3억 50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불용처리를 하는 것으로, 잔액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 부분은 특별교부세 10억이 내려온 부분 자체를 다 쓸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설계에 의해서 3억 50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남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득 위원지금 공사 진행 중인데 언제까지 공사가 완료되지 싶습니까?
○ 도시과장 이병곡현재 내년에는 공사가 마무리 될 그런 사업입니다. 현재 이 3억 5000만 원 감액해도 전체 공사를 마무리하는 데는 이상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득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백경희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과장님, 이 남천교 난간 여기에 대해서 예산확보에 있어서 저가 한 가지 꼭 좀 부탁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 할 때, 추경에 예산확보 할 때 정말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것을 그냥 칠만 해야 될 것이냐, 안 그러면 교체를 해야 될 것이냐! 우리 일부 의원들 거기에 가서 확인을 하고 이것은 교체하는 게 아니고 칠하는 것도 괜찮겠다. 예산절감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건의를 드리고 한 부분인데 우리 담당자는 꼭 교체를 안 하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이것을 추경에 한 것인데 또 막상 일을 해보니까 교체 안 해도 되고 그냥 보수 정도로 칠만 해도 된다 이것은 정말 예산확보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지 않았다. 정말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확보 했다 몇 개월 뒤에 그것 안 해도 되겠더라 이런 확보는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돈은 얼마 아니지만. 작은 돈이든 큰돈이든 정확하게 해가지고 정말 예산절감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것 몇 개월 만에 이렇게 바뀐다는 것은 정말 공무원들이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예산확보에 있어서 정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원희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은 좀 더 우리 예산을 추계할 때 정확한 예산추계에 의해서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을 가져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관리과장 이봉도재난관리과장 이봉도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150페이지 세입이 되겠습니다.
기정 188억 3267만 7000원보다 51억 624만 7000원이 증된 239억 3892만 4000원이 전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세외수입이 지금 현재 963만 6000원이 증된 51억 266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하단부에 보시면 보조금에 국고보조가 155억 1718만 9000원, 재해위험지구정비 외 11건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51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등에 있어서도 15억 5959만 4000원이 증이 된 33억 1907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 부분은 풍수해보험가입 등 해가지고 12건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기정보다 42억 3929만 7000원이 증액이 된 326억 1531만 2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주요한 내용은 중간부분에 풍수해 보험가입 지난번에도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풍수해보험 가입농가가 많아가지고 부족 되는 돈 4598만 6000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하단부에 보시면 배수장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 산바 태풍 시에 사실은 태풍하고는 관계없는데 태풍에 집어 넣어가지고 했습니다만 돈이 좀 부족해가지고 이번에 좀 더 증액을 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에 보시면 청도천 생태하천조성사업에 11억 8300만 원이 감액됩니다. 국비가 감액이 되어가지고 그에 따른 조정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하단부에단장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국비가 1억 8000이 깎이고 해서 전체적으로 6400만 원 증액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에 보시면 단장천 생태하천복원사업에 10억 1900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국․도비 감액에 따른 부분이고 그래서 시비도 감액조치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보시면 공중화장실 위탁관리비 해가지고 400만 원 전액 삭감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는 이 부분을 청소대행 공중화장실 대행업체에다 위탁관리를 하려 했는데 위탁관리를 안하고 지금은 그냥 필요에 따라서 수거를 해가면서 사용료를 내고 있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수목 및 친수시설 정비 등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캠핑장 저수호안 지난번에 산바 태풍 이런 부분에서 저수호안이 조금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 부분에 보강하는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에 보시면 하단부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수목 및 친수시설 관리에 8억 1180만 3000원을 계상한 이 부분은 밀양강 자전거도로 연결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마산에 느리미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일부 개통 안 된 부분을 거기에 이번에 공사를 해서 전부다 개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밑에 부분 제방 및 제체구조물관리 이 부분도 국비 내려온 부분인데 지금 상동 안인 쪽하고 예림교 바로 위에 부분은 세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용두교계단, 가곡동 용두교 밑으로 내려가는 계단 설치하는데 따른 사업비가 되어지겠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에 보시면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해가지고 저희들 산바 태풍 때저희들 지방하천 14군데하고 소하천 6군데에 따른 예산편성 44억 971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그다음 158페이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하천골재채취운영관리 특별회계에 지금 현재 기정보다 32억을 증액한 184억 4159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159페이지에 보시면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에도 32억이 증액된 184억4159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했는데, 하단부에 보시면 골재판매 국고수입금 해가지고 23억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엊그제도 독촉공문이 왔습니다. 빨리 납부 안한다고. 그래가지고 저희들 2/4분기까지 납부해야 될 것이 8억 7900만 원을 납부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안했습니다. 그리고 3/4분기에 13억 9400만 원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한 23억 정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안 해가지고 독촉공문이 왔는데 올 연말까지 안하면 이자까지 전부 다 같이 하겠다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따른 납부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시설비에 보시면 거기에 교통신호기 및 안전시설 설치 해가지고 6000만 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지난번 노선변경에 따른 부분이 되어 가지고 골재반출로를 기존 지방도에 따라 수산방향이 아니고 강 제외지를 이용해가지고 반월 쪽으로 감에 따라서 설치할 필요가 없어가지고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교량가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9억 2000만 원. 그다음 성북지구 반출로 설치해가지고 지금 현재 4억 3000은 이번에 공사를 해가지고 새로 길을 내는 부분의 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뒷부분에 보면 성북 주민지원금 해가지고 5억 이것도 마찬가지로 노선변경에 따른 삭감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24페이지 저희들 명시이월사업은 총 13개 사업에 109억 6008만 2000원을 이월을 시키도록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공기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지금 특별회계도 1건에 1억 4000을 지금 현재 명시이월을 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선 위원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정선 위원입니다.
150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서 도유행정재산 사용료수입이 당초예산 편성 시 충분히 세입추정이 가능한데 이 부분 지금 4423만 원 추경에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재난관리과장 이봉도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동안 우리 도유관련 여러 가지 지방하천공사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230필지에 17만 6730㎡에 해당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예상을 못하고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정선 위원이런 부분들이 지금 전체 35%의 규모를 보여주고 또 재난관리과의 어떤 예산들은 전반적인 규모도 예산의 크기가 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사장되지 않도록 좀 신중을 기해주셔야 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원희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152페이지 방재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별 방재성능 목표설정 조사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보니까 이것은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집중호우라든지 또 하수관거라든지 펌프장 저류시설 이런 것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용역이지 싶어요. 그래서 이것 예산편성하는데 좀 늦은감이 있지 않나 싶은데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재난관리과장 이봉도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침수라든지 호우 이런 부분으로 인해가지고 사전에 재해예방을 위해가지고 저희들이 이런 용역을 통해가지고 강우량이라든지 이런 목표를 설정해가지고 사전에 대비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것도 법에 의해가지고 이런 부분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상득 위원설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결산추경 때 하는 것은 맞지 않다.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이것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파악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재난관리과장 이봉도예.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가지고 늦게라도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상득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박경규건축과장 박경규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건축과 총 세입은 2440만 원이 증액되어서 전체 6억 256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한마음상가가 350만 원 1개소가 임대가 안 되어서 감소하였고 건축법위반과태료는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이 1000만 원 증액되어서 1억 원 편성하였고 지난년도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은 1916만 원이 증액되어서 2066만 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중에서도 간판시범거리조성에 270만 원 도비가 삭감되어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2페이지 세출입니다.
세출부분은 도비 삭감된 간판시범거리조성사업에 270만 원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영남루주변 간판정비사업 지금 계약해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3억 4179만 9000원과 부대비 150만 원을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과장 박용돈허가과장 박용돈입니다.
허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3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예산액 3억 9558만 7000원으로 기정대비 해가지고 2억 3200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기반시설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전입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특별회계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1억 9175만 5000원으로 기정대비 2666만 7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기반시설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정리 추경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165페이지 특별회계 세출부분입니다.
예산액 1억 9176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666만 7000원 감 편성시켰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허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선 위원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정선 위원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부분에 있어 165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이 부분은 상위법령개정으로 인해서 특별회계를 폐지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는 일반운영비하고 국내여비로 지금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신중하게 발 빠른 어떤 대처를 해서 예산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해야 되는 부분인데 검토를 하셨습니까?
○ 허가과장 박용돈예. 그 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이 예산편성 되어가지고 지출이 일부분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지적에 따라 가지고 그 이후에 지출을 중단하고 나머지 부분을 정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정선 위원과중한 업무로 많이 힘드신 줄 알지만 이 상위법령 개정과 관련한 예산들이 각 부서마다 계속 집행이 되고 예산을 준비하고 하는 이런 과정들을 드문드문 보게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내년에는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전 부서에도 함께 연찬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 개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원희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박철석상하수도과장 박철석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66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상하수도과 일반회계 세입은 6700만 원이 증액된 10억 9502만 9000원 편성하였으며, 임시적세외수입으로 해서 반납회수금 1500만 원과 공공요금안정 인센티브에 따른 특별교부세로 5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7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총액은 2800만 원을 감액해서 220억 876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상수도 시설물관리 부분에 창동마을 상수도 정비공사는 2013년도 광역상수도 급수신청자 대상해서 노후관 정비비 8000만 원을 감하였고 특별교부세 5200만 원은 공기업자본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68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은 1억 5700만 원이 증액된 110억 530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으로서 타회계건설보조금 520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은 1억5700만 원이 증액된 110억 530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을 보면 상수도 노후관누수증가에 따라서 예산부족분 민원처리를 해서 한 1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0페이지 시설비인 삼랑진지구 광역상수도 관로매설에 5200만 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171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은 7억6171만 3000원이 증액된 231억 559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국고보조금 2400만 원 감액을 했고 4대 보험 정산 반납금 291만 3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낙동강수계기금에 5억 3300만 원 증액하였고 172페이지 시․도비보조금 20만 원 감액과 원인자부담금 2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3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기정예산액보다 7억 6171만 3000원이 증액된 231억 5590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내용을 설명 드리면 영업비용에 786만 4000원 감액하였고 영업외비용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따른 차입금이자 하락에 따라서 2384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74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를 3억 8142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5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은 4억 1200만 원을 증액해서 152억 14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자산취득비 등에 마을하수도 설치 및 관거사업 편입토지보상금은 미발생해서 1억 8800만 원 감액하였고 시설비에서 가곡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비 748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해천구역주변 하수정비사업은 잔여구간 우수관정비에 따라서 추가 사업비 부족으로 5억을 증액 편성하였고 하단부분의 중양마을 하수도에 1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하수관거 감리비 74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5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4건으로서 하수처리장 TMS데이터로그 교체 등 3건은 집행시기미도래로 해서 1회 추경에 확보해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6억 6507만 6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명시이월액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26건에 52억 9770만 9000원을 집행시기 등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명시이월조치를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상하수도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원희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김상득 위원입니다.
172페이지에 보시면 공사부담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행사부담금 중에 원인자부담금이 있습니다. 기정액보다도 2억 5000만 원 증액편성된 3억 7000만 원의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업물량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 가지고 충분하게 예측이 가능한 것도 같은데 이렇게 편성된 이유가 뭡니까?
○ 상하수도과장 박철석예. 이 원인자부담금은 저희들이 한솔병원 앞에 LH주택공사원인자부담금이 올해 계획된 것 올해 납부가 되었습니다. 그 금액을 금액이 2억이 넘다보니까 그 금액을 당초예산에 못하다 올해 추가로 되는 바람에 편성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예. 이런 부분도 좀 예산편성 할 때 사업물량이 늘어나면 신중을 기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고 또 과소 추계를 하다보니까 예산을 사장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할 때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편성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박철석알겠습니다.
김상득 위원그리고 아까 225페이지라 했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박철석예.
김상득 위원하수처리장의 TMS 데이터로그 교체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교체되었지싶은데 이것 주기적으로 소모품입니까? 아니면 교체되는 이런 것 주기적으로 편성을 해야 되는지 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박철석예. 김상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2012년도에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사항을 2013년도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을 1회 추경에 사업비 좀 조정을 해서 좀 앞당겨서 사업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월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저가 질의 드리는 것은 2011년도인가 12년도 당초예산에 보니까 그때도 질의 드렸는데 TMS데이터로그 교체 이런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몇 개나 되는지? 그러면 주기적으로 어떻게 교체가 되는지 그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 상하수도과장 박철석예. 지금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한 것은 계속 사업을 했고 추가 적으로 연차적으로 해야 될 사업을 좀 앞당겨서 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예. 다음에 한번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환경관리과장 박장수입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29억 2219만 5000원으로서 기정액 대비 8131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7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예산은 101억 8492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3805만 6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다음 과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미전천 생태하천 수질개선사업과 야생동물 포획틀 사업은 집행잔액 감액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의 민간경상보조 방동마을 실개천 및 장승솟대 조성사업은
자연생태가 우수한 마을로 지정된 초동면 방동마을 주민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실개천과 그다음 장승보수, 솟대설치가 되겠습니다.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9페이지 석면구제부담금은 수혜대상자가 없어서 전액 삭감되는 것이고 푸른밀양21위원회 참석수당과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인쇄 등 운영비는 집행잔액 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탄소 포인트 적립 인센티브는 하반기분 예산산출 결과에 따른 국․도비지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2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80페이지 환경측정장비 유지관리비 집행대상이 미발생 되어서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환경신문고 주민신고보상금도 삭감되었습니다. 오염물질 처리수수료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있는 축산폐수처리시설 징수교부금은 증액이 예상되어서 40만 원 증액시켰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사무관리비는 집행잔액 감이 되겠습니다. 181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서 생활쓰레기 수집운반대행평가 우수업체 포상금은지난번 11월 15일 날 대행업체 평가조례가 제정되어서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해 포상금 지급규정에 따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조례규정상 계약금의 0.5% 이내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밑에 있는 민간위탁금 생활쓰레기 문전수거운반처리 대행비는 계약잔액 감이 되겠습니다. 2억 405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있는 육상쓰레기 처리비는 지난번 태풍 산바 시에 우리 쓰레기 189톤처리하기 위한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37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있는 일반수용비는 집행잔액 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폐기물소각장 시설유지비도 집행잔액 삭감이 되겠고 소각장 비산재 처리비는 계약단가가 낮아져서 감액시켰습니다.
환경센터진입로 미끄럼방지시설도 집행잔액 감이 되겠고 시설장비유지비도 집행잔액감이 되겠습니다.
182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보수는 예상 집행되는 잔액에 대해서 감을 시켰습니다.
183페이지 환경센타 화목보일러는 저희들 재활용선별장에 있는 근로자가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실내에는 저희들 난로가 있지만 작업장에는 난로가 없어가지고 추위 시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일러 설치로 근무환경을 개선코자 합니다. 하단부에 있는 농촌폐비닐 처리는 2011년도 정산결과 국고잔액에 대해서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84페이지 특별회계 세입분야입니다. 28억 9411만 6000원으로서 기정액 대비 5억1875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2011년도 사용잔액으로서 편성한 것이고 하단부에 있는 국고보조금으로서 2011년도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용역과 모니터링용역은 계약잔액이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설치는 상하수도과에 있는 각종 환경기초시설 설치비가 증액되어서 5억 3300만 원 증액했습니다.
185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기정액 대비 5억 1875만 원 증액된 28억 9411만 6000원입니다. 세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구용역비는 계약잔액 감이 되겠고 하단부에있는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은 상하수도과로 환경기초시설 9건 5억 3300만 원 증가되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6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11년도 국고정산한 잔액에 대해서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환경관리과 명시이월사업은 밀양강 생태공원조성사업은 내년에저희들 올해 2013년도 당초예산 확보한 금액과 합쳐가지고 저희들 용역발주 할 예정입니다. 또 생태하천 수질개선사업은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선 위원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정선 위원입니다.
환경관리과 기정예산 대비 전반적인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 50% 이상의 삭감부분이 다수 있습니다. 미전천 생태하천 수질개선부분에 있어서는 75%를 삭감하고 쓰레기 분리배출 홍보팜플랫 하고 음식물폐기물줄이기 종량제 관련 홍보물 같은 경우에도 지금 80%, 60% 이렇게 각각 또 삭감을 하며, 그다음에 산업안전 대행수수료라든지 무인카메라 전기료, 또 무인카메라 사용료 이런 부분들도 전반적으로 굉장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삭감부분들이. 그래서 전체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예. 문정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미전천생태하천사업은 장기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연도별로 확보해서 또 아까 저희들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공기가 올해 발주하면 1년간씩 계약을 하기 때문에 부득이 이월되는 사업에 대해 이해해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다음 각종 CCTV 설치라든지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올해 처음 했기 때문에 저희들 운행한 결과 그런 예산이 필요하다 해서 저희들 확보했습니다만 실제로 하다보니까 예산을 삭감해도, 그래서 저희들 삭감한 것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선 위원그래서 첫해기 때문에 이런 어떤 공공운영비나 사무관리비 부분이 조금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이 있지만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하실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원희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노대교통행정과장 박노대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 16억 3606만 원입니다만 245만 3000원이 증액된 16억 385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세외수입이 2329만 7000원 증액되고 국․도비등 보조금이 2084만 4000원 감액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18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287억 5424만 7000원 중에서 5억 8273만 7000원이 증액된 293억 369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에 운수업계 버스재정보조금 이것은 도에서 재정관계 확정이 된 예산액이 변경됨에 따라서 657만 2000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2억 445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에 버스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그다음 시내버스 교통카드유지관리비는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운수업계보조금에서 시내버스 운행손실보상금은 이 부분도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부분으로서 3167만 7000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운수업계보조금에 여객 및 화물업계유가보조금입니다. 이 금액은 당초예산보다도 6억 9287만 2000원이 증액된 231억 4987만 2000원입니다. 이 부분은 6억 9287만 2000원이고 증액되는 전액이 2011년도 집행잔액입니다. 2012년도가 아니고. 2011년도 집행잔액인데 이것을 우리가 예산에서 그냥 넘어가려고, 국가에서 보조받은 돈인데 넘어 가려고 했는데 이걸 도에서 유가보조금은 다른데 사용을 하지 못한다. 다른 예산으로 활용을 못한다. 반드시 유가보조금에 쓰라 이렇게 하는 바람에 부득이 2011년도 우리가 잔액된 것을 지금에라도 편성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밑에 불법주정차 단속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휴일수당 피복비 집행하고 남은 잔액 700만 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90페이지 CCTV전용선 사용료입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서 1200만 원을 삭감해서 1680만 원으로 편성하게 되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 CCTV라든지 전용회선들이 9개 회선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그동안 우리가 일반회선을 쓰다 금년 5월부터 국가정보통신 CCTV전용회선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쓰면 값이 싸지는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우리가 그쪽으로 전용회선을 바꿔달라고 KT에다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 예산을 절감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 교통수당 위탁운영과 관련해서 3000만 원을 증액해서 7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콜택시운영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대광택시에다 20대를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 한 해 동안 특히 기름값 인상 이런 인상에서 차액이 너무 많이 발생되어 가지고 그 차액을 보전해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저상버스운영비관계는 도비가 600만 원 삭감이 됨에 따라서 부득이 시에서 600만 원 보전하게 되었습니다. 밑에 택시 전자식운행기록장치 설치관계는 연말에 이 국․도비관계는 확정되어 내시가 됨에 따라서 1120만 원 증액되어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191페이지 택시요금 소액결제 카드수수료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에서 예산이연말에 확정이 되어가지고 내려오면서 240만 2000원이 삭감이 되게 되었습니다. 다음 화물차 피해보상지원금 해가지고 367만 2000원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6월 달에 화물연대파업이 있었습니다, 전국에. 그것 할 때 거기에 동참하지 않은 화물차에 대해서 울산에서 아마 화물연대에서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차가 불에 탄 차가 있었는데(운행한다 해가지고)그 차에 대한 국가에서 보상을 해주는 그런 시책에 따라서 총 보상금이 1800만 원이 나왔는데 불을 지른 사람 피의자를 아마 검거를 한 것 같습니다. 검거를 해가지고 거기에다 80%를 물리고 우리 국비에서 20%를 지원해주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 맨 밑에 화물차 전자식 운행기록장치 이 부분도 앞서 택시와 마찬가지로 연말에 국․도비가 확정이 되어 내려오는 관계로 변경되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항이고 그다음 명시이월사업입니다. 226페이지에 저희들 3건이 있습니다만 택시요금 소액결제 카드수수료 관계는 이 부분은 예산액 550만원 중에서 일부 집행을 하고 잔액 남은 215만 7000원은 4/4분기에 이 금액을 내년도에 넘어가서 집행을 해야 됩니다. 요금 청구가 늦게 오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 이것은 해마다 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택시하고 화물운행기록장치 관계 이 부분은 연말에 국․도비가 늦게 확정되어 내려옴에 따라서 저희들 사업을 천상 내년에 이월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어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특별히 증감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민종기산림녹지과장 민종기입니다. 산림녹지과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92페이지에서 193페이지는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억 6607만 9000원 증액한 63억 408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에 경상적세외수입에 1863만 4000원 증액한 7223만 4000원, 임시적세외수입에1056만 5000원 증액한 1억 206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에 국고보조금 1억 5507만 원 증액한 46억 3630만 9000원과 도비보조금 8181만 원 증액한 15억 11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4억 8191만 3000원 증액한 142억 48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 중간부분에 민간행사보조 지난 7월 9일날 제1회 나라 꽃 문화축제 행사시에 도비교부가 되어 1000만 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195페이지 중간부분에 태풍 산바 산사태 피해복구 시설비 등에 4억 296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6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연구용역비에 자연휴양림 기본설계용역비는 당초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비로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도립공원해제가 선행되지 않아서 기본계획용역은 내년 예산에 편성한 관계로 4106만 4000원을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197페이지 중간부분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방지 시설비에 재선충병 확산 도비가 5000만 원 교부되어서 편성하였습니다. 제일 하단부 자연공원관리 자체사업 시설비에호박소주차장 및 진입로 포장구간은 도립공원 아스콘포장 남은 구간으로서 케이블카하부승강장에서 호박소주차장까지 노면이 고르지 않아 이용이 불편해서 부득이하게 1억 5000만 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226페이지 명시이월사업은 5건으로서 절대공기부족으로 해서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원희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백경희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백경희 위원입니다.
196페이지에 보면 이번에 산불방지대책에 거의 삭감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산림녹지과장 민종기산불방지 자체사업에 우리 산불초소 감시원하고 산불감시원 74명을 우리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봄철 잦은 강우로 인해가지고 기간을 단축했습니다. 당초 5월 15일로 산불 시행했는데 4월 30일로 종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이 되었습니다.
백경희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사업 보니까 지금 호박소주차장에서 진입로확포장 공사 사업이 있는데 지금 케이블카가 중지되었는데 앞으로 해제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케이블카에 대해서, 진행상태에 대해서 간략하게 조금 말씀해주시죠.
○ 산림녹지과장 민종기지금 한국화이바에서 지난주에 도립공원변경을 신청했습니다. 하고, 지금 도에서 우리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이 부분에 조치할 것은 조치하고 해서 우리가 검토의견을 해서 도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아마 빠른 시일 내 제출되면 내년 1월 중순 되어서 도립공원위원회 심의를 해서 그 결정에 따라 가지고 내년 2월이나 2월 중순 되면 안 되겠나 싶고 상부승강장 조치사항은 지금 절단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아마 그 준비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득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께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케이블카가 다시 재개가 되지 싶습니다. 내년 1월 중으로. 그에 준해서 아까전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건설과에 진입로 확장문제라든지 그리고 주차장 되어 있는데 주차장 확장의 문제라든지 그리고 여름에는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또 가을에도 단풍구경 때문에 케이블카 타러 많이 오고 이래합니다. 겨울이라든지 사계절을 이용한 얼음골의 관광인프라를 구축해야 되는데 그에 대해서 시가 어떤 용역이라든지 앞으로 계획이 있으면 이 자리를 통해서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안기완김상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케이블카가 운행중지가 되고 난 다음에 우리 집행부에서 대책회의를 한적이 있습니다. 현장에 가서 부시장님 주재 하에 관련 실과에서 실과장들하고 담당 실무자들이 전체 현장을 같이 한번 둘러보고 향후에 어떤 정비가 필요한 부분은 정비를 담당 부서별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큰 문제는 주차장 확보문제가 가장 시급한 문제인 것 같고 그 부분은 여름철 성수기 되면 지금 현재처럼 운행을 해서는 너무 차량들이 많이 몰려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주차장 면적으로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가 없을 것 같고 별도의 주차장을 확보해서 성수기 때는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방법으로 해야 이게 해소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사업자 측하고 협의를 통해서 주차장 확보하는 부분은 해소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도로부분의 문제는 지금 현재 검문소에서 들어가는 부분의 어떤 노면부분이라든지 또 그 구연마을에 보면, 커브 길에 보면 한 집이 좀 노폭이 협소한부분이 있는데 보상협의만 되는 같으면 그 부분도 확장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소유자가 너무 무리하게 보상금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 해소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일을 두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노폭이 협소한 구간은 확장도 하고 해서 점차적으로 도로의 어떤 불편사항을 해소하도록 그렇게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예. 전반적으로 관광에 대해서 인프라를 좀 구축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하면 어떻게 보면 주차장확보라든지 도로시설을 하면 결국 화이바만 좋게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만 우리는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을 대비해서 그것을 통해서 지역의 볼거리를 제공해준다든지 지금 보니까 방동의 참샘마을 같은 경우 민간인들도 얼음축제인가 합디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눈 축제라든지 얼음 축제라든지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인프라를 구성해야 되요. 그럼 겨울철에는 그렇게 하면 또 얼음골사과 지역특산품이 나온다 아닙니까?
그것을 통해서 또 많이 소비를 시키고 또 그 전체를 통해서 밀양에 영남루라든지다용도로, 또 식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부가적으로 우리가 많은 창출이 될 겁니다.
그런 것 전반적으로 한번 다양하게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립니다. 다음에 시간이 날 때 또 한 번 말씀드리고,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센터는 좀 멀리 있기 때문에 오랜 시간 기다렸기 때문에 조금 식사 시간을 늦추더라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을 최대한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손재규농산물유통과장 손재규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4억 1316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이자수입이 514만8000원, 기타수입이 3억 2501만 9000원. 이 부분은 많은 금액이 얼음골 영농법인과 가원영농법인에 법원공탁금 3억 25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금증액이 83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농작물 재해보험금 도비 추가부분이 교부되어서 증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다음 206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624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 민간자본보조 7500만 원은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감액사유는 전통발효식품육성 사업포기로 대상자가 없어서 경남도 반납요구에 의해서 반납하기 위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농산물 판로 확보 행사운영비 17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지역 대도시직판행사 feel경남 행사 운영비 집행잔액으로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690만 원은 대도시 직판행사 및 feel경남 행사실비보상금 집행잔액으로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 농산물선별 포장 민간자본보조 270만 원 감액은 밀양잎들깨연합회 옆순박스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07페이지 농산물수출기반 민간자본보조 4500만 원은 증액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도비 지원금이 교부됨에 따라서 추경성립전예산으로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농산물수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200만 원 이것은 경상남도 주관으로 실시하는 해외수출상담회 홍보농산물 구입비입니다. 금년에는 농산물행사가 막걸리행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4900만 원 감액은 수출종묘비 및 수출물류비, 수출포장재, 수출촉진자금 이 부분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주로 감액된 원인은 수출물류비 총액한도제 시행에 따라서 촉진자금이 수출금액에서 물류비로 변경 지원됨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다소 많이 발생되어서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 시설채소 무인방제시스템 감 200만 원은 사업을 완료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작물재해 보험금 보험료 1억 7000만 원은 가입금액이 12월 7일까지기 때문에 12월 7일까지 가입을 하고 부족분에 대해서 도비 6800만 원, 시비 1억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농산물유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예근해농업지원과장 예근해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세입부분입니다. 기정예산 6억 2491만 7000원에서 농촌지도자 양성교육에서 7만 8000원이 감액되어 6억 2483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입니다. 209페이지입니다.
농업지원과 세출예산 기정 25억 7015만 5000원에서 1260만 원을 감액한 25억 575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농업지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원희농업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기술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기술과장 박종문축산기술과장 박종문입니다.
축산기술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3952만 8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감사유는 둘째 칸에 사업장생산수입은 생산물 감소로 64만 원 감액했고 기타수입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과태료 발생으로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국․도비부분은 세출부분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12페이지 세출은 기정예산액 보다 3368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별로 보고드리면 여섯째 칸 과학영농 기술지원 재료비는 토양검정에 필요한 시약구입비로 추경성립 및 국비가 각각 내시됨에 따라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축산업안정 학교 우유급식보조는 수급사항 판단결과 국․도비 및 시비를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213페이지 넷째 칸 경상보조 가축재해보험은 도비 추가내시에 따라서 증액을, 그리고 여섯째 칸 민간자본보조 가축수송차량 8400만 원은 한우전용 수송차량 구입지원에 따라서 부담액을 각각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칸 축산안정화 자체사업 한우 인공수정료 민간위탁금은 추가발생에 따라서 소요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 민간경상보조 전업농 구제역 예방백신 부분은 지원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국․도비 및 시비부담액을 각각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214페이지 셋째 칸 살처분 가축보상금도 사업종료에 따라서 지원액을 각각 조정 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민간경상보조 해썹(HACCP)은 신규사업에 따라서 증액 편성을, 그리고 다음 칸에 쇠고기 이력추적제 귀표부착은 수요량 판단에 따라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 칸에 가축방역 민간위탁금 및 구제역 방역 기타보상금도 사업별 수요량 판단결과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215페이지 넷째 칸 사무관리비 200만 원과 마지막 칸 소 브루셀라 채혈보정비는 수요증가에 따라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6페이지 밑에서 위에 둘째 칸 축산분뇨처리시설 액비살포비는 공급량에 비해서 액비생산량이 부족이 되어서 이월하였고 아래 칸 우량송아지 생산비육시설 사업은 축협에서 현재 위탁을 하는 사업입니다만 부지선정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내년도로 이월코자 합니다. 이상 축산기술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축산기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예산안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질의 있습니까?
김상득 위원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김상득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213페이지에 보면 축산경영안정화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인데 가축수송 특장차량 어떤 곳에 지원을 해줍니까?
○ 축산기술과장 박종문이 부분은 한우협회에서 한우 농가들이 출하하는데 사실상 비용이 좀 많아가지고 몇 년부터 건의가 되었는데 저희들 올해 도에서 8개 시군에 확정이 되어가지고 한우협회에 앞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상득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축산기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모두 끝났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원희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계수조정 한 결과 삭감 없이 원안채택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계수조정 결과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면서 제15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2분 산회)


가. 건설도시국 소관(건설과, 도시과, 재난관리과, 건축과, 허가과, 상하수도과,


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농정과, 농산물유통과, 농업지원과, 축산기술과)


○ 출석위원 (5명)
김상득, 문정선, 백경희, 지정곤, 한원희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온

○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 안기완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봉
건설과장 손태모
도시과장 이병곡
재난관리과장 이봉도
건축과장 박경규
허가과장 박용돈
상하수도과장 박철석
환경관리과장 박장수
교통행정과장 박노대
산림녹지과장 민종기
농정과장 임수삼
농산물유통과장 손재규
농업지원과장 예근해
축산기술과장 박종문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원장 한원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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