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8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2년 12월 26일 (수)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
1. 밀양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2.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3. 201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 시정질문의 건


부의된안건
1. 밀양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2.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3. 201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4. 시정질문의 건(허홍 의원)


(10시 02분 개의)

○ 의장 박필호회의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영경 부시장께서는 오늘 도 부시장․부군수 회의참석 관계로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알려왔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상정에 앞서 제15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순필 의원, 간사에 김상득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밀양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10시 03분)

○ 의장 박필호오늘 회의진행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원희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한원희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한원희 의원입니다.
제15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밀양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밀양시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이며,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제정된 조례가 상위법령의 폐지로 존치의 실익이 없어짐에 따라 폐지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필호한원희 산업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한원희 산업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10시 06분)

○ 의장 박필호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순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순필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순필 의원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난 12월 7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2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활발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번에 심사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의 변경내시나 긴급한 사업의 확보 등을 위해 극히 제한적으로 편성된 것이나 본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당초예산대비 변동률이 높은 세입부분에 대하여서는 세수추계의 정확성을 요구하였고 기정예산액이 전액 또는 큰 폭으로 삭감된 사업에 대하여는 당초예산의 과다편성, 면밀하지 못한 사업계획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계획된 사업은 성실하게 추진하여 시민복리 증진에 기여하도록 지적하였으며, 결산추경적 성격의 추경예산 편성 시에는 부득이한 경우 외의 불요불급한 신규사업의 예산편성은 지양하고 이로 인해 과다한 이월사업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의 계획적 추진을 촉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5014억 4961만 원 대비 9.62% 증액한 5496억 7766만 4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5.89% 증액한 4584억 4823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33.15% 증가한 912억 2943만 4000원입니다. 심사결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사항 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부록에 실음)

○ 의장 박필호김순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방금 보고해드린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면밀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충분히 심사하여 보고된 것이므로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제1항에 의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예산규모 5496억 7766만 4000원으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하여 밀양 매일신문 박종수 기자님께서 우리 의회를 찾아주셨습니다. 우리 의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3. 201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0시 11분)

○ 의장 박필호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장병국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201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장병국총무위원회 위원장 장병국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12월 7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2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심사경과, 기금조성규모,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는 배부해드린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규모는 자활기금의 자활근로수익금을 증액 계상하고 자활가족 한마음 어울림축제 사업비를 감액 조정하여 기정액 대비 3581만 8000원이 증액된 48억 525만 원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201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이상 부록에 실음)

○ 의장 박필호장병국 총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병국 총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정질문의 건(허홍 의원)

(10시 13분)

○ 의장 박필호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은 의원과 관계공무원이 직접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는 일문일답식의 방식으로 진행하고 보충질문은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께 먼저 발언권을 드리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다른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원 한분에 2회의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은 의원의 질문을 올바르게 이해하시고 질문의 의도에 맞게 정확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허홍 의원 나오셔서 “얼음골 케이블카 정상화를 촉구하며”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의원존경하는 11만 밀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필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엄용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허홍 의원입니다.
얼음골 케이블카가 2010년 4월 15일 착공된 이후 오랜 산고 끝에 지난 9월 22일 준공되어 상업운영을 개시하였으나 자연공원법 위반으로 현재 운행이 중단된 사태에 이르고 있음은 지역경제를 위해서도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얼음골 케이블카는 계획단계에서 준공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험난한 과정을 거쳐 왔습니다. 그 어려웠던 과정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산악 생태관광에 있어서 케이블카가 매력적인 관광수단으로 관광수요를 창출하여 관광객유치와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케이블카 개통이후 1일 평균 1900여명, 주말과 공휴일인 경우 1일 2500여명이 이용하고 있어 얼음골 케이블카가 우리시 관광에 크게 기여하였고 우리 밀양의 관광심볼로 부상될 정도로 각광을 받았습니다. 또한 기존의 관광자원은 잘 융합될 경우에는 관광, 휴식, 체험이 복합된 시너지 효과가 배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말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민의 이런 기대에도 불구하고 얼음골 케이블카는 준공후 약 2개월 만에 운행 중단사태가 발생하여 많은 시민들께서 왜 이렇게까지 되었는 지 그 이유에 대해 궁금해 하며, 허가과정에서 행정당국이 사전에 잘 챙겨왔으면 이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였을 것이라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밀양 관광 이미지훼손은 말할 것도 없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밀양시의 부실행정이 부끄러울 뿐입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케이블카 운행중단이 발생 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케이블카 운행중단이 밀양시의 지역경제, 관광, 행정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케이블카 정상운행을 위해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며 또 정상운행은 언제 쯤 가능한 지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도립공원 계획변경안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조건부 승인대상은 무엇이며, 심의이후 조건이행 여부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케이블카 운행중단이라는 불행한 사태가 지역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관광밀양의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 잘 마무리되고 케이블카가 정상 운영이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천혜의 절경인 영남알프스라는 재약산의 아름다움을 많은 관광객이 즐길 수 있는 날이 하루 빨리 왔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필호허홍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진 경제투자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과장 조영진경제투자과장 조영진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박필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허홍 의원님께서 얼음골 케이블카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케이블카 운행중단이 발생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번의 얼음골 케이블카 운행중단은 상부승강장 건축과 관련하여 자연공원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도립공원계획 변경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서 기인을 하였습니다. 2009년 1월 얼음골 케이블카 사업과 관련한 경상남도의 도립공원계획 변경 승인 당시에는 자연공원법상 승강장 건축물의 높이를 9m 이하로 제한하고 있어서 건축물높이를 8.9m로 하여 도립공원계획 변경 결정이 되었습니다. 사업자는 도립공원계획 변경 승인에 근거하여 상부승강장 건축물 건립에 따른 공원사업 시행허가 및 건축물 허가를 각각 득하고 2010년 4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이후 2010년 10월에 승강장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15m 이하로 완화하는 자연공원법 시행규칙이 개정이 되었고 이에 따라 사업자 측에서 상부승강장 건물높이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경상남도의 도립공원계획 변경 결정과 우리시의 공원사업 시행변경 허가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건축변경 허가만을 득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시에서도 도립공원계획 변경 결정 절차의 이행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잘못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케이블카 운행중단이 밀양시의 지역경제, 관광, 행정정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얼음골 케이블카는 하루 평균 2100여명이 이용하여 당초예상을 넘어서는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또한 이용객증가와 더불어 얼음골사과 등 지역농산물의 판매가 증가하고 침체되었던 지역상권에도 활기를 찾아가면서 시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매우 컸습니다. 그러나 얼음골 케이블카 운행중단은 우리시의 이미지 훼손은 물론 행정에 대한 신뢰저하와 지역경제활성화를 기대하는 시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긴 것 또한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운행중단기간 중 케이블카 운행전반에 대한 미비점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케이블카 정상운행을 위한 필요한 절차 및 정상운행 가능시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케이블카 정상운행을 위해서는 상부승강장 건축물 높이변경과 관련하여 도립공원계획 변경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현재 사업자측이 12월 20일 오후 경상남도녹색산림과에 도립공원계획 변경승인 신청서를 접수해서 도립공원계획 변경절차와 함께 자연공원법 및 건축법 등 관련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상남도의 도립공원계획 변경승인 및 위임사항에 대한 사업자 측의 조치가 완료된 후에 케이블카가 정상 운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케이블카가 빠른 시일 내 정상 운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립공원계획 변경안 심의 시 심의위원회의 승인조건 및 심의이후 승인조건이행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9년 1월 공원계획 변경승인 시 6가지 승인조건을 제시하였습니다. 1 공원사업 시행허가 시 사업지역 인근에 위치한 통도사와 표충사에서 환경훼손 최소화를 위해 제시하는 타당한 의견이 있을 경우 충분히 반영토록 노력할 것. 2 상부승강장과 산들 늪을 연계한 탐방로개설은 제외할 것. 3 선로구간 수목피해에 대한 정확한 범위예측 후 대책을 마련할 것. 4 환경영향평가 시 근거와 통계에 의한 대안 및 환경피해 저감방안을 수립 시행할 것. 5 탐방객에 의한 상부승강장, 상부휴게소 등 정상부근의 환경훼손 최소화 대책을 마련할 것. 6 승강장 등 건축물은 자연친화적으로 건축하되 미적감각을 살리고 노약자 등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도립공원위원회의 승인조건은대부분 이행되었으며, 다섯 번째 정상부근 환경훼손 최소화 대책 마련과 관련하여 마창진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로부터 케이블카 이용객들에 의한 주변 등산로 등 자연생태계 훼손지적이 있어 상부 휴게소 전망대와 등산로의 연결을 차단하는 등의 조치를 계획 중에 있으며, 여섯 번째 승강장 등 건축물과 관련하여 상부승강장의 천고가 당초보다 상승함에 따라 주변의 자연경관과의 조화를 위하여 건축물을 친환경적인 디자인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사업자가 기이 제시된 승인조건 준수와 함께 추가로 도립공원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승인조건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허홍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필호예. 조영진 경제투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문이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허 홍 의원예.
○ 의장 박필호질문하십시오.
허홍 의원질문이 경제투자과장님과 산림과장님, 허가과장님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어서 차례 차례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장님 답변서를 잘 받았습니다.
답변내용 중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먼저 저가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경상남도 도립공원 공원변경계획심의안을 사전에 거쳐야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셨지요?
○ 경제투자과장 조영진저는 그 절차를 몰랐습니다.
허홍 의원케이블카 사업을 최초에 1998년도부터 하면 14년에 걸쳐서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완공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애초에도 문제가 되어서 경상남도 도립공원 계획변경을 수차례에 걸쳐서 했고 심의를 수차례에 걸쳐서 조건심의를 하면서 재조정과 협의를 거쳐서 조건부승인이 났습니다. 났는데, 이후에 우리 밀양시가 승인을 해주면서, 준공을 해주면서 이 도립공원계획 변경 승인안을 사전에 거처야 된다는 것을 몰랐다고 하면 참말로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 밀양시 행정의 부실한 행정의 단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과장님께서 지난 11월 중순경에 우리 밀양시의회 간담회 석상에 보고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케이블카가 운행중단이 되고 난 이후에 경과보고를 하면서 건축물은 법적조치가 법이 개정되면서 9m에서 15m 변경됨으로서 밀양시가 승인을 해줬고 사전에 도립공원계획변경 심의안을 거쳐야 되는데 거치지 못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법이 개정된 것을 사전에 잘 챙기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신청만 하면 될 것이다. 그래서 11월 12일부터 12월 12일 정도되면 정상화가 될 것이라고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 경제투자과장 조영진그렇습니다.
허홍 의원또 보고한 내용 중에서 상부승강장 건축물과 관련해서 사전에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지질조사하니까 암반이 나와서 부득이 공사를 지하화 할 수 없어서 지상으로 공사를 할 수 밖에 없었다라고 이렇게 보고한 적이 있죠?
○ 경제투자과장 조영진그렇습니다.
허홍 의원이게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면서 관련자료라든지 법적인 근거라든지 이런 것을 어디서 받아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했습니까?
○ 경제투자과장 조영진실지로 지금 도가 종합적인 입체감사를 하기 전에는 상세한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공사를 한 업체 측과 우리 허가부서에서 나오는 이야기만으로 이야기가 되었고 사후에 도가 전체 입체감사를 하면서 지금 상세한, 건물높이를 위반했다든지 중간지주탑 위치가 안 맞다든지 이런 이야기가 상세하게 나온 것이지 그 앞 쪽으로는 실지로 그러한 사항 모르고 있었고 또 인허가 관계는 실지로 허가과에서 하고 또 우리 도립공원 관리는 산림과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은 이 삭도가 교통시설이지만 100% 민자유치기 때문에 투자유치를 한다는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실지로 투자유치 부분을 저희들은 중요시하는 그런 부분이고 개별적인 법령관계는 허가과나 산림과에서 했기 때문에 그러한 상세한 사항은 저가 보고드릴 수 없었고 전반적으로 사업자나 우리 허가과에서 나간 자료를 물어서 대충 이렇게 될 것 같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허홍 의원예. 그때도 과장님께서 그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정말어떻게 보면 관리부서다 보니까 그렇다라는 것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저가 왜 이 부분을 사전에 이렇게 짚고 넘어가려 하느냐 하면 경제투자과의 잘못을 지적하는 부분들 보다는 사전에 어디서 보고를, 자료를 산림과에서 받았는지 허가과에서 받았는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산림과에서 나왔든 허가과에서 나왔든 그 자료를 가지고 우리 의회에 그렇게 보고를 했는데 본 의원이 생각생각하기로는 정말 이 보고 자체가 우리 의회를 경시하는 보고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듭니다. 문제가 발생해서 사후승인까지 해줬습니다. 도립공원계획 공원계획변경 심의안을 거친 내용이 아닌, 변경된 내용 그대로도 아닌 불법적인 사항을 사후에 건축승인을 해주고도 확인도 하지 않고 승인을 해주고 그 내용을 우리 시의회에다 다시 그대로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하도록 산림과나 허가과는 만들었겠죠. 그런데 우리 밀양시에서 허가행정이 어쨌든 경상남도 감사이후에 사실이 밝혀집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회에 보고할 정도까지 왔을 때는 정말 그 사실조사를 다시 한 번 더 해보고 건축허가과와 산림과에서 한 번 더 점검을 해서 시의회에 보고하는 그런 게 타당하지 않나이래 싶어서 저가 질의를 드립니다. 향후에는 우리 집행기관에서 밀양시에 보고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사전에 철저히 조사를 해서 두 번 변경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기 위해서 저가 질문을 드립니다.
○ 경제투자과장 조영진예. 이 업무가 세 과로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좀 체계적으로 못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챙겨서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허홍 의원예. 투자과장님이 이렇게 그 부분을 인정하시니까 저도 인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단 한 가지 드릴 말씀은 정말 사전에 우리 산림과라든지 허가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기초타당성조사 할 때 지하에 암반층이 있었다는 사실이 보고되었고 또 도립공원계획변경심의 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암반층이 있음에도 지하화 할 수 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면 허가가 안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하화 할 수밖에 없도록 세 차례 조정하면서 했던 내용들을 우리 시의회에서 그런 내용들을 사전에 파악하고 있지 않다고 해서 허위보고를 하는 이런 부분들은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다시 밝혀둡니다. 이상입니다.
투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의장 박필호허홍 의원 질문 끝났습니까?
허홍 의원저가 산림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박필호예. 조영진 과장께서는 일단 하단하시고
(손드는 의원 있음)
손진곤 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손진곤 의원그러면 기회를, 허의원님 경제투자과장님은 교체하십니까? 저가 다음 보충질문 할 때 할 수 있습니까?
○ 의장 박필호예.
손진곤 의원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박필호일단 경제투자과장께서는 하단을 하여 주시고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허홍 의원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의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우리 자연공원법에 의하면 도립공원 내에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도립공원계획변경 심의안을 사전에 거쳐야 됨을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 산림녹지과장 민종기예. 알고 있습니다.
허홍 의원건건 별로 질의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번 케이블카 운행중단 사태에 대해서 건축승인과 준공검사 승인이 허가과에 접수되고 난 이후에 산림과에서 공원계획변경 심의안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한 결과에 대해서 과장님 먼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민종기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건축허가 승인할 적에는 3개부서 허가과하고 우리 산림녹지과, 우리 직원들하고 전반적으로 당초에 건축높이라든지 전혀 그게 없었습니다. 없고, 저가 7월 27일 날 하부승강장 변경시행 허가 냈을 적에도 건축높이하고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 담당자가 직접 거기에서 협의해서 사인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허홍 의원그러면 담당자가 현장실사 후에 관련서류가 첨부된 것 확인한 이후에 허가관련 의견서를 허가과로 제출했다 이 말씀입니까?
○ 산림녹지과장 민종기그 관계는 현장 확인 한 것은 저는 현장에 모르고 전반적으로 그때 건축허가 이것은 건물이 다 되었다, 완공이 되었다 했을 적에 우리가 직원들하고 사전심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홍 의원우리 일반적으로 예를 들면 허가가 들어오면 우리 산림과 예를 들면 산림법에 의해가지고 현장을 확인하는 게, 사전 현장을 확인하는 게 맞지요?
○ 산림녹지과장 민종기그 관계는 다시 한 번 설명 드리면 당초에 건축 완공할 때 사업자 측에서, 그 도면 현지 확인했습니다. 도면을 검토한 결과에 의하면 당초에 있는 설계도면하고 변경허가 설계도면이 똑같았습니다, 높이가. 그래서 아마 이 전체에는 변경이 없는 것이다 하고 우리 산림분야 담장자가 이것은 적법하다 해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홍 의원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서류가 사업자 측에서 잘못 들어왔다 이래 이해해야 됩니까?
○ 산림녹지과장 민종기그것은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당초 우리가 8.9m 높이에 당초설계하고 그 이후에 변경설계하고 전체높이가 똑같았습니다. 하나도 변동이 없었습니다.
허홍 의원변경이 없었는데 내부적으로는 천고변경이 있은 부분들은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 이 말씀이죠?
○ 산림녹지과장 민종기예.
허홍 의원사전에 2009년도에 공원계획 심의 변경 승인할 때는 지하 1층과 지상 2층으로 승인이 났지만 최종 우리 승인이 난 것은 지하 1층과 지상 3층으로 승인이 났습니다. 그 외에 층수높이와 건물높이와 건폐율과 면적과 용적률과 전체적으로 다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우리 산림과에서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점검하지 못했다는 부분들은 정말 담당자 한 사람으로서 잘못 되었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 산림행정과, 허가 행정 전체적으로 시스템상의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다면 고의적으로 이것을 어쩔 수 없이 불법을 알고도 묵인을 했다라고 하면 또 다른 문제겠지만 이게 어떻게 담당자가 서류를, 의견을 제출함에 있어서 담당계장님과 과장님한테 보고도 하지 않고 담당자의견만 보내서 허가를 해줄 수 있도록 되는 우리 허가행정의 시스템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본 의원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산림녹지과장 민종기예. 앞으로는 이 중대한 문제는 철저히 현장을 확인해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허홍 의원다음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케이블카 궤도운반구에 대해서. 우리 여기 밀양의 케이블카는 몇 인승입니까?
○ 산림녹지과장 민종기50인승입니다.
허홍 의원정말 50인승 맞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민종기궤도운송법에 허가 난 것은 50인승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홍 의원사업자에서 70인승으로 설계를 했다고 홍보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 산림녹지과장 민종기아마 면적부분에서 보다 크게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설계를 해서 거기에 탑승인원은 50인 이상 탈 수 없도록 허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홍 의원예. 자연공원법 제14조 2항 제1호에 의하면 50인 이하만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인당 0.18m의 면적만 확보를 하면 되고 그 이상에 대한 상한선 규정이 없다보니까 그렇는데 애초에 사업자 측에서는 70인승에 대한 설계를 했다고 이렇게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놓고 50명만 태우겠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그 이후에 또 현장실사를 하니까 53명, 55명, 60명까지 최대 언론보도에는 55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단체에서 주장하는 것 자기들이 확인했을 때는 60명까지 태웠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궤도차량을 왜 크게 더 만들었겠습니까? 재료비 많이 들어가고 풍속에 영향도 가장 많이 받는 궤도차량을 더 크게 만들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단지 10분 소요되는 탑승시간동안에 승객의 넉넉한 공간확보와 편의를 위해서 한다고 사업자 측에서 아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답답한 부분들이 얼음골 케이블카를 찾는 관광객들이 가장 불편을 겪는 주차장확보라든지 관련시설물 휴게소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전혀 준비와 사전검토도 하지 않으면서 궤도차량에 대해서는 10분간 소요되는 데도 승객 편의 운운하면서 크게 제작합니다. 이게 50인승이라고 생각합니까? 70인승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어떻게 밀양시가 사업자 측의 설명만 듣고 그대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저가 또 한 가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로프는 50인승에 대한 장력으로 설치되었습니다. 거기에 55명, 60명을 태워가지고 만에 하나 사고가 났다면 그 관리책임은 또 누가 져야 됩니까? 우리 밀양시의 관광이미지 훼손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산림녹지과장 민종기그 부분 검토 못한 점 정말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는 철저한 탑승인원을 점검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허홍 의원과장님, 우리 얼음골 케이블카 부분들이 이번에 한번 운행중지가 되고 난 이후에 향후에 잘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산고 끝에 사업이 준공된 이 케이블카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우리 행정당국과사업자의 의지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이런 작은 것 하나 하나개선방안도 나와야 되지만 전체적으로 밀양의 관광심벌이 될 케이블카 사업에 있어서 관리방안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보신 적이 계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민종기케이블카 중단 이후에 앞으로 어떻게 하면 이 사업운행이 잘되느냐 부시장 이하 관련 담당공무원, 부서해서 현지확인도 했습니다. 현지확인도 해서 지금 케이블카 중지한 기간 동안에 우리가 정비할 부분이 있으면 정비하고 앞으로 주차장 확보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들 다각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아마 이 부분 검토한 부분을 사업자 측과 협의해서 앞으로는 모든 분야에 대해서 시민과 관광객들의 편의를 제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허홍 의원예.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나 정말 사전 6가지 조건부로 승인을 받고 나서도 조건부 승인에 대한 6가지 사전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변경심의안을 거치기 전에 건축물을 짓고 이러한 행위를 봤을 때는 사업자 측의 의지를 우리가 좋게만 볼 수는 없습니다. 정말 우리 민과 관이 하나로 천혜의 절경인 우리 재약산자락을 관리할 수 있는 또 환경상태를 보존할 수 있는 우리 민․관이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계도 관리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안이라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민종기앞으로 이 계기로 해서 우리 도와 사업자와 또 환경단체와 우리 시가 유기적인 체계를 유지해서 환경에 최선을 다하고 또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정말불편이 없는, 또 환경이 좋다고 그래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허홍 의원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1년 7월 5일 날 공원심의회에서 승인된 6가지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두 가지만 승인이 되고 네 가지는 반려되었습니다. 두 가지 승인된 사항이 아직까지 미착공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민종기사업이 무슨 사업입니까?
허홍 의원2011년도에 7월 5일날 공원심의회에서 승인된 두 가지는 대피소와 조경시설입니다.
○ 산림녹지과장 민종기아직까지 착공되지 않았습니다. 승인만 받고 아직 착공되지 않았습니다.
허홍 의원그러니까 과장님 우리가 도에서 넘어온 자료와 또 다시 문제점을 제기한 측에서 제출된 자료라든지 우리 케이블카와 관련된 전반적인 자료를 재검토하셔가지고 미 이행된 사항들, 조건부 승인사항 중에서 미해결된 부분들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 산림녹지과장 민종기예. 앞으로 도에서 도립공원계획변경을 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오면 이 변경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허홍 의원예. 이상입니다. 의장님! 허가과
○ 의장 박필호산림녹지과장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과장 답변에 앞서서 양해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남대사초등학교가 지금 폐교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차후 활용방안으로 특수학교 교육관계자들 연수원을 교육지원청에서 유치하고자 하는데 그 현장실사를 위해서 교육위원들, 또 도위원님들, 교육청관계자들이 오늘 우리 밀양 대사초등학교를 방문하는 모양입니다. 우리 엄용수 시장께서 밀양의 이익을 대변하고자 그 현장에 지금 나가신 관계로 부득이 조금 이석을 하셨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도민신문의 안병곤 기자께서 방청을 함께 하고 계십니다. 감사 말씀드리고,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 의장 박필호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과장 박용돈허가과장 박용돈입니다.
허홍 의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케이블카 운행중단사태와 관련해서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케이블카 사업자 측에서 2012년도 7월 달에 밀양시에 준공검사 승인신청이 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허가과장 박용돈예. 맞습니다.
허홍 의원준공검사가 접수되고 난 이후에 허가절차에 대해서 타부서와의 업무협조 사항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과장 박용돈저희들 9월 22일 날 임시사용승인이 되었습니다. 승인이 되었는 데, 물론 그 이전까지 추진과정에 대해서 저희들 하자부분이 공원사업 변경 허가 시에자연공원법시행규칙 14조 건물높이에 대한 변경부분 이 부분이 공원관리계획상에 포함이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이 절차가 조금 매끄럽지 못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은 부서 간에 업무협조가 확인이 잘 되지 않아서 발생한 사항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현재 9월 22일 날 임시사용 승인이 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그 당시 승인날 시에는 건축물높이를 14.88m로 해서 승인이 났습니다. 승인이 나고환경단체 이의사항이 있어서 도에 우리 합동조사 시에 실질적인 건물높이가 시공이16.34m로 즉 1.46m가 더 높았습니다. 또 건축연면적 또한 44.46㎡가 증축이 된 부분이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 11월 30일 날 위반부분에 대해서는 철거지시를 내렸습니다. 사실상 이 건축허가는 지금 보면 감리, 건축허가가 전부 건축사업무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행정에서 저희들이 주의 깊게 그 부분을 현장조사를 하고 해야 되지만 모든 건축행정절차가 건축사대행체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은 그 건축사를 믿고 준공처리를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허홍 의원과장님, 감리업체에서 건축사에서 하다보니까 그렇다라는 부분들 정말황당합니다. 황당하고, 우리가 첫째 접수가 되었을 때 산림과에서 협조공문을 요청해서 건축승인과 관련해서, 자연공원법과 관련해서 업무협조를 한 적이 있지요? 그 업무 협조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과장 박용돈업무협조 내용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 공원계획변경 허가 시에건축물높이 앞에도 설명드렸지만 자연공원법 높이가 15m로 완화되는 그 부분이 포함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은 협의되었다는 확인을 받고 사실상 이렇게 처리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허홍 의원예. 감리가 건축사 책임감리로서 되어 있고 산림과에서 공원계획변경 심의안 승인내용으로 되어 있다라는 그 담당자 의견하나로 우리 허가과에서는 사실유무를 확인도 하지 않고 승인을 해준 것으로 지금 과장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이 건이 아니라 다른 허가 건도 그렇습니다. 많은 건들이 아마허가와 관련해서 허가과 업무량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허가가접수되고 나면 심지어 소음이 있을 것이다, 냄새가 날 것이다라고 해서 현장도 가보고관련시설도 방문도 해봅니다. 그렇게 하고 인근 주민들과 다시 재협의를 하면서 허가를 해주는 우리 허가행정입니다. 그런데 유독 이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서만큼은 건축사의 책임감리와 산림과의 그 공원계획변경 심의를 했다는 내용과 일치하다는 그 의견 하나로 우리 허가과에서 허가를 해줬다고 하면 향후에 우리 허가행정의 시스템에 큰 문제라고 저는 사실 생각합니다. 정말 이게 그 내용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면, 실수다고 하면 또다른 문제가 되겠지만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허가를 해주는 것이 당연하다면 우리 원스톱 허가행정의 시스템에서 전체적으로 개선해야 될 점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허가과장 박용돈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다른 인․허가 건은 환경이나또 여러 분야에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까지 저희들이 현장조사도 하고 또 관련부서협의도 받습니다. 협의도 받지만 이 건축부분은 너무 민원과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건축사에 업무대행으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건축준공을 할 때 저희들이 나가가지고 높이를 잰다든지 그 면적을 재는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저희들은 건축사에서 감리가 있고 하기 때문에 들어온 대로 당연하게 시공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했기 때문에, 물론 저희들 우리 민자사업에 또 지역의 숙원사업인 이런 부분에 준공처리를 심도 있게 관심을 가지고 했으면 그런 일이 없겠지만 사실상 건축행정자체가 지금 이렇게 처리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허홍 의원케이블카 사업이 준공이 되어서 임시 가승인이 나서 운행을 하다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되었을 때 이것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밀양시 허가행정과 우리 밀양시 이미지 또 이 내용대로 되었다고 생각해서 준공검사를 내줌으로서 우리 경상남도에 보고를 하고 경상남도에서는 당연히 14.88로 또 된 줄 알고, 공문서상에도 그렇게 해서 우리 밀양시로 다시 공문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를 해보고 나니까 16.34m로 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한 달 만입니다. 한 달여 만에 경상남도 공문에 건축물 높이가 14.88에서 16.34로 바뀝니다. 이게 우리 밀양시 건축허가행정의 한 단면입니다. 우리 많은 밀양시민들이 알았을 때 정말 우리 행정이 부실행정을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 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이 두 번 다시 재발하지 않는 방법을 강구하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필호다음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손진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자는 허가과장으로 계속 하시겠습니까?
손진곤 의원예. 허가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늦게 맡은 허가과장 자리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느 과가 잘못하고 잘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행정은 연속성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책임자로 생각하고 질의를, 촉구를 드립니다. 시장과 부시장이 없어서 참 쓸쓸하지만 반드시 참모 회의에서 논의가 되어 가지고 개선하기를 바랍니다. 지역구다보니까 더 관심 있게 봤는데 지역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다보니까 하루에 탑승료 수익이 한국화이바 업체 측에서는 2000만 원 가까이 된다지만 그 부차적으로 지역농특산물이 얼음골사과나 단장대추나 하물며 깻잎까지도 엄청나게 직판이 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또한 재 너머 고개 너머 표충사 상가지역에도 식당이나 펜션 심지어 주유소까지 수익이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그 여파로 시내에 있는 재래시장까지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 케이블카 하나로서 이렇게 우리 밀양이 바뀔 수도 있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졌는데 불과 한두 달 만에 운행중지가 되고 나니까 밀양시에 대한 시민들의 행정에 대한 신뢰는 공무원 누가 문제가 아니고 시장이 잘못해서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책임감을 가져야 됩니다. 항상 당하고 난 뒤에 사후약방문 형태로 개선하겠다 앞에서 의회에서 이야기하면 뭘 합니까? 컨트롤타워가 없다고 지난번에도 내가 이야기했는데 최소한도로 이정도 되는 문제는 시장이나 부시장이 하다못해 총괄책임자가 되어서 이익을 최대한 극대화하는 기업체든 말든 낮이나 밤이나 만나서 해결책을 강구해야 되고 때로는 환경단체나 온갖 인맥을 동원해서 로비도 할 줄 아는 그런 총체적인 행정을 펼쳐나가야 된다. 의례히 케이블카는 한국화이바에서 하니까 거기에 맡겨놓는 게 맞다 이런 논리로 나가면 밀양경제에 미치는 것은 엄청난 손해를 가져온다. 그래서 이것을 환기하기 위해서 저가 오늘 이 이야기 드리니까 허가과장님이 답변자로 계시지만 이 문제만은 집행기관에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빠른 시간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내가 촉구 드립니다. 꼭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 허가과장 박용돈예. 잘 알겠습니다.
○ 의장 박필호케이블카 사업과 관련한 시정질문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사업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질문은 주무부서인 경제투자과장을 상대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문정선 의원님, 허가과장을 답변자로 하겠습니까?
문정선 의원다른 분 하겠습니다. 전체 총괄할 수 있는 총무국장님이라도 좀 나와주십시오.
○ 의장 박필호총무국장 답변 되겠습니까?
(「의석에서 예」)
문정선 의원누구를 해야 될지 몰라서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필호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선 의원문정선 의원입니다. 지금 오늘 굉장히 불쾌해서 본회의장에 앉아 있는 자체가 정말 시민에게 부끄럽다 이런 생각이듭니다. 의회를 경시하는 행정전반의 어떤 행태에 대해서도 상당히 유감이고 그리고 책임을 질 수 있는 분이 아무도 없는데 이 시정질문이라는 자체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우리 의회의 어떤 절차에 있어서도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되겠다 보고 향후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어떤 지역의 사업의 유치가 우선이 아닙니다. 100개 유치해도 소용없습니다. 지금 오늘 이 한 형태만 봐도 업무전반에 연찬이 안 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장이 자리에 없는데 무슨 의논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이 문제점을 지적을 하는데도 어느 분을 모셔서 지금 문제를 이야기해야 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시정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책임질 수 있는 분을 정하십시오. 시에서는 최소한 그것 정도는 예의지 않습니까? 시민이 지금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추진하는 사업에 있어서 이 업무전반에 전 부서에 문제가 있습니다. 문화관광과도 있고 모든 부서에 다 문제가 있는, 건축과도 있고 도시과도 있고 모든 부서가 다 연계되어 있는 사항인데 이 상황에 답변할 수 있는 분이 안 계시다는 것 이것 어떻게, 서면으로라도 향후에 어떻게 하겠다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꼭 전달을 해주시고 총무국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조차도 송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시정해 주시기를, 전달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필호총무국장님을 상대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허홍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는 모두 끝이 났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사업에 대한 결산과 시정을 되돌아보는 이번 제158회 임시회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심사에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시장님과 의안심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올 한 해 동안 밀양시의회에 보내주신 성원에 대하여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계사년 새해에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 드리면서 시민모두의 가정에 더 큰 행복과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길 기원 드리며, 제15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 출석의원 (12명)
김상득, 김순필, 문정선, 박상훈, 박필호, 백경희,
손진곤, 장병국, 지정곤, 최남기, 한원희, 허홍

○ 출석공무원
시장 엄용수
총무국장 설상목
건설도시국장 안기완
보건소장 천재경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봉
공보전산담당관 이인수
행정과장 이두배
세무과장 윤종철
회계과장 류화열
사회족지과장 하진현
문화관광과장 백문종
경제투자과장 조영진
민원봉사과장 민경천
건설과장 손태모
도시과장 이병곡
재난관리과장 이봉도
허가과장 박용돈
상하수도과장 박철석
환경관리과장 박장수
교통행정과장 박노대
산림녹지과장 민종기
보건사업과장 류욱희
의무과장 윤민우
농산물유통과장 손재규
농업지원과장 예근해
축산기술과장 박종문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의장 박필호
서명의원 문정선
서명의원 박상훈
사무국장 장성기



상단으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