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4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4년 12월 10일 (수)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4차 회의)
1. 2015년도 예산안
가. 총무국 소관(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2.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가. 총무국 소관(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심사된안건
1. 2015년도 예산안(계속)
가. 총무국 소관(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2.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계속)
가. 총무국 소관(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10시 01분 개의)

○ 위원장 김상득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에 대한 예산안과 기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1. 2015년도 예산안(계속)


가. 총무국 소관(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2.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계속)


가. 총무국 소관(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10시 02분)

○ 위원장 김상득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5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과 전년대비 증감사항이 많은 항목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1페이지 세입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전체 세입은 전년 대비 4억 5140만 8000원이 증액된 193억 4159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사항으로 세외수입의 공유재산임대료에 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난년도수입의 보장비용 징수 등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사업 외 17개 사업에 8459만 7000원이 증액된 161억 8374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에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사업 외 1건에 3억 5478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부분은 국고보조금에서 분리된 보조금입니다.
122페이지 시도비보조금에 독립유공자 묘지관리 사업 외 29건에 1억 2267만 1000원이 감된 23억 543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3페이지 보전수입등 내부거래의 전입금에 기금전입금으로 자활센터신축에 4억 3000만 원의 자활기금에서 전입하였으며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조사업무에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페이지 세출입니다.
주민생활과 전체 세출은 전년 대비 22억 9111만 6000원이 증 된 292억 635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밑에 일반보상금의 독립유공자 묘지 벌초비에 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에 시비 115만 원은 올해 처음으로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기당 15만 원을 지급하던 것을 올해부터 10만 원을 지급하기 위해서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명예수당 1억 9152만 원은 전몰군경, 전상군경 유족에게 지급할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제일 아래 민간경상사업보조의 찾아가는 독립운동가 교실 400만 원은 관내 학생에 대한 밀양출신 독립운동가의 강의를 위해서 독립운동사 연구소에서 수행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아래 시설비의 보훈회관 건립부지 매입 및 보상에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현 보훈회관 주변에 87평을 구입하는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126페이지 자산취득비 보훈단체 복사기 구입은 상이군경회에 복사기와 팩스기가 없어서 복사기와 팩스기 겸용을 구입해서 사용토록 하기 위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현충일 추념행사에 200만 원이 증된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7페이지 중간쯤 민간행사보조의 조선의용대 창립기념 국제학술회의 경비로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석정 윤세주 기념사업회에서 올해 중국 무안에서 개최합니다. 무안은 조선의용대 창립지로서 의용대 창립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는 경비를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29페이지 중간에 국내여비입니다.
주민생활지원 업무추진에 300만 원이 감된 1440만 원을 편성한 것은 2014년도에는 3기 복지계획수립에 따른 여비를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130페이지 민간경상보조사업의 자원봉사 활성화에 800만 원이 감된 3700만 원을 편성한 것은 도비가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래에 공공운영비의 차량선박비에 210만 원을 편성한 것은 차량관리가 회계과에서 각 실과별로 이전됨으로서 차량선박비를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131페이지 중간쯤 기타보상금의 우수자원봉사자 독감예방접종 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자원봉사자의 사기앙양을 기하기 위해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 아래 민간경상사업보조의 자원봉사 무료 빨래방 운영에 175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던 부분을 자원봉사협의회로 이관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32페이지 긴급복지의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복지사각계층 긴급지원에 1억 4032만 3000원이 증 된 3억 264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현재 긴급지원 기준을 정부에서 많이 완화함에 따라서 국비가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저소득주민 긴급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의 저소득주민 긴급지원에 1000만 원이 증 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의 민간위탁금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1억이 증 된 8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복지관 직원들의 인건비를 현실화하기 위해서 증액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133페이지 공공사회복지 전달체계개선의 재료비의 저소득층 위치가구 주거환경개선 재료구입에 1200만 원이 증 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사례 관리 대상자들의 가정을 벽지라든지 장판이라든지 이런 걸 좀 수리해주기 위해서 재료를 저희들이 구입해서 봉사단을 활용해서 수리해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의 제일 아래 민간이전에 134페이지 민간위탁금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170만 원이 증 된 3970만 원을 편성한 것은 협의체의 간사 인건비 상승 분을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통합조사의 차량선박비는 회계과에 일괄로 있던 부분이 실과로 이전됨에 따라서 305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135페이지 자활고용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의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에 3353만 5000원이 감된 3억 289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자활근로 55명과 사회복지도우미 5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36페이지 민간위탁금 제일 위에 자활근로민간위탁에 2억 2761만 4000원이 감 된 11억 873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자활근로 참여자가 감소함에 따라서 국비가 감소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간쯤 일반보상금의 사회보장적수혜금의 희망키움통장사업 매칭금에 2822만 원이 감 된 1618만 원을 편성한 부분도 참여자 감소에 따라서 도비가 감소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사회보장적수혜금의 자활소득공제 자활장려금이 4879만 2000원이 감 된 2751만 7000원이 편성된 부분도 자활소득증가로 인한 대상자 감소에 따른 감이 되겠습니다.
137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의 희망키움통장 근로장려금이 1156만 8000원이 감 된 1억 343만 7000원이 편성된 부분입니다. 이것도 통장 가입자 감소에 따라서 국비가 감소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일 아래 자활센터 신축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138페이지 시설비의 자활센터 신축에 1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체 18억이 되는데 여기에 도비 1억, 시비 12억 7000, 자활기금에서 넘어오는 전입금 4억 3000을 하면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5억 1000만 원이 부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수정예산에 편성이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아래 감리비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부대비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장애인 일반형일자리의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장애인 일반형일자리에 3667만 원이 증 된 3억 639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공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에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사업에 794만 9000원이 감 된 3억 26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아동인지사업이 하나 폐지됨에 따라서 사업비가 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부분입니다. 9억 3618만 2000원이 증 된 177억 2481만 4000원이 편성된 부분입니다.
142페이지까지는 개별 급여 실시에 따라서 국도비 증감에 따른 사업비 증감이 되겠습니다. 일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42페이지 하단부에 저소득층지원에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차상위계층 학원수강료에 1억 800만 원이 증 된 3억 9600만 원을 편성하고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에 1098만 원이 감된 87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차상위계층 학원 수강생들이 160명에서 현재 220명까지 증가함에 따라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의 제일 앞에 국내여비에 576만 원이 증 된 875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44페이지 재무활동 부분입니다.
기타회계전출금에 의료급여진료비에 14억 3898만 7000원을 전출하고 복리후생비에 511만 원을 전출하고 의료급여부당청구 등 신고포상금에 33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해서 전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밑에 보전지출의 국고보조금반환금에 자원봉사활성화 외 8개 사업에 4억 903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반환금에 자원봉사활성화 외 8개 사업에 1억 14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5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전체 세입은 4082만 1000원이 증 된 18억 705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으로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에 2억 5304만 6000원이 편성되었고 시도비보조금 등에 8576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입금에 기타회계전입금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서 14억 4739만 7000원이 편성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147페이지 의료급여기금 세출입니다.
전체 세출은 4082만 1000원이 증 된 18억 705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일 아래 부분에 일반보상금의 의료급여부당청구 등 신고포상금으로 33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148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의료급여대상자의 현금 급여비로 2억 5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 본인부담금 초과분 등을 지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의료급여진료비 시비부담금 14억 3898만 7000원을 편성한 부분은 전체 진료비의 6%에 해당하는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아래 재무활동 부분에 반환금기타에 8430만 원을 편성하여서 국․도비를 반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49페이지 주민소득지원운영관리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전체 세입은 6977만 원이 감된 9809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은 이자수입에 170만 원, 순세계잉여금에 7639만 원, 융자금회수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0페이지 세출입니다.
전체 세출은 6977만 원이 감된 98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융자금에 주민소득지원융자금에 6000만 원을 편성하고 예비비에 38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전체 세입은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자수입에 150만 원, 과년도 융자금상환 체납금에 500만 원, 순세계잉여금에 2300만 원, 융자금 회수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2페이지 세출입니다.
전체 세출은 7000만 원으로서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장기체납자 채권확보를 위해서 경비로 250만 원을 편성하고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금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고 예비비로 1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입니다.
13페이지 운용 총책입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 총칙입니다. 설치근거는 밀양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및 시행규칙이고 설치목적은 저소득주민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서 학업의욕고취 및 경제적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되겠습니다. 설치년도는 1995년입니다. 13페이지 기금조성 운용입니다. 기금조성현황은 연도말 기금조성액이 2014년도말 조성액은 10억 30만 6000원입니다. 15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에 2553만 원, 지출에 2553만 원해서 15년도말 조성액은 전년도와 같이 10억 3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자금 운용 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계획으로서 전체 수입은 53만 원이 증된 15억 258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치금 회수에 10억 30만 6000원이 되고 이자수입에 2553만 원이 증 된 10억 258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융자 사업비에 장학금으로 2553만 원을 편성하고 예치금으로서 10억 30만 6000원을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16페이지 수입계획과 17페이지 지출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조성액은 이자수입에 2553만 원을 편성하였고 집행액은 비융자사업비의 장학금으로 25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잔액은 10억 3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입니다. 2015년 말 현재액은 10억 3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 자활기금입니다.
23페이지 운용 총칙입니다.
설치근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 밀양시 자활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가 되며 설치목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자활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설치년도는 2010년입니다.
기금조성현황입니다. 연도말 기금조성액은 14년도말 조성액이 8억 6148만 8000원입니다. 15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2281만 원, 지출에 4억 4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5년도말 조성액은 4억 392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조성 총 규모입니다.
2015년도말 조성액은 4억 3929만 8000원으로서 융자금 미회수 채권이 5700만 원 해서 전체 총 조성규모는 4억 962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계획은 781만 원이 증 된 8억 8429만 8000원 계상하였고 내용으로서는 융자금회수 이자수입이 171만 원, 예치금 회수수입이 8억 6148만 8000원, 이자수입에 2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전체 계획이 781만 원이 증 된 8억 8429만 8000원입니다. 비융자성 사업비에 1500만 원은 자활사업 참여자의 건강검진비로 편성하였으며, 예치금으로 4억 3929만 8000원을 편성하고 기타지출에 4억 3000을 편성한 것은 자활센터건립비에 기금의 50%까지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전출금을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 수입계획과 27페이지 지출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조성액 전체 계획은 2281만 원으로서 융자금회수 이자수입이 171만 원, 이자수입이 21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입니다. 전체 집행액은 4억 4500만 원으로서 비융자성 사업비에 1500만 원, 기타지출에 4억 3000만 원은 기금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잔액은 4억 2219만 원이 감된 4억 392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30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15년도말 현재액에 4억 3929만 8000원이 예탁금으로서 적립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질의를 나름대로 준비하는 동안에 정회를 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상득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주옥 위원입니다.
140페이지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학원수강료 해가지고 여기에 200명 2억 4000입니까? 2억 4000, 또 여기에 차상위계층 학원수강료 해가지고 3억 96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220명이고 여기는 200명이고 이렇는데 이게 왜 이래 학원수강료가 차상위계층하고 기초생활수급자하고 학원수강료가 틀리는지, 차이가 왜 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학원수강료는 2013년도까지는 도비지원 사업으로서 1인당 10만 원씩 해서 지원을 하고 그다음 차상위수급자 학원수강료는 저희 시 특수시책으로서 1인당 15만 원씩 지원을 해 왔습니다. 왔는데, 도에서 기초수급자 학원수강료를 작년에 지원금을 삭감을 해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차상위계층은 지원하면서 기초수급자는 지원을 안 할 수 없어서 시비를 더 확보를 해서 전년도와 같이 그렇게 집행을 하게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주옥 위원저 질문의 요지는 차상위가 기초생활수급자보다 조금 나은 사람을 차상위라 그러죠? 그런데 거기에는 15만 원이 1인당 주어지고 기초생활수급자한테는 아이들에게 10만 원씩 주어지면 받는, 저가 이래 생각하기에도 이해가 엄청 어려운데 도비로 지원을 하든 시비로 지원을 하든 이게 똑같거나 아니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저는 더 많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여기는 엉뚱하게 차상위계층이 15만 원, 기초생활수급자가 10만 원 도저히 저는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예. 당초에 이 사업이 시작될 때 우리 기초수급자들한테는 자녀들의 교육비가. 교육급여가 다 지급이 됩니다. 다 지급이 되어서 그래서 학원비가 아마 10만 원으로 책정이 되었고 그다음 차상위계층 부분은 교육비가 전혀 지원이 없었습니다. 없어서, 15만 원으로 학원비를 책정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개인들이 부담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주옥 위원과장님! 초등학교, 중학교는 의무교육인데 교육비가 지원이 얼마나 되는가는 모르지만 초등학교, 중학교는 일단 교육비가 다 없습니다. 의무교육이다 보니까. 그럴 경우에 차상위계층의 고등학생들한테만 이 15만 원이 주어지는가.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학원비가 주어지는가 저는, 그런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중고등학생 지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차상위계층은.
이주옥 위원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라 교육비가 들지 않는데 만약에 중학교 아이들한테 차상위 15만 원, 기초생활수급자한테 10만 원 주어진다면 그것도 옳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 이걸 좀 더 확실한 어떤 받는 사람, 기초생활수급자한테도 받는 사람 그러니까 차상위계층에서도 학원비를 받는 사람 어떤 적정한 게 맞아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럴 것 같으면 오히려 그렇게 엄청 복잡한 어떤 그게 나와야 평준화가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이 15만 원은 똑같이 주는 게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도 올리든지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시민들이 이런 걸 알게 되면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더 못사는데, 우리가 더 못사는데 왜 밀양시에서는 자기들한테 더 작게 주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좀 염두에 둬 가지고, 저가 생각하기에는 잘 사는 사람한테는 좀 작게 주고 좀 못 사는 사람한테는 많이 주고 해야 이게 균등하게 맞아 들어가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예.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그렇게 일부 생각을 하고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 부분을 같이 맞출 것인지를 고민 중에 있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자 위원조영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126페이지 보훈단체 복사기 구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보훈단체 복사기를 구입해 주기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으나 이는 민간에게 자본형성을 위하여 보조하는 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 402-01로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예. 처음부터 저희들도 이런 쪽으로 운영을 당초 계획은 했습니다마는 민간자본보조의 어려움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구입을 해서 무상 사용으로 증여가 가능하도록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입을 하고 해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증여를 해주고자 하는 부분이고 민간자본보조로써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산편성 과정에, 또 이것 1개만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있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아마 이렇게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자 위원그럼 사무실에 직원은 몇 분이나 두고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지금 상이군경회에 간사가 1명 있고 그다음에 유족회하고 미망인회에 간사가 1명 있고 지금 현재 그렇게 있는 부분입니다.
조영자 위원청내에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단체 운영은 지금 상이군경회 별도, 위에 유족회와 미망인회가 같이 합동으로 거기에 유자녀회까지 그렇게 3개하고 1, 2층 각각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영자 위원각각 운영하고 있는데 그러면 굳이 복사기가 필요하기는 한가 봐요. 한 겁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예. 지금 우리 상이군경회에 월 1회씩 경남보훈지청에서 이동보훈지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훈지청에서 이동보훈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민원을 처리하고 하는 과정에 저희 복사기와 팩스기가 안 되어서 이동보훈청을 운영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부분의 많은 여론이 있고 또 상이군경회에서 전체 자체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여력이라든지 그런 힘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좀 구입을 해서 보훈단체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조영자 위원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매입하여 무상 지원하는 것은 예산 사용의 중복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운영비가 지급되는 부분하고 중복이 되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예. 운영비가 1년에 1200만 원이 지원되면 월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이면 간사 인건비 주기도 빠듯한 그런 사항이고 그래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운영비를 가지고는 구입이 사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저희들이 좀 구입을 해서 지원하고자 이래 편성했습니다.
조영자 위원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현재 보훈단체가 8개죠 과장님?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운영비가 각 단체별로 매달 100만 원씩 이렇게 지급이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이것을 결국 민원을 들어보면 사실 많이 좀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어떻게 통합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전체적으로.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지금 현재 우리 보훈회관에 3개 단체가 있고 그다음에 유자녀회는 보훈단체로는 등록이 안 됐습니다만 4개 단체이고 지금 밖에 4개 단체가 있고 그다음 광복회는 양산에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밖에 4개 단체 있는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보훈회관을 건립해서 거기에 전부 입주를 시켜서 같이 한번 관리를 하면 운영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거라 여겨집니다.
○ 위원장 김상득그래서 이 회관이 신설되고 나면 운영비 절감 차원에서 통합관리를 실가에서 유도를 해주면 되지 싶습니다. 그냥 이렇게 놔두면 통합이 안 되지 싶어요. 예산을 삭감하자는 말이 아니고 자기들이 통합관리 함으로서 운영비를 나름대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이렇게 봐서 질의를 추가적으로 드렸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주옥 위원138페이지 여기에 자활센터 신축 12억 3000만 원인데 감리비가 4000만 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요율적용, 12억 3000만 원에 요율을 적용해가지고 이 감리비를 책정한 겁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지금 현재 이 4000만 원은 정확하게 요율하고 맞지는 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을 12억 3000만 원, 이 요율은 전체적으로 18억을 계산해서 했는데 지금 예산이 확보가 다 안 되어서 정확한 요율은 맞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하고 할 때 감리비 집행은 요율에 맞추어서 집행 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정확한 요율의 정확한 금액은 아니고 좀 개략적인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주옥 위원지금 여기 464페이지 20억 이하일 경우 0.36%를 적용해야 된다는데 그러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 운용 계획수립 기준 여기 460페이지에 보면 20억 원까지 0.36, 시설부대비 0.36 이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전체 저희 이것 편성할 때는 18억을 전체 예산을 가지고 그렇게 편성을 한 부분이라서 그 기준하고는 정확히 맞지는 않은 부분입니다. 개략적인 금액을 지금 산출해놓은 부분입니다.
이주옥 위원18억을 해도 안 맞고. 이런 건 예를 들어 12억 3000만 원에 자활센터 신축을 하게 되면 이 예산이 나와 있으면 감리비나 시설부대비는 맞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산이 올라 올 때는. 과장님 저 생각에는 그런 것은 맞추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저가 질의를 한 겁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예. 금번에는 실지 정확히 맞추지를 못 했습니다. 차후는 정확히 요율을 적용해서 편성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주옥 위원이것 지금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수립기준 이런 것 왜 우리가 받아 보겠습니까? 이런 요율이 여기에 있으니까 정확한 요율을 예산에 편성하라고 받아보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다음에는 참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이 부분, 이주옥 위원 질의한 부분이 우리가 요율로 따지면 감리비 0.36%라 했는데 그것 전체적으로 다 해도 한 600만 원, 7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1000만 원 이하인데 이 부분은 계수조정 전까지 한번 정확하게 파악해가지고 총무위원회에 좀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황인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황인구 위원입니다.
125페이지 보훈회관 건립부지 매입 5억을 편성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부지를 매입하는 5억 부지평수가 한 몇 평쯤 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현재 저희들이 한 부분은 약 87평 되는 부지를 계상을 하고 한 부분입니다.
황인구 위원그러면 여기에 대한 건축비는 계상하고 계십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예. 전체 부지보상비까지 총 저희들이 지금, 그다음 기존 보훈회관의 리모델링비까지 전체로 19억을 계상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황인구 위원19억까지 들 정도 같으면 어느 위치인지 모르겠지만 한 10억만 들여도 지금 몇 개 단체가 여기에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주위에 보면 밀양에 건물 내 놓은 것이 굉장히 많을 텐데 오히려 그것이 더 싸게 치일 것이고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은 안 해 봤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예. 저희들이 기존 우리 보훈회관을 같이 이렇게 활용을 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는 과정에 그 야전과 같이 이루어지다보니까 기존 건물을 구입하는 방안은 사실적으로 검토를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황인구 위원그래서 이러한 부분 건축비라든지, 물론 국비가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있는 그 보훈단체 말고 다른 단체가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 보다는, 실제 신축보다는 오히려 구입하는 것이 더 싸게 치인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서 과장님한테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예.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기존 우리 보훈회관을 같이 이렇게 곁에 두고 같이 하는 건물형태로 운영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위원님 질의에 따라서 기존 건물이 가능한지 그런 부분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워 있음)
○ 위원장 김상득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125페이지 명예수당 전몰구경, 전상군경 유족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전몰군경유족 및 전상군경유족에게 명예수당을 지원하기 위해서 밀양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그러니까 개정조례안을 2014년 11월 19일 의회에 제출하여서 개정조례안을 의회에서 지금 의결 공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공포되지 않은 걸 지방재정법 제36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는데 아직 의회에서 의결 공포되지 아니한 걸 여기 예산편성이 가능한지 우리 과장님한테 설명 부탁드립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예. 우리 의회에서 어려운 우리 보훈가족들을 지원하는 사업에 흔쾌히 승인해 주실 거라고 사전에 믿고 그렇게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지방재정법까지 검토하지는 못 했습니다.
이주옥 위원앞으로 의회가 왜 있겠습니까? 사실은. 의회의 본분을 다해야 되고 우리 공무원, 직원 여러분들은 또 공무원의 본분을 다해야 되니까 그렇게 봤을 때 옳지 않다라고 저가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게 해야 만이, 그러니까 원칙을 벗어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저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좀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예산편성 할 때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예, 철저히 준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상득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박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좀 정리를 하면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이 개정안 조례가 의회에 상정되었을 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그 개정안에 대해서 다 동의를 하고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아직 공포되지 않았다 하는 문제인데 공포되지 아니한 조례를 근거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기준에 맞지 않다. 재정법에 맞지 않다. 그러면 법은 왜 있느냐 하면 어떤 사회가 나름의 질서를 유지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법령이고 규칙이고 조례 아니겠습니까? 지키라고 만들은 건데 그거를, 맞지 않는 걸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승인하라 그러면 맞지 않는 일을 하라는 말이 되어서 이것 참 어려운, 그러니까 이 예산 자체가 편성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치상으로 맞지 않는 걸 승인할 수 없는 시점에서 이렇게 편성이 되었으니까 참 어렵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저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부분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1억 증액 편성되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에 25명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지금 현재 장애인 치료센터가 있으므로 해서 장애인 치료센터에 5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우리 복지관으로서는 저희들 과로서는 그 부분이 없어도 되는 부분이 지금 추가로 있는 부분이 5명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현재 우리 복지관 직원들 인건비를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고 있는 노임조견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2012년도 것을 적용해서 올해 적용하고 봉급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사기가 많이 떨어지고 결국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짐으로서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 질이 떨어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인건비라도 저희들이 좀 인상을 해서 그 조견표에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하는 그 금액이라도 줄 수 있도록 해서 1억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럼 2012년도 기준표대로 지금 현행 되어 있는 것을 2014년도 기준표대로 적용해서 인상요인이 발생했다 이 말씀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예, 그렇습니다.
박필호 위원2013년도는 어느 기준으로 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예. 지금 계속해서 복지관에서 당해연도에 그 조견표대로 봉급을 주지 못하고 그 전년도 것을, 앞에 것을 적용해서 다른 복지시설은 전부 당해연도 걸 적용을 하고 있는데 오직 우리 복지관만 우리 관장께서 전체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다보니까 직원들의 인건비를 줄여서 한 부분을 지금 어렵게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 인건비를 좀 현실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필호 위원2014년도 인건비 책정을 함에 있어서 2012년도 노임기준표를 적용했다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2012년도 것을. 2013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2012년도 기준을 적용하는 것도 바람직한 부분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기준이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침이나 법령은 지키라고 있는 겁니다. 가급적이면 지키는 게 맞다고 보는데 문제는 제가 지금 문제 제기하는 관점은 기준에 맞추고 안 맞추고 하는 관점이 아니고 전체 우리 복지관 운영의 인력 운영에 있어가지고 적정한 인원수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초점을 가져봐야 되겠다. 25명이라 그랬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예.
박필호 위원이 25명을 하다보니까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73.7%입니다, 전체 운영비의. 이게 무슨 효율적인 사업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복지사업이라는 게 어떤 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꼭 이익을 떠나서 그만큼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라든지 직접 복지서비스를 위한 어떤 경비로 들어가는 것 보다는 전부 인건비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에 맞지 않는 인건비를 책정해서 기준보다도 적게 지급되는 것도 문제지만 복지관 전체를 놓고 지금 운영상에 있어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73.7% 정도 한다면 이것 더 문제다. 그렇다면 뭐냐! 진짜 적정한 인원인가 여기에 대한 어떤 검토부터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예. 현재 전체 인원을 보면 우리가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실질적으로 복지관이 2개택입니다. 가곡분관이 있고 삼문본관이 있고. 복기관이 2개택이고 그 안에 또 장애인 치료센터가 거기에 인원이 5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장애인 치료센터는 복지관에서 안 해도 될 일인데 지금 우리 시 전체적인 형편에 의해서 복지관에서 맡아서 하고 있다 보니 전체적으로 인원이 25명이라 한다 보면 복지관만 따지만 인원이 많다고 여겨지겠습니다마는 그 장애인 치료센터의 인원이 5명이 추가로 되어 있다보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25명으로서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26명으로 하다 1명 줄여서 25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좀, 복지관 2개이고 안에는 장애인 치료센터가 별도로 붙어 있고 이러다보니까 좀 인원이
박필호 위원예. 저는 내부사정은 잘 모릅니다. 전체 복지서비스를 전달하기 위해서 복지관 운영을 함에 있어서 전체 인건비가 73.7%를 차지한다는 것은 직접적인 사업에 따른 사업비에 비해서 너무 많다. 이것 뭐 구조가 좀 잘못된 것 같다. 그러면 복지관 운영에 대한, 인력부분에 대한 정확한 진달을 한번 받아볼 필요가 있다. 사업에 대한 인력이 적정한지. 적정하지 않다면 인력 조정을 해야 되고 필요 없는 사업이 많다면 사업을 조정해야 되고 좀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해봐야 되지 않겠나! 무조건 예산 증액만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래 생각을 합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예. 현재 우리 복지관의 주 예산이 인건비가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인데, 그 안에 지금 현재 우리 복지관에서 타 실과 위탁사업을 10개를 하고 있고 또 각종 공모사업을 11개를 하고 있고 이렇습니다. 이런 부분도 추가적으로 이런 걸 하면 그 사업비 안에 인건비가 별도로 되는 부분이 아니고 순수히 그 사업을 하고 나서 얼마라도 남으면 바로 반납하도록 되어 있는, 이래서 지금 현재 우리 복지관에서 많은 사업을 실질적으로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고, 지금 우리 자체적인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공모사업, 타 실과 사업 이런 것 까지 다 우리 복지관에서 수용을 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은 부분입니다. 그 점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필호 위원127페이지입니다.
조선의용대 창립기념 국제학술회의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설명이 있었는데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예. 이건 지금 현재 사업을 하는 주체는 석정 윤세주 기념사업회에서 하는데 올해 중국 무안에서, 무안이 조선의용대 창립지입니다. 그 지역이. 거기에서 조선의용대 창립에 따른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는데 학술회의 경비를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우리 밀양에는 독립운동하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많은 분들 중에 특정한 분 측의 어떤 주체에 의해서 학술대회가 개최된다면 다른 나머지 독립운동가 분들의 후손이나 그 유족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어떻게 좀 소외감 들지 않겠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예. 우리 독립운동 부분은 저희들 공무원으로서 학술회의를 개최하고 하는 부분도 어려운 사항이 많습니다. 좀 깊이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현재 각종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자기 선조를 위해서 학술회의를 개최하고 하는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조금씩 지원을 하는 이런 부분이고 또 개인이 아니고 이 부분은 조선의용대 안에는 우리 밀양군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김원봉 선생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의용대 전체를 학술회의를 하는 부분으로 보고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요. 전체를 놓고 보면 특정 독립운동가의 주체에 의해서는 담보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볼 때 우리 밀양 같으면 밀양 독립운동사 전체를 보고, 독립운동가 전체를 보고 어떤 공공의 성격을 가지고 이 사업을 활성화시키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지는데, 그래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게 어떠한 분의, 그러니까 후손들이 잘 되어 있고 좀 유족들이 활발히 움직이는 독립운동가 분에 대해서는, 그런 분들이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 단편적으로 그 개개별로 그렇게 지원하게 되면 공평해지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우리 밀양의 독립운동사 전체를 놓고 독립운동가 전체를 대상으로 한 사업이 추진되어야 바람직하다. 특정 어떤 분들의 유족에 의해서 무얼 한다하면 거기에 개별적으로 하고 다른 또 독립운동가 분의 유족에 의해서 또 다른 사업을 한다 그러면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 생각하는 겁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예. 위원님 지적사항에, 저희들 우리 밀양에 독립운동연구소가 있습니다. 그 연구소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우리 독립운동연구소에서 조그만 학술회의도 하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지원을 확대를 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자손들이 좀 잘 되지 못한 독립운동가들을 먼저 조명하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독립운동사 연구소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예. 먼저 할 필요도 없고 똑같이 조명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는 데는 공공성을 가진 기관이다. 결국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그러한 일을 전체를 놓고 사업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우리 시가 추진하여야 된다. 어느 유족이 하는 행사에 수동적으로 지원만 할 것이 아니고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사업의 주체가 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131페이지 중간부분에 자원봉사 무료 빨래방 운영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자원봉사센터에서 무슨 협의회로 사업이 이전됨으로 해서 1750만 원 편성했다는데 왜 이전이 되는데 사업비가 편성되고 이전 안 되었을 때는 왜 사업비가 편성이 안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무료 빨래방 운영은 세탁기하고 건조기가 자원봉사센터에 있습니다. 있고, 운영은 지금 현재 자원봉사협의회 회원들이 자원봉사활동으로서 1일 3명씩 이렇게 지원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활동하는 그 회원들이 속해 있는 자원봉사단체협의회에 운영전체를 좀 이관을 해서 무료 빨래방 운영이 명확하고 시민들에게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잘 좀 해보고자 이렇게 이관을 시켜서 추진을 하는 부분입니다.
박필호 위원이게 올해 사업 신규로 편성되었다고 말씀 하셨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예.
박필호 위원그러면 센터에서 운영하면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데 협의회로 이전하면 예산 1750만 원을 또 편성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럼 사업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그냥 센터에서 하면 되는데 굳이 협의회로 이전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예. 지금 현재 운영하는데 인력이 지금 우리 센터에서 할 수가 없고 지금 현재 자원봉사협의회 회원들의 지원을 안 받으면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도 매일 자원봉사협의회 회원들 지원을 받아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다소 예산이 좀 소모가 되더라도 그걸 협의회로 넘겨줘서 운영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박필호 위원센터에서 할 때는 자원봉사회로부터 봉사를 받아서 운영했던 걸 협의회로 이전함으로 해서 봉사에 따른 봉사 수고료를 지급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자원봉사단체협의회 운영을 이렇게, 무료 빨래방만이 아니고 여러 행사에 자원봉사자들을 전부 배치를 하고 각 단체에서 요구가 많이 옵니다. 그 회원들 관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원봉사단체협의회가 잘 운영이 되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원봉사단체협의회 운영이 애로점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이 사업을 협의회로 넘겨서 이 사업을 운영하면서 각종 우리 봉사자들 서로의 친목도 도모시키고 다른 행사에도 지원이 좀 가능할 수 있도록 길을 열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한 부분입니다.
박필호 위원전에는 센터에서 하던 빨래방 운영을 자원봉사자 순수히 봉사를 해 왔는데 이걸 자원봉사협의체로 넘겨주므로 해서 꼭 거기에 따른 수고료, 봉사료라기 보다는 자원봉사 전체의 어떤 운영비라든지 어떤 지원을 해준다. 그 빨래방 운영에 따른 운영비라든지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지원해주기 위한 예산으로 편성되었다 그래 이해하면 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예.
박필호 위원그다음 134페이지 상단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간사 인건비 상승 이것도 인건비 기준 상승분에 따른 인상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예, 매년 인건비 인상에 따른 170만 원을 계상을 한 부분입니다.
박필호 위원여기는 간사가 몇 명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간사 1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이 예산 3900만 원 전부다 인건비는 아니죠? 운영비까지 포함된 겁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예, 운영비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박필호 위원그다음 마지막입니다.
141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이 급여대상자를 5003명으로 해 놓았는데 이건 우리가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생계급여대상자를. 그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부분하고를 매년 현황을 보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보고하는 걸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각 시군별로 인원을 정해서 그 부분, 쉽게 말하면 얼마 정도 늘어날 것이다 이런 예상까지 포함을 해서 이 생계비 국비를 지원해줍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도비 10%, 시비 1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박필호 위원왜 이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201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생계급여부분이 2015년도 91억 1500만 원을 계획하고 있는데 여기는 117억을 편성하고 있어서 생계급여대상자가 갑자기 늘어났나! 아니면 다른 요인이 있나 이 부분이 궁금해서 지금 질의를 드린 겁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예.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현재 우리 생계급여체계가 지금 일괄 급여에서 아마 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된 걸로 알고 있는데 개별급여로 바뀝니다. 개별급여로 바뀌고 그다음에 책정기준이 많이 완화가 되기 때문에 수급자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감안을 해서 증액을 한 부분입니다.
박필호 위원개별급여 방식으로 바뀌므로 해서 상승되는 부분과 그다음에 기준완화에 따른 급여대상자가 증가될 것이라는 예측에 의해서 이렇게 편성이 되었다. 그럼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할 때는 그걸 반영하지 않았던 모양이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중기지방재정 개정할 때는 그걸 반영을 못한 부분입니다. 그때까지는 아직 이 정리가 안된 부분입니다.
박필호 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걸연 위원예. 과장님 한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박필호 위원께서 질문하셨던 내용 중에 조선의용대 창립기념 국제학술회의 이것 언제부터 이 사업 지원했고 이 학술대회를 주관하는 단체는 또 어디이고 누가 주관하고 있고 그리고 이게 순수하게 학술대회 집행하는데 경비로 지원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어떤 참여하는데 필요한 걸 지원하는 건지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좀 듣고 싶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예. 이 학술대회는 석정 윤세주 열사 기념사업회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있고, 저희들이 아마 현재 저 기억으로 세 번째인가 지원을 한 걸로, 올해도 지금 현재 우리 밀양에서 학술대회를 했습니다. 학술대회를 했고, 그다음 내년에는 중국 무안에서 하도록 하는데 저 기억에는 세 번 정도 지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걸연 위원내년에는 중국 무안에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고, 한 세 번 정도 행사가 계속 되었고 순수하게 그럼 학술대회에 지원되는 금액이다 그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전체 사업계획 안에 보면 학술대회도 있고 유적지 답사도 있는데 그 안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이 부분은 학술대회 경비의 일부분 정도 밖에 안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전체 금액은 아닌 부분입니다.
황걸연 위원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5페이지에 국가유공자복지에 보면 민간행사사업보조 여기에 2개 사업이 있는데 독립운동가 학술강연회 및 유적지 답사 해 700만 원 있고 올해 신규로 찾아가는 독립운동가 교실 2개 사업이 있는데 기존에 실시하고 있던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했고 어떤 단체가 하는 사업인지 하고 내년에 처음 실시하게 되는 독립운동가 교실 이건 어느 단체에 보조해주는 사업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예. 이 단체는 독립운동사 밀양시연구소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 독립운동가 학술강연회 유적지 답사 이 부분은 이제까지는 독립운동사연구소의 운영비로 지원하던 부분이었는데 우리 연구소에서 운영비로 집행 안하고 항상 사업으로 이렇게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다음 찾아가는 독립운동가 교실은 12년도에 이걸 한번 했습니다. 13년도에 하고 14년도에는 이 사업을 안 하고 15년도에 다시 이 사업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같이 2개다 독립운동사연구소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황걸연 위원찾아가는 독립운동가 교실 이거는 학생들 대상으로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예. 수능이 끝나고 우리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지역의 독립운동가들을 재조명하기 위해서 학술강연을 하는 형태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인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앞서 보훈회관 건립 부지매입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지매입 평수가 아까 전 87평 그렇게 이야기 했는데 나눠보니까 평당 574만 원 가격이 나오는데 본 위원이 그 주위에 부지매입에 대해서 관심이 있은 건 절대 아닙니다. 부동산 가격을 들어보니까 평당 300만 원에 매매가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굳이 그 보훈회관 옆에다 부지를 매입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그 주위 부지 가격을 다시 한 번 더 알아가지고 그렇게 추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지금 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그 주위에 터미널 부근 같으면 터미널 부근에 그런 건축물 팔려고 내 놓은 그런 건축물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상득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사회복지과장 하진현입니다.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부분이 되어 지겠습니다. 153페이지가 되어 지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은 전년도보다도 84억 7507만 1000원이 증액된 653억 341만 6000원으로서 목별로 보면 기타사용료에 1000만 원, 여성회관 강좌 수입이 되어 지겠습니다. 수수료수입에 있어서 1억 4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공설화장장 인증기 쉽게 말해가지고 금년 7월 1일부로 사용료 증액에 따른, 조례 제정에 따른 사항이 되어 지겠습니다. 그리고 과태료는 작년보다 800만 원 정도 감 세입을 잡았습니다. 보조사업 부분이 되어 지겠습니다. 보조사업은 총 107억 7064만 6000원이 증액된 648억 895만 6000원이 되어 지겠습니다. 153, 154 쭉 국고, 도비보조사업 내역은 세출예산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보다 126억 8407만 원이 증액된 892억 1897만 원으로서 증액된 주된 요인은 노인들의 기초연금액이 120억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예산액은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되었으며, 국도비의 매칭 비율에 따라 동일 사업이라도 증감 요인이 부분적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목별 사업설명은 국도비 반영 사업은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신규 사업 등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1페이지 기초 장애수당, 장애인 자녀학비, 장애인 등록비 등은 국비 등의 교부에 따라 가지고 반영된 사항이며 장애수당은 금액이 상향됨으로 상향된 금액이 되어 지겠습니다.
의료비, 연금, 민간위탁금에 따른 부분적 예산은 국도비 예시에 따라 반영된 사항이며 예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63페이지 장애인 보조기구,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장애인 복지서비스 모니터링, 민간위탁금 등에 있어서 역시 본 사업도 특별한 이유 없이 도비의 매칭 비율에 따라 가지고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활동부분에 있어서는 부분적으로 시간 등이 연장됨으로 인해 가지고 금액이 좀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장애인복지시설 수급자 생계급여, 공공일자리 등은 작년 수준으로 거의 편성이 되었으며 국도비의 예시에 따라 가지고 매칭 별로 확보되었습니다. 장애인편의지원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는 작년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65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있어서 편의시설, 운전면허취득, 이동영상전화요금, 열액투석비 등은 예시에 따라 가지고 작년 수준으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 외도 환경개선, 편의제공 용품 등 작년과 동일하게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신규 사업 건으로서 장애인 복지관 건립에 따른 건립 설계 등 기초비용에 따른 예산이 2억 3000만 원 반영이 되어졌습니다. 복지관에 대한 일반 흐름, 현황 등은 몇 차례 의원님들에게 간담회 등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보조 경비가 되어 지겠습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5억 정도의 예산이 증액 편성이 되어졌습니다. 증액된 주된 요인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등에 2개소에서 3개소가 늘어나고 부분적으로 인건비가 한 2.2% 정도 상향 조정됨에 따라 조정 반영된 부분이 되어 지겠습니다.
166페이지 중간부분에 시각장애인주간보호센터 전신안마기 등은 필요에 따라 저희들이 금년도 처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차상위장애수당은 인원이 조금 늘어나므로 인해가지고 금액이 상향되고 지난해까지 3만 원으로 월 지급하다 내년부터 4만 원으로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167페이지 장애수당, 사회복지보조에 기능습득, 성년후견인, 전화상담 운영 등은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행사실비등의 보상금은 작년 수준으로 같이 반영을 했습니다.
168페이지 민간이전에 있어서 휠체어택시 운영비로 해서 단체운영보조비, 복지사업보조비 등은 작년 수준으로 전체 다 반영을 했습니다. 250만 원 정도 증액이 된 부분은 시각장애인 사물놀이 부분에 260만 원 신규 사업으로 금년도 처음 도입된 사업이 되어 지겠습니다. 장애인의 날 행사 기념행사부터 해서 민간이전사업비 등은 작년 수준으로 동일하게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169페이지 농아인가족 한마음 체육대회 등과 장애인복지 사무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등은 역시 작년 수준으로 반영이 되어졌으며 차량선박비는 내년부터 실과소에 예산 반영함에 따라 가지고 편성된 사항이 되어 지겠습니다. 국내여비, 시책추진도 역시 작년과 동일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170페이지 노인복지시설 관리 부분이 되어 지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의 관리 부분은 전체적으로 2억 6800만 원 정도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만 시설의 지원규모는 변함없이 작년과 동일한 사항에서 여건이 되어졌으며 부분적으로 민간이전 부분 등에서는 예산에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 양곡비 등 운영비 등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고 민간이전 부분에 있어서 내년에 마을회관 신축 보수 등 경로당 건강기구 구입비 등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1억 7636만 원 증액되었는데 사실상 경로당 건강 기구 구입이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도입된 사항이 되어 지겠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시설비 부분이 되어 지겠습니다.
우리 소유인 밀양시 노인요양원 CCTV설치와 요양원 개보수에 따른 사업비가 3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가 되어 지겠습니다. 재가 등의 주간보호시설에 하는 예산이 되어 지겠습니다. 작년보다는 다소 증액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노인복지회관 관리 부분입니다. 작년 수준으로 전액 반영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세세의 항목, 비목 부분은 예산서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하단에 기초연금 부분은 119억 8863만 2000원. 저희들 사회복지과에서 금년도 지난해보다 한 126억 예산이 늘어났는데 이 부분에서 사실상 증감의 요인이 98% 정도 되어 졌다라고 보면 되어 지겠습니다. 금년 7월 1일부로 노령연금에서 기초연금으로 법이 전환됨에 따라 가지고 금액의 상향에 따른 예산의 반영 분이 되어 지겠습니다.
173페이지 독거노인의 생활지도사 파견과 노인돌보미바우처 사업, 단기가사 등 사업은 부분적으로 작년 수준입니다만 노인돌보미바우처 사업에 있어서 1억 5000의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마는 이유는 장기입원 등의 대상자가 입원함으로 인해가지고 좀 감소가 되어졌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자 입원으로 인해가지고 인원이 감소됨에 된 사항이 되어 지겠습니다. 생계급여 중에서도 인원이 조금 늘어남으로 서 증액된 예산이 되어 지겠습니다.
174페이지 전체 노인일거리 마련, 취업 교육비, 인터넷 등은 작년과 동일한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재료비 역시 독거노인의 안전 지킴이 등은 작년과 동일하게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있어서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세세항목은 예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75페이지 독거노인 공동생활가정은 먼저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린바가 있습니다만 독거노인들 한 4명 정도로 해서 부분적으로 모아서 생활하는 경비의 예산시설이 되어 지겠습니다. 내년에 도에서 1건의 시설 증액을 해서 1건의 시설비가 되어 지겠습니다. 역시 노인행사 부분에 있어서는 작년과 같은 수준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저소득 무료급식 부분에 있어서 사회복지사업보조 부분 하단 부분이 되어 지겠습니다. 작년보다 전체적으로 1742만 원 예산이 감소되게 된 주된 요인은 노인요양입소 등으로 현재 흐름의 패턴이 대개 여러 가지 연로하고 노쇠한 어르신들이 요양시설로 입소함으로 대상자가 다소 감소되는 그런 흐름에 있어서 감 되었습니다.
176페이지가 되어 지겠습니다.
역시 국도비 내시 반영 분에 되어 가지고 확보한 사항이 되어 지겠습니다만 부분적으로 국도비 예시가 좀 부족하게, 우리가 예산이 목표에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향후 추경 등에서 도에서 또 일괄 변경 예시에 따라 가지고 반영되면 그때 수정이 들어 갈 부분이 있습니다만 현재는 국도비 예시에 따라 반영을 한 사항이 되어 지겠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77페이지 사회보장장수혜금에 돈은 80만 원으로 작지만 우리가 성폭 등의 상담을 하면서 야간 등 불시적으로 발생하는 대상자에 대한 숙비 제공에 따른 숙박료 등이 되어 지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신규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사업의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어 지겠습니다. 여성폭력에 따른 일반운영비는 작년 수준과 같이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178페이지 다문화가족센터 운영 부분이 되어 지겠습니다. 작년보다는 한 2400만 원 감 정도 되어서 예산이 반영되어 졌습니다. 역시 이 부분도 예시에 따라 가지고 반영된 예산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9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있어서 작년과 같이 동일한 금액으로 예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업에 있어서 여성결혼이민자 정책 멘토링 부분과 다문화가족센터 특수시책 부분에 있어서는 1000만 원의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도비가 특수시책 부분에 있어서 작년에는 1000만 원이었습니다. 금년도 1000만 원 도비 예시가 변경 예시됨에 따라 사업비가 1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한마당 축제 부분 민간이전에 있어서는 작년 수준과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했으며 하단부분 아이돌봄 사업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예산 부분을 요청했고 국도비 예시에 따라 반영된 부분이 되어 지겠습니다.
180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있어서 금년도는 8000만 원 정도 예산이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한부모가정 자녀양육 부분이 지금 까지 1인 7만 원씩 지급을 했습니다만 1인 10만 원으로 인상됨으로 인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예산이 업된 부분이 되어 지겠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있어서 미혼모에 따른 예산은 예시에 따라 가지고 반영을 했습니다. 작년보다는 600만 원 정 증액이 되어졌습니다. 행사실비 등은 작년과 같이 동일하게 했으며 사회복지부분에서 건강가정 부분에 있어서의 예산도 작년과 동일하게 예산이 편성되어졌습니다. 민간이전에서 행사보조에 있어서 가족동요제는 작년과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건강가정 지원센터의 총괄적인 예산의 규모는 작년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졌으며 국도비에서도 내역과 같이 교부 결정이 되었습니다. 여성사회참여 부분이 되어 지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부분의 예산지원 사항은 작년하고 거의 동일하게 편성되어졌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행사실비 등은 작년과 동일하게 되어졌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있어서도 작년하고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여성주간 기념행사로부터 해가지고 지도자 워크숍 등 합창단의 정기공연까지 예산이 되어져 있습니다.
183페이지 여성회관운영관리 부분이 되어 지겠습니다.
여성회관운영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시설의 관리 운영의 부분이기 때문에 신설의 회관이기 때문에 작년하고 별다른 예산의 변화가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순수히 작년수준으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184페이지 사회복지사업보조에 있어서 공동생활가정 그룹홈이 되겠습니다. 하남에 있는데 이 부분은 4399만 9000원 증액된 것으로 예산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의 예산 착오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 부분에 4400만 원을 감 처리하는 것으로 수정예산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작년 수준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역시 아동발달지원계좌 적립금 등도 예시에 따라 가지고 예산을 반영 했습니다. 생계급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85페이지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항이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는 규정에 의해 가지고, 기준 근거에 의해 가지고 예산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어 지겠습니다. 지원규정은 지난해하고 규정의 변화가 없습니다. 예산은 200만 원 정도 증액된 예산이 되어 지겠습니다. 역시 아동복지교사 인건비도 작년 수준하고 동일하게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186페이지 아동복지시설에 있어서 시설의 운영비라든지 종사자 수당 등은 인원의 증감이 그렇게 많지를 않기 때문에 작년 수준으로 예산에 편성이 되어졌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이 되어 지겠습니다. 가정위탁부터 해가지고 요보호아동, 위문까지 해서 작년 수준으로 예산이 되어졌습니다. 역시 도비의 예시에 따라 가지고 반영된 사항이 되어 지겠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일반수용비 운영비 역시 작년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시설장비 유지비 등에서 올해 금년도 150만원만 남고 전액 1850만 원 삭감 처리한 것은 CCTV 등이 내년에는 어린이놀이터에 있는 CCTV 등 통합관리시스템으로 해가지고 안전관리과로 이관이 되어 지기 때문에 예산 감 처리를 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도 역시 작년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정비 사업은 그동안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예산의 많은 뒷받침 속에서 어린이놀이시설이 도시계획구역 안에는 이미 마무리를 하고 내년에는 필요한 읍면동 부분으로 정비할 사업이 되어 지겠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의 법 개정이 2015년도 1월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마무리를 할까 하는 생각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외 한마음잔치 등은 지난해하고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188페이지 어린이날 행사 보조에 있어서 행사비가 지난해보다 500만 원 감 처리를 했는데 이 부분은 작년에 여러 가지 행사를 준비함에 따라 가지고 행사가 순연이 되면서 거기에 구입한 물품이 있습니다. 물품을 승계해서 사용하도록 저희들이 지시를 내림에 따라 그 예산을 삭감처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어 지겠습니다. 드림스타트사업 운영 부분이 되어 지겠습니다. 드림스타트사업 운영 부분은 189페이지까지의 사업으로서 이 사업은 3억 원 증액 지원입니다. 국가에서 3억을 지원하고, 왜 그러면 3000만 원의 시비가 반영되어졌느냐하면 차량구입은 이 국비로서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비로서 스타렉스 차량 1대 189페이지 구입하는 것으로 하단부분에 예산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이유는 현재 드림스타트가 동 내에만 시행을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부분적으로 읍면 요청건의에 따라 읍면에도 수혜를 주기 위해서. 이 수혜를 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봉고차, 다목적 승합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승합차를 1대 사주고 거기에 있는 모닝차는 사회복지과에 전혀 관용차가 없습니다. 모닝차는 사회복지과에서 활용하도록 그렇게 예산을 했습니다.
189페이지 세부적인 내용은 예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90페이지 보육부분이 되어 지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있어서 전체 어린이집 교직원 처후개선, 환경개선, 장기근속수당 등의 예산이 있습니다만 4억 8500만 원 증액되고 하는 부분은 사회복지보조비하고 보장적수혜금하고 목별 차이로 인해가지고 예산이 전체적으로 증감의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사회법정운영경비하고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서 증액부분을 참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괄적인 개념은 작년의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하단부에 있어서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있어서 영유아 보육료 등의 예산이 되어 지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올해 21억 감 처리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은 또한 수정예산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밑에 3세 보육료 등은 전액 국도비를 반영을 하지 않고 전액 삭감처리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 또한 전체적으로 우리가 소요경비 영유아 보육료에 있어서는 예산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은 국도비의 예시에 따라 가지고 많은 교정이 일어날 부분입니다. 역시 수정예산에서 전액 삭감되는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현재의 예산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1페이지 양육수당 부분이 되어 지겠습니다.
양육수당 부분은 전체적으로 2억 8200만 원 정도 감 처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양육수당 0세는 20만 원, 1세는 15만 원 이렇게 되어 있지만 태어나는 출생인구가 작다보니까 전체적인 금액은 줄어드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어 지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보조는 어린이 교재 구입비로 해서 작년 수준으로 예산에 편성되어졌습니다.
192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있어서 어린이집 장비, 어린이집 개보수 사업은 국도비 내시 신청에 따라 가지고 사업의 대상에 변화가 좀 일어났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은 작년과 동일하게 예산이 편성되어졌습니다. 보육행사 등 운영부분, 보육행사 등은 작년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했고 밑에 어린이집 이용 학부모 소양교육이 2014년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배려에 의해서 추경예산에 반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당초예산에 함으로 인해가지고 200만 원 증액된 예산으로 표시되었습니다.
보육운영 부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부분은 작년과 동일하게 예산이 편성되어졌습니다.
193페이지 공익신고 보상금은 앞으로 공익신고한 보상은 행정에서 일정한 보상을 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을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사업에 있어서 1638만 원 감 처리가 되어졌습니다. 취학전아동책읽어주기 사업이 지난해 보다 반액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에 저가 잠깐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본 사업은 여기에서 삭감처리를 하고 보육 쪽으로 예산이 추가로 반영이 된다는 부분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그다음 부모 모니터링 부분도 작년과 동일한 예산으로 했습니다. 하단부에 장난감도서관 운영이 있습니다. 장난감도서는 앞 의회에서 여러 가지 도서관 운영 등의 규정을 조례로서 규정하고 여기에 따른 필요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문을 열어 놓음에 따라 가지고 현재 시민들이 많이 누리도서관을 이용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족 장난감을 보중해주는 사항이 되어 지겠습니다. 1500만 원 신규 편성을 했습니다.
194페이지 청소년 육성 부분이 되어 지겠습니다.
청소년 육성 부분에 있어서도 금년도 예산이 9300만 원 증액된 예산으로 11억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만 내역별로는 국도비, 기금 등의 예시의 변화에 따라 가지고 조금 씩 일어난 예산의 내역이 되어 지겠습니다. 예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95페이지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등은 작년하고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했고 사업도 지속적인 사항이 되어 지겠습니다. 중간에 민간위탁 사업 중에서도 학업중단청소년 자립 및 학습지원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서 금년도 처음 도입된 예산이 되어 지겠습니다. 말 그대로 학교 다니다 중단된 학생들에 대한 지원 사업이 되어 지겠고 지원규정에 따라 가지고 직원을 전문인력을 지원해서 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어 지겠습니다.
민간이전 부분도 작년 수준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졌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고, 196 페이지 청소년 지도 선도 활동비 등도 작년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선도단체 예산도 작년하고 거의 동일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민간이전 부분 역시 선도보호, 유해환경업소 감시 등도 매년 지속적인 사업으로 작년 수준으로 했습니다. 청소년 가요제는 1400만 원인데 1000만 원으로 예산을 400만 원 삭감을 했습니다. 전에는 청소년 가요제가 밀사모에 저희들이 위탁을 줘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만 밀사모에서 운영하는 행정의 기술적인 측면이라든지 매끄럽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청소년수련관 쪽으로 위탁 운영주체를 바꿔서 예산 등도 부분적으로 증 계 시키고 있습니다.
197페이지 청소년수련관 보수 부분에 있어서 지역발전특별회계 지원을 받아서 내년에는 청소년수련관 안에 각종 상담실 등이 상당한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가지고 리모델링을 다시 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어 지겠습니다. 프로그램 등은 부분적으로 감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기금사업이 감 처리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감 처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요보호청소년 사업은 금액은 작습니다만 신규 사업입니다.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으로 해가지고 만 9세에서 18세 미만의 청소년들에게 지원을 하는 생활비 등의 사업이 되어 지겠습니다.
다음은 공중위생 부분이 되어 지겠습니다. 공중위생 부분은 전체적으로 흐름의 패턴에 시책부분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작년의 수준으로 거의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198페이지 모범업소 등 예산 해가지고 저희들 연간 스마일음식점 등에 30만 원 정도 예산의 지원 규정에 따라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예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페이지 기타보상금에 있어서 감시원활동비도 작년과 동일한 예산의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역시 사무관리비도 작년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있어서 사회복지과의 행정운영경비 인력비가 무기계약에 따른 인력비가 되어 지겠습니다. 예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페이지 기본경비 사항이 되어 지겠습니다. 실과소의 공통적인 기본경비 사항이 되어 지겠습니다. 예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부거래에 있어서 노인복지기금이 아직 저희들 10억 예산 목표액에 미달됨으로 인해가지고 올해 일반 예산에서 6000만 원만 전출을 하면 저희들 목표된 10억 전체달성하게 되겠습니다. 반환금은 13억 9000정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부분은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기금이 되어 지겠습니다.
저희들이 노인복지기금의 총 내년도 수입부분에 있어서는 10억 2834만 7000원이 되어 지겠으며 전년도 예산안 9억 6998만 7000원이 되어 지겠습니다. 5836만 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어 지겠습니다. 이자수입이 2336만 원 되어 지겠고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이 6000만 원이 되어 지겠으며 예치금액이 9449만 8000원이 되어 지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지출계획이 되어 지겠습니다. 지출계획은 현재 운영비 2336만 원만 지출을 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기금 안을 참조해주시고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가 되어 지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목표액이 달성되었습니다. 46페이지 총 수입액은 10억 1740만 6000원이 되어 지겠으며 전년도는 10억 2100만 1000원이 됩니다만 금년도 예산 등의 수입이 작게 발생함으로 인해 감 처리가 되어 졌습니다. 여기에 따른 이자수입은 1640만 5000원이 되어 지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여성발전기금에 있어서 지출할 계획은 여성들에 대해 가지고 2000만 원 지출 예산규모를 잡았습니다. 2000만 원은 여성의 권익증진 및 복지증진 사업 지원에 하고자 하며 여성협의회에서 결정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이 되어 지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수입 부분에 있어서 금년도에는 1300만 원 정도 증액된 예산 1억 5638만 6000원의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졌습니다. 교부금이 1000만 원 되어 지겠고 이자수입이 한 300만 원, 도비보조가 500만 원, 나머지는 예치부분이 되어 지겠습니다.
지출 부분에 있어서는 모범 음식점, 소형 복합 찬기구입에 500만 원 내년에 지출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금 설명 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점심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식사 후에 회의를 속개 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상득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사회복지과장께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 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자 위원조영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187페이지 아동위원 활동비 과다 편성에 대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아동위원회 활동비를 1회에 10만 원씩을 편성했는데 사회복지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위원 활동비,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비,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등에 각각 4만 원씩 편성되어 있고 보건소에 금연지도원 활동수당은 5만 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럼 아동위원은 36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2회에 72만 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 72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여기 아동위원으로서의 자격이 다른 위원회와 비교해서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아동위원들의 자격은 일반 위원들하고 특별한 자격의 차이점이다는 그런 규정은 없고 전체적으로 봉사적, 정신적 자세가 되어 있다면 아동들을 위한 충분한 자격요건을 구비했다라고 보고 대개 읍면 단위별로 2명씩 지금 거의 TO를 설정해놓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10만 원의 활동비는 우리가 임의적 획정을 한 금액이 아니고 위의 상부기관에서 아동위원들의 활동비를 상하반기에 10만 원씩 주도록 규정함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한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반장수당 1년에 상하반기에 얼마, 이장수당 얼마 이러하듯이 아동활동 활동비 10만 원 해가지고 위에서 획정된 금액입니다.
조영자 위원책정 된 금액으로 10만 원이 되어 있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예, 주도록
조영자 위원주도록 되어 있는 겁니까? 그러면 32명인데 읍면동에 2명으로 구성을 해 있는데 하는 일들은 보통 어떤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아동위원들 역할을 다 하면 우리가 제반적으로 아동위원들의 기본계획 수립이라든지 아동위원들에 대한 여러 시책사업 등에 조언을 비롯해서 의견개진, 쉽게 말해서 의견개진을 비롯해서 아동위원들의 여러 가지 보호적 활동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선견지 활동이라든지 어린이날 대잔치라든지 이런 등의 주체적으로 자기들이 주관을 하고 행사를 주최 측 입장에서 하게 되어 지겠습니다.
조영자 위원그럼 보편적으로 이 위원들이 읍면동에 2명씩 구성되어 있는데, 되어 있을 경우에 보통 그럼 아동의 집으로, 가정으로 방문을 하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가정으로 방문하고 그런 사항은, 개개인별로 집 방문해서 선물을 한다든지 활동하는 그런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시책적 차원에서 활동을 하게 되어 지겠습니다.
조영자 위원시책적 차원에서 활동을 하는 걸로 있습니까? 그러면 연령은 보통, 연령대는 40대입니까? 50대입니까? 연령제한은.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우리 아동위원들에 대한 연령제한이라든지 여러 가지 연임 제한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지난번에 의회에 할 적에 한번 우리 조례에서 개정을 해 제한한 적이 있어 가지고 이 사항이 위법이다 해가지고 권고사항을 내려와 가지고 조례를 다시 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동위원들에 대한 일반적인 연임제한에는 제한을 두지마라. 아동위원들에 대한 투철한 사명감만 있으면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어 지겠습니다.
조영자 위원연령대, 나이는 상관이 없고 사명감만 있으면 된다. 그럼 이건 위원을 기간은 몇 년으로 두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2년씩 지금 하는데 연임을 제한을 할 수가 없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속 연임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어지겠습니다.
조영자 위원연임을 계속 할 수가 있다.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예, 그래 되어 있습니다.
조영자 위원특별한 이유가 없는 것 같으면 계속 연임을 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예, 현재 그래 되어 있습니다.
조영자 위원예.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읍면동에 2명씩 두고 있다 하니까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다음 또
(손드는 위원 있음)
황인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 황인구 위원입니다.193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 장난감 도서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난감 도서관은 어디에 있으며 관리하고 있는 단체는 어떤 단체인지 좀 알고 싶고 또 1년에 이용객이 얼마나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예.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장난감 도서관은 사회복지관 내에 한 30평 정도의 규모로서 운영이 되어 지고 있습니다.
1층에 과거 시각장애인 활용사무실을 전체적으로 장난감 도서관으로 탈바꿈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당초에는 장난감 도서관이 자치단체에 대개 다 많이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시작할 적에는 활용인원을 한 200명 선에서 봤는데 현재 등록된 회원만 하더라도 한 403명 정도가 되어 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가지고 너무 이용객이 많다. 과거에는 임차, 빌려 쓴다는 개념이 상당히 멀리 했는데 지금은 충분히 예산절감, 경제적 차원에서 이용해 대여해 쓰고 있다. 또한 저희들이 충분한 장난감 재료를 구비해놓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사회복지관 내 1층에 지금
황인구 위원 그럼 사회복지관 자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구만요.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예, 모든 운영주체는 사회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상득예,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 이주옥입니다. 독거노인 공동생활가정 예산편성은 이번에 새로 생긴 예산편성으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잘 되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나가는데 그러면 민간단체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예. 공동생활의 시설이 마을권 소유 등으로 해가지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삼랑진, 작년에 추경 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건 기이 완공단계에 있어 가지고 곧 시행단계에 있고 내년에 보다시피 예산을 또 1건을 편성해가지고 새롭게 시작하는데 그러면 벌써 2개가 되어지는데 이 사항은 운영주체에 해서 전부다 운영금을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한달에 2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해놓고 있습니다.
이주옥 위원 노인들은 소외감이 제일 외롭게 만들고 또 소외감으로 인해가지고 자살충동도 일으키고 하는데 이 공동생활을 하게끔 하는 거는 엄청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은 참 좋게 편성이 되었지 않았나 생각하고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대해서 성가정폭력 피신처 숙박비도 저는 엄청 예산편성이 좋다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숙박을 어디서 하느냐가 문제네요. 가정폭력이 사실은 요즘 많이 줄었다 해도 맞고 사는 여성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갑자기 집을 나와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를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이런 데가 필요한데 여기가, 숙박을 어디로 어떻게 이용하는 가를 잘 몰라서 저가 질문을 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이 시설은 지정된 장소는 아닙니다. 우리가 등록된 숙박업소에 야간 등으로 우리가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야간에, 예를 들어가지고 주간 같으면 우리가 경남보호전문 이런 데 해가지고 위탁을 보내면 되어 지는데 야간에 움직이는 동선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나오기는 나와야 되고 어디, 우리 사무실 숙직실에서 같이 동거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여관 등에 일시적으로 하룻밤 주는 경비 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어 지겠습니다.
이주옥 위원 아! 과장님. 이 예산편성은 참 좋은데 저가 생각하기로는 나와 가지고 참 가정적인 싸움으로 인해가지고, 맞아가지고 나와 가지고 이 숙박비를 받기 위해서 시청에 연락을 한다거나 그거는 엄청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여성복지관에 오히려 거기에 시설을 하나 둬가지고 거기를 이용하든지 이렇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나와 가지고 엄청 비참해져 있는데 그 비참함을 또 시에 이 숙박비를 받기 위해서 어찌 해야 될지 모르지만 그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산편성은 참 좋게 되었는데 이 예산편성을 잘 쓸 수 있도록 우리 여성들이 참 힘없고 또 예를 들어 가정불화로 인해 가지고 맞고 이러면, 나오면 부모님한테 가기도 어렵고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는 여성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 사람을 위해가지고 복지관이나 이런 데 오히려 딱 정해 놓으면 거기에 가서 보호를 받고 며칠간 또 있을 수도 있고 여관생활이 쉽겠습니까? 그건 좀 불가능 할 것 같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우리가 연락이 안 되어진다 하는 것은 아니고 모든 마을권에서 이런 폭력사항이 있으면 이웃의 신고라든지 반드시 상황이 들어오게 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들어오는 루트는 위탁해주고 있는 여성회관 성폭력 상담소라든지 여러 가지 사법기관이라든지 해서 들어오게 되어 집니다. 그래가지고 상황을 현지에 나갔을 적에는 우리가 같이 도저히 하룻밤 있어서는 안 되겠다 했을 적에 일시적으로 여관 등에 하고 다음에 여건에 따라 가지고 상담을 해서, 상담소장이 상담을 해서 전문기관으로 이관으로 그런 중간매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잠깐 쉬어가는.
이주옥 위원 과장님 저가, 이건 저 아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신랑이 술을 먹고 칼 가지고 설쳐 가지고 경찰에 신고까지 해가지고 밤에 도망을 나오는데 이 신고가 안 됐습니다. 여기에서 다 알아서 해준다 하지만 그런 게 절대로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관에 내가 데려다 준적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는데 저가 생각하기로는 급해가지고 집을 나왔을 때 이게 조직적으로 절대로 안 됩니다. 안 갑니다. 경찰이 신고가 되었는데도 이런 게, 그러니까 이런 어떤 구조로서는 여기까지 가지를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방안을 다시, 여성복지관은 여자들을 위해서, 우리 여성들을 위해서 많은 걸. 또 거기 가면 편안한 마음으로 그런 걸 하나 넣어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달라는 저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관을 전전긍긍 한다는 것 보다는 며칠이라도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우리 여성들한테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좀 감안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 취학전아동책읽어주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때 황걸연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고 몇 번 내가 이야기를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년도 예산액보다 5600만 원이 감되어 가지고 또 5600만 원으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 어린이집 77개소, 유치원 5개소에 대하여 책을 읽어주고 수당으로 1회 방문 시 만 5000원, 또 읍면동 지역에는 20만 원 이렇게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책읽어주는, 우리가 책을 읽어주는 아이들을 모아 놓고 책 읽어주는 게 굳이 책읽어주기 이 예산이 필요한 지. 저는 유치원 선생님, 그러니까 영유아 거기에 관계되는 전문적인 어떤 보육과정을 딴 사람들이 다 그런 걸 하고 있는데 굳이 책읽어주는 걸 가지고 이래 다니는 게 맞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또 이것 3~5세나 이렇게 책읽어주는 누리과정 교육 해설서를 보면 영유아의 의사소통을 높이기 위한 보육의 한 과정이라 이래 해 놓았는데 여기에 보면 보육자격을 갖춘 전문인이 영유아를 보육함에 보육자격이 없는 사회단체에서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보육과정의 일환으로 책읽어주기를 하는 것은 보육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책읽어주는 사람들의 자격여부는 우리 시에서 알고 있는지 과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책읽어주기는 책읽어주기에 대한 일정한 자격이 특별한 자격 규정을 두지 않습니다만 책읽어주기의 참여연대를 했습니다. 여기에 충분히 자격이 있다라고 판단되는 사람 회원들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 트레이닝을 시켜가지고 나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책읽어주기 사업은 특별한 자격은 요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러나 충분히 자체에서 위탁받아 하는 책읽어주기는 가하다고 판단했을 때 하는 사항이고 보육과의 여러 가지 책무적 권한침해 관계는, 이거는 서로의 영역권 문제일 적에는 가능하겠지만, 첨예한 대립관계가 또한 일어날 수가 있겠지만 보육의 한 부분을 이거는 도와드린다고 생각하면 되어 집니다. 보육교사들의 어려운 처지 여러 가지 힘듭니다. 힘들기 때문에 그거를 여러 가지 시간이 고되고 하기 때문에 한 부분, 일정 부분을 책읽어주기 담당협회에서 지금 담당을 해가지고 시간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개념을 정립하면 침해 영역문제는 해결이 되리라고 봐집니다. 또한 책읽어주기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설문 등도 해봤습니다. 설문 등도 해봤는데 역시 이 사업은 나름대로는 조금 보전의 가치가 있다라고 자체에서 판단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인력, 우리가 일자리창출 문제 등 여러 가지 생각해서 반 정도는 운영을 해보자 해가지고 한해 더 지속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주옥 위원 그럼 책읽어주는 이거는 한 달에 어린이집이나, 여기에 보니까 어린이집, 유치원 5개소 여기에 한 달에 몇 번 갑니까? 책읽어주러.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주 1회 나갔습니다. 그러면 2주에 한번 나가게 되죠. 예산이 반액 밖에 안 되어지니까.
이주옥 위원 2주에 한번 나가 가지고 책읽어주는 시간이 1시간을 넘어가지는 않은 것 아닙니까? 저가 과장님한테 이렇게 묻는 이유는 30분을 책 읽어 줘가지고 과연 그 보육교사들한테 도움이 과연 되냐 말입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저는 안 된다 생각합니다. 저가 옛날에 유치원 겸 학원도 해봤습니다. 이게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오는 게 더 거추장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30분 책읽어주려고 아이들을 모아 놓아야 되는데 그런, 예를 들어 이럴 것 같으면 오히려 어린이집에, 유치원에 이 5600만 원이라는 돈을 책 읽어주는 어떤 선생님한테 그것 수당으로 주는 게 더 적절하다 생각합니다. 그 유치원 보육교사를 통해 가지고 그 보육교사들은 보육 자격도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엄청 책을 잘 읽어줍니다. 거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중으로 책읽어주는 이런 거는 별 어떤 효과가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가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도 할 겸 좋은 방안이 있으면,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오히려 그 아이들을 유치원이나 영유아들이나 운동을 시켜주는 요인 같으면 따로 운동하는 그게 없으니까 가서 운동을 시켜주거나 이런 것은 또 모르겠지만 책읽어주는 거는 거기 수업에 다 들어가 있을 건데 굳이 또 이렇게 할 이유가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걸연 위원 과장님 황걸연 위원입니다.아까 우리 이주옥 위원 질의 드렸던 175페이지 독거노인 공동생활가정 이것 관련해서 하나 더 궁금한 사항이 있어 조금 구체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것 도에서 조례 제정되고 나서 시범적으로 실시하였고 내년에는 한군데 더 해서 실시한다는 내용이었고 이 사업비 1500만 원은 월 30만 원씩 민간자본이전 해서 지원해주는 걸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 월 30만 원씩 어디로 지원을 해줍니까?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현재 175페이지 상단에 있는 독거노인 공동생활가정은 내년에 실시하는 새로운 시설 1개소의 설치비가 되어 지겠습니다. 내년에 또 신청하는 신청마을에서 1개소를 더 설치를 하는 설치사업비를 그 시설의 소유주체가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마을의 회관을 일부분 한다든지 민간의 가정집을 이용한다든지 했을 적에는 우리가 자본적보조로 지원을 해줘가지고 하고자 하는 주체의 사람, 대표에게 해가지고 공동시설을 하게끔 하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운영주체가, 대표자가 설정되면 거기에 따라 매달 운영비를 교부하는 그런 사항이 되어 지겠습니다.
황걸연 위원 그러면 지금 정해진 주체는 없고 이게 마을회관이 되든지 아니면 신청 들어 온 읍면 어떤 한 가정이 있으면 거기에 시설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 할 수 있게끔 1500만 원을 지원한다는 이런 사업내용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예, 그렇습니다.
황걸연 위원 지금 현재 도비만 1500만 원 책정이 되어 있고 우리 시비는 없습니다, 그죠?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예. 매칭이 우선 작년 추경 때 1건, 내년에 시범적으로 설치를 하는데 사실상 1500가지고 남전에 해보니까 작년에는 10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1000만 원가지고 리모델링을 실시를 하라 했는데 도저히 안 되어져 가지고 다행히 우리 마을 회관의 일부분을 활용하다 보니까 회관의 활용 보수비하고 해가지고 충분히 시설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올해는 1500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리모델링이 가능하리라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비 자체를 부담을 시키지를 않았습니다.
황걸연 위원 예. 그리고 184페이지에 보니까 사회복지사업보조 공동생활가정 그룹홈 해가지고 8821만 1000원이 잡혀 있는데 이거는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저가 이 부분은 아까 제안 설명을 드릴 적에 죄송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사업부기를 잘 못하다 보니까 수정예산에 44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을 내 놓았습니다. 이 사항은 하남에 자립홈, 자림원이라고 한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설운영비입니다. 두 사람의 인건비가 주 핵심이 되어 지겠습니다. 거기에 정원이 현재 7명인데 4명 해가지고 보호를 하고 있는 거기에 따른 지원 예산이 되어 지겠습니다. 그 사항이 8800이 아니고 4421만 1000원인데 저희들이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황걸연 위원 아! 그러면 이 사업은 금액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알고 싶어서 질문 드렸던 건데 지금 몇 분을 보호하는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쉽게, 이해를 하기 쉬운 측면에서 고아원입니다. 고아원. 고아원 시설을 집단적으로 운영을 하니까 정서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의 흐름 패턴이 전부 다 그룹홈 쪽으로 행정시책을 펼쳐라 이런 방향 취지에서 전부 분산되어 집니다.
황걸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94페이지 청소년자치위원회 운영해서 이렇게 예산이 쭉 잡혀 있는데 이 구성은, 청소년자치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하고 운영은 어떻게 하는지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이건 대상자가 청소년 자기들 학생들입니다. 학생들이 자치위원으로 구성을 해 있기 때문에 방학기간이 아니면 이런 행사 등이 도저히 시간적 여유가 발생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매년 연말 등의 행사로 이루어지는 그런 사항이 되어 지겠습니다.
황걸연 위원 결론적으로 자치위원회, 청소년자치위원회니까 청소년들이 구성원이 될 거고 이 구성원들 구성은 어떻게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이거는 저희들이 교육청에 전부 다 의뢰를 해서 인력을 전부 다 선정받아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교육청으로 해가지고.
황걸연 위원 교육청에 의뢰해서, 몇 명으로 구성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저희들이 자치위원은 우리가 한 15명까지 구성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몇 명 결원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걸연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민간위탁금. 청소년 통합지원팀 운영 이래가지고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 지원팀 이건 어디로, 지원팀 어느 단체에 위탁하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현재 요건이 갖추어진 사항은 청소년수련관 밖에 없습니다.
황걸연 위원 아까 자료를 보다 지금 못 찾겠는데 우리 밀양시에도 청소년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예, 하고 있습니다.
황걸연 위원 운영은 어디서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별도로 위탁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운영주체의 사무실은 청소년수련관 내에 있습니다.
황걸연 위원 상담원들은 어떤 사람들이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상담원은 현재 상담원 자격을 소지한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채용을 해서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지도사라든지 청소년지도사라든지 자격증을 1, 2급을 전부 다 소지를 해야 됩니다. 복지파트는 복지자격증, 보육 쪽에는 보육자격증 이렇게 자격증을 전부 공개해서 채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걸연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 해가지고 6700만 원 예산 잡혀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본 사업은 저가 제안 설명 때 말씀드렸습니다. 금년도 처음 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비행청소년들이 학교 밖에서 문제점이 발생한다. 이런 학생이 중도에서 학업을 중도 탈퇴한 그런 친구들입니다. 그런 친구들을 상대로 해서 보육, 모든 상담지도 체제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기본 필수 인원, 2명의 전문인력을 채용을 해야 됩니다, 전문인력을. 그러니 최소한의 2명의 전문인력비와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경비가 되어 지겠습니다. 역시 이 부분은 민간위탁 부분인데 내년 민간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가지고 적정한 자격을 갖춘 업체에 위탁을 하게 되겠습니다.
황걸연 위원 예. 그리고 답변 잘 들었고, 아까 우리 이주옥 위원님 취학 전 책읽어주기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안 드리고 싶었는데. 저번에 저가 한번 결산심사 할 때 드렸던, 저가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는 취학전아동 책읽어주기 사업을 하고 있는 단체가 저가 보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단체가 아니고 봉사하는 단체이고 이런 단체, 성격이 그런 단체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실비 보상하는 금액이 저가 담당계에 들었던 지원하는 내용, 시간, 금액 그리고 시간당 실비 보상해주는 금액이 저가 볼 때는 조금 사회정의 차원에서 안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요양보호사들이 아침에 한집에 출근하면 1시간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그 사람들은 생업입니다. 생업이고, 가서 정말 힘든 분들 설거지부터 모든 일 1시간 돌봐주는데 시급이 6500얼마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고 거기에 처우개선비 해가지고 600몇 십 원 붙어가지고 7000몇 백원 받는데 비하면 이 사람들은 자기 봉사, 물론 좋은 일 하는 것이니까 우리 시의 형편이 되면 충분히 보상해 줄 수 있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너무 사회적인 어떤 정의 차원에서도 안 맞는게 아닌가! 봉사는 봉사대로 또 해야 되는 게 안 있나 이런 생각 때문에 그때 말씀드렸던 거고 어쨌든 좋은 사업이니까 한번 해보시고 또 문제점이 있으면 거기에 맞는 개선을 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자 위원과장님 화장시설 근무 공무직 근로자 장려수당 지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에. 공설화장시설 근무자는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고 화장시설 근무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인데 화장시설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경우 월 20만 원의 장려수당을 지급받고 있음으로 일정부분 보상을 받고 있으나 공무직의 경우는 동일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으면서도 별도의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무직의 임금은 근로기준법과 밀양시 공무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라 근로계약에 의하여 결정하므로 화장시설 근무 공무직에게 공무원에 준하는 장려수당 지급을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별도의 화장시설에 대한 특별 장려수당 등은 현재 공무원에 한해서 공무원 수당 규정에 의해 가지고 설치를 합니다. 제일 단가가 센 쪽 공무원이 화장장 근무하는 게 20만 원, 그다음 쉽게 말해가지고 흔히 말하는 똥통 분료처리장 하는 게 15만 원, 그다음 쓰레기매립장 10몇 만 원 이래 등급별로 해가지고 3단계로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가 일반 직원이 아닌 여기에는 무기계약이 지금 나가 있습니다. 무기계약에 대한 것은 수당을, 우리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에 의해 가지고 지출을 하기 때문에 그 사항은 어렵고 그러나 화장장 근무에 따른 여러 가지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모든 사항은 뒷받침이 현재 되고 있고 이 사람들은 평균 그래도 월 연간 한 4500정도는 보수가 되어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반 다른 무기계약하고는 한 1500 정도 연봉이 셉니다.
조영자 위원다른 무기계약직에 비해서는 그럼 연봉이 1500 정도 세다 말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예. 전체 금액으로 연봉제로 했을 적에는 저쪽 화장장 근무하는 무기계약이 일반 무기계약보다는 연봉이 한 1500정도 더 셉니다. 그렇게 해서 총괄적 개념을 보면 충분히 사기진작을 위한 여러 가지 여건 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어 지겠습니다.
조영자 위원아! 그러면 체육시설사업소의 공무직인 보일러 기사님은 그러면 위험수당을 지급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분은 그러면 무기계약직입니까? 그분도.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수영이라든지 수영은 수영에 맞게끔 현재 역할에 따라 가지고 단비, 단가가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보수 기본급이 조금 차이가 날 수도 있겠고 역시 최고로 현재 높은 기본급이라든지 보수는 저쪽 환경미화원 쪽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저가 알고 있고 그 외는 전체 연봉제로 했을 적에는 우리 화장장이 제일 현재 상당히 높은 걸로 그렇게
조영자 위원두 분이 근무를 하는 것 맞죠?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예. 두 사람의 현재 무기계약이 있습니다.
조영자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방금 우리 조영자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화장장 공무직에 대해서는 특별수당을 지급할 지원근거가 없다 이 말씀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공무원에 무기계약은 일반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보수에 관한 법령상에 규정하고 있는 수당을 20만 원을 그 사람들에게는 적용이 안 되어집니다.
박필호 위원아니, 그것 말고 그 외라도 공무직에게는 특별수당을 지급할 근거가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특별수당 하는 것은 우리가 수당은 여러 가지 보수에 관한 규정에 대한 법령에 의해가지고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수당, 위험수당 해가지고 특별수당에 위험수당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범주를 세분화시켜 놓았고 거기에 현재 화장막에 무기계약으로 있는다고 해가지고 받는 몫은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처우개선 차원에서는 여러 가지 우리 자체 예산으로 해가지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보전을 해줄 수는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이 화장시설에 근무하는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에 장려수당으로 월 20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기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똑같은, 동일한 환경에서 같이 근무하면서도 공무직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런 수당이 없다면 이것도 좀 어떤 형평성 차원에서 맞지 않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일반적인 어떤 해당 지원근거는 없는가 모르겠는데 가능한 어떤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근거, 일반적인 근거를 기준해서 저는 지원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형평에 맞춰주는 게 안 맞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그 문제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라서 우리가 크게 생각하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월급 차액에 따른 해소방안 문제 그런 사항이 되어 지겠는데 이 부분은 저도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예. 계속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 장애인복지관 건립과 관련하여 2억 3000만 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이 예산에 대한 사업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좀 설명해 주십시오. 2억 3000 이게 시설 및 시설부대비로 해 놓았는데 부대비가 얼마고 시설비가 얼마인데 구분도 잘 안 되고, 또 그렇다면 시설비가 포함되어 있다면 전체 시설비는 얼마인데 이 정도 시설비가지고 어떤 시설을 하는지 좀 설명 부탁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장애인복지관을 지으면서 저가 내년 2015년부터 장애인복지관 처음 짓는 첫해 원년으로 생각하고 여기에 따른 기본계획이 서야 됩니다. 기본설계가 서야 됩니다. 그리고 내년 3월 달에는 복지기금을 요청을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설계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어 집니다. 우리가 예산을 한 50억에서 60억 정도 사이를 추산했을 때 직선보관법으로 하면 2억 1000정도 설계비가 나와집니다. 그래 계산을 해보면 2억 1000만 원 정도 나와지는데 거기에 따라 다른 지질검사라든지 이렇게 필요한 경비가 수반될 수 있기 때문에 한 2000만 원 알파를 해서 2억 3000만 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설계비다 그지요?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예.
박필호 위원그러면 이 사업비, 총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총 건립비.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저가 전에 간담회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한 50억 정도로 추잔을 합니다만 설계를 해가지고 여기에 따라 가지고 확정을 지으려고 합니다.
박필호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170페이지 맨 하단부에 경로당 건강기구 지원 신규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현재 경로당에 대한 건강기구의 여러 가지 지원요청은 그동안 참 많았습니다. 노인들이 우리는 안마의자가 필요하다, 우리는 무슨 지압기가 필요하다, 우리는 뭐가 필요하다 등 이유가 다양 다색하게 지원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등을 빌미로 해서 지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일부분적으로 우리가 안마의자나 안마 발마사지 정도는 경로당 한 시설에 한 50만 원 정도로 해가지고 지원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어 지겠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저희들이 한 경로당에 80만 원씩 해가지고 냉장고라든지 필요한 에어컨이라든지 선택적으로 지원한 적이 있듯이 이번에는 여러 가지 건강에 도움이 되는 그런 기구들을 경로당 등록된 경로당에 한해서 그렇게 계획을 하였습니다.
박필호 위원예, 좋습니다.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든 신규 사업을 시행할 때는 여러 가지 측면을 감안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령 이렇게 말씀드리면 자본주의사회가 전체 경쟁력은 뛰어난데 문제가 뭐냐 하면 부익부빈익빈이 생긴다는 겁니다. 경로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정부분 여력이 있어서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마을은 회관건립이 되고 회관 건립이 되면 등록이 되고 등록이 되면 운영비가 지급됩니다. 부지확보 능력이 안 되어서 확보를 못한 마을은 회관 건립이 안 되고 등록이 안 됩니다. 운영비, 난방비 없습니다. 그에 대한 해결도 다 못한 상태에서 그나마 형편이 되어 가지고 회관 건립이 되고 운영비를 지원받는데 또 건강관련까지 지원하자 하는 것이 과연 형평에 맞느냐! 이 사업 자체가 나쁘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일의 순서가 너무 지원되는 데는 이제 여러 방면의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근본적으로 회관 건립이나 등록이 안 된 데는 아예 지금 소외되어 버리고 이런 문제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신규 사업은 좋지만 아직 회관이 없는 마을에 본질적인 문제부터 해결하고 어느 정도 이렇게 균등하게 시설이 갖춰졌을 때 또 연차적으로 추가로 형편 되는대로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저가 잠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관 경로당이 없는 마을은 없습니다. 지금 수혜를 다 받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노인들이 회관 경로당 수혜를 못 받는다 하는 것은 거리상 우리가 조금 떨어져 있다는 것뿐이지 우리가 극히 자연부락에 한 10몇 군데가 우리가 거리상으로 한 500 내지 800m 떨어진데 합류하기가 어려운 데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사실상 200~300m 안 거리에 전부다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거리가 얼마 안 되어 집니다. 그러나 이기적 발상에서 전부다 내 안방에 자리를 내놓으라는 이런 형국이거든요. 그러나 그것도 우리가 안방에 자리를 내 놓으라 하더라도 형편상 모든 이치가, 논리가 맞다면 현재 경로당도 지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기존 있는 시설이 407개입니다. 407개에 많은 노인들이 여기 대부분 90몇 %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대표적으로 모든 다수에 의해 가지고 여기에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경로당 시설 지원 등은 도내에서도 숫자라든지 방향 패턴을 봐서도 우리 밀양시가 상당히 빨리 가는 편입니다. 숫자라든지 모든 수혜적인 측면에서 봐서.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저도 장기계획을 할 적에 현재 자연부락의 10몇 개소, 정확하게 10몇 개소 못한 곳이 있는데 그 부락을 해소하고 나서 동 권역에 있는, 현재 동 권역에 몇 개 동이 있으므로 인해 좁은 지역이 있습니다. 좁은 지역이 있으면 그 지역에 우리가 아무리 땅을 안사주고 이렇게 한다손 치더라도 자연부락이 해소되어지고 나면 동에도 해결을 해야 됩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그렇게 되어 지면 경로당은 충분히 해결이 안 되어지나 이렇게 장기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맞습니다.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경로당 지원 사업은 먼저 앞서가고 있다고 하는 것도 인정을 하고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도 답변하셨다시피 아직까지 자연부락 중에 10여 곳이 안 된 곳이 있고 또 동 지역에도 지금 요구에 다 부응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면 그 해소부터 먼저 하고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300m, 400m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사는 동네에도 한 1.3㎞ 정도 됩니다, 본동 회관하고는. 도저히 여든, 아흔 된 어르신들이 갈 수 없는 거리에 있는 마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하셔가지고 새로운 신규 사업이 기존 경로당에 대한 신규 사업이 더 중요한지 경로당이 없는 기반이 안 되어 있는 마을에 기반을 갖추는 것이 더 중요한지는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75페이지입니다. 독거노인 공동생활가정 이거는 전액 도비로 되어 있는데 이 대상지 선정에 어떤 절차난 과정은 어떻습니까? 신청하면 신청된 대상지부터 사업범위에 맞게끔 선정을 하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이 부분은 작년에 저희들이 시범을 할 적에는 정말 신청을 하지를 않더라고요. 읍면에 일괄적으로 해 놓으니까 여러 가지 요건상 부족하다고 느꼈는지, 지원이 약하다고 느꼈는지 잘 신청을 하지를 않습디다. 그러나 일괄 우리가 공문을 읍면에 시달을 해서 신청을 하면 우리가 대개 다 오지 위주로 지금 선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취지의 방향에 부합되는 그런 위치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에 다수가 경쟁이 되어 진다면.
박필호 위원그러니 이게 지금 1500을 편성하고 있는데 이건 시설비입니까? 일종의.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완전 시설비입니다. 리모델링비입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면 시설이 이루어지고 실제 활용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운영비도 또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운영비는 내년에 하단부에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일부 기존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항에 따라 가지고 운영비가 이루어집니다.
박필호 위원월 얼마 이런 식으로 지원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예. 규정이 딱 얼마 안하고 25만 원에서 30만 원 범위 내에서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침을 도에서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박필호 위원여기에 대한 예산편성 되어 있습니까? 지금.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예, 되어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지금 현재?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예. 운영비가 174페이지.
박필호 위원670만 원 편성된 걸 보고 말씀하시는 모양인데요? 그럼 건물을 이용하실 분들이 지정하는 건물이나 마을회관이나 지정되는 대로 이렇게 시행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예.
박필호 위원그러면 만약에 마을회관에다 지정을 하면 건물은 내나 있는 곳인데 시설비는 안 들런가 모르지만 마을회관에 따른 운영비, 난방비는 난방비대로 지급되면서 또 공동생활가정 사업에 따른 운영비가 월 25만 원씩 지원이 된다면 이것 또 중복성이 있는 것 같은데요?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마을회관은 현재 예를 들면 마을회관은 1층이라든지 2층이라든지 마을회관은 공동생활가정으로는 동네에서 절대로 내주지를 않습니다. 부분적으로 방을 하나 별도로 리모델링한다든지 역시 남전에 한 것도 마을회관 전체는 동네에서 절대로 안 내줍니다. 하나 있는 방을 거기에 화장실을 넣고 현대식으로 꾸며가지고 거기서 나이 많은 사람들이 공동생활을 하는 그런 패턴입니다. 전체 마을회관을 점유는 할 수가 없습니다.
박필호 위원일부를 하더라도 운영비가 지원되지 않는 마을회관은 모르겠는데 경로회관 같은 경우는 기존 운영비가 지급되고 있는데 중복적으로 또 일부 방 한 칸이라도 별도로 공동가정으로 지정해서 또 운영비가 지원되는 것은 중복성이 있을 수 있다. 그렇지 않은 마을하고. 그래서 이 또한 새롭게 시작해보는 사업으로서 지금 아직 홍보가 덜 되었다라든지 필요성이 아직까지는 덜 확인됨으로 해서 지원이 떨어지는가 모르겠는데 어느 시점에 가면 이 또한 요구가 굉장히 우리 마을회관 경로당처럼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 전체를 놓고 이 사업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우리 밀양시 전체 마을 또는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이 계획되고 추진되어야 할 거라고 봅니다, 이게. 안 그렇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이제 쉽게 말해가지고 마을회관을 했는데 마을회관으로서 노인들이 모이는 거기에 대한 회관의 주체에서 하는 운영비고 이 사람은 네 사람 독자적으로 거기에 따른 운영비가 되어 지겠습니다. 여러 가지 가스비라든지 무슨 기름값이라든지 내부적으로 급식이라든지 전부 거기에 따라 생활하는데 소요되는 경비기 때문에 노인회 회관하고 운영하는 소비의 패턴이 완전 몫이 틀립니다.
박필호 위원과장님 무슨 말씀인가 하면 지금 시골에 가면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저가 볼 때는 한 네 분 정도 이렇게 해서 공동생활가정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시설지원을 해주고 운영비를 준다면 이게 상당히 수요가 늘어날 소지가 많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 우리 밀양시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늘어날 어떤 수요에 대비한다면 그에 따르는 종합적인 계획을 가지고 해야 된다. 지금은 도비만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마을회관도 처음에는 우리 행정 리당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나중에는 자기 욕심에 의해서 자연부락까지 다 요구를 하니까 우리 시가 어쩔 수 없이 또 자연부락까지 추진하고 이러다보니 지금 410개까지도 늘어난 경우 듯이 이거는 훨씬 숫자가 늘어날 수도 있겠다. 아주 시범적으로 한번 해본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시범사업이 아니고 이게 우리 시 어떤 정책사업으로 이렇게 채택을 하려면 상당히 고민 많이 해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가요제가 두 군데지요? 실버가요제하고 청소년가요제인가? 또 다른 부서에 보면 주부가요제가 있고 하여튼 우리 밀양은 가요제가 대개 많습니다. 이 사업의 어떤 실효성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저도 여기에 대해서 참여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실효성에 대한 효과라 하는 것은 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라고 그렇게 판단되어집니다. 연말 등에 학생들을 모아가지고 여러 가지 자기들 졸업생이라든지 고3이라든지 이런 여러 놀이문화 시설이 부족한 이런 향유하기 어려운, 문화생활을 접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같이 노래자랑을 한다든지 가요제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큰 규모로서 부르기를 애드벌룬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디다. 그래서 상당히 괜찮다라고 보고, 노인들도 이제 과거에는 계속 여러 가지 먹거리 제공만 하면, 경로잔치 등도 이렇게 패턴이 흘러갔는데 이제 이런 패턴은 좀 지양을 해서, 예를 들자면 문화권역으로 해가지고 노래자랑이라든지 이런 걸. 이번에도 청소년수련관에서 했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습디다. 이용식이 와가지고 사회를 보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것도 우리가 예산만 수반되어 진다면 여러 가지 확산해서 해도 충분한 값어치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179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특수시책 사업이라 했는데 이 특수시책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현재 다문화가족 특수시책으로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은 오지부락에 대해서 이동다문화센터를 운영을 했습니다. 다문화센터가 밀양시내 권역에 있고 작년에는 산내 쪽에 했는데 산내면사무소 회의실을 해가지고, 저녁시간 대에 해가지고 참여를 하도록 해가지고 가족과 며느리와 시어머니 고부지간에 와 가지고 같이 교육도 참여하고 프로그램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섞이고 융화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정착을 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시책적인 사항입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면 178페이지 하단부에 찾아가는 이동다문화센터 1개소 하는 이거는 성격이 뭡니까? 이거하고는 다른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예, 이것도 같은 성격의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매년 저희들이 시행을 했는데 특수시책 해가지고 기존 하던 이 사항을 도가 부분적으로 작년에 무안면에 해가지고 직접 했는데 도가 한 특수시책을 시군에 도비 매칭을 해가지고 또 별도의 예산이 내려오다 보니까 같이 분리되어 가지고 부기가 되었습니다. 도에서 특수시책 해가지고 내려온 부분입니다.
박필호 위원그다음 아까 제기되었던 문제인데 아동위원회 활동비 10만 원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규정이 있다 그러는데 그 규정을 저는 잘 모르고 질의를 드렸는데 혹시 그 규정을 자료로 좀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예, 그거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다음 189페이지 중간부분 자원봉사자 참석 행사실비보상금에 중간부분입니다. 찾으셨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예.
박필호 위원이 부분은 자원봉사자가 참석해서 어떤 봉사활동을 하는 겁니까? 그냥 참석만 하면 됩니까? 어째서 이게 무슨 역할인지를 몰라서 저가 질의를 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저가 설명을 드릴 적에 이 부분은 저가 말씀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 드림스타터에 대한 것은 현재 188페이지 드림스타터 운영 부분에 해서 일괄적으로 3억 가지고, 국비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하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자원봉사 참석자 보상에 이렇게 해 놓았는데 현재 드림스타터의 대상자가 굉장히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어려운 처지에 있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행사 등도 했을 적에 이 사람들의 손길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손길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차마임 조로 우리가 한 돈 만 원 지출을 하자 하는 차원에서 예산 부기를 해 놓았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면 드림스타터 사업 실행에 따른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실비가 될는지 모르지만 그런 차원에서 편성된 겁니까? 그렇지요.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예, 맞습니다.
박필호 위원195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학업중단 청소년 자립 및 학습지원 이것도 신규 사업이라 그랬는데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되었는데 6700만 원이. 이게 위탁기관은 어디입니까? 어느 기관에 어떻게 위탁을 해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계획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제안 설명 할 적에도 잠깐 드렸습니다만 쉽게 말해가지고 학교 밖 청소년들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를 활용하는 차원에서 상담, 보호, 의료, 자립 등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그런 사항을 해서 학업으로 다시 복귀를 유도하는 그런 시책적인 사업이 되어 지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탈선된 학생들을 다시 제 궤도로 진입하도록 건강한 사회로 환원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 사업을 현재 유사하게 하는 데가 청소년수련관 상담 팀이 있습니다. 역시 거기에는 인력이 구성되어 있고 별도로 이 사업을 2명의 전문요원이 필요하기에는 별도로 운영한다는 것은 사무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서 상담 팀에서 맡아서 하면 가능하지 않겠나 현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면 이 사업에 따른 기존 상담원 말고 이 사업에 따른 새로운 상담원이나 인력 증감이 필요한 사항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예. 반드시 여기 사업 산출을 해서 새로운 인력을 공개채용을 2명을 해야 됩니다.
박필호 위원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정말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201페이지 국고보조금반환금이나 시도비보조금반환 이게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7억 4800만 원 편성하고 있는데 도대체 나는 이것 반환금을 어떻게 산출하는지 어째서 7억 4800만 원이 편성되었는지 여기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을 텐데 이것 참 궁금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간단하게 남은 돈에 매칭 비율별로 돌려준다고, 우리 시비는 놔 놓고 비율별로 남은 것 매칭비율. 예를 들어가지고 장애수당에 있어서 1000만 원이 남았다. 1000만 원의 비율이 국고가 50이고 도비가 20%이고 시비가 30% 같으면 우리가 남은 잔고의 70%를 국비에 50%, 도비에 20% 이래가지고 돌려준다는 그런 돈입니다.
박필호 위원당연하지요. 당연한데 2015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아직 사업을 시행을 안해 봤는데 얼마나 남을지를 어떻게 계산하느냐는 겁니다. 어떻게 계산하고 이게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과년도분입니다.
박필호 위원과년도사업 집행실적을 보고 미집행 될 부분의 사업비를 계산하고 거기에 따른 비율을 지금 반환금 예산을 편성했다 이 말씀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한해 익년도 늦춰가지고 반환금을
박필호 위원이게 2015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만 사실 이건 2014년도 사업시행하고 반환해야 될 예산을 지금 2015년도 예산에 편성한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상득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문화관광과장 백문종입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페이지 세입총액은 전년도보다 27억 9338만 8000원이 증액된 82억 8961만 4000원입니다. 그중 세외수입은 3350만 원이 증액된 1억 2880만 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2550만 원이 증액된 1억 1550만 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800만 원이 증된 1330만 원이며 중간부분 보조금은 27억 8838만 8000원이 증액된 81억 6081만 4000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2억 5615만 원이 증액된 30억 9439만 7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도비보조금은 전년도보다 25억 3223만 8000원이 증가된 50억 6641만 7000원입니다. 도비보조금이 증액된 사유로는 아리랑파크 조성에 33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205페이지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37억 1185만 8000원이 증액된 219억 4221만 7000원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 전년도 예산액과 증감이 많은 금액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맨 아래 쪽에 민간인 국외여비 1500만 원은 행정과에서 일괄 편성되었던 예산을 문화예술인들의 국제문화교류 사업과 연계하여 해외에 알리기 위한 국외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6페이지 중간부분 아리랑 대축제 민간행사사업보조 12억 4000만 원은 제57회 아리랑 대축제를 문화예술 공연행사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중에 있으며 2015년 4월말부터 5월초에 5일간 새롭고 변화된 모습으로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207페이지 중간부분 민간행사사업보조의 사회문화예술교육은 전년도보다 1700만 원이 증액된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경남문화예술진흥원 공모사업으로 2015년 3월경 확정될 것으로 전년도 1회 추경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밑에서 네 번째 국민대통합 밀양아리랑 공연은 도비보조가 변경되어 4000만 원 감액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쪽에 밀양아리랑 토요상설 공연 6000만 원 증액된 부분은 공연을 체계적으로 홍보하고자 영남루와 예술회관 등 장소를 다변화하여 토요일마다 공연을 실시코자 하며, 소규모 축제 통폐합 공연으로 밀양을 찾는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208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 심포닉밴드의 시민을 위한 음악회 2000만 원 감액된 부분은 2014년도에는 열 번째 공연을 기념하기 위해 행사규모를 확대하고 2000만 원을 증액시켜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였으며 밑에서 네 번째 민간행사사업보조 퓨전 해학극 신방자전 공연은 경남도민일보사가 도민들에게 문화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지자체에 일정부분 금액을 부담시켜 순회공연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210페이지 밀양아리랑파크 조성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까지 재원별 투자액은 국비가 20억 원, 도비가 67억 원, 시비가 151억 9000만 원 등 총 238억 9000만 원을 투입하여 현재 50%의 공정을 나타내고 있으며 2015년도에는 도비 33억 원, 시비 65억 1000만 원 등 총 98억 1000만 원을 투입하여 2015년말경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12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박물관의 도시가스시설 분담금에 1억 5000만 원과 도시가스 배관에 7000만 원, 보일러 버너교체 2000만 원, 온수보일러 버너교체에 5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연간 연료비 절감이 150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풍천 임씨 기증 고서적 번역에 3000만 원을 편성하여 국역된 자료를 학술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 213페이지 제15회 밀양여름공연예술 축제는 연극촌 뿐 아니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관아 또는 영남루 주변에서 연극을 공연하기 위하여 1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줄 연극촌의 본관 시설물 보수에 5000만 원 편성하여 누수를 방지할 계획입니다.
다음 214페이지 중간부분 자산취득비의 사명대사유적비 조경관리용 잔디깎는 기계2대를 구입하여 잔디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215페이지 위에서 셋째 줄 구 밀양역파출소 소화․경보설비에 시설비 14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는 총 5건에 11억 7000만 원, 시설비는 월연대 주변 정비 사업 등 4건에 6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맨 아래 쪽에 민간자본보조사업에 5억 원은 표충사 산문 및 매표소를 건립하기 위해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216페이지 도지정문화재 보수의 시설비 8억 6000만 원은 밀양읍성복원 등 8개 사업의 보수 및 정비를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민간자본사업보조는 표충사 주변 정비 사업 6000만 원으로 홍제교에서 표충사 주차장 입구까지 축대와 배수로 설치를 위해 편성하였고 대원암 대문체 보수에 7000만 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8페이지 중간부분 연구용역비에 1500만 원은 시립박물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밀양향교와 서원 등 주변 문화재를 활용한 관광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개발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밑에서 네 번째 밀양관아 주차장 정비를 위한 3000만 원은 주차시스템과 주차장 내 가로등 설치를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221페이지 중간부분 생생문화재 사업비 2500만 원은 유형문화재 주변 무형문화재 공연 사업을 문화재청에 공모하여 백중놀이보전회에서 밀양아리랑 상설공연이 선정되어 매주 토요일 오후에 밀양아리랑을 공연하여 영남루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맨 아래 쪽 시설비에 수산제 복원 및 농경체험 관광자원개발은 전년도보다 4억 원이 증액된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5페이지 중간부분 표충사 관광지 주변 시설물 정비를 위하여 7000만 원과 종남산 진달래 축제를 위해 전망대와 포토존을 설치하여 축제에 참가하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밑에서 세 번째 밀양아리랑 관광자원화 사업 33억 9200만 원은 문화예술회관과 병행하여 역사관, 체험관과 주차장 사업을 전년도에 이어 내년도에 마무리하는 사업으로 보조금은 전액 확보하였으나 시비부담은 4억 800만 원 부족하게 편성하였습니다.
226페이지 맨 위에 영남알프스 마운틴 탑 사업은 2014년도 2회 추경 시 4억 9300만 원을 확보하여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추진하여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으로 울산, 경주, 양산시와 병행하여 추진하며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644페이지 마지막으로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의 건립규모는 지상 4층, 연면적 9811㎡, 총사업비는 337억 원으로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전전년도인 2013년도까지 총사업비는 112억 원으로서 집행액은 50억 3400만 원에서 2014년 10월말 현재 36억 2500만 원이 늘어난 86억 5900만 원이며 잔액은 25억 4100만 원입니다. 집행내역은 공사기성금, 감리기성금, 관급자재대 등36억 2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전년도인 2014년 사업비는 126억 9000만 원으로서 집행액은 41억 2700만 원, 집행잔액은 85억 6300만 원, 집행내역은 건축, 전기, 소방, 통신공사 및 관급자재, 무대조명, 전기음향, 선급금과 공사기성금, 관급자재대 등 41억 2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개년 계속비사업으로서 총사업비 337억 원중 국비 20억 원은 확보 완료하였고 도비는 100억 원 중 지난해까지 67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시비 151억 9000만 원을 합한 238억 9000만 원을 확보하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5년 당해연도 예산액은 도비 33억 원과 시비 65억 1000만 원을 합한 98억 1000만 원으로서 건축 외부마감공사, 건축 음향공사 등 마무리 공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주옥 위원입니다. 여기에 이번에 문화관광과에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이전에 표충사에 관계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표충사 산문 및 매표소 건립, 또 대원암 대문 하는데 얼마, 또 주변하는데 얼마 이렇게 저가 다 기억을 못하지만 책자에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했듯이 우리 밀양시민들이 고충을 겪고 있는 표충사 절에 갔다 나오면 어떤 상품을 팔거나 공예품을 팔거나 특산물을 팔거나 이런 어떤 상가조성은 계속 우리가 시의회에서 이야기를 한 것 그것은 예산에 하나도올라온 게 없고 여기에 보니까 표충사, 표충사 매표소 잘만 되더만 그 매표소 표 못 끊는다고 들어가지 못합니까? 잘 되고 있던데 매표소 건립을 위해서 3억 5000, 돈도 작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내원암인가 스님이 기도드리는데 대문이 좀 어떻는가 저는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마는 그걸 또 고쳐줘야 된다라고 5000만 원 그것 왜 들어가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뭐 표충사에 우리 빚진 거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예. 이주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표충사와 관련해서 저희들 215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5억 원 이것은 표충사 산문 및 매표소 건립을 위해서 표충사가 지금 3층 석탑으로서 국가지정 문화재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국비를 저희들이 받아서 하는 사업으로서 5억 원 중에 국비가 3억 5000만 원, 도비가 5250만 원, 다음 페이지 시비가 975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지정 문화재에 대해서는 국비가 70%, 그다음 도비가 10.5%, 시비가 19.5% 통상 매칭 비율에 의해서 하고 그다음 다음 페이지에 있는 216페이지 민간자본보조 표충사 주변 정비 사업 6000만 원 이것은 홍제교 다리를 넘어 지나가면 홍제교가 있습니다.
이주옥 위원들어가는 입구에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예. 거기서 매표소를 지나가지고 지금 대원암 쪽으로 가기 전, 가각 방향 지나서 있는 게 홍제교입니다.
조영자 위원새다리 놓은 그쪽에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기존 다리에 있습니다.
조영자 위원기존 다리 있는 그 쪽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예. 거기서 지금 현재 표충사 주차장으로 쓰는 거기까지 축대하고 배수로를 나뭇잎이 많이 떨어지고 이러기 때문에 흙탕물이 된다든지 이래가지고 배수로 하고 그 부분이고 그 다음 그 아래쪽에 표충사 대원암 대문채 보수 이거는 도비가 3500, 시비 3500 해가지고 총 7000만 원을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이주옥 위원님 시 자체에서 예산을 편성해 한다기 보다 이 사업을 국가지정문화재니까 국비 확보라든지 그다음 도비 확보를 해서 정리하는 사업이고 그다음 아까 표충사와 관련해 거기는 표충사와 관련 없는 저희들 관광지, 225페이지에 있는 그 부분은 관광지 주변의 시설물을 정비하는 것으로 우리가 국민관광지 강 쪽에 하고 도로 쪽에 가드레일이라든지 그다음 화장실, 안에 소규모 공연장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을 우리가 이거는 자체적으로, 시 자체사업으로 편성된 부분입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주옥 위원과장님 저가 이 내용을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 우리 도 공무원 직원들도, 우리들도 공통분모가 시민입니다. 시민이 어떻게 행복하게 잘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도 같이 잘 살아지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시설물 정비 물로 좋습니다. 표충사 주변 정비, 표충사 대원앞 대문채 보수, 표충사 산문 매표소 건립. 국비가 내려와서, 국비도 참 우리 못 사는 사람을 위해서 쓰여 지면 좋은데 관광 이런 것도 엄청 중요하죠. 잘 건립해야 되고 잘 우리가 보존해야 되는 것도 엄청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국비가 엄청 내려와 가지고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아도 우리 시비가 안 들면 참 좋습니다. 시비, 우리 돈이 안 들어가면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돈이 여기에 국비, 도비, 시비 다 합쳐져 가지고 들어가다 보니까 그럴 것 같으면 좀 더 신중하게 이렇게 해야 되고 표충사에 꼭 중요한 부분을 하고 표충사 어떤 관계되는 돈 입니까? 이 내려온 돈이. 국비가.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예. 이주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표충사라 하는 개인 사찰이라기보다 우리 지역에 있는 넓게 생각하면 관광지이고 또 밀양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불편이나 또 미관상 그런 걸 깨끗하게 정비하는 그런 것도 있고 또한 넓은 의미에서 생각하면 문화재 주변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아까 이주옥 위원님 말씀처럼 주차장 주변의 특산물 상가운영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전액 시비를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고 이거는 우리가 문화재청에 문화재 주변에 이런 이런 사업들을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국비와 도비가 포함된 사업입니다. 자체적으로 하려 그러면 국도비가 부담이 안 되어집니다.
이주옥 위원여기에 시비가 다 들어가니까 저가 하는 소리이고 표충사 관광지 주변 시설물 정비 좋습니다. 우리 관광지를 많이 찾아서. 저가 어떤 종교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피력을 못 하지만 저가 다솔사나 천연고찰을 가보면 그 절이라는 것은 이렇게 잘 꾸며져 있다라고 그 절을 찾아오지는 않습니다. 정말 그대로 보존되어 정말 그 절을 보존을 옛날 그대로 잘 보존시켰느냐에 찾아옵니다, 사실은. 우리 표충사도 저가 옛날에 갈 때는 참 옛날 어떤 그런 게 남아 있었는데 자꾸 정비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옛날 천연고찰처럼 이렇게 오랜 역사를 지닌 절처럼 느껴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관광 쪽은 있는 그대로 그걸 정말 복원을 하더라 해도 정말 그걸 신경을 써가지고 복원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주위도 마찬가지입니다. 낙엽 떨어지는 것 당연하고, 낙엽 떨어진다고 흙탕물 그게 자연의 순리입니다. 자연의 순리를 그르치는 거는 문제가 되죠. 오히려 흙길이 그대로 있고 옛날, 저가 지리산 피아골에 가 보니까 옛날에 피아골이 엄청 운치도 있었는데 그게 태풍이 와서 손을 댔는데 복원을 너무나 잘못 해가지고 옛날 내가 기억했던 그 고찰이 아니라서 가 지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가 우리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표충사 표충사 나오니까 내가 욱 하는 감정에서 우리 시에서 빚진 거 있냐 한 것은 너무 좀 성질났습니다, 사실은. 항상 우리가 관광을 어디 다니거나 하면 나왔을 때 정말 우리 경제랑 같이 연관이 되어가지고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의 목적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어느 절에 가도 그 앞에 특산물 팔고 공예품 팔고 그런 게 다 있는데 우리 시는 아직까지 표충사 절은 근사하다고 하자. 엄청 잘 꾸며져 있고 그 절을 밀양관광객이 엄청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면 뭐 합니까? 거기에 점심, 주차장 있는데 식당부분에도 오히려 주차장 안에 있는 식당 부분 어느 한 곳에라도 전체적으로 관광 상품을 팔도록 하면 되는데 거기는 또 식당만 거기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가 아쉬운 게 우리 경제랑 연관이 되어가지고 그 지역에, 표충사 근교에 있는 지역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 아닌가 해서 저가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걸연 위원 과장님 설명해주신 것에 대해서 저가 이해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 중간부분에 민간행사사업보조 밀양아리랑 세계를 가다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잠깐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예, 황걸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2014년의 경우 음악홍보대사인 백현경 씨가 미르피아 아이언앙상블 이래 가지고 스위스에서 공연을 하는데 우리가 일부 다른 거기 무대비나 어떤 그런 비용은 아니고 항공료 정도를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걸연 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208페이지에 보면 퓨전 해학극 공연 이것 올해 새로 하는 사업인데 도민신문에서 아까 전 하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 언제 어디서 공연할, 1회 공연 2500만 원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예, 그렇습니다. 아마 거창 같은 경우는 연말에, 도내 시군에 연말에 공연하는 데도 있고 저희들은 예산이 없어 가지고 내년도에 편성해서 하겠다라고 되어 있고 세부적인 아직까지 일정이라든지 그것은 계획된 게 없습니다.
황걸연 위원 마당놀이 형태 해학극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그러면 이건 언제, 어떻게 운영할 것이고 무료로 할 건지, 유료로 할 건지도 아직 계획은 없네요?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예, 그렇습니다. 아마 저가 어제인가 신문에 보니까 거창 같은 경우는 입장료를 5000원인가 받은 걸로 신문에서 봤습니다.
황걸연 위원 우리 시에서는 아직 무료공연일지 유료로 할 지 아직 계획 선 것은 없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저희들은 예산편성이 되고 나면 한 5월경에 무료로 공연하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황걸연 위원 과장님 218페이지 문화재사업에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밀양향교 관광활성화 용역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 용역을 하겠다고 생각하셨을 때는 이 주변에 어떻게 관광자원화 하겠다는 내부적인 방침이 있었기 때문에 용역하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가 생각하기에는 밀양향교, 그리고 그 주변의 고택들 이런 것 보면 문화재 그걸로 다 묶여 있어가지고 손대기도 힘들고 그런 부분인데 과연 여기 용역비 들여 가지고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좀 생기는데 과장님 용역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214호로 지정된 향교 역사적인 전통문화를 향교와 서원 발전방향이라든지 우리의 문화자산을 관광자원화로 연계하는 프로그램 개발과 그다음 역사교육, 예절교육, 학교운영, 문화유산 활동 등으로 즉 말하면 관광자원화 하려고 용역을 해놓은 겁니다.
황걸연 위원 예. 간단하게 저 의견을 말씀드리면 여기 향교도 우리 향교뿐만 아니라 그 주변 교동의 고택들이나 또 앞으로 아까 말씀하신 문화예술회관 하고 이러면 그 지역을 우리 문화자원으로 만들어가는 상당히 좋은 계획일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혹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섣불리 용역하기 보다는 또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수요의 용역과 대비해서 같이 한번 시기 판단을 잘 하셔가지고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다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추가로 할 수 있는 용역과 같이 한번 이루어 보는 것도 좋겠다. 그래서 예산을 좀 줄여가는 방법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리고, 그리고 219페이지에 민간이전 하단부에 의식개혁을 통한 도덕성회복운동 이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이 부분은 아마 문화원에서 청소년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문화원이 아니고 향교에서 도덕성회복운동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황걸연 위원 예. 그리고 221페이지 무형문화재 정기 공연 중에 무형문화재 정기 공연 3개단체에 6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거는 또 어떤 사업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예. 그 부분은 법흥상원놀이, 감내게줄당기기, 무안백중놀이 이래가지고 3개 단체에 연 자기들 정기 공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하였습니다.
황걸연 위원 아까 과장님 설명이 잠깐 있었었는데 생생문화재 사업 이 부분 저가 놓쳐서 그러는데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시고 아울러, 이 부분 잠깐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예. 이 부분은 문화재청에서 유형문화재, 즉 말하면 우리 영남루나 어떤 유형문화재 주변에서 무형문화재를 공연하는 것은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래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문화재청에 공모를 했습니다. 백중놀이보존회에서 백중놀이도 국가지정문화재이고 영남루도 국가지정문화재가 되다보니까 공모를 신청했더니 사업이 확정되어 가지고 영남루에서 공연할 계획입니다.
황걸연 위원 그리고 그 밑에 하단부에 수산제 복원 및 농경관광자원개발 이 사업은 2012년도, 2013년도 용역도 나왔고 그런데 해마다 사업은 예산은 올라오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이 되고 있는지? 계속해서 사업을 이렇게 끌고 가야 될 이유가 있는 사업인지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예. 수산제 부분은 이게 어떤 전체 금액을 확정해가지고 내려오는 게 아니고 아시겠지만 지난해까지는 광특회계에서 올해는 아마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지특으로 편성되었는데 사업비가 도에서 또 배정하다 보니까 어떤 해에는 3억, 어떤 해에는 4억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2억 원으로서 진입로 재작년에 했던 부분에 마무리를 74m했고 그다음 호안정비를 152m를 해 2억 원으로서 했고. 그리고 사업 자체를 문화재가 되다 보니까 내년도에 6억 원이 확정되었을 때 또 무슨 사업을 할 것인지 문화재위원들한테 심의를, 자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걸 하겠다 저걸 하겠다 마음대로 못하다 보니까 문화재 관련해가지고는 조기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늦어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내년도 사업은 저희들은 주변 정비하고 또 산책로 정비, 조경식재 이런 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황걸연 위원 예. 그리고 224페이지 상단부에 민간위탁금 시티투어, 밀양 골든벨 행사 이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죄송합니다, 늦어서. 내년 한 5월경에 선착순 100명 신청 접수를 받아가지고 외지의 사람 위주로 축제기간에 영남루 마당에서 밀양의 역사나 문화유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골든벨 해가지고 우수자에 대해서는 농협 상품권이라든지 전통시장 상품권이라든지 그런 걸 하고 나머지 참가자에 대해서는 한 2만 원 상당 농특산물로 할 계획입니다.
황걸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개인적인 의견을 질문 드리고 싶은데. 우리 지금 영화세트장 가곡동에 운영하고 있는데 계속 운영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예. 영화세트장 간혹 역에서 내리다 보면 찾는 사람이 있긴 있습니다. 꼭 존치해야 된다 하는 그건 좀 그렇지만 그래도 찾을 때 밀양영화에 대한 어떤 설명이나 그런 부분이 필요해서 존치를 하고 있습니다.
황걸연 위원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226페이지 제가 자세히 못 들여다봐서 그렇는데 인건비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2400만 원 정도 감 되었는데 감 된 내용을 저가 못 찾아서 그러는데 어디 부분에서 감이 되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아마 인건비 감액된 건, 이 부분은 사명대사생가지에 1명이 지병으로 사망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무기계약을 안하고 다음에 기간제로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황걸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다음 또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자 위원조영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책자에 없는 것, 본 위원 다름이 아니고 표충사 사찰에 대해서 저가 몇 말씀 드릴까 합니다. 표충사는 우리 천연고찰이기도 하고 보물 제467호 3층 석탑도 있고 호국성지인 사명대사 사당도 있고 여러 가지 정말 우리 밀양시민으로서 표충사는 보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표충사는 정말 오래된 절이기 때문에 그 주변에는 고목들이 참 많습니다. 몇백 년 된 고목들이. 그 점은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 그지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이 저가 표충사 신도 보살로서 지금 이 자리에는 내가 시의원으로 앉아 있지만 주지 스님들 오시는 분들마다 나무를 많이 벱니다. 그것 지금 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예, 조영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찰에 나무 베는 것, 나무 자체가 문화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특별한 우리가 산림녹지과나 베야 될, 죽은 나무 벤다든지 이런 거는 주지 스님이 알아서 하겠지만 다른 살아 있는 나무를 벨 때는 저가 생각하기에는 산림녹지과와 저희들도 물론 경관 그거니까 협의해가지고 하는 걸로,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특별히 언제쯤 벴는지 저희들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영자 위원예. 그러면 과장님 문화관광과와 관계가 없고 산림녹지과에서 관계가 있습니까? 그런데 참 저가 이 주지 스님들께서는 오시면 4년만 있다 갑니다. 그죠?
임기가 4년이기 때문에 임명받아 가시는데도 불구하고 워낙 고찰이다 보니까 나무들 좋은 것 보면 왜 차상 있지 않습니까? 차상. 지금 표충사 주지 스님도 방에, 큰 방에 가면 우리가 절하고 인사할 때 큰 방, 차 마시는 그 차상이 주지 스님 오셔가지고 차상을 만들은 거예요. 여기서 공개하면 내 잘못하면 맞아 죽을는지 모르지만. 그런데 정말 내가 열받는 일이, 너무 진짜 신경질 나는 거예요. 자기들은 왔다 가버리면 끝입니다. 다 우리 밀양시민의 자산이지 않습니까? 나무 그것 몇백 년 키우기 얼마나 힘들어요, 그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시면 나무를 다 베는 거예요. 그런 거는 고발조치 이런 것 없습니까? 내가 진짜 신도 입장이지만 너무 열 받는 게 한 두가지가 아니라. 그것 좀 밀양시청에서 정말 그런 것은 조치를 해서 절대, 살은 나무 당연히 베죠. 죽은 나무 뭐하러 베겠습니까? 살은 나무를 베지. 차상 그것 뭐 하려고. 차상이고 뭣이고 간에. 그것 좀 조치를 해서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보존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나무도. 그지요? 과장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예, 조영자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출장가거나 어떤 그런 나무 베는 일이 있으면 적발해서
조영자 위원과장님, 과장님! 지금 동지 다 되어 가네요. 동지 되어가면 팥죽 드시러 가실 것 아닙니까? 가시면, 계장님하고 가셔가지고 저가 한다 하지 말고 나무 절대로 앞으로 베지 마라고 좀 부탁 좀 해주세요. 우리가 할 수가 없거든, 사실은. 다 욕심입니다. 모두 스님들도.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예. 조영자 위원님 우리 지역에 있는 나무를 보존하자 하는 그런 마음은 의원님들이나 저희들이나 다 마찬가지로 보존해야 될 부분이고 그다음 동지 다 되어 간다고 저 보고
조영자 위원가시거든 그래 말을 좀 해주라고.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갈 일이 없습니다. 저희들 출장가면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윤현철저가 갑니다. 갈 때, 저가 참석을 합니다. 하니까 조위원님 말씀하셨다는 말씀 안 드리고 꼭 그렇게 나무를 베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다른 스님들도 마찬가지이고. 예. 나무는 금방 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재산 맞습니다. 꼭 전달하고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자 위원부탁드립니다.
○ 안전행정국장 윤현철예.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상득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그 나무 베는 스님 고발할 수 있으면 시민들이 데모를 하러 간다고 그렇게 전해 주십시오. 205페이지 문화예술인 초청공연 해가지고 1500만 원이, 민간인 국외여비에 문화예술인 초청공연. 이 문화예술인 초청공연은 어디서 공연을 하게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이 부분은 우리가 초청하는 게 아니고 일본이나 중국에서 초청받아서 가는 국외여비입니다. 저가 조사된 바로는 2011년도에는 우리 작가 한분이 중국에 전시회 아마 그런 게 있었고 2012년도에는 미술협회에서 한일교류전인가 그렇게 개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옥 위원저가 이번에 서울 사과축제에 한번 가 보니까 우리 백중놀이 하시는 어르신들이 그 추운데 날이 영하 9도인데도 옷이 광목 베로 만들어져 있는 옷이 너무 얇아 가지고 진짜 벌벌 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가 이 겨울에 예를 들어 공연을 하게 되면 우리 조영자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한복을 하시니까 누빔이 있습니다, 누빔. 그런 옷, 그런 걸 좀 해주시면 좋겠더만. 저가 파카를 입고 갔는데도 엄청 추워가지고 춥다는 소리를 못 했습니다. 미안해서. 그런 어떤 우리 밀양시를 대표해 가지고 올라가셨는데도 그래도 자랑스레 여겨가지고 추위에 벌벌 떨면서도 괜찮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가 눈물이 났습니다. 그건 아마도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지원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207페이지 밀양아리랑 토요 상설공연 이건 엄청 저가 바라는 바입니다. 좀 그런 게 자주 어디 영남루 근교든가 해천복원 쪽이든지 수시로 할 수 있는 어떤 공연장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건 좋은 문화, 문화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게 계속 된다면 사람들이 와 가지고 또 자기들도 외부에서 들어와 가지고도 하고 싶다라고 그 자리를, 거기에서 예를 들어 젊은 아이들 요새 무슨 춤입니까? 잘 모르지만 그런 것도 하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런 어떤 문화의 거리를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서 이건 저가 좋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 저가 지적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이건 좋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과장님 226페이지 인력운영비 인건비에 관해서. 무기계약 그러니까 공무직 근로자보수 부분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박물과 학예연구보조 기본급, 이 기본급이 사회복지과 무기계약근로자, 또 문화관광과 무기계약근로자 다 이게 금액이 달라요.
금액산정의 기준이 뭡니까? 이게.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이 부분은 직을 채용할 때 학예직으로 보조하는, 이것 아마 근무 연수에 따라서 호봉에 따라서 단가가 달라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예. 그 밑에 기말수당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그 기말수당 산출근거를 제시하고 있는데 저는 도저히 이것 계산을 못 하겠는데. 2270만 4000원 곱하기 4지요?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12분 4
박필호 위원12분의 4.. 그다음 초과근무수당에 이 학예연구보조원 같은 경우에는 평일 시간외근무는 전혀 없습니까? 휴일수당 뿐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휴일에만 수당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평일 초과근무는 없고요?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예.
박필호 위원그다음에 휴일근무수당 일수를 산정하는데 이게 또 다 달라요. 어떤 기준에서, 일수를 13일로 했는데. 다 달라요, 가만 보니까.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마이켜 안켬)`
박필호 위원아니 여기 또 매표 및 안내부분에는 26일, 그다음 화장장에는 53일, 이게 무슨 기준에 의해서 일수가 정해지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예. 토․일요일을 제외한 법정 공휴일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특별한 부분이 되어서 개별적으로 저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다음 206페이지 아리랑대축제 사업비가 지난년도 6억 8000에서 올해 12억 4000만 원, 5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이 부분은 저희들이 10월 달부터 우리가 문화재단을 설립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내년도에 아마, 지금 계획대로 된다면 아리랑대축제도 문화재단산하에 들어오고 그다음 지난 번 의원님들 간담회 시에 같이 설명되었던 국제멀티미디어쇼 콘테스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면 멀티미디어 행사를 아랑제행사의 일환으로 아랑제행사 기간 중에 같이 시행한다 이 말씀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예,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이는 축제기간이 아까 저가 설명했습니다만 내년 같은 경우는 4월 말부터 5월 초 한 5일간 아리랑대축제를 해오기 때문에 그 기간에 멀티미디어 쇼, 콘테스트를 할 계획입니다.
박필호 위원왜 이리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10억 3300만 원 정도를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데 12억 4000이라서 금액이 많이 증액이 되어서 내용이 뭔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다음 또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사업 중에 동남내륙 충효 교육도로 사업이 있죠?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예, 그렇습니다. 예산관리만 저희들이 해 왔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런데 이 사업 예산, 올해 사업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지특, 지역개발특별보조금이 내려오지 않아서 저희들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박필호 위원하나도 편성이 안 되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2015년도에는 예산이 편성 안 되었고 지금 현재 집행잔액이 보상금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저가 설명 드렸습니다만 14억 5000만 원이 집행 안 되고 이월될 위기에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이게 지금까지 투자되었던 사업비가 39억쯤 되지요?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
박필호 위원그러면 지금까지 시행한 사업이 뭐였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예. 도시과에서 추진되어 왔던 설계용역하고 그다음 지자체에서 보상금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상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보상비를 미리벌초등학교 거기에서 제방사이에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거기는 설계용역을 마쳤고 그다음 일부 보상을 하다 다 집행하지 못한 14억 정도는 이월을 하고 있다. 맞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저가 알기로는 설계도 아직 완공된 것은, 100% 완료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왜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우리 국장님 계시니 잘 아시겠네요.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것은 예산을 좀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집행하자는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하기 전의 사전적 절차로 이행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계획대로, 물론 계획대로 100% 되는 거는 아니지만 가능하면 계획대로 체계적으로 시행이 되어야 하는데 계획 따로고 집행 따로고 이건 계획 왜 하는지? 그러니까 이 사업뿐 아니고 대부분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현실하고는 따로 놀고 있다는 겁니다. 계획은 정말 형식적으로 가는 같습니다, 형식적으로.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산을 편성 집행함에 있어서 계획적인 어떤 편성이나 집행이라고 말 할 수 있겠느냐! 이게 지금 2015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대로 하면 110억이 편성되어야 됩니다. 10분 1인 11억도 편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 어떻게 담당과장님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예. 저가 조금 전에 설명 드렸습니다만 설계용역이 아직 완료되지 아니하고 보상비 일부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집행이 되지 않았고 또 사업추진은 지금 현재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예산편성 요구를 했습니다만 이 부분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사업실행은 도시과에서 하는데 예산편성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다면 여기에 예를 들어서 우리 자체 사업비도 있지만 국비 사업도 있다면 국비 확보를 위한 어떤 노력이라든지 이런 것은 당연히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비 지원 결정이 되지 않음으로서 올해 편성 못 했습니다가 아니고 하기 위한 어떤 뭐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예.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올해는 못 받았습니다. 못 받았는데 올해 저희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2015년도에는 10억으로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10억 원은 추경 때 편성해가지고 보상이 되도록, 이루어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게 5년간의 계획인데 매년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연동적 그런 성격이라서 할 수는 있는데 이게 201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까지만 하더라도 110억입니다. 그런데 올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확 바꿔가지고 10억으로 줄였고 그 10억도 편성이 안 되어 있으니까 지금 지적 드리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저가 질의를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아리랑대축제 부분에 멀티미디어 쇼 부분이 예상되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지금 저희들 예산 요구액은 총 12억 4000만 원을 했습니다. 아마 저희들 이 전체 국제 멀티미디어 쇼 콘테스트는 기간에 따라서 다소 차이 날 것으로 생각되는데 한 5일간 했을 때 10억 정도를 하고 그다음 최우수 작품에 대해서는 10월 시민의 날이라든지 한 번 더 공연이 가능하도록 할 것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아니, 지금 12억 4000만 원 중에 5일 동안 공연하면 10억 정도 하는데 그럼 2억 4000만 원만 아리랑대축제에 문화제집전위원회에 지원해주는 겁니까? 정확하게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예. 그거는 지금 현재 저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용역을 지금 현재 우리가 이주옥 위원님 참석한 문화예술공연행사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이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어가지고 거기에 포함해가지고 대축제와 이걸 조금 축소할 것인지 해가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저의 요지는 앞에서 우리 박필호 위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5억 6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는데 증액의 내용이 문화재단설립을 하고 그리고 멀티미디어 쇼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증액이 되었다 하거든요. 그러면 멀티미디어 쇼에 대한 예산이 어느 정도 잡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증액되는 이유를 그렇게 설명을 하셨다는 거죠.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문화재단의 어떤 비용으로 경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5억 6000 증 된 부분은 지난해 우리가 2014년도와 단순 어떤, 2014년도에는 아리랑대축제를 안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단순 증 되었는데 증 된 부분이 5억 6000이고 전체 금액이 12억 4000인데 이 부분에 멀티미디어 쇼를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얼마를 가지고 며칠 간 한다 그거는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그래서 이 부분을 증액되는 사유를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거를 다음에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지금 아리랑이 유네스코에 지정된 지가 2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예산에 아리랑에 대한 활성화를 보면 뭐 특별한 게 없어요. 어떤 민간단체라든지 아리랑공연을 하는데 일부 지원만 되지 콘텐츠 개발이라든지 이런 용역이라든지 이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어떤 아리랑에 대해서 마을 같으면 정확하게 어떤 쪽의 방향으로 발전하느냐 그 설정이 우선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2012년도인가 1억을 예산 들여 콘텐츠 개발 용역을 했는데 문화예술회관을 짓고 난 다음에 용역을 하자면서 그때 삭감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화예술회관이 완공되기 전에 지금부터라도 용역을 제대로 해가지고 방향설정이 있어야죠? 예를 들면 기본적인 조례를 제정하고 문화재단도 하고 좀 크게 봐서는 아리랑마을조성이라든지 시립예술단이라든지 각양각색의 이런 게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용역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예. 위원장님 말씀처럼 2013년도인가 1억 원으로 콘텐츠 개발하려고 했는데 어떤 공간적인 장소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것 되어 가지고 감액요구를 해서 삭감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문화예술회관과 병행해서 아리랑 역사관, 체험관 그 부분에 콘텐츠 개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용역비를 수정예산에 3500만 원을 지금 예산부서에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그리고 지금 207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보면 밀양아리랑 콘텐츠 확보라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전문가 용역부분에 의회를 해가지고 용역이 개발되어야지 이 민간이전을 해 버리면 실질적으로 전문가가 해당 되는가, 어떤 단체인가 이것도 정확하게 한번 이 자리에서 이야기 해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
○ 위원장 김상득207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밀양아리랑 활성화에 대해서.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예,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무용협회에서, 이 부분은 밀양아리랑 활성화를 위한 기본 콘텐츠 확보를 위해서 2013년부터 지원해 2013년도에는 4500만 원, 2014년에는 6000만 원 해 왔던 거고 이 내용 중에는 2014년 실적에는 10월 18일, 19일 양일간 날 좀 보소 페스티벌과 밀양아리랑 경창대회, 플래시몹 및 체조보급과 밀양아리랑 가사집 발간 실적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그렇다면 콘텐츠 확보가 아니고 공연을 어떤 특정단체에 지원 해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몫도 좀 제대로 정확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이 들고, 그리고 밑에 보면 민간행사사업보조에 보면 앞에서 설명하기로는 해외에 가서 공연도 하고 전국적으로 공연을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결국 이 예산액을 보면 300만 원입니다. 300만 원 같으면 보니까 해외연수 가는데 1인당 비용밖에 안 돼요. 이게 과연 지원의 효과가 있는 것인가!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한번 답변해 주시죠.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이 부분은 미르피아 아이언 앙상블 단체에서 초청을 받아 가지고 외국에 공연을 할 때 밀양아리랑과 관련해 이 사람 백현경에 우리가 항공료라도 지원 좀 해줬으면 이래 되어 가지고 해왔던 겁니다. 아마 2015년도에는 여러 나라를 갈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디다.
○ 위원장 김상득그래서 미르피아 앙상블 이것 자기가 단독으로 해외에 가서 공연을 합니까? 아니면 어떤 그룹으로 만들어져 있는 부분인지?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모사업으로 확정이 되어 지면 우리가 같이, 공모사업으로 확정되어 지면 우리가 지원을 해줄 그런 계획으로. 지난해 같은 경우는 아마 초청공연으로 갔었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이런 부분도 제대로 좀 파악을 해가지고 지원의 범위를 정확하게 확정을 해야 되지 싶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저가 몇 년에 걸쳐 가지고 아리랑에 대해서 5분 자유발언이라든지 이렇게 세 번에 걸쳐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변하는 것이 크게는 없는 것 같아요. 최근에 아리랑에 관련된 학예연구사라든지 연구원입니까? 그분이 증원 되는 그거는 있지만 아직까지도 많이 미흡하다. 좀 전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이것을 구성을 해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가 말씀하기 전에 우리 박필호 위원 먼저 하십시오.
박필호 위원이것 노파심에서 또 질의를 드리는데 밀양아리랑 콘텐츠 확보 이 사업 아까 무슨 무용협회에서 공모해가지고 하는 공모 신청 한 공모사업이라 그러는데 이거는 지금 예산서에는 보면 전부다 자체사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공모사업하고는 별개 사업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예. 이거는 무용협회에 지원되었던 겁니다. 무용협회 자체사업입니다.
박필호 위원자체사업비를 무용협회에 민간이전해서 날 좀 보소하고 아리랑 경창대회 행사를 한다 이게 요지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이게 연도별로 해가지고 플래시몹이라든지 체조보급, 그다음에 아리랑 가사집 발간도 완료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공모사업에 확정이 되어 지면 이것도 지원하는 그런 사업니다.
박필호 위원도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에 또 신청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 지원이 확정되면 이 사업은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아마 혼선이 좀 있은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저가 알기로 2013, 14, 15년 3개 사업에 무용협회에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가지고 연도별로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래요. 공모사업에 응모해가지고 지정이 되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 같으면 공모를 한 기관에서 예산을 지원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예산은 보면 순전히 자체사업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니 이해가 잘 안 간다는 겁니다.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공모사업 선정된 그 단체에 바로 사업비가 지급되는 것 같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면 도비는 바로 신청한 무용협회 단체에 바로 지원되고 우리는 별도로 거기에서 매칭으로 4000만 원 편성했다. 그럼 얼마쯤 지원 됩니까? 도에서.
얼마쯤 지원되는데 매칭 사업비가 4000만 원인지?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아마 각각 50%인 줄 알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리고 과장님 저가 이것 아리랑대축제 부분과 관련해서 설명을 듣다 좀 이렇게 갑자기 답답해지는 부분이 뭔가 하면 어떤 일을 함에 있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한다고 해서 계획은 진짜 계획일 뿐입니다. 계획대로 100% 다 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계획은 있어야 되고 계획이 있어야 예산의 규모가 정해지고 예산의 규모가 있어야 심의 승인을 하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설명하시는 것 보면 이걸 5일간 할거냐, 6일간 할거냐에 따라서 미디어 퍼포먼스 쇼 사업 금액이 늘어 날 수도 있고 줄어 들 수도 있고 얼마인지를 모르게끔 설명을 하시니까 참 어렵다. 그래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서 그런가 모르지만 구체적 계획 없이 예산편성 또 의회에 상정하는 것은 좀 잘못 되었다고 봅니다.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예. 저가 설명 드린 것과 같이 문화예술공연행사 활성화 방안 용역결과하고 그다음 우리가 미디어 퍼포먼스 쇼를, 콘테스트 사업비가 5일간 했을 때는 한 10억 정도 많이 드니까 이거를 감안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아직까지 세부적인 사업은 아리랑대축제 부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필호 위원그거는 이해를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산심의를 하느냐! 아직까지, 용역결과를 보고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하겠다 그러면 그 계획 수립이 안 된 입장에서는 본 아리랑대축제 사업이 얼마고 멀티미디어 쇼 사업이 얼마고 그걸 구분을 못 하겠는데 참 심의하기가 어렵지 않겠나 그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보면 아리랑대축제도 잘못 해 놓으면 정말 아리랑대축제의 목적에 부합해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거기에 차라리 예산을 좀 많이 예산편성을 해서 좋은 프로그램이라든지 옛날 전통을 나름대로 개발해야 됩니다. 지금 예를 들면 올해 아리랑대축제는 하지는 않았지만 무안의 용호놀이 같은 경우도 예산관계 때문에 추진이 안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멀티미디어 쇼를 과장님 설명하기에는 관중들이 많이 와서 거기에서 나름대로 공연을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나중에 아리랑대축제에 들어가는 비용은 너무 터무니없다는 것이죠. 그럼 목적에 부합되게 충의, 지덕, 정순에 맞게 나름대로 하려고 하면 그 반대적으로 아리랑대축제의 예산도 멀티미디어 쇼 하는 금액보다도 몇 배나 더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다음에 구체적으로 하고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한 번만 더 질의하십시오.
이주옥 위원과장님 이거는 질의보다는 건의사항입니다.
저가 아리랑축제 심사위원회도 참석을 했습니다. 하면서도 안으로 걱정이 엄청 많았습니다. 저가 이번에 사과축제를 자꾸 들먹여 뭐하지만 청계천에서 백중놀이나 옛날 그러니까 우리가 보존해 오던 어떤 이런 무형문화재를 하고 있으니까 외국인들이 엄청 호기심이 많습디다. 그래서 아리랑축제를 하게 되면 무안의 용호놀이 같은 것은 사람들을 엄청 필요로 한다니까 많은 사람들, 시민들도 함께 나와 가지고 같이 즐길 수 있는 어떤 그런 정말 한마당 축제가 되도록 그런 걸 넣어 가지고 외국인들이 왔을 때 아! 밀양에는 엄청 보존이 잘 되어 있다. 자기 나라에 없는 것을 구경하고 싶고 어떤 자기 지역에 없는 것을 구경하고 싶다라는 게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도 어디 축제에 가보면. 그래서 그런 걸 잘 살려가지고 정말 이번에는 아리랑축제를 예산이 많이 잡혀 있다고 해서 우리가 예산을 절약하자는 그런 걸 우리가 요구하는 게 아니고 정말 여태껏 해온 걸 보니까, 저가 우리 박필호 전 의장님한테도 물었듯이 연극제나 밀양을 대표하는 어떤 밀양연극촌이나 우리 아리랑축제나 이런 것은 항상 하고 나면 평가가 있어야 되고 그 평가에 의해 가지고 또 약간 그걸 수정하고 보완해야 되는데 여태껏 평가가 없고, 평가를 전혀 안 하고 또 감사도 대충 대충 해 넘어가고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오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정말 좋은, 지금 용역을 준 상태같으면 그 용역에 밀양에 정말 자리를, 밀양을 가장 알리는 홍보효과가 저는 축제라 생각합니다. 여름예술공연축제 연극촌도 갈수록 사람들이 줄어드는 이유가 연극이 너무나 획일적으로 똑같이 별 변화가 없으니까 그런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걸 우리가 시설을 잘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내용이 부실하기 때문입니다. 내용에 충실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그리고 국장님!
○ 안전행정국장 윤현철예.
○ 위원장 김상득지금 우리가 부서별로 이렇게 예산심의를 하다 보니까 사실 심도 있게, 깊이 있게 예산의 당위성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이런 사업을 정확하게 분석이 필요한 자료가 좀 필요하지 싶어요. 어떻게 보면 편성 목 자체도 사실 많은 과마다 사업이 있다 보니까 제대로 우리가 알지 못하고 편성 목 자체 물어보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각 부서별로 편성 목별로 사업명이라든지 사업내용, 그리고 사업비, 사업비에 대한 산출내역, 사업기간을 해주시면 실질적으로 예산심의 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싶습니다. 일종의 사업의 설명서죠. 그러면 편성 목에 대해서는 이렇게 물어보지 않을 것 아닙니까? 사업의 당위성, 예산편성 그런 부분만 정확하게 심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산심의 할 때 우리 사전에 이렇게 제출받아 했으면 좋을 건데 지금 예산 부서가 거의 다 끝나 갑니다. 끝나 가니까 끝나 가더라도, 끝나더라도 좀 만들어서 주시면 저희들이 사업별로 앞으로 다른 행정사무감사라든지 내년에 예산을 심의할 때 많은 도움이 되지 싶습니다. 그것은 부서에도 좋을 것이고 위원들도 좋지 싶은데 그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전행정국장 윤현철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우리 박필호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예산을 산출을 해서 계상을 할 때는 거기적인 세부적인 사업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나와가지고 어떠한 사업을 언제쯤 어떠한 규모로 어떻게 할 것이냐 나와야지 그게 사업계획서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을 요구해야 되는데 다른 거는 저가 생각하기로는 거의 그렇게 다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단지 아리랑대축제 부분이라든지 아리랑 금방 멀티미디어 쇼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이 안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그거를 사업비를 다시 산정하겠다 하는데 12억 9000만 원 가지고 멀티미디어 콘텐츠 사업에 10억을 넣는다 하면 아리랑대축제는 2억 몇 천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는 되지 않는 거니까 어쨌든 저 생각으로는 일단 문화재단 관계는 아직 설립이 안 되었습니다. 하기로는 결정을 어느 정도 방침은 굳혀 놓았는데 그 문화재단 설립 관계는 일단 그런 식으로 흘러갈 것이라는 것만 알고 계시고 지금 아리랑대축제와 멀티미디어 국제 콘텐츠 사업 이거는 쉽게 말씀드려서 금방 위원장님 말씀처럼 계획서를 지금이라도 만들어가지고 드려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아니, 저가 문화관광과만 말 하는 게 아니고 전체 실과에 그렇게 편성 목별로 앞에서 말씀드린 사업명이라든지 산출근거라든지 사업내용을 정확하게 유인물로 실과별로 만들어 주시면 아주 우리가 나름대로 위원들이 보는 데에 아주 용이 한 것 같아요. 저가 매년마다 보니까 편성목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아직까지 모르거든, 사실. 그래서 왜! 사업이 너무 부서별로 많다 보니까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는 지도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부서별 담당자 있을 것 아닙니까? 담당자가 자기 업무를 하는 것을 다 제출해가지고 부서별로 취합해가지고 의회에 제출해 준다면 앞으로 우리가 다른 것 심의할 때에 아주 용이하지 싶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윤현철말씀은 저가 잘 알겠습니다. 그게 사업별로, 부서별로 사업계획서를 그러니까 조금 전 말씀드린 그런 계획서를 다 만들어가지고 의회에 제출해 달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회의시간도 단축하고 또 어떤 특정 부분에 심도 있게 우리가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면 어떤 편성 목에 어떤 사업을 이야기합니다. 사업에 질의를 하잖아요.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다 설명하는 것보다도 먼저 유인물을 제출해주면 그런 부분은 충분하게 위원들이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저가 항상, 저가 5년째 의원생활을 해보니까 아! 그것이 반드시 필요하더라고요. 좀 고생스럽지만 우리 직원들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면 참 괜찮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회의 중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안전행정국장 윤현철예, 알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처리되는 날짜를 확실히 저가 모르겠는데 수정예산안 내일, 모레까지 수정예산안 들어가기까지 지금 나와 있는 예산안에 대한 행사성이라든지 필요한 사업계획서는 다 실과별로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취합을 해가지고 제출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가능합니까? 그게. 혹시 또 번갯불에 콩 볶아 먹을까봐, 혹시 준비가안 되어 있으면 이번에는 심의를 이런 식으로 하고 다음부터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전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업을 제대로 진행 하는가 또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자료를 끝나고 나서라도 준비를 해주시면 사업을 우리가 나름대로 관리감독 하는데 아주 용이하게 쓰인다는 말입니다. 당장은 제가 보니까 좀 어렵지 싶어요.
○ 안전행정국장 윤현철저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부서에 이래 예산을 요구한 것은 예산요구 할 때 그것 다 붙여 옵니다. 그걸 붙여 오기 때문에 거의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단지 저가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관광과의 이 부분만큼은 지금 아직까지 용역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조금 산정이 어렵다는 뜻으로 저가 말씀드린 것이고 필요하시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자료는 최대한 만들어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취합되어 있다면 최대한 빨리 주면 좋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과 기금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내일 10시에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여 예산안과 기금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2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이주옥, 박필호, 조영자, 황걸연, 황인구, 김상득

○ 출석전문위원
전문의원 박건석

○ 출석공무원
안전행정국장 윤현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
사회복지과장 하진현
문화관광과장 백문종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정연

○ 회의록서명
위원장 김상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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