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5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2년 12월 13일 (목)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5차 회의)
1.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나. 밀양시립도서관 소관
다. 보건소 소관(보건사업과, 의무과)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심사된안건
1.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나. 밀양시립도서관 소관
다. 보건소 소관(보건사업과, 의무과)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장병국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체육시설사업소, 밀양시립도서관, 보건사업과, 의무과에 대한 예산안과 기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1.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나. 밀양시립도서관 소관


다. 보건소 소관(보건사업과, 의무과)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10시 01분)

○ 위원장 장병국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영계획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입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89페이지 저희 부서 세입부분입니다. 전체예산액이 10억 914만 2000원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1억 6663만 1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으로서는 입장료 수입, 미리벌관 입장료수입이 5억 4000만 원, 그다음에 기타 사용료 부분은 문화체육회관 등으로 해서 217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은 매장 및 자판기 수입에 6000만 원이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보조금 부분은 국고보조금,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에 따라서 광특 부분에 2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금부분은 어르신전담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등으로 해서 1억 2338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도비 부분은 배드민턴 선수인건비 및 운영비로 해서 6406만 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91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전체 예산액이 67억 5101만 9000원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5억 4672만 8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시설비 부분에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미리벌관 운영에 전체 6억 8056만 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내역으로서는 미리벌관 운영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보수 9명에 대해서 9906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에 미리벌관 관리경비에 5885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92페이지 수영장 관리 경비에 3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시설장비유지비는 무인경비 캡스 요금 등으로 해서 234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리벌관 공공운영비는 공공요금 및 제세에 전기요금, 도시가스 요금 등으로 해서 2억 6265만 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리벌관 시설장비유지비 부분은 보일러 세관이라든지 냉난방기 세관 등으로 해서 84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93페이지 차량선박비 부분은 유류대 및 정비료 등으로 해서 33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미리벌관 운영업무추진비에 2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 부분은 수영장 수처리제, 그다음에 미리벌관 환경정비 등으로 해서 8200만 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 부분입니다. 시설비는 미리벌관 입구 보도블럭 및 볼라드 설치 등으로 해서 532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 부분은 헬스기구 구입과 그다음에 자동 인증기 등으로 해서 91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체육시설관리부분입니다. 전체 10억 524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으로서는 체육시설관리에 따른 일시사역 인건비 부분에 2억 7397만 1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공설운동장과 보조구장 잔디관리라든지 환경정비, 그다음에 문화체육회관 환경정비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94페이지 아래 부분입니다. 읍면동 체육공원 관리부분에 전체 지난해는 20명 쓰다 올해는 30명으로 해서 전체 1억 5363만 4000원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읍면동에 재배정할 사항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 시설장비유지비는 공설운동장, 문화체육회관 무인경비 부분을 포함해서 전체 2124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 임차료부분은 인산, 임고, 율동 등으로 해서 175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 중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밀양강 둔치 음악 통신료 등으로 해서 1억 1109만 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 부분은 문화체육회관 외 2개소에 전기 및 소방유지보수 등으로 해서 34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재료비 부분입니다. 재료비 부분은 잔디구장 관리에 따른 병해충 방지약품 등으로 해서 1억 2103만 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체육공원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25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 업무입니다. 시설비는 체육시설유지보수부분인데 보조구장 스프링클러 설치 등으로 해서 4억 154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 부분 2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부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자주식 예초기 2대 구입에 4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체육시설 구축부분입니다.
시설비에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에 8000만 원을 아, 8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광특2억과 우리 시비 6억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체육시설 조성부분에 전체 6억 6000만 원 편성된 그 내역으로서는 읍면동 체육시설 조성부분에 2억 원, 그다음에 연금체육공원 조성에 1억 5000, 그다음에 춘복산 족구장 및 조명 설치에 4000만 원, 그리고 가곡동 게이트볼장 정비 6면에 대해서 1억 5000만 원, 그다음에 범평체육공원 게이트볼장 설치에 3000만 원, 그리고 하남체육공원 산책로 정비에 1억 5000만 원 등으로 해서 6억 58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생활체육 육성부분입니다. 배드민턴팀 운영에 전체 10억 2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공공요금 및 제세부분에 700만 원과 그다음에 예술단원 운동부 보상금에 배드민턴 선수 인건비 및 운영비에 7억 6000만 원, 그다음에 배드민턴 선수 스카웃비에 2억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부분은 배드민턴 팀 운영 차량 승합 11인승인데 1대 구입하는 데 25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트링머신부분입니다. 이거는 배드민턴 라켓 줄 조는 기계입니다. 1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생활체육교실부분입니다. 생활체육교실운영에는 201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98페이지 어르신전담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2명에 대해서 4416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생활체육프로그램 지원부분입니다. 어린이 체능교실, 장수체육교실, 청소년체련교실 등으로 해서 2248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사항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6명에 대해서 인건비를 1억 3248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체육바우처 시범사업입니다. 체육바우처 부분에 299페이지입니다. 5008만 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생활체육 육성부분입니다. 생활체육봉사단 운영에 200만 원과 그다음에 생활체육대회 육성에 1000만 원을 작년과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체육행사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 부분에 일반수용비, 임차료 등으로 85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민체육대회 읍면동 지원에 16개 읍면동에 600만 원씩 해서 96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국내여비부분은 마라톤 등 각종대회 추진여비부분에 500만 원, 그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 전체 11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이전부분에 대해서는 양궁협회 지원에 2000만 원, 그다음에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서는 3. 1절 기념 역전경주대회 외 23개 행사에 6억 1000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밀양아리랑마라톤대회 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58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마라톤대회 풀 베너라든지 대회기 정비부분 등으로 해서 계상된 사항입니다.
그다음 임차료부분은 마라톤대회 이동화장실부분에 8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마라톤유공자 선진지 견학부분에 4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 사업으로서 밀양아리랑마라톤대회에 2억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301페이지 체육단체지원부분입니다. 사격팀 선수 인건비 및 운영에 6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행정지원비입니다. 인력운영비가 전체 4억 3588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으로서는 저희부서 초과근무수당에 6056만 1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기계약근로자 11명에 대해서 인건비가 3억 7532만 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03페이지 기본경비부분입니다.
기본경비는 전체 8346만 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내역으로서는 부서운영기본경비가 3950만 2000원과 그다음에 관내 출장여비 4044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04페이지 정원가산업무추진비 52만 원과 부서업무추진에 3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재무활동부분에는 전체 7억 2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금전출금으로 체육진흥기금조성을 하기 위해서 7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3억 원이 증액이 된 사항인데 이 부분은 배드민턴 엘리트 선수 숙소 전세금으로 3억 원을 추가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반환금 기타에는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5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미리벌관 태양광 발전시설 집행 잔액부분 되겠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지 71페이지입니다. 73페이지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부분입니다. 기금조성현황은 2012년도 말 현재 조성액이 19억 5547만 3000원입니다. 2013년도 조성계획으로서는 수입이 7억 50만 원, 지출이 6억 254만 원 해서 전체 9796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2013년도 말 조성액은 20억 5343만 3000원입니다.
다음 74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75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전체 세외수입으로 7억 50만 원입니다. 그 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예치금 이자수입에 50만 원, 그다음에 일반회계 전입금 7억 원, 그다음에 예치금 회수부분에 전년도 이월금이 19억 554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입합계가 26억 559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시민건강증진에 꿈나무 체육꿈나무육성부분에 일반운영비부분입니다. 임차료부분은 엘리트선수 숙소지원 부분에 3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부분에는 체육꿈나무 육성 및 엘리트 체육육성에 1억 3040만 원과 밀양시체육회 및 생활체육회에 1억 7214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재무활동부분에는 예치금에 20억 5343만 3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지출합계가 26억 559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8페이지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79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부분입니다.
예치금은 2012년도 말 현재액이 19억 554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예탁처는 농협에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사항 세입세출예산안과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예. 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예산안과 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순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필 위원과장님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필 위원입니다.
우리 292페이지 보면은 공공요금에 보면 전기요금이 있습니다. 전기요금이 7695만 원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배정이 되어있는데 2012년도에 우리 43㎾ 태양광 발전시설을 지금 설치해서 우리 전기요금이 절약되는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증액을 시킨 사유가 있으면은 과장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예. 김순필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난해에는 7320만 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해가지고 쓰다가 태양광 설치부분을 설치를 해서 좀 전기부분은 좀 절약됩니다. 절약되고 그런데 인제 내년도 부분에 편성한 7695만 원 편성한 사항은 우리 전기 저 부분에 요금인상부분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조금 증액한 그 사항입니다.
김순필 위원전기요금이 오르는 걸 감안해서 지금 우리 태양광발전시설은 전혀 생각을 하지 않으시고 전기요금 인상부분만 과장님이 지금 증액하신 것 같거든예. 400만 원 가까이면은 굉장한 돈이지 않습니까? 본청에서도 지금 전기요금, 태양광시설하고 전기 갈고 해서 전기요금 절감해서 개정이 되어 있는데 체육시설사업소 같은 데는 이런 부분에서 너무 등한시 하지 않았나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 부분 과장님 좀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어서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미리벌. 293페이지 보면은 미리벌관에 석면조사 용역하고 296페이지 보면은 또 석면실태 용역 있습니다. 문화체육회관, 공설운동장 이거는 지금 단가를 어떻게 계산이 되어 있는지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리벌관 부분하고 인제 공설운동장하고 문화체육회관 건물면적에 따라 가지고 정해진 요율을 적용해서 계산한 사항입니다.
김순필 위원그러면 ㎡당 얼마정도 계상이 되어 있는지 과장님 모르십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단가에 대한 면적은 제가 지금 자료를 못 가져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순필 위원예. 왜 그렇나 하면은 조사비가 전체의 금액에 비해서는 크게 많은 거는 아닙니다. 아닌 데 지금 우리 시청이나 다른 실과에도 이 석면용역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될 수 있으면 업무연계가 되어서 같은 단가에 같은 가격으로 실시했으면 좋겠다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 부분을 좀 고려해서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과장님을 295페이지 보면은 맨 위부분에 보면은 체육시설 임차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산하고 임고, 율동 되어 있는데 이 체육시설임차료는 무엇을, 어떤 걸 설명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임차료부분은 인산초등학교, 그다음에 임고초등학교, 그다음에 율동 국유지 부분, 그다음에 봉황초등학교 부분 그 시설 임차를 한 부분입니다.
김순필 위원아, 학교부분에 우리가 부지사용료를 주는 겁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예. 체육시설로 쓰는 겁니다.
김순필 위원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병국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진곤 위원예.
○ 위원장 장병국예. 손진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진곤 위원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 많습니다. 지난해나 올해나 이 체육시설사업소 예산사업편성을 주욱 보면은 생활체육지도자가 활동량이 자꾸 늘어나지요?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예.
손진곤 위원그런데 생활체육프로그램, 그다음에 지도자, 그다음에 생활체육 강좌운영 이런 걸 총괄하는 생활체육회 사무국장이 생활체육지도자보다 급여가 보수가 낮다면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는 생활체육회를 관장하고 있는, 총괄사무국을 책임지고 있는 사무국장의 전담으로 전일제로 인제 근무를 하는 모양인데 체육회 사무국장은 급여가 얼마고 생활체육회는 지금 얼마를 주고 있는지 이야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예. 손진곤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체육회 국장은 월 24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생활체육회 국장부분은 150만 원 정도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손진곤 위원둘 다 이제는 상근을 하게 되는데 생활체육지도자 봉급이 평균 한 달에 180만 원 넘지요?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평균 180만 원 정도 됩니다.
손진곤 위원그렇다면은 체육회 사무국장이 240만 원 정도 되고 생활체육전임자가 180만 원 되는데 생활체육회 상근을 하게 되는 생활체육사무국장이 150만 원 하는 것은 체육을 관장하고 있는 체육회든, 생활체육회든 이제는 모든 국민이 생활체육을 즐기고 있으니까 생활체육은 어른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7살짜리, 5살짜리 꼬마부터 90 노인까지 하는 게 생활체육이지요. 그러면 범위가 더 넓어지고 확대되었는데 그 전체를 상근하게 되는 생활체육회 사무국장이 체육회 사무국장 정도까지는 못 간다하더라도 단번에, 생활체육지도자보다는 많아야 된다. 거기에 동감합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공감합니다.
손진곤 위원그렇다면은 당초예산은 없지만은 추경에서라도 적극 확보하는 데에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병국예. 손진곤 위원님 질의에 조금 덧붙여서 우리 소장님 지금 우리 밀양시에 민간이전 우리 통계목 307번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특히 우리 체육시설사업소 쪽에 이 보조사업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생활체육회 이 사업입니다. 체육회 사업은 실제로 도체나 전국체전 정도 마라톤 정도 합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시민체육대회
○ 위원장 장병국아, 시민체육대회도 2년에 한 번씩 하지요?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예.
○ 위원장 장병국사업량이 현격하게 생활체육회가 시민의 복리증진에 대해서 건강증진을 위해서 훨씬 더 사업량이 많은 데 지금 같은 일은 더 많이 시키고 실제로 우리 시가 민간위탁을 하든 경상보조를 하든 여하튼 우리시가 하는 일을 사무국이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일은 훨씬 많이 하고 급여는 더 적다면 상대적으로 문제가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을 지금 손진곤 위원님께서 하신 것 같습니다. 참고를 하셔서 그와 지금 유사해서 제가 중간에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기 전에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기금운용에 있어서 체육발전기금을 가지고 지금 올해 엘리트선수, 특히 배드민턴 외지 어린 학생들의 숙소를 이렇게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예산을 배정했는데 기금을 이렇게 실제 이자소득보다 더 많은 돈을 지출을 지금 예산심의를 하는데 그 전 단계 절차를 이행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지적을 합니다.
지난번에도 예산이, 예산심의를 하기 전에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예산에 반영되어야, 편성되어야 하고 그 편성된 것을 우리 의회가 심의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아마도 지금 이 3억 부분이 지금 이 체육시설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와 대신해서 체육진흥협의회라고 있죠?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예.
○ 위원장 장병국그 협의회를 거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한번 간략하게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예. 위원장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드민턴 선수 숙소 지원관계는 체육진흥협의회 심의를 아직 안 거쳤습니다. 안 거치고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아서 이 부분은 엘리트 체육 육성차원에서 일단 예산안을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편성을 해가지고 의회까지 넘어온 사항입니다.
○ 위원장 장병국그 체육진흥협의회 회의를, 이런 예산편성과 관련한 회의는 예산편성하기 전에 이 회의를 해서 의결로서 요구를 하고 그 요구에 의해서 편성이 되고 그 편성된 예산을 의회에 심의를 올릴 수 있도록 지난번에도 한번 이와 같은 내용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또 이렇게 하신다는 것은 의회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으신 거는 아닌가 좀 걱정이 되구요. 그리고 이게 또 예산편성이 끝나고 이후에서 만약에 협의회에서 부결된다면 의회의 입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의회는 예산을 승인해 줬는데 체육진흥협의회에서 필요가 없다라고 만약에 그렇게 판단이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거죠? 방법이 없죠?
방법이 없죠? 예.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인제 기금운용 그런 측면에 봤을 때는 사실상 체육진흥협의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거기에 인제 금액에 따라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하고 그래 했습니다마는 이제 그 부분도 모순이 되어가지고 예산승인권은 의회에 있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은 예산부터 협의회장이 시장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전부 감안을 해서 일단 예산부터 편성이 되고 나서 그다음에 운영체육진흥협의회 가서 이 부분을 설명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그런 목적으로 그래 했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아닙니다. 그게 지금 우리 시설소장님에 이러니까 역으로 해석을 하시는 것 같은데 최종 예산의, 모든 예산의 최종심의권은 의회에 있습니다. 의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그런 말씀을 지금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아무리 시장께서 협의회 회장이라도 예산편성 오기 전에 심의를 해서 그 결과를 편성하고 편성된 것을 심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이해가 안 되십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예. 위원장님 말씀 이해는 됩니다. 이해가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물론 공식적인 그런 회의절차는 안 거쳤지만은 체육대회에 체육진흥 관련되는 그런 분들하고 사전에 이야기는 된 사항입니다. 된 사항이고 그 사항을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하고 의회 제출하게 된 사항입니다.
○ 위원장 장병국아니, 지금 자꾸 이야기가 길어지는데요. 지방자치법을 한번, 한번 확인하십시오. 하시고 기금운용에 관한 법률을 잘 검토를 하셔서 이 기금운용이거든요? 기금운용은 기금운용과 관련된 법을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거를 무시하고 내부적인 방침에 의해서 예산이 정말 확정되는 걸로 인식하고 계시는데 그 바꾸셔야 합니다.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제대로 된 절차를 이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허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예. 허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295페이지 관련해서 한 가지 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몇 차례 이렇게 건의를 했는데도 이렇게 바로 시행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강변둔치에 음악방송부분들입니다. 보통 저녁 9시 반까지 이렇게 음악이 나오는데 그 음악이 사실상 운동을 하면서 경쾌한 음악이나 운동 같이 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음악이 아니고 클래식음악이라든지 잔잔한 음악,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렇게 좀 처지는 음악이다 보니까 운동하시는 분들이 좀 이렇게 음악종별을 바꿔줬으면 하는 아마 건의가 많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상 서울에서 일괄적으로 계약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약을 할 때 우리 밀양에 둔치를 사용하는 분들 많이 좀 의견수렴 한다든지 해서 우리가 요구를 하면 되는데 그쪽에서 일방적으로 패키지로 묶어놓은 부분이라고 해서 그거 아니면 안 된다. 그러면 거기 계약안하고 딴 음원을 찾으면 됩니다. 그런 시민들의 소리를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그런 행정을 펼쳐 주십사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예. 허홍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인제 대부분 시민들에 보면은 각자 요구하는 부분 그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 좀 대처하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홍 위원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병국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순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필 위원295페이지 보면은 과장님, 밀양강둔치음악통신료, 음악이용료,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밀양둔치음악방송하고 전광판 보수시설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맨 밑에 부분에 음악방송하고 전광판, 전광폰 시설보수는 어느 쪽을 보고 이야기하는지 과장님.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광판 보수는 우리 공설운동장 전광판보고......
김순필 위원교동예?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예. 그렇습니다.
김순필 위원이런 부분은 좀 이렇게 분리해 주시면은 우리가 금방 생각할 때 구분이 빨리 되는데 붙여서 해놔 놓으니까 나는 계속 삼문동 우리 둔치에 운동하면서 전광판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때문에 고민을 좀 했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장병국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예. 최남기 위원입니다. 조금 전 우리 동료위원이 생활체육회 사무국장 급여 관계 때문에 말이 나왔는데 이게 전체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연봉이 2500만 원 정도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생활체육회 사무국장 부분은 지금현재 올해, 우리 내년도 부분도 한 6% 정도 인상을 해서 월 한 150만 원 정도 그래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앞으로 인건비부분, 인상부분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남기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96페이지에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에 관해서 2015년까지 사업비 180억을 들여서 국비 72억 원으로 해가지고 이게 설계비로 10억 정도 예산이 편성되었고 또 추경에 했는데 이게 올해에 원래 광특을 18억 정도로 흑자를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2억 정도밖에 안되는데 여기에 대한 국비마련대책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할라 하는데 전체 180억 정도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거기 인제 재원배분은 광특이 72억, 우리 시비가 81억, 도비 27억입니다. 도비 27억 부분은 도 균형발전특별회계부분에 지금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배분관계는 현재 2012년도까지는 현재 투입이 된 게 전체 10억 5000만 원을 했고 그다음에 2013년도 부분에는 9억, 그다음에 2014년도 71억, 2015년도에 89억 5000 이래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광특 부분은 일단은 우리 시 예산 자체예산 확보금액에 따라 가지고 그 비례해서 우리 2013년도에, 2013년도에 참 2억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2014년도부터는 우리 자체예산 확보능력에 따라 가지고 광특 부분이 변동이 많이 생깁니다.
최남기 위원예. 우리 배드민턴 전용구장이 우리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바라는 대로 좀 ’15년까지 계획대로 잘 진행해서 건립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상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훈 위원예. 사업소장님 우리 미리벌관하고 우리 밀양시가 관리하고 있는 공공체육시설이 매년 적자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수지가 해마다 또 개선되지 않고 있고 체육시설사업소에서 혹시 대책이 있다면은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예. 박상훈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적자부분은 체육시설 적자부분은 상당히 좀 많은 금액입니다. 미리벌관은 어느 정도 그래도 적자를 보더라도 수입이 좀 있습니다마는 제일 적자부분이, 많이 나는 부분이 공설운동장입니다. 보조구장, 그다음에 본 운동장 저부분인데 앞으로 우리 잔디관리 측면에서 좀 사용부분을 좀 자제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좀 이용을 하실라하는 사람 신청부분에 많이 좀 신청을 받아서 최대한대로 우리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 적자부분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훈 위원예. 소장님 물론 공공체육시설 운영은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힘이 들겠지만 최대한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병국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필 위원예. 있습니다. 1개만 더 묻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장병국예. 김순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필 위원과장님 우리 수입부분에 보면은 제가 이게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매장에 자판기 수입에서 지금 6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수입은 어디다 기준을 두고 하신 겁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기 미리벌관에 매장하고 자판기 부분이 있습니다. 전년도까지는, 2012년도까지는 올해까지는 우리가 세입세출 외 현금에 넣어두고 쓰다가 감사에 지적되고 이래서 모든 세출부분은 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그래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매장에 물건 그거 팔은 부분, 수입부분을 전체 다 넣었습니다.
김순필 위원거기 판매하는 게 종류가 많습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예. 많습니다.
김순필 위원본위원이 왜 물어 보느냐 하면은 제가 여기 293페이지 보면은 그 수영복 구입비하고 커피하고 구입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6000만 원입니다. 6000만 원인데 제가 좀 짧은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수입이 6000만 원이고 지출이 6000만 원이면은 우리가 아무리 시민의 복지증진이나 여러 가지 우리 인제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서비스하고 배려하는 건 좋은데 너무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물건을 사서 판매를 하게 되면은 그만큼 신경도 써야 됩니다. 사람도 인력도 따라야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이런 수지비율이 맞지 않는다는 거는 좀 보기에 좀 그렇다 본위원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100원짜리를 팔아서 10% 남으면 10원이 남아야 됩니다. 그런데 전혀 수익이 없는 장사를 왜 해야 되는지, 안 그러면은 나는 무료로 대여를 해 주는가 계속 생각을 해서 야, 그렇게 하는구나 라고 했는데 내가 다시 보니까 수입부분에 6000만 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이 부분은 따로 과장님이 서면이나 와서 좀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병국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병국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밀양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밀양시립도서관장 강임석시립도서관장 강임석입니다.
2013년도 시립도서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305페이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3930만 원입니다. 작년보다 3020만 원이 줄어 들었습니다. 세외수입이 280만 원, 그다음에 지방교부세가 3500만 원, 보조금이 150만 원, 그런데 이게 지방교부세가 3000만 원이 줄어들었는데 분권교부세가 줄어듦으로 해서 작년보다 3020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3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예산액은 10억 5372만 9000원으로서 전년도보다 2267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도서관 공공도서관운영에 7억 6375만 6000원이고 그다음 내려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관리에 있어서 도서관 행정에 인건비가 7934만 원, 그다음에 일반운영비가 2억 4515만 원, 그다음에 그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그다음에 일반수용비,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공공운영비에서 금년도에 지금 태양광 발전시설을 금년도에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직까지 예산이 얼마나 나올지는 몰라서 전년도하고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태양광 발전 전기가 자가 충전이 되면은 거기에 대한 예산은 쓰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재료비 50만 원, 그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1300만 원입니다. 이거는 지금현재 광장에 도서관 앞 광장에 연말연시 경관조명 설치하는데 전년도에 1000만 원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부족해 가지고 300만 원을 더 증액시킨 겁니다.
그다음에 3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서관 자료구입비가 2억 1600만 원인데 분권교부세가 3500만 원, 우리 시비가 1억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자본이전 이거는 밀양도서관과 하남도서관에 3000만 원씩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산취득비 부분은 책 구입비인데 분권교부세가 1500만 원, 우리 시비가 1억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총 1억 5801만 6000원이 소요가 됩니다. 여기서 인건비가 3512만 6000원, 이거는 기간제 근로자보수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운영비 1억 721만 원,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7674만 원, 그다음에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등으로 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로서 384만 원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시책업무추진비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보상금은 984만 원인데 자원봉사자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다음에 자산취득비 100만 원인데 이거는 자료실 서가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작년도에는 1100만 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구입을 했기 때문에 1000만 원을 감을 시키고 100만 원만 하도록 그래 조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내년에 시청각 도서관 개관이 되면은 여기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보상금이 소요될 것 같아서 5175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행정운영경비에서 2억 8997만 3000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거는 인력운영비에 인건비가 2억 2749만 7000원, 그다음에 그중에서 초과근무수당,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무기계약근로자 중에도 초과근무 수당 등 그래서 인건비가 2억 2749만 7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기본경비 6247만 6000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부서운영경비 3019만 6000원, 그다음에 여비가 2892만 원 이거는 월액여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직원 사기진작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게 336만 원 그래서 총 10억 5372만 9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예. 밀양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밀양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병국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류욱희보건사업과장 류욱희입니다.
2013년도 보건사업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4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액은 19억 5145만 1000원으로서 2012년도 세입액 18억 5389만 5000원보다 9755만 6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약 5% 증액된 예산입니다. 증감된 주요내용은 의료사업수입이 3078만 원, 의료 및 약사법 위반과징금 1500만 원, 국고보조금이 2억 3407만 3000원이 증액되었고 시도비보조금이 1억 8173만 5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목별로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사업수입 5억 448만 6000원은 2012년도 4억 7370만 4000원보다 3078만 2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의료사업수입은 보건소 수입, 보건지소 진료수입, 보건지소 예방접종수입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다음 242페이지 하단에서 243페이지 상단부분까지의 징수교부금 수입은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교부금으로 결핵등록환자 투약수수료 징수금액 중에 30%징수교부금이 되겠습니다.
밑에 있는 임시적 세외수입 중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은 의료 및 약사법 위반 과징금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국고보조금 6억 6299만 3000원은 2012년 5억 6938만8000원 보다 9360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밑에 있는 기금 2억 6392만 9000원은 2012년도 1억 2346만 1000원보다 1억 4046만 8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244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등 5억 2만 7000원은 2012년도 6억 8176만 2000원보다 1억 8173만 5000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감소된 주요 아, 증액된 것과 감소된 주요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및 지소 의료장비구입비가 1579만 원 증액이 되었고 병의원접종비 1444만 여원이 증액이 되었고 결핵역학조사비 검진비가 264만 원이 증액이 되었고 보건소 이용자 약품비가 5572만 원정도가 증액이 되었고 중학생 결핵조기발견검진비가 약 107여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비가 1억 5840만 원, 한센간이양로 시설운영비가 1억 768여만 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세입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보건사업과 전체 세출예산액은 43억 4214만 5000원으로 2012년도 예산액 36억 7432만 2000원보다 6억 6782만 3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중 시설비 7억 6532만 원은 1991년에 건축된 단장면 보건지소 건물이 노후 되어서 내년에 지상 2층, 건축 연면적 336㎡의 보건지소 신축하는 것으로 진료실, 건강증진실, 보건사 숙소 등 갖추게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자산취득비는 보건소 병리검사실과 신체검사실, 체력측정실에 필요한 의료장비 9종 구입비와 신축되는 단장보건지소 건강실 등에 필요한 장비 5종, 그리고 보건진료소 13개소에 필요한 체성분분석기 13대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국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보건소 청사관리인부로 459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유는 올해 2012년도에는 10개월로 청소원을 채용하였으나 내년 2013년도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55세 이상 고령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는 7개월을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밑에 있는 사무관리비 6050만 6000원은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가 되겠고 그중에 보건교육용 홍보물 구입비 550만 원은 건강과 질병에 대한 다양한 교육 자료와 패널 등 홍보물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47페이지 공공운영비 2억 4777만 원은 공공요금 및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로 냉난방시스템 청소비와 보건의 날 행사비, 그리고 내년에 전기요금이 약 4.9% 인상되었습니다. 이런 공공요금 인상분 등으로 1835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248페이지 상단 의료비 및 구료비는 보건지소 진료약품구입비 1억 8000만 원과 그리고 또 주사기, 솜 등 의료소모품 구입비 27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의료지원 약품비 120만 원은 각종 체육대회 등 의료지원 활동시 필요한 약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시설비 2억 3250만 원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6년에 건축된 삼랑진 보건지소가 현재 우천시 누수현상이 심하고 건물이 좀 노후 되어서 주민이용에 많은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수 및 리모델링을 위한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있는 각종 범죄 및 보건소에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보건소에 CCTV 5대를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보통 밑에 부분에 있는 건강증진센터 리모델링비 1억 8000만 원은 보건소 지하 1층 경로식당으로 이용했던 공간을 건강증진센터로 리모델링하는 공사비로 개인별 맞춤식 운동처방과 운동프로그램 지원 등을 통해서 시민들이 찾아오시는 시민들을 위해서 건강관리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체력 증진실이 좀 좁습니다. 좁고 장비를 놓을 자리가 없어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요구를 다 못 들어 주고 있는데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올해 한해 현재까지 8998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밑에 부분에 있는 자산취득비, 아, 중간부분에 있는 자산취득비 중 응급환자 상태확인을 위한 환자 감시장치는 새로 구입한 구급차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있는 물안마 침대는 기 설치된 지역을 제외한 미설치된 보건진료소 8개소 중에 추가로 4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249페이지 상단에 있는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비 2억 160만 원은 주로 저소득층의 간병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전액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영남병원에서 사업을 실시하였으나 진폐전문 지정병원이고 영남병원이, 시민들이 좀 꺼려해서 원활히 사업추진 못해서 내년도 2013년도에는 삼문동에 있는 밀양센텀병원에서 2병실에 24병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행려환자, 노숙자는 무료이고 의료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은 1일에 1만 원이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일반노인, 65세 이상 일반노인은 1일 2만 원의 본인부담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재난의료지원용 의약품 구입비 100만 원은 응급의료법에 따라 혈당측정기 등 상비의약품을 구입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일반운영비 200만 원과 민간이전 150만 원은 마약퇴치와 또 헌혈홍보물 구입비로 사용하는 계획입니다.
하단부분에 있는 예방접종 등록센터 인부임은 예방접종 기록관리 등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독감예방접종 인부임과 250페이지 상단에 있는 독감예방접종 및 전산입력인부임은 매년 10월중에 계절독감 예방접종을 합니다. 인플루엔자 이 20일간 사역하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독감예방접종인부는 1일 5만 원, 전산입력인부를 최저임금이 지급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국도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50페이지 중간부분 병의원 접종비는 2000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12세 이하 어린이에 접종하는 등 11종의 필수예방접종 백신약품구입비와 예방접종할 때 예진 등 접종 시행료 1만 5000원 중 1만 원이 지원비로 2013년도, 내년부터는 뇌수막염이 국가필수예방접종으로 추가가 되어서 2012년도보다 접종비 예산액이 5779만 6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에도 국도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보건소 이용자 약품비 2억 6282만 6000원은 2012년도 보다 2억 2288만 2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2013년도부터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 폐구균 접종이 국가필수 예방접종사업으로 추가가 되어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국도비가 증가하게 된 국도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있는 간염 주산기 감염예방비 320만 2000원은 B형 간염 표면양성산모로부터 태어난 출생아에게 지원되는 예방접종비와 항원항체검사비 등으로 쿠폰을 저희들이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는 33명이 등록을 해서 저희들 지원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국도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50페이지 하단 및 251페이지 상단에 있는 의료비 구료비 중 국가필수 예방약품비 2억 7467만 원은 약품구입비 11종의 약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작년도보다 1320만 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증가된 사유는 인플루엔자 약품구입비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병의원 접종 본인부담금 3500만 원은 국가필수예방접종을 의료기관에서 접종시에 본인부담금 5000만 원을 우리 시민 접종자가 부담하였는데 이 부담금을 우리 시에서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도내 우리시만 지금 지급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간부분에 방역소독인부임 관리인건비가 되겠고 그다음에 방역소독약품구입비가 하단에 있는데 약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52페이지 중간부분에 있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충퇴치기 4250만 원은 전번에 사무감사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밀양강변에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내년에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중간부분에 한센환자 관리 중 한센간이양로시설 운영비 1067만 5000원은 마흘리에 있는 간호양로시설에 대한 보건요원 및 취사세탁부 4명 인건비가 되겠고 하단부분에 영양급식비 6544만 5000원은 현재 신생동에 있는 환자에게 1일 1명당 1800원이 식품이 지급되고 있는데 내년에는 1일 1명당 2500원 정도로 상향조정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한센관리환자 사업비는 앞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국도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 다.
253페이지 상단부분에는 한센인 피해자 사건 생활지원 1억 2600만 원은 이것도 전액 국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월 15만 원을 지원하는 전액 국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간부분으로 의료비 및 구료비 중 병의원접촉자 검진비, 그다음에 결핵역학조사검진비, 결핵약품 및 기자재 구입비, 중학생 결핵조기발견 검진비는 결핵환자들의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있는 감염병 전문가 과정 329만 8000원은 감염병 전문인력 육성에 대한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인제대학교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54페이지 상단부분에 있는 에이즈 및 성병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에이즈환자 진료비, 성병진단 시약구입비, 또 성병검진 및 치료지원비, 에이즈 진단 시약구입비, 에이즈와 성병진단 거기에 대한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의료비 및 구료비는 한센 성병환자 만성감염병 치료약품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있는 한센환자 관리진료비 2140만 원은 한국한센복지협회 울산경남지부에서 위탁 실시하는 위탁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54페이지 하단 및 255페이지 상단부분에 있는 제1군 감염병 환자 격리치료비는 콜레라, 장티푸스 이런 1군 법정 감염병 환자 발생시에 격리치료비가 되겠고 그다음에 일반운영비 600만 원은 쯔쯔가무시 예방을 위한 그런 우리 저희들의 예방을 위한 그런 홍보물 구입비가 되겠고 그다음에 공공운영비 18만 원은 신고 받을 때 쓰는 휴대폰 요금이 되겠고 그다음에 표본감시 운영비 중 홍보물 구입비가 118만 2000원, 이거는 국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비 36만 원 이것도 국도비 지원 사업이 되겠고 우리시에는 제일병원과 엔젤소아과 두 곳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하단부분에 있는 발열성 질환예방물품구입비는 쯔쯔가무시증 기피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56페이지 인력운영비 5억 45만 7000원은 저희들 지금 보수, 직원 초과근무수당과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가 되겠고 중간부분에 있는 거는 부서운영기본경비, 직원여비,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반환금 기타는 올해 2012년도 국도비 보조금 내년에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8페이지 보건진료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지난 번 조례제정 때도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1980년 이후에 보건진료소 자체수입, 자체 지출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우리 시에서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전체를 통제하고 세입세출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세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사업 특별회계 전체세입은 총 18억 1934만 원입니다. 세입구성은 의료사업수입과 이자수입, 그 외 수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 수입은 지금까지 총 진료소에서 돈을 벌여놓은 수입 잡아 놓은 순세계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의료사업 수입이 전체 약 55% 차지하는 12억 1508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자수입은 1526만 원이 되겠는데 이중 공공이자수입은 1500만 원, 내년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면은 전체 통장을 관리를 하게 되어집니다. 거기서 발생하게 되는 이자예상액입니다.
그다음에 보건진료소에도 통장이 하나 있는데 내년부터는 우리시로 다 들어오니까 이자액이 작습니다. 26만 원 정도 그래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 기타 수입은 그 외 수입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금까지 보건진료소에서 계속 진료수입을 잡아놓은 전체 순세계잉여금 7억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9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있는 인건비 총 9906만 6000원은 우리 보건진료소 업무보조원 19명에 대한 인건비 9455만 8000원과 백산보건진료소 조경관리인부임 15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운영비는 전체 3억 2330만 4000원으로 이중에 사무관리비 1억 5910만 원과 공공운영비 1억 6420만 2000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관리비 중에는 일반수용비, 다음에 의료폐기물 위탁처리비 이런 보건교육달력 인쇄비 이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단부분에 259페이지 하단부분에서 260페이지까지 상단부분까지의 전체운영수당은 4603만 원이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및 정관에 의해서 운영협의회 개최 시에 지급되는 참석수당, 협의위원들 참석수당 1명당 2만 원으로 전체금액 858만 원, 또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회장의 활동수당이 매년 상하반기에 각 10만 원씩 총 15명에게, 보건진료소 전체 15개소니까 15명에게 지급되는 300만 원이 되겠고 그다음에는 남명, 차월, 안법, 덕곡보건진료소의 관할 지역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에어로빅 및 요가교실 운영강사수당은 시간당 5만 원으로 344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60페이지 상단에 공공운영비는 전체 1억 6420만 2000원이며 공공요금 및 제세, 또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있는 보건진료원 교육을 위해서 국내여비 300만 원이 책정되어 있고 또 진료소 전체 주변 화분 및 화초, 병해충 구제용 약품재료비가 620만 원이 되겠습니다.
260페이지 하단에 있는 의료 및 구료비를 보시면 전체 5억 6858만 원으로서 보건진료소 진료의약품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가 5억 1714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260페이지 하단에서 261페이지 상단에 있는 시설비 및 부대비는 남명보건진료소에 지붕누수가 좀 심합니다. 그래서 500만 원이 책정되어 있고 261페이지 자산취득비는 전체 3645만 원인데 용성과 백산보건진료소 반신욕기 구입, 또 남전과 차월보건진료소에 컴퓨터 구입비, 뭐 등 되겠고 또 보건진료소에 6개소에 혈압기 등이 45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장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유인물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진료 예비비는 7억 8074만 원입니다. 이거는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에 대해서 같이 겸해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정예산부분은 아직 상정이 안 되었으나 우리 특히 업무가 의무와 보건은 우리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거라도 가급적이면 시간을 좀 덜 뺏고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일 다른 분들은 제외하고 과장님과 소장님만 좀 오셔서 수정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필 위원예.
○ 위원장 장병국예. 김순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필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순필 위원입니다.
246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 중에서 보면은 의료폐기물 용기가 있습니다. 그게 1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용기를 구입하는 겁니까? 우리가 그걸 빌려서 쓰는 겁니까?
○ 보건사업과장 류욱희예. 김순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용기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김순필 위원용기구입비가 되겠지예? 그 밑에 보면은 폐기물 위탁처리비도 예년하고 똑같지예? 처리비도?
○ 보건사업과장 류욱희같습니다.
김순필 위원같은데 이 조금 내가 뒤로 돌아가서 물어서 죄송한데 2012년, 2012년도에는 우리 지금 올해예산은 용기구입비가 1개에 20만 원 되어 있습니다. 20만 원 되어 있는데 올해 용기하고 2013년도에 구입하는 용기하고가 차이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류욱희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기크기, 작년에는 20리터를 했는데 사용하다보니까 그 정도까지 필요 없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10리터짜리로 사용해도 지장이 없어서 10리터짜리로 구입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김순필 위원올해 2012년도에는 큰 용기로 했는데 사용해 보니까 필요 없어서 반으로 줄였다. 그지예?
○ 보건사업과장 류욱희예.
김순필 위원내가 봤을 때 왜 본위원이 지적을 하느냐면은 이 용기를 한해, 두해 쓰는 것도 아닌 데 너무 계획성 없이 사용을 했던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돈이 예산이 줄어든 거는 좋은 데 2012년도하고 내년거하고 너무 반이나 차이가 나니까 본위원이 질의를 한 겁니다.
또 한개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247페이지 보면은 공공운영비 있습니다. 공공운영비에 보건소에는 지금 잠깐만...... 난방비, 보건소에 2012년도 올해 난방비는 잠깐만...... 난방비는 600만 원입니다. 내년 난방비는 얼마나 됩니까? 과장님. 2013년도.
○ 보건사업과장 류욱희보건소 말씀이죠?
김순필 위원예. 보건소입니다. 보건지소 말고.
○ 보건사업과장 류욱희김순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소 전에는 기름을 쓰다가 지금 시설로 전기로 교체로 했습니다. 교체로 하는 바람에 지금은 난방비하고 전기료에 다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김순필 위원본 위원이 왜 질의를 드렸냐 하면은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보건소 전기요금이 증액된 부분이 전기요금 인상부분에 의해서 증액이 되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본위원이 난방비를 물었습니다, 냉난방비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병국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손진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진곤 위원보건사업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58페이지 보건진료 특별회계 임시적 세외수입에 보면은 남명보건진료소, 안법보건진료소, 범도보건진료소 세 군데는 지역주민이 활용을, 이용을 많이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세 군데는 수입이 참 많은데 다른 지역에는 조금씩 떨어지거든요? 여기에 대한 새로운 대책은, 자체에서 뭐 이래 시상제도를 한번 도입을 하는 건 어떤지, 그래서 열심히 하는 거는 또 이래 격려도 하고 하는 그런 예산을 한번 잡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사업과장 류욱희손진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현재 진료소 보면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 남명, 안법, 범도 그다음에 또 동산 이런 데는 좀 높습니다. 높고 낮은 데는 낮은 데 이 부분은 사기진작과 또 독려차원에서 현재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다음번에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진곤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병국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예. 최남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앞에 250페이지에 하단에 의료비 및 구료비에 국가필수 예방접종약품비가 올해에 2억 5146만 원으로 편성했으나 1회 추경시에 2억 1000만 원으로 정정 편성했고 또 2012년도 올해에 집행내용이 1억 5608만 4000원으로서 한 5300여만 원 돈에 집행 잔액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올해...... 내년도에, 2013년도에 이렇게 또 3억, 어딥니까, 3억 967만 원으로 이렇게 편성한 것은 어떻게 이렇게 했는지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 보건사업과장 류욱희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까지 국가필수예방접종이 지정이 안 된 뇌수막염이 내년에 추가로 국가필수 예방접종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약 한 5779만 6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국도비 지원 사업이 되겠는데 그에 따라 국비, 시비 등이 증이 되다보니까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뇌수막염이 내년에 추가로 지정이 되겠습니다. 필수 예방접종을 반드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남기 위원아, 추가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좀 더 올려서 편성했다 이 말이네예?
○ 보건사업과장 류욱희예.
최남기 위원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상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훈 위원예. 248페이지에 건강증진센터 리모델링사업비로 1억 8000이 잡혀져가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다하셨고 그러면 현재 체력증진실하고 같이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 보건사업과장 류욱희예. 박상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체력증진실이 예상외로 시민들이 건강에 관심이 많아서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옵니다. 현재도 한 10월말까지 9000명이 이용을 했는데 월 800명 이상이 찾아오는데 거기 체성분 분석, 운동부하측정 이런 거 전부 다 해 주거든예.
그래서 그게 공간이 좁습니다. 좁아서 장비도 몇 개 못 놔놓고 이래서 원하는 운동, 맞춤운동.. 운동사가 있거든예. 운동처방사가 있는데 개인별로 따라 조금조금 해주는 게 다른데 너무 좁아서 지하실에 전에 경로식당 운영하던 곳을 좀 너르게, 60평이 됩니다. 59평인데 좀 넓게 해서 장비도 좀 더 넣고 해서 시민들이 많이 자기 체력에 맞는 부분으로 해서 좀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훈 위원그러면 과장님 공간은 충분히 확보가 된다 그지예?
○ 보건사업과장 류욱희지하실의. 충분합니다.
박상훈 위원예. 그리고 과장님 증진센터를 운영하게 될 경우에 앞으로 관리비용은 어느 정도로 추계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잠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류욱희체력증진실 운영하면은 거의 다른 거는 특별히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 보건소 전체 전기료, 뭐 안 그러면 전화 정도. 전기료 좀 들어가고 전화는 공공요금 이런 거는 경미합니다. 전기료 정도만 좀 신경을 쓰면 됩니다.
박상훈 위원잘 알겠습니다.
김순필 위원위원장님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예. 김순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필 위원과장님 지금현재로 건강증진센터가 지금 1층에 있죠?
○ 보건사업과장 류욱희예. 1층에 원무과에 있습니다.
김순필 위원그러면은 지하실에 내려가게 되면은 어르신들이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류욱희엘리베이트가 있습니다.
김순필 위원엘리비이트를 타고. 아, 그런 부분이......
○ 보건사업과장 류욱희거동이 불편한 사람은 이용을 못 하거든예.
김순필 위원행여나 1층에 있는 거 보다 밑에 지하로 갔을 때 또 이렇게 이용객이 줄어들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본위원의 염려스러운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 과장님, 지금 우리 아직 본격적으로 진행은 되지 않았지만 보건사업과 특별회계가 지금 보건진료소에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인제 우리 보건사업과가 직접 관리를 하게 되는데 그에 따라서 업무량이 보건사업과에 엄청나게 많이 늘었을 텐데 인력부분이나 여러 가지 지금 사업들이 15개소까지 전부다 관리를 할려면 상당히 불편함이 있을 텐데 그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류욱희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저희들 운영하면은 예산측면에서는 지금까지는 자체수입, 자체지출을 하다보니까 특별히 관여를 못하고 좀 낭비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아주 제도가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관리면에서 저희들이 일이 좀 많아집니다. 일반회계로 해뿌면 저희들 신경 쓸 것도 없는데 특별회계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인제 전체 통장관리라든지 약품구입 요청을 들어 오면은 전체 재고량 파악이라든지 이런 걸 인제 전체 저희들 다 해야 합니다. 해가지고 하면은 인력을 1명을 지금 저희들 예상을 하기로는 1명 정도 더 자체적으로 조정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병국예. 아마도 이 업무량이 갑자기 많이 늘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정리하고 또 확인하고 해야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부서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 주시구요.
그다음에 특별회계의 관리의 전반에 대해서 잠시 좀 말씀을 드리면 물론 보건진료소에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수익을 이렇게 창출을 하고 예산이 벌써 지금 특별회계 예산만 18억 정도 규모가 되는데 자칫 지금 이번에 지출예산으로 볼 때 좀 다소 좀 방만함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되어 집니다. 갑자기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자산취득비가 조금 예년에 비해서 많고 공공운영비라든지 연료비, 여러 가지 이 부분이 결국은 정산이 될 텐데 첫해 이 사업을 시작하고 내년도에 가서 결산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마는 결산하기 전에 우리 담당부서에서 보다 더 치밀하게 준비하고 계획해서 특별회계가 정말로 제대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무과장 윤민우의무과장 윤민우입니다. 의무과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에 앞서서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포괄보조금 예산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부터 건강증진 예산체계가 기존 17개 개별보조 사업에서 1개 사업으로 통합되어서 지역대회통합건강증진 포괄보조금 예산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예산편성체계가 변경되었습니다.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중앙정부가 전국을 대상으로 획일적으로 실시하는 기존의 단위사업별 보조예산 사업방식에서 벗어나서 지자체의 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 사업의 효율성 제고와 지자체의 자율성 확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존 17개 단위사업별 국고보조사업에서 1개의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포괄적으로 운영방식으로 전환되었으며 통합건강증진사업 중에 금연, 절주, 신체활동, 영양사업, 치매검진사업은 필수사업으로 포함되며 암, 관절염, 정신보건, 건강검진, 감염성 질환, 의료비 지원 성격의 사업은 제외됩니다.
262페이지에 2013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무과 2013년도 세입액은 15억 4169만 8000원으로 2012년도 세입액 14억 7927만 2000원보다 6242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료사업수입이 1억 8845만 2000원, 국고보조금이 8억 7258만 3000원, 시도비 보조금은 4억 8066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의료사업수입에서 15세 미만 아동 불소겔 도포는 1600만 원으로 신규 증액된 세입입니다.
아동들에게 불소겔 도포를 통해서 충치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서 치료보다 예방위주로 나아가는 추세를 반영한 것입니다.
기금 8억 980만 1000원은 2012년 7억 7943만 2000원 보다 3036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4334만 원, 산모건강관리 307만 원, 영유아 건강검진 507만 4000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비 942만 1000원, 치매치료관리비 1798만 4000원이 증액된 반면에 희귀난치성 의료비 3254만 7000원, 노인의치 보철 사업비 1651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63페이지에 시도비 보조금 등 4억 8066만 3000원은 2012년 4억 2315만 1000원보다 5751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4061만 2000원, 산모건강관리 153만 7000원, 암환자 의료비지원 471만 1000원, 저소득층 뇌정밀 MRI 무료검진 260만 원, 어르신틀니 보급 사업비 1275만 원, 중증장애인치과진료비 1175만 원이 증액된 반면에 희귀난치성 질환의료비 지원비와 노인의치 보철 사업비가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세입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4페이지에 의무과 전체예산액은 32억 8864만 1000원으로 2012년도 예산액 30억 9563만 8000원보다 1억 9300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은 구강건강관리사업비 중 학교구강보건실 설치비 4016만 원으로 신규사업으로 증액되었으며 15세 미만 아동 불소겔 도포 1600만 원도 신규 증액되었으며 산모건강관리사업 중 난임부부지원 1793만 2000원, 건강생활실천사업 중 보건소 체력측정 및 단련장비 1억이 증액되었고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금연표지판 제작 3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치매치료관리비 3596만 8000원, 중증장애인 치과진료비 지원 2350만 원이 증액된 반면에 희귀난치성 질환지원 6626만 2000원, 노인의치보철 4198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통합건강증진예산은 앞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포괄보조금으로 전환된 예산입니다.
통합건강증진 전체 예산액은 6억 7517만 5000원으로 2012년도 건강증진예산의 해당사업 예산액 5억 6902만 2000원보다 1억 615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이 갑작스러운 시행으로 가이드라인이 없고 인력수급 등의 문제 때문에 사업이 정상적으로 시행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해서 맞춤형 예산편성을 이렇게 신속하게 추진할 수가 없었고 사업내용을 급격하게 변화시키기 보다는 2013년도 한해는 기존의 사업의 틀을 유지하면서 향후 중앙지침과 타시군의 동향을 주시하면서 서서히 지역맞춤형 건강증진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265페이지에 심뇌혈관 질환예방관리 예산액이 1억 3026만 8000원으로 2012년도 예산액 1억 286만 원보다 2740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사무관리비는 5226만 8000원으로 2012년도 보다 2816만 4000원 보다 2410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연구역표지판 제작 500만 원은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를 위해서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 금연표지판을 제작하여서 금연 장소임을 주민에게 홍보계도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고혈압 당뇨예방 건강생활실천 홍보물 및 리플렛 구입 3748만 8000원, 심뇌혈관질환 예방, 금연, 절주, 운동, 영양, 비만교육 강사수당의 1478만 원은 심뇌혈관질환 관리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여서 고혈압, 당뇨환자 발생 사전예방과 건강생활실천 향상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266페이지에 의료 및 구료비 중에서 금연보조제 구입 6400만 원, 혈당기 구입 320만 원은 각종 약품 및 소모품을 구입할 계획이며 심뇌혈관 합병증 검사 240만 원은 2차 합병증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 검사비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267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혈압계 구입 300만 원은 혈압계가 노후하여 교체하기 위해서 15대를 구입하여 고혈압 환자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위해서 활용할 것입니다.
구강건강관리 예산액은 5903만 4000원으로 신규 증액된 예산입니다. 세부내용은 학교구강보건실 설치비 4016만 원과 구강관리용품 및 소모품 287만 4000원은 15세 미만 아동 불소겔 도포 1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68페이지에 통합건강증진인력운영 예산액은 3억 6890만 7000원으로 2012년도 예산액 3억 5439만 원보다 1451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 인건비가 통합건강증진사업비 예산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전체인건비를 통합하게 되었습니다.
통합건강증진인력은 전체 15명이며 금연클리닉 2명, 건강생활실천 2명, 영양플러스 1명, 치매노인 사례관리 1명, 방문건강관리인력 9명의 전문 인력을 채용하여서 취약계층 지역주민의 건강관리와 건강생활실천사업을 통해서 지역주민 건강증진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269페이지 하단부터 시작되는 건강증진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모건강관리예산액은 1억 798만 6000원으로 2012년도 예산액 9274만 3000원보다 1524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건비는 난임부부 지원 인부임으로 223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사업자체를 이양하는 계획을 갖고 있으므로 예산액이 적게 책정되었으며 변동이 가능합니다.
270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는 난임부부 지원사업으로 인공수정, 체외수정 시술비 및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지원예산액은 9271만 8000원으로 2012년도 예산액 7478만 6000원보다 1793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난임부부 지원 강화로 출산장려 및 인구증가로 인해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영유아 건강검진 예산액은 940만 7000원으로 2012년도 예산액 296만 8000원보다 643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71페이지에 사무관리비 125만 원은 영유아 건강검진 홍보물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는 발달장애 의심아동 확진비 600만 원으로 2012년에 비해서 56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72페이지에 출산장려금예산액은 3억 1250만 원으로 2012년도 예산액 3억 3570만 원보다 232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12년도에는 예산편성을 둘째, 셋째 이상 출생아가 많을 것으로 예상하여서 편성하였기 때문에 올해는 감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73페이지에 건강생활실천사업 예산액은 1억 1950만 원으로 2012년도 예산액 6563만 원보다 538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 1150만 원과 행사운영비 800만 원은 건강생활실천홍보관 운영 및 아리랑대축제 행사와 연계하여서 건강에 대한 정보제공, 건강상담, 건강체험관 운영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1억 원은 체력측정 및 단련장비구입비로 보건소 지하 1층 구. 경로식당으로 이용했던 공간을 건강증진센터 리모델링 후에 체력측정 및 체력단련 의료장비로 런닝머신 외 9종을 구입하여서 개인별 맞춤운동처방과 운동프로그램 지원 등을 통해서 평생건강관리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274페이지에 모자보건 및 출산장려 예산액에서 기타 보상금에 출산축하용품 예산액은 3600만 원으로 2012년 예산액보다 1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2년 축하용품은 방수요를 구입하여서 배부하였으나 2013년에는 단가를 8만 원으로 상향조정하여서 출산 축하용품을 구입 배부함으로서 출산장려시책에 기여하겠습니다.
금연 환경조성 3000만 원은 신규사업으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를 위해서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 금연표지판을 제작해서 금연 장소임을 주민에게 홍보 계도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하단에 만성질환 관리예산은 전년대비 총 4171만 3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주요감액요인은 277페이지에 있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지원예산액이 9919만 7000원으로 2012년도 예산액 1억 6545만 9000원보다 6626만 2000원이 감액된 것에 기인합니다.
275페이지와 276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77페이지에 희귀난치성 질환자 지원예산액은 9919만 7000원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예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2012년 8월말 현재 잔액 과다발생으로 2012년도 예산액이 감액되었습니다.
278페이지에 방문보건예산은 작년대비 4572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된 증액사유는 279페이지에 치매치료관리비가 1억 988만 8000원으로 작년대비 3596만 8000원이 증액된 것인데 국비보조금의 증액으로 인해서 증액되었습니다.
280페이지에서 정신보건센터운영 예산 인건비가 2653만 8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사유는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산정을 위해서 자체예산을 확보하였기 때문입니다.
281페이지에 일반보상금에 기타 보상금이 1311만 6000원 신규 증액되었는데 사유는 정신보건자문의 수당이 기간제 근로자등의 보수에서 예산과목 변경되어서 넘어왔기 때문입니다.
282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83페이지에서 진료서비스예산에 국고보조금 감액으로 인해서 노인의치 보철예산이 1억 1877만 9000원으로 작년대비 4198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어르신틀니 보급예산액은 작년대비 255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시도비 보조금 증액으로 인해서입니다.
중증장애인치과진료비 지원은 2012년 하반기 신규사업으로 틀니시술, 보철, 레진 등을 관내 치과 19개 병의원과 연계하여 시행, 2350만 원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284페이지에서 286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87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 인력운영비 예산이 작년대비 2419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유로 288페이지에 기본경비, 여비가 2486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유는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직원이 증가하였고 출장여비 지급금액이 국내 여비는 20만 원에서 24만 원으로, 월액 여비는 22만 원에서 24만 원으로 상승하였기 때문입니다. 보전지출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1054만 2000원으로 작년보다 1145만 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의무과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의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의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순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필 위원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순필 위원입니다.
268페이지에 보면은 민간이전부분에서 의료비 및 구료비에서 임산부 철분제하고 엽산제 구입 이거는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274페이지 보면은 이거는 우리 자체사업비 같습니다. 여기도 임산부에 엽산제하고 철분제 구입을 따로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무과장 윤민우의무 국고보조금 예산이 부족해서 자체예산을 추가편성해서 보조를 드리게 됐습니다.
김순필 위원미리 좀, 보조금 받을 때 미리 좀 많이 받으면 안 됩니까?
덧붙여서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 보면은 과장님 금연표지판 제작이 3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3000만 원이 되어 있고 265페이지 보면은 잠깐만, 잠깐만...... 금연표지판 아닙니다.
265페이지에 또 있는 사무관리비에 보면은 우리 금역 구역 표지판 제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하고는 이것도 국비하고 우리 국비가 모자라서 우리 지방비를 더 드린 겁니까?
○ 의무과장 윤민우예. 보조 사업하고 자체사업으로 이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예산액이 부족할 경우에 자체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순필 위원그러면 과장님 이거는 제작을 10회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설명을 잠깐 좀 해 주시지예. 265페이지 사무관리비에 이 부분을 한번 설명을 좀 해주이소.
○ 보건소장 천재경뒤에 금역구역 표지판은 저희들이 간접흡연에 대한 조례를 지금 올려 놨는데예. 그 부분에 보면 이렇고 공공시설 바깥쪽에 학교시설 정화구역 내에, 그다음에 담배를 피서는 안 되는 정유소 쪽에 금연 표지 시설판을 갖다 다 저희들이 그 조례가 통과를 통하면 설치가 되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표지판이 3000만 원이고 앞에 이거는 일반저희들 금역 구역, 식당 안에 금연 가능한 금연표지 붙이는 그 예산입니다.
김순필 위원식당 안에 하는 거를 소장님 그거를 10회라고 해서 나는 이 부분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어서......
○ 보건소장 천재경1개 50만 원하는 표지판을 10개 만든다고 해서 10회로 인제 설정해 놓고예.
김순필 위원그거는 개수를 또 이렇게 표기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퍼뜩 알아들을 수 있는데 10개 정도해서 식당 같은 데 다 정리가 됩니까?
○ 보건소장 천재경이거는 저희들 놀이터나 큰 시설에 인제 옆에 금연 지정건 등에 인제 표시할 수 있는 그러한 표지판이고 뒤에 3000만 원 저희들이 인제 간접흡연에 대한 법이 조례가 올라가 있으니까 그 조례에 의해서 그 장소에 인제 금연지정 이렇게 장소라고 지정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린 부분입니다.
김순필 위원예. 소장님 알겠습니다. 왜 그렇나 하면 이거는 인제 어린이쉼터나 이런 공공장소에 10개를 하고 3000만 원은 뭐, 식당 같은 데 스티커도 할 것이고 여러 종류의 금연표지를 하신다 이 말씀이지예?
○ 보건소장 천재경예. 그렇습니다.
김순필 위원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예. 최남기 위원입니다.
올해 의무과에서 신규로 하는 사업이 10가지 정도 되는데 여기에 267페이지에 보면은 학교구강보건실 설치, 이래가 예림초등학교 17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이게 어떠한 내용의 설치인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 의무과장 윤민우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림초등학교 학교 구강보건실 설치에 따른 예산은 의료장비구입과 시설비, 기자재 구입비로 지출하게 되겠습니다.
최남기 위원이건 예림초등학교만 한정해서 하는 무슨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 의무과장 윤민우예. 현재 밀주, 수산초등학교 2개소를 설치 운영 중인데 2013년도에 예림초등학교를 추가로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최남기 위원그럼 이건 앞으로 각 초등학교에 앞으로 계획이 그걸 설치 어떤 신청을 하게 되면은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건가요?
○ 보건소장 천재경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쪽에 실제로 저희들이 학교마다 저희들이 기준이 있는데 300명인 이상인 학교, 읍면에는 100명 이상인 학교 이래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도 겨우 인제 거의 내놔라 해서 교실을 갖다 공간을 확보했는데 기존 학교에서는 이거 공간이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다 못 하고예. 이 공간도 저희들 교실 반을 이렇게 빌려갖고 인제 구강보건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아마 이 3개하고 더 이상 좀 확보는 학교사정상 힘들 것 같구요. 저희들도 인력이 그만큼 못 따라 가서 안 되기 때문에 그만큼 안 될것 같습니다.
설치한 학교의 학부모님은 대개 좋아합니다. 가서 선생님까지 일주일 한 번씩 가갖고 전부다 다 해주니까 학교선생님들은 또 학교학부모님들은 이거 한번 설치한 학교학부모님들은 호응은 굉장히 좋습니다.
최남기 위원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우리 의무과장님 이제 좀 더 공부 많이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소장님이 자꾸 답변하시도록 인제 다음부터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281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기타 보상금에 정신보건자문의 수당을 1311만 6000원을 지급하는데 우리 보건소장님, 이 선정근거 기준은 뭡니까?
○ 보건소장 천재경저희들이 정신과 전문의를 갖다가 인제 이렇게 촉탁의로 지정하기로 되어 있는데예. 이거 저희들이 이제 보통은 저희들이 정신과 전문의를 지정한다만 되어있지, 지침에 뭐 어느 병상에 어느 규모의 의사여야 된다 그런 거는 없고예. 저희들이 그중에서 제일, 인근에서는 잘 안 할라고 하고예 이게. 그래서 저희들이 부곡정신병원에 공립병원이니까 그쪽 병원에 있는 전문선생님한테 위탁해 가지고 촉탁의로 지정해 갖고 지금 저희들 선생님이 도와주시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그 예산이 1000만 원 넘어 들어가고 한 달에 100만 원 이상으로 들어가는데 100만 원만큼의 그 정신자문을 좀 구해야 될 텐데 혹시 이게 기금예산이 배정이 되어서 억지로 하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사업의 효율성을 좀 높일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천재경기금이 100만 원 주라고 인제 정해져 있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일주일에 오시면 하루정도 있다 가시는데예. 갈 때 저희들한테 필요한 사업들, 뭐 애들 이렇게 애들 상담받기가 저희들 힘들잖아예, 저희 관내에서는. 그때 저희들 상담할 수 있는 사람들 뽑아 가지고 상담하고 애들 특히 상담할 수 있는 부분들 상담하고 해서 좀 저희들 의사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돈값이 비싸니까 밀착해가지고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 또 사용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장병국우리 보건소 내에서 공중보건의 중에 혹시 정신과 전문의가 있으면 더 좋겠고 그보다 또 좀 그러면 우리 밀양시에 근무하는 정신과 의사면 더 좋겠고 그래갖고도 안되면 인제 부곡이나 창녕, 마산 인근으로 오시는 것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과 기금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내일은 10시에 제6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기금심사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김순필, 박상훈, 손진곤, 장병국, 최남기, 허홍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건석

○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설상목
보건소장 천재경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
밀양시립도서관장 강임석
보건사업과장 류욱희
의무과장 윤민우

○ 회의록작성
속기사 전 옥

○ 회의록서명
위원장 장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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