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5년 10월 21일 (금) 오전 10시00분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밀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안건
1. 밀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예상원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밀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예상원오늘 다루게 될 의안은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 조례안은 도시과 소관 업무로서 도시과장이 제안설명을 하여야 하나 현재 '5급 승진자과정' 교육 중에 있어 건설과장께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과장께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동수건설과장 이동수입니다.
도시과장님이 교육중이라 저가 대신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밀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관련 국가 재정지원계획에 의한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보상재원 확보기준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보상재원은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5% 또는 정부 보조금 및 융자금 지원으로 하도록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출기준은 대지매수 보상금 및 지장물철거 등입니다. 관련 법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조항별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밀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1조는 저가 앞 페이지에서 말씀드린 목적에 대한 내용을 명시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해서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재원의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해서 밀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제2조는 설치 및 관리입니다. 밀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관련 담당 부서에서 관리 운영하도록 명시했고 제3조 회계의 재원은 제1항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그리고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원으로 하도록 명시했고 제3항은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을 재원으로 하도록 끔 명시했습니다. 제4항은 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채권발행입니다.
그리고 제5항은 이자의 수입 및 기타 수입금으로 재원을 확보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제4조는 용도입니다. 회계의 용도는 법 제47조에 의한 대지의 매수금액, 대지의 매수보상금, 그리고 부대경비이고 제2항은 제3조 제4호에 나오는 도시계획시설의 채권상환,그리고 제3항은 기타회계의 운영관리를 위한 경비로 회계용도로 명시했습니다. 제5조는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을 명시했는데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47조 3항 규정에의한 범위 안에서 시장이 이를 따로 정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제6조의 준용은 회계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이 조례에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르도록 명시를 했고 제7조 시행규칙은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별도 정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예상원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임봉수전문위원 임봉수입니다.
지난 10월 12일 제출되어서,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밀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사유, 주요내용 등은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도로,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 결정후 10년 이상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재산권 침해라는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의거 밀양시 관내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해서 매수청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서 대지보상을 위한 재원확보와 원활한 보상을 집행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입법입니다. 앞서 제안설명에서도 언급되었습니다만 조례안 주요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안 제3조의 경우는 대지보상재원은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으로 첫째, 타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둘째, 일반회계 결산결과 발생되는 순세계잉여금의 15% 셋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보조금 넷째, 밀양시가 발행하는 채권 등으로 조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4조에서는 대지매수보상금과 부대경비, 그리고 채권의 상환 등 대지보상재원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 그 사용 용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 즉 대지보상을 할 경우 채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그 상환기관과 이율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규정에 근거하여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을 규정하고 있는 것 등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대지보상 특별회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일반회계 결산결과 발생된 순세계잉여금의 15% 이상, 30% 범위 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지보상 재원으로 확보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만 재정지원을 하겠다는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결산서상 나타난 밀양시의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을 살펴보면 2003년도에는 97억원, 2004년도에는 104억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를 기초로 2005년도 즉 금년도 결산결과 발생될 순세계잉여금의 15%에 해당하는 대지보상 재원의 2006년도 대지보상금 적립규모를 산출해볼 때 약 15억원 내지 16억원 정도가 될 것임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는 도시계획시설 고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될 때까지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 광장 등 밀양시의 주요 도시계획이 공익을 위해서 계획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지보상 재원마련이 시급한바 이러한 요건을 충족시키고자 제정하는 이 조례안의 입법이 다소 늦은 감이 있다고 보면서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조례안 내용에 담긴 입법취지와 재원확보 방안 및 용도, 채권발행과 상환에 대한 사항이 적의 하게 규정되어 있는 바 이 조례안은 적절한 입법조치라고 판단하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예상원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철위원장태철위원입니다.
과장님 소관업무도 아닌데 이렇게 보고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시 관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청구현황이 자료에 나타나 있는데 청구는 했지만 여기에 대안책은 어떻게 강구되어 있는지?
○ 건설과장 이동수현재 저희들이 장기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대지에 한해서는 청구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시에서 보상유무를 결정하고 보상여부가 된 2년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접수된 이 건을 보상하도록끔 결정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현재 보상 지급된 것은 없습니다.
장태철위원그럼 2년 이내에 결정해서 통보하고 2년 경과한 이내에 보상해 준다는 말씀입니까?
○ 건설과장 이동수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청구된 날로부터 4년 이후부터 보상이 결정되면 보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저희들이 보상을 하는 것으로 결정 못하게 되면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고 건축허가를 해줘야 되는 이런 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미 매수시에는 단독주택, 1종 근린생활시설 3층 이하로 허가를 해주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장태철위원매수청구를 하게 되면 농지는 안되고 대지만.
○ 건설과장 이동수예. 대지만 됩니다.
장태철위원농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강구한 바가 .
○ 건설과장 이동수예, 없습니다. 법률상 대지에 한해서만 해 놓았습니다.
장태철위원이 조례는 정말 필요한 사항인데 늦게나마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는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예상원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예상원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박영태 간사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태위원산업건설위원회 간사 박영태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밀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본 조례안은 10월 12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밀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시행령 제41조 규정에 의거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와 관련하여 계획적안정적 보상책을 확보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심사결과 출석위원 6명 찬성으로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채택되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에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예상원박영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심사보고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4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김기철, 박영태, 박희덕, 손영기, 예상원, 장태철

○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임봉수

○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 윤영목, 건설과장 이동수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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